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이기본 의원 구정질문

26회 제3본회의1994-06-27

이기본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길

심상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인천직할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직할시교육청에 대한 질문으로써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권중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광

권중광의원

건설위원회 소속 권중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본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재정 가운데 인천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유병세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관계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인천교육 문제가 잘 해결되어 의원 질문이 두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매우 마음이 흡족합니다만 오늘은 네가지 종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인천시 학생중에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미진학생을 위한 대책방법, 그 다음에 사립학교 확대방안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시의회 의장 표창관계에 대한 문제, 마지막으로 전인교육에 대한 필요성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93년 4월 1일 인천의 초·중·고교는 223개교이고 학생수는 39만 9,664명입니다. 60년대 본의원이 학교에 다닐 때 인천시민 전체 인구가 40만이었으니 쉽게 비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가를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94년 현재 고등학교는 48개교이며 그중 공립이 11개교이고 사립학교가 37개교이며 중학교가 63개교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수가 턱없이 모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5년사이 고등학교 증가는 과학고를 포함해서 3개교 신설에 불과합니다. 교육부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98년까지 신축해야할 전국 학교수는 고교 165개교, 중학교 219개교, 국민학교 791개교라고 합니다. 그중 인천이 73개 교로 경기, 서울, 인천으로 세번째인 것입니다. 현 중3학년생 중 고교 진학할 수 없는 학생이 6,00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중학생 수가 10만 4,911명이고 고등학생 수가 7만 5,372명인데 2만 9,529명 고교생 수가 적다면 6,000명의 배 정도가 진학을 못한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서구를 보면 7개 중학교 학생수는 1만 2,353명이며 고등학교는 5개교에 6,434명으로 중학생이 5,919명이 더 많습니다. 이중 제물포중, 신현중, 가좌중 등 세학교는 남학교이며 가좌여중, 동인천여중, 신현여중, 가정여중 등 4학교는 여학교입니다. 본의원 조사에 따르면 이 가운데 1천여명이 고교에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고등학교가 모자라니 할 수 없다고 말씀하거나 예산이 없어 별 수 없다는 말로 답변하시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또는 공부 잘하면 입학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구하자는 것이 아니라 보다 현실적 해결을 위한 비상방법을 강구할 수 없는가라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일수록 더 가르쳐야 되며 또 그러하고 싶은 것이 부모들의 생각이라고 보아집니다.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동구권에 가보면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선교육감이면서 교육부에 강력히 재정지원을 요구하여 늘어나는 인구 집중에 따른 학교 증설을 했어야 옳지 않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학교증설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간학교를 운영해서라도 미 진학생 전원을 흡수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며 이것만이 청소년 비행을 줄이기도 하며 사회 기본학제를 배우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 부족현상은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육부 자료대로 인천학교 증설이 73개교나 필요하다고 볼 때 현재와 같은 예산편성으로는 20년이 되어도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립학교를 확대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사립학교를 신설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자에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가 교원단체를 비롯해 여러 단체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은 1963년 재정된 이후 90년까지 18차례나 개정되었으며, '90년 4월 7일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된 법이 많은 모순과 잘못된 점, 위헌조항을 지적하는 여러 단체의 주장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81년 2월 국보위에서 기상천외의 개악을 통하여 우리나라 사학의 교육환경은 세계 최하위로 전락하는데 충분했던 것입니다. 