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이세영 의원 구정질문
장원
박장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인천직할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후보자선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후보자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전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예산결산특별(위)임시회의 소집이전에 대강의 각 상임위원장님들을 모시고 대강의 회의를 했습니다만 오늘, 10월 10일 임시회를 소집함에 있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5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게 돼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3명으로 구성을 하기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무위원회에서 4명, 문교사회위원회에서 4명,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5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5명을 구성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5명을 추천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칠 위원 말씀하십시요.
형칠
박형칠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추천하는 것을 제의해 두고서 우리가 이것을 동의·가부를 결정짓고 말지요.
장원
박장원위원장
박형칠 위원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후보위원 5명을 저한테 위임하는 사항으로 말씀하신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 없으신지요?
완규
이완규위원
제가 말씀 한마디 드리겠어요. 위원장님 위임사항에 동의를 합니다. 박형칠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 단지 제의하신 박형칠 위원하고, 간사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세분이서 의논하셔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원
박장원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또 딴분?
청일
김청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박형칠 위원님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예산결산에 대한 어느정도의 지식이 있는 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원
박장원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형칠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임사항 중에 제안자이신 박형칠 위원님과 간사인 원현철 위원님 두분을 모시고 의논을 한 다음에 위원님들에 대한 통보를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청일 위원님 이의있으시면 말씀하십시요.
청일
김청일위원
아니, 오늘 이걸 결정을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근데, 간사님이 오늘 출석을 안하셨단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박형칠 위원님하고 위원장님하고 두분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십시요. 간사님을 제외하고.
장원
박장원위원장
네. 그렇게 하지요.
현철
원현철위원
되어 있습니까?
경락
오경락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현철
원현철위원
계약은 안했지요?
경락
오경락상수도사업본부장
계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
현철
원현철위원
5000평입니까?
경락
오경락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현철
원현철위원
몇 평이지요?
경락
오경락상수도사업본부장
5만평….
현철
원현철위원
5만평인데, 50억 가지면 평당 얼마입니까?
장원
박장원위원장
실무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한영
이한영시설부장
시설부장 이한영입니다. 지금 기본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 그것이-. -나오게 되는데 중간보고 과정에서 지금 4만 4000평 선에서 지금 확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현철
원현철위원
여기는 지금 5만평으로 되어 있는데?
한영
이한영시설부장
네. 5만평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두분이 의논해서 아주 발표를 할까요?
기본
이기본위원
제가 추가해서 한 말씀하겠어요. 우리 산업건설이 위원장님 빼고는 8명 아닙니까?
장원
박장원위원장
네.
기본
이기본위원
8명에서 간사도 들어갑니까?
장원
박장원위원장
네.
기본
이기본위원
간사도 들어간다면 8명 중에서 5명이니까 1차적으로는 우선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의위원회에 우선은 희망하는 사람을 넣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산업건설 이거 분과위원회 이에 또 이운영위원회에도 또 들어가 있고 또한 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원 8명이 들어간다 하면은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5명인데 누구는 몇가지 일을 하고 뭐 사실 그런게 없지 않아 있을거 같아요. 그러니까, 5명 선발을 우선은 원하는 사람부터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원
박장원위원장
네. 여러 가지 참작을 해서요, 제가 지금 위임받은 박형칠 위원하고 의논을 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기본
이기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어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기본 위원님은 여러가지 참여하는데가 많으시다고 말씀을 하셔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다가 넣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원현철 위원님은 안나오셨지만은 우리 간사로서 당연히 들어가셔야 될 분으로 인정이 되서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협의한 분들을 호명하겠습니다. 김성정 위원님, 원현철 위원님, 김청일 위원님, 박형칠 위원님, 이완규 위원님 5명으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좌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김성정 위원, 원현철 위원, 김청일 위원, 박형칠 위원, 이완규 위원 이상 5분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후보자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질문에관한협의건
10시 38분
오늘 정식 안건처리는 이것으로 끝을 맺고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토의를 하겠습니다. 전번에 우리 의장님과 상임위원장하고 의논 과정 속에서 의사일정 사항으로 봐서 본회의가 질의가 10일부터 11일사이가 되고 상임위원회가 12일서부터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7일서부터 18일, 본회의 19일로 회기가 마감이 됩니다. 여러가지 조정사항으로 볼 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결정사항을 1개 상임위원회에서 3명씩을 질문자를 선임해 준다고 본다면은 2일동안에 질문하는 과정속에서 아마도 20분 질문을 하고 답변을 아마 30분으로 봤을 때에 한 사람 질문이 한시간 정도가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하루에 6시간 질문을 한다고 봤을 때에 12명 정도는 소요가 된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틀동안에 질문은 시간적으로 되지 않느냐하고 결정을 봤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3명내지 4명이 각 위원회에서 질문한다고 본다면은 적당한 시간배려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의논을 한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질문하실 분들께서는 오늘 결정을 해주셔도 좋고 5일이내에, 10월 5일까지 질문서를 작성하셔서 저한테 보내 주시면은 여러분과 다시 의논을 해서 의장님 한테 질문서가 올라가 가지고 다시 또 의장님이 중복된 사항이라든지 모든 문제를 봐서 때문에 아마 협의가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의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
이기본위원
저 위원장님!
