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길기영 의원 발언
위원 공단에서 바라보는, 이것은 위법한 의결이다, 이 부분을 정면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한 것이고요. 여기 보면 중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공단의 임원은 관계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공단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단 임원에 대한 복무규정 제4조 성실의무, 또 제5조에 복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공단 임원은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따라서 구청장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게 다 이행에 대한 관련 조례의 강제의무입니다.
지키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공단 이사회의 위법적인 의결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공단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들의 임용권자로서 이사회 결정에 구애받지 않고 이사장을 직접 해임하거나 최소한 공단에 시정 조치를 요구해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뒤따르는 우리 감사담당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