하여튼 현재 논의되는 내용의 문제를 말씀드리면 수익용 기본재산을 강화하려 하고 있는데 이미 설립된 사립중·고등학교 법인의 경우는 그 설립배경을 고려하여 보아야하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보다 더 강화된 기준의 의무를 부여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저수익용 기본재산으로 5년 이상 방치하면 교육부장관은 강제적으로 시정을 명령하고 6개월 이내에 시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자율성 침해와 장래계획을 감안치 않은 획일적 시정은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금을 80/100까지 학교로 전출하게 함은 사학확대를 위축되게 하며, 교원의 임면을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으로 학교의 장이 행하도록 하는 것은 사학의 설립과 경영의 권리주체인 학교법인이 마땅히 행사하여야 할 인사권을 박탈당하는 것이며, 학교의 장은 교무회의의 제청으로 당해 법인이 임면한다는 것은 사학의 각기 특성있는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설립되었는데 창학자가 직접 교육와 현장에서 활동하지 않는 한 사학의 독자적인 건학이념은 학교의 장을 통하여 구현되기 때문에 학교의 장은 학교법인이 임면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외 개정안에 제시되고 있는 각종 규정의 제정과 개폐, 학교의 장의 임면을 위한 추천, 학교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추천, 교원인사위원회의 위원추천,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추천은 학교법인의 경영에 속하는 사항으로 이를 교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에는 사학의 설립, 경영의 권리주체를 뚜렷이 밝혀 경영의 기본권인 인사권, 재정권, 각종 중요규칙의 제정권 및 감사권 등이 학교법인에 있음을 명문화하고, 관계법규의 모순을 바로 잡고, 학교를 설치한 학교법인이 더욱 소신있는 의욕과 열성을 가지고 사학을 경영할 수 있도록 자주성이 엄격히 보장되어야 하며, 교육을 정치적, 사회적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그 방향에서 이용하기 위한 지난날의 법 개정처럼 되어서는 아니되며, 사학의 존립가치는 건학이념에 있는 고로 사학마다 건학이념과 관련된 특성을 표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주성이 보장된 방향으로 추진되는 법 개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제언하는 바입니다. 인천교육계를 책임지는 교육감께서는 본의원의 제언사항을 교육부나 관계요로에 건의하시어 사학이 발전되고 참여하는 독지가가 많아서 부족한 학교난을 해결하고 훌륭한 인재를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 법 개정에 있어 문제점 시정을 상부기관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와 그동안 느끼신 중요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 이었습니다. 올해는 일요일이 되어 맥타진 기분이 들기도 하였지만 선생님들이 집에서 쉬게 되어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근년에 들어 부정입학이나 비리문제로 스승의 모습이 위축되어 보이기도 하여 마음 아프게 생각했었습니다. 이런 시점에 여러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다마는 인천시의회 의장님의 표창을 준비하여 적으나마 선생님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려 했던 일이 있었는데 교육위원회 의장의 표창도 없는데 하물며 시의회 의장이 예년에 없었던 표창이 웬말이냐며, 사전선거운동 운운하며 표창식에 참석하면 강력저지한다는 말을 들었으며 신문보도를 보고 본의원은 뜻밖의 일에 매우 놀랐습니다. 다행이 시의회 의장님이 서울의 행사관계로 참석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 귀추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시의회 의장표창이 과연 선거법 위반입니까? 시의회 의장은 전시민의 대표이며 유일한 분임을 교육위원들께서는 모르시는 것입니까? 시의회 의장보다 교육위원회 의장이 상급기관장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시의회 의장님이 당일 행사장에 참석하셨으면 과연 실력행사로 참석을 저지했을 것입니까? 이와 같은 사항들을 교육감은 알고 계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일들이 시의회를 경시하고 더 나아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이 나라 교육발전을 위하여 연구하고 봉사해야 할 교육위원회의 어른들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 같이 문제를 야기시켜 소란스럽게 하고 순서를 모르고 위신과 체면만 내세우는 것이 아닌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실 수 있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말씀드린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본의원은 공개사과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진솔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가 다함께 지키고 가꾸어야할 사회 도덕규범이 불법과 부도덕의 심각한 도전으로 인해서 사회는 혼란스럽고 모든 국민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건들이 계속 연발됨으로서 우리 국민들을 실망케 하고 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불법, 부도덕의 폭력은 우리 사회를 공포와 절망의 사회로 전락하게 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 매우 큽니다. 진실로 우리 사회에 사회규범과 도덕이 있는 것인지,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지경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신과 이기심, 금전만능주의에서 비롯된 절망과 자기도취에 빠진 향락과 쾌락으로 물들어가는 사회를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모두는 우리 전체를 위해서 짧게가 아니고 넓게 멀리 앞을 보았을 때 무엇이 이루어져야 겠느냐? 내 주장이나 내 감정이 아니고 무엇이 이루어져야 겠느냐? 그것을 지금 선진사회에서는 양심이라고 보고 도덕의 기준이라고 봅니다. 세계는 촌각을 다투면서 눈부시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뉴스미디어를 통하여 동시적으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안방으로 파고들어 너무 빨리 지구촌 가족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학생들은 과거식으로 가르치고, 틀에 박힌 암기식 수업행태도 이젠 변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이 지났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지난해에 학생 58명이 불행하게도 목숨을 끊었습니다. 우리는 젊은 학생들에게 "좀 더 넓게 볼 수 없느냐?" "좀 더 멀리 볼 수 없느냐?" "좀 더 객관성을 찾을 수 없느냐?"고 묻고 가르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그에 준하는 교육도 바꾸어져야 합니다. 