장원
박장원위원장
네. 이기본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본
이기본위원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질의자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원
박장원위원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우리가 시간 사정이나 모든 면으로 봐서 그렇게 합의를 한번 본적이 있다는거지 질문자에 대한 제한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시간상으로 봤을 때에…,,
기본
이기본위원
지금 말씀하시기를 3명내지 4명해서, 그외에 운영위원회외에 각 상임위원장들께서 만나서 무슨 말씀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원
박장원위원장
네. 말씀해 보세요.
기본
이기본위원
지난번 운영위원회 저도 운영위원회 위원입니다만 참석을 했을 때 먼저는 질문자의 인원을 제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측이 있었고 또 한 측에서는 아니다, 전반적인 희망자에 한해서는 지금 뭐 시간은 20분이라고 하지만 20분을 다 채우는 경우는 아마 드물이라고 봅니다. 그런거로 봤을 때 2, 3일이면은 전원이 질문을 한다 그래도 시간적으로 그렇게 쫓기지 않지 않겠는가해서 전원을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다고 해서 뭐 27명이 전원이 질의를 할런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뭐 그렇게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장원
박장원위원장
네. 그건 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질문관계가 10일서부터 이틀 간인데 20분간 우리가 제한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20분간 질문을 하게 되면은 또 답변하는 부분이 한 20분이상 걸리지 않겠느냐, 그런 기본적인 문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것이 꼭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범위내에서 우리가 짜임새 있게 회의를 한번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또 우리가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제 질문 문제가 올라 오신다면 아마 중복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조정이 돼가지고 의장님한테 전달이 돼가지고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올라온 부분이 중복됐다고 보면은 역시나 거기서도 조정이 돼야 될 이런 중복된 문제가 조정이 되야 될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거지 무슨 뭐 어떤 제한을 두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법은 아니다 하고 생각을 놓으시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본
이기본위원
네, 알겠습니다.
완규
이완규위원
우리 산업건설분과에 그런데 무질서한 면을 보여주는 것 보다는 그래도 산업건설분과에서 아! 그래도 요점을 이렇게 몇 사람이 갖추어서 집중적으로 정말 알맹이만 했다라는 것에서도 우리 분과 자체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전부 다 한다 그래서 한가지씩 가지고 나가서 전부 다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나가셔서 정말 하실 수 있는 산업건설분과를 또 대표해서 나갈 수 있는 분을 또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원
박장원위원장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게 이완규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과 같이 내실이 있고 또 타인 보기에도 바람직한 회의를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위상도 좀 올릴겸해서 그런 구상이 나온거지 어떤 제한을 두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그래서 부분적으로 본다고 보면은 우리 사실 실질상으로 봐서 각 내무위원회나 문교사회위원회에서도 우리 산업건설에서 질문할 수 있는 사항 부분도 우리에게 협의를 해서 넘겨주는 그러한 방법도 있고 또 내무관계나 교육사회문제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더 소상히 잘 아시는 분은 그쪽으로 넘겨줘서 질문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하는 이야기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전자에 말씀하신 시간제한에 대한 것은 염두에 두시지 말고 의논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성정
김성정위원
위원장님! 개원을 하고 현재까지 산업건설관계에 대한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있었던 여러가지 사항을 질의하고 또 여러가지 우리가 요구했던 여러가지 사항을 집약을 해가지고 위원장님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해서 아까 우리 이완규 위원께서 얘기한대로 내용있고 알찬 우리 산업건설에 대한 전반적인 토의를 해가면서 몰랐던 사항도 다시 한번 토의를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은 알차고 내용있는 그런 질문이 좀 되게 이렇게 해주시고 의원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꼭 산업건설위원회는 꼭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는 그 사항만 질문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어떤 전체적인 인천의 아주 그 초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어떤 큰 문제 이런 것도 지역 시의원들이 그것을 알찬 내용을 알아 가지고 질의를 해도 되는거냐? 이렇게 해서 좀 전반적인 마련, 인천시 전반적인 질의와 각 위원회별로 여러가지 질의사항을 놓고 한번 우리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원
박장원위원장
우리 김성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정식 임시회의는 되지 않지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사무실에 늘 모이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숙의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 제가 생각할 적에 그것이 또 바람직한게 아니나, 이렇게도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일정을 정해서 내일도 좋고 모래도 좋고 늘 모이셔서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질문하는 부분을 좀 내실있고 알차게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뜻에 따라서 저도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연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딴 분들의 의사가 어떠신지요? 네. 이기본 위원.
