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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송재천 의원 발언

29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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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2025년도 제1차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 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이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심사 순서 및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먼저 처리한 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 후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보고받겠습니다.

이후 심사 대상 부서 과장님들의 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상임위 삭감 사업과 재논의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추가 설명 요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해당 사업에 대해서만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전체에 대한 설명은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심사 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별로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시에는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유의하셔야 할 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에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스스로 회피하고자 하는 의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해야 할 의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제척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회의 과정에서 의원의 제척과 회피가 적용되는 범위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상정시켜 논의, 의결할 때까지의 전 의사 과정이지만,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 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한정된 회의 과정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차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중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0시7분)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