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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길기영 의원 발언

297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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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 생각에는 공단의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묻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감사원의 업무를 딱 단정짓는데 감사원법 제32조는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 이런 데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감독기관으로서, 감독기관 아닙니까?

감독기관으로서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게 직무유기일 수가 있어요. 수없이 이것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두 번째, 공단에서 이렇게 취했어요. 감사원 및 공단 설치 조례, 모든 걸 총동원해서 공단 관련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위법한 의결이었다고 보는데, 이렇게 했어요. 공단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위법한 의결이라고 봅니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