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조미정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 회의 규칙 및 지방의회의원 징계 규칙 표준안 제·개정으로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회의의 비공개 절차 규정, 표결 시 기권에 관한 규정 신설, 징계의 사유에 관한 규정과 별표 신설, 징계의 양정 및 의결 기한, 징계 결과 공개 규정 신설 등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며,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추가로 기타 안건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300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