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조미정 의원 발언
위원 저는 두 가지, 체육시설부 예길해 부장님이신가요? 왜 지난번에 민원 때문에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요. 강사료가 지금, 저희는 인지를 못 하고 있다가 비율제를 통해서 알게 된 게 다둥이나 이렇게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50% 감면해 주는 그분들이 수강했을 때, 만약에 일반인이 2만 원인데 그분들은 1만 원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1만 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비율제로 하면, 만약에 7 대 3이든 9 대 1이든 그러면 강사가 왜 그것을 부담해야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 부분이 맞는 걸까요, 본부장님?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시책이잖아요. 국가에서 생색을 다 냈어요, 뭐 서울시에서 생색을 다 냈어요. “다둥이 할인해 줍시다.”, “장애인 할인해 줍시다” 해서.
그래서 수강료를 감면해서 50%밖에 안 받아요. 그 50%를 갖고 비율제를 해 버리면 일반인은 2만 원인데, 1만 원 갖고 비율제를 하는 것하고 일반인의 비율제하고는 완전히, 강사료가 50% 감면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인인 강사가 그 부담을 국가에서 하는 시책을 갖고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똑같이 일반인만 하면 되는데 다둥이를 받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