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오 의원 발언

298회 제1본회의2026-02-25

윤판오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 진행 방법과 표결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1/4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안건은 특별히 수정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또한 투표를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기립표결을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할 의원님께서는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드린 의사발언 신청서에 요지를 작성 후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19분)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