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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오 의원 발언

299회 제1본회의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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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오

윤판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 오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청취안 처리를 위해 긴급히 집회하게 되어 집행부의 참석 없이 진행하게 되오니 이해해 주시고, 또 동료 의원님들과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의사보고와 계류 안건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 진행 방법과 표결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안건은 특별히 수정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또한 투표를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기립표결을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할 의원님께서는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드린 의사발언 신청서에 요지를 작성 후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5분

의사일정 제1항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9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청취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안건 처리를 위해 4월 23일 1일간 집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송재천 의원과 양은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을지로 2가구역 및 1·3·6·18지구, 10·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4.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4-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5.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6-1-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7분

의사일정 제3항 을지로 2가구역 및 1·3·6·18지구, 10·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6-1-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채택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을지로2가구역 및 1·3·6·18지구, 10·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4-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1-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미정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300회 임시회 또는 정례회 기간 중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회의 종료 전에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어르신 교통비 조례 개정안이 의결보류된 이유를 두고, 일각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어르신 교통비 조례를 의결한 것은 민선8기 중구청장의 공약사항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의미에서 민선8기 임기 중에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취지였으며, 여·야가 합의하여 민선8기 임기 종료일인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이 유효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논쟁이 많고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의원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며 취지입니다. 따라서 추후 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된다면, 민선9기에는 여·야의 원만한 협의로 지속하거나 또 다른 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경. 구청장은 저와의 논의를 통해 일몰 기한을 둔 취지를 감안하여 지방선거 이후에 지속 여부를 재논의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양 기관장 간의 이러한 논의를 깨고 의회 의원들에게 사전 설명도 없이 지난 임시회에서 일방적으로 일몰 기한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협치와 신의를 깨버리는 행동으로 선거에 이용하려는 목적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내린 의결보류 결정은 구민들의 혜택을 무조건 빼앗으려는 것이 아닌 ‘신중한 재검토’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적 복지 공약을 만들어 내는 등, 복지 정책이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이제는 근절하고, 객관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고육책이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집행부에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회에서 교통비 지급을 방해하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언론보도를 하여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이와 같이 사실과 다른 왜곡된 정보가 구민들께 일방적으로 전달되어 의회의 진의가 호도되고 있는 상황에 그냥 지나치려 하였으나 의장으로서 오늘의 자리를 빌려 유감을 표명하게 되었습니다. 의회는 구민들의 대의기관으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감시하는 곳입니다. 누구든 의회의 정당한 심사 과정과 대의기관으로서의 견제 역할을 왜곡하여 구민들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멈춰주기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흔들림 없이 민의를 대변해 주십시오. 구민 여러분께서도 의회의 진심을 믿고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14분 산회

판오

윤판오출석의원

양은미 손주하 소재권 이정미 길기영 조미정 송재천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