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구의회 발언
한규창 의원 발언
위원 한규창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견 제출뿐만 아니라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니고 검단구의회 인사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전문성 확보라는 원론적인 이유만 제시했을 뿐 왜 지금 반드시 개방형으로 전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집행부가 아니라 구의회에서 저희가 집행부에 의결된 거죠.
개방형 직위, 직위만 만들어놓고 이후 또 응시 자격을 정한다면 얼마든지 특정 경력과 특정 이력을 가진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공고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입법예고 의견에서도 특정인을 위한 맞춤형 입법,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는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개방형으로 변경하면서 이를 담보할 장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충분한 객관적 필요성과 제도적 안전장치가 부족하여 특정인을 위한 자리 만들기라는 의혹, 정치적 보은 인사라는 의심을 계속,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 하고 싶습니다. 신뢰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충분한 사회적 공감과, 공감과 객관적 근거 없이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본 조례안의 철회 또는 부결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저희가 검단구의회 인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조례개정안을 제출을 하였다고 하는데 인사위원회에 검단구 인사위원회 위원들은 과연 누구고, 어떤 내용을 심사 내용을 하셨는지, 심의를 하셨는지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