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조미정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사 운영을 위해 일부 조항을 신설 및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의안의 제출기한인 회기 시작 14일 전의 예외 규정을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 축소, 위원회 심사 시 축조심사 규정을 예외규정으로 개정, 제명징계 부결 시 다른 종류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는 조항 및 국회법 준용 가능 조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며,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0시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