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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손주하 의원 발언

30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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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하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따른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병원 진료, 장보기, 복지시설 이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고령층은 소득활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 교통비 부담이 외출 감소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우리 구의 특성상 일정 범위의 교통비 지원은 관내 어르신의 생활편의 증진과 사회참여,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르신의 교통복지 증진이라는 원안의 입법취지를 적극 살리면서 실제 행정 집행 과정에서의 실효성과 안전성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입법체계의 정합성과 완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의 규정, 개인정보보호, 지원중단 및 환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일부 조문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