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길기영 의원 발언
위원 제 생각에는 공단의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묻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감사원의 업무를 딱 단정짓는데 감사원법 제32조는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 이런 데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감독기관으로서, 감독기관 아닙니까?
감독기관으로서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게 직무유기일 수가 있어요. 수없이 이것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두 번째, 공단에서 이렇게 취했어요. 감사원 및 공단 설치 조례, 모든 걸 총동원해서 공단 관련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위법한 의결이었다고 보는데, 이렇게 했어요. 공단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위법한 의결이라고 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