기본
이기본위원
10월 5일까지 요지를 우리가 제출한다 하면은 사실 그래요, 이 자리에서 우선 오늘 세 위원님들이 안나오셨는데 여기에서 질의할 사람은 다섯분 중에서 "나도 하겠소" 이렇게 될 수가 있을망정 질문의 요지는 아마 여기에서 나는 무엇을 하겠다하는 것은 나름대로 가서 또 연구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서는 아마 얘기가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10월 1일날 우리가 연찬회 그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웬만한 바쁘시지 않은 분들은 거진 다 참석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날을 잡아 가지고 우리 산업건설은 그때면은 자기가 무엇을 질문을 할 수 있는지 아마 그게 어느정도 요지가 나올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서 조정을 하는게 낫지 않겠는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원
박장원위원장
이기본 위원님 말씀 다 들으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또 딴 분?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완규
이완규위원
그것이 그러면 우리가 산업건설분과에서 지금 실속있고 알맹이가 있는 질서있는 질문을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거의 일치가 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기본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좀 시간이 너무 [타이트]하지 않겠느냐? 10월 5일까지 요지를 제출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0월 5일날 연찬회 때 강의 받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날.
기본
이기본위원
10월 1일이예요.
완규
이완규위원
10월 1일이예요? 그러면, 1일날 하게 되면 되겠군요. 근데 사실 이것이요, 하루 만나가지고 될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발표를 안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타의에 의해서 하시는 분도 있을테고 자의에 의해서 하시는 분도 있으실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가지고 딴데서도 중복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식으로 해서 조금 10월 1일서부터 취합을 해가지고 한 2, 3일 좀 모임을 우리 산업건설 만큼은 3일은 쉬니까 2일날하고 4일날 의무적으로 모이는 걸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또 이게 뭐 한 두분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건설분과 만큼은 1일날 취합을 해서 2일날 아니면 4일, 3일날 쉬고요. 아니면 1일날 하고 2일날을 하든가 1일날 연찬회 끝나고서 1일날 하고 2일날 그 이틀간을 의무적으로 나와서 같이 머리를 맞대서 질의에 대한 요지를 취합을 더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원
박장원위원장
네. 지금 이완규 위원님이나 이기본 위원님은 아마 일치된 말씀을 하신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또 딴 분들? 김청일 위원 말씀하세요.
