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구의회 발언
이현주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규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애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4.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검단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