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구의회 발언

길기영 의원 발언

297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1

길기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공기업법 행동강령 제53조에 의하면 이런 등등을 행한 자에 대해서는 감경을 할 수 없다고 나는 주장하는 것이고,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정직 3개월로 행정적인 절차는 끝났다고 집행부에서는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단 차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들어가시고요. 종합감사 종료 시점, 사후조치 기간 등을 고려해서 평가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또 예상되는 임직원, 퇴직금 감액이 예상되는 임직원에 대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해당 평가급 및 퇴직금 지급 보류 등 조치가 필요하다. 아직 이게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뒀다가, 나중에 정확하게 결론이 났을 때 성과급, 퇴직금 있는 대로 다 받아가시면 거기에 대해서 논하는 건 아닙니다. 절차적인 문제를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공단을 이끌어 갈 간부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걱정돼서, 공무직원 한 분이 있었어요, 박 누구누구 씨인데 이사장과 막역한 친구 사이로, 임용됐어요. 그때부터 말썽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2023년 1월에 채용됐어요. 당시에도 직원들 사이에서 채용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많았고,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개인적인 이유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논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법정구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본부장님, 알고 계세요?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