청일
김청일위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 시정질문 전반에 걸쳐서 의원님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5일까지 위원장님에게 제출되는 희망자가 제출하는 건에 한하여 중복되는 것은 두분을 이렇게 상면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렇게 하지 꼭 사전협의라든가 이런게 필요없는 걸로 생각이 되서 5일날 신청서류를 보고난 뒤에 결정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형칠
박형칠위원
나도 한마디 만. 우리 인천시 전반에 걸친 것은 각자가 생각해서 발언 할 수 있고 질의할 수 있는 문제는 생각을 하겠지만은 우리 산업건설에서 특히 우리 중점적인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산업건설에 대한 중점적인 질의가 더 바람직한 일인데 요새 인천사회나 여러가지 분야에서 많이 우리 산업분과위원회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또 주민들의 눈초리가 아주 날카롭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우리가 볼적에 오늘이라도 모여서 대충 우리 산업건설에 속하는 부분이 어떠 어떠한 부분이 지금 제일 시에서 주민들이 내다보고 있으니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 사전에 상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이라면 어느 분이 나가서 발언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몇가지 정도는 취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가지 간단히 예를 들자면 우리 계양산공원조성 문제라든가 그게 지금 상당히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가지고서 우리 위원들이 아마 그런 문제라면 이러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하는 것이 종합되게 되면 그럼 어느 분이 나가서 그걸 얘기하는데 이러한 방법이 좋다하는 식으로, 질의 한번 해보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상의해 볼 문제도 있는거고 또 여러가지 부분에서 큼직큼직한게 몇건 있을 것입니다. 이걸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위원들이 의견을 대충 종합해 가지고서 몇사람이라도 나가서 질의하고 시정전반에 걸친 것은 각자 의견대로 하는 걸로 하고 우리 산업건설다운 질의를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자 이와같은 생각도 많이.
장원
박장원위원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네, 김성정 위원.
성정
김성정위원
네. 저기 우리 김청일 위원님께서 10월 5일날 그날 모여가지고 그때그때 선정을 해가지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그 방법도 좋지만 우리 박형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번은 우리가 정말 내용있는 그런 질문을 해야 할 참 상당히 중요한 질의의 그런 시간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현재 우리가 개원한 이래 산업건설 전반적인 질의와 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가지 일 또 현재 우리가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일 이런 것을 좀 같이 앉아서 [스터디]하면서 거기서 이제 질의자도 선정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아주 그것을 준비하게 시간을 날짜를 정해서 아까 말씀대로 1일날부터 2일날, 2일까지 너무 적으니까 4일날 하루더 이렇게 날짜를 분명하게 아주 적어서 장소는 어디 이렇게 해서 그동안 했던 자료와 함께 딱 놓고 한번 마지막 점검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형칠
박형칠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명해서 어느분이 수고 좀 해주십시요 하고 선정해가지고 그 사람 한사람한테만 자료취합을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 위원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자료를 수집해서 전부 취합해서 보완해 가지고서 그 사람들한테 보내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다하게 되면은 아마 시민들이 볼적에도 확실히 시의원들의 자질 문제도 높이 평가될거고 산업건설에서는 상당히 연구들하고 있구나하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이래서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장원
박장원위원장
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취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마도 지나간 2회 임시회의때 우리가 각 실국에서 중요 사업보고를 받고 질의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아마 오늘 답변을 다 하시지 못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서면상으로도 그것이 아마 여러분에게 도착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음 3회 회기때에 질문하시는 참고자료가 그 안에는 많이 들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뜻에서 아마 아까 이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생각할 때도 1일부터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그간에 개개인이 연구하셨던 부분을 같이 취합해 가면서 질문내용이라든지 또 질문 내정자라든지 이런 문제를 연구하면서 취합하는 것이 대부분의 위원님들의 생각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무는 아니지만 우리가 시민이나 우리 시정을 위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1일날서부터 5일날까지 우리 상임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나는 걸로 안오신 분에게도 그렇게 통보를 해서 같이 연구하는 시간으로다가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좌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일날서부터 5일까지, 1일날은 당연히 나오셔서 그날 오후서부터 제가 같이 모이시는 걸로 하고.
형칠
박형칠위원
그럼 시간을 몇시로 하지요?
장원
박장원위원장
우리가 1일날 몇시지요? (좌석에서 "10시"하는 이 있음) 10시면 3시간이지요? 그러면 헤어지지 않으시고 또 우리가 1일날 오후에 여기서 연구하시고 2일날 3일날 4일날 5일 그 중간에 한 이틀 만나시다가 이것만 가지면 충분하다 그러면은 안만나시고 일정을 그렇게 잡아 놓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위원님들도 오늘 안나오신분들한테도 그렇게 통보를 제가 하겠습니다.
형칠
박형칠위원
1일날 나오는데 시간은 몇시?
완규
이완규위원
그날 중이지요.
성정
김성정위원
그것은 결정이 된거니까 시간은 그날 와서…… 접기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