제대로 된 참교육만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찾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그 중심에 내포된 윤리회복의 기틀이 마련되고 미래지향적인 사고의 기틀이 마련될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 전인교육을 해야한다고 학계나 경계계, 정치인, 국민 모두가 외치고 있습니다. 교과를 개편하고 학년제를 재편하고 대학입시도 바꾸어 내신성적에 봉사활동적인 인성에 비중을 두자고 연구,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인교육이란 인간교육의 이념과 표리일체적인 관계라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획일적 교육법이나 획일적 교과와 중앙부서의 일거수 일투족, 하부기관 감시와 지시가 문제라고 봅니다. 대학입시 준비를 위한 인생경쟁의 모든 것을 거는 학교교육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1∼2년에 바꾸어지는 입시제도, 장관따라 바꾸어지는 입시제도, 인성기본은 다 버리고 숫자놀음에 입학이 결정되는 교육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다고 봅니다. 암기식 숫자놀음의 공부는 쉽게 잊혀지지만 인성의 틀 교육은 평생 남는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교육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나 기본의 틀만 설정하고 가능한 모든 결정은 지방정부에 이관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교육부도 지방자치 시대를 외면해서는 아니됩니다. 교육위원이 선출되고 교육감이 민선으로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주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져 지방정부나 교육위원회에 강요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는 것입니다. 교육이 중앙정부의 일방적 강압에 이루어지기보다 지방정부의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섬마을 학교와 서울 도시 한복판의 학교가 어찌 똑같을 수 있는 것입니까? 주위환경이나 생활환경도 다르고 시설도 다를 것이고 자라온 과정도 다릅니다. 예의도 마음가짐도 다를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 학교가 서로 상이한 교육과정과 교육제도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야 되며 학교에 따라 교과서도 다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변화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검인정 교과서가 출판되어야 하고 획일적 국정교과서는 배제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제언하는 바입니다. 지난 2월초 발족된 교육개혁위원회가 혁명적인 교육개혁을 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무엇 하나 나타나지 않았지만 귀추가 주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구상할 계획을 보면 "인간화를 위한 도덕 교육" "자연을 중시하는 과학교육" "세계화에 부응하는 어문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개혁한다고 하여 본의원은 많은 관심과 그 실행에 따른 결과에 기대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5공시절의 교육개혁심의회나 6공의 교육정책자문회의같이 유명무실한 빈 발자취만 남기는 전철이 되어서는 절대로 아니 되겠다고 충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교육법을 현실에 맞게 즉각 손질을 해야 되겠습니다. 교사양성도 학과에 의한 지식만 쌓게 하는 것보다 폭넓은 양식을 습득하여 교단에서 학생들에게 전 발전과정의 산지식과 풍부한 인간적 양식을 학생의 흥미에 적합한 교육을 펼쳐야 된다고 본의원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학교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인사, 동문대표, 재직교사와 학생들까지 참여하는 협의회라고 하여 시민의 기대하는 바 매우 큽니다. 무엇보다 시대가 요구하는 우리나라 교육이 전인교육으로 발전해야 하는데 학교교육발전협의회의 추진이 우선 전인교육에 중점을 두었으면 하고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전인교육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지금까지 무엇을 추진해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법상 문제되는 점을 개선키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와 학교교육발전협의회의 추진성과와 앞으로 기대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심상길의장

권중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이기본의원

문교사회위원회 이기본 의원입니다. 오늘 제26회 임시회의에서 교육청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심상길 의장님 또한 유병세 교육감,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공사다망하신 데도 인천시 교육발전과 교육백년대계를 위하여 방청석에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의 요지는 첫째, 신설학교 조기발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번째 지방재정교부금과 교육양여금 배분의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지방화 시대의 인사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네번째, 예산의 적기편성과 교부금 사전협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정신박약아를 위한 특수학교 확충건립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95년도 고등학교 진학난맥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으로써 신설학교 조기발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95년도 개교 예정교가 국민학교 5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3개교등 도합 9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예년의 경우를 보면 신설학교 설립시 공사발주가 늦어져 짧은 공기로 인하여 동절기에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항시 부실공사가 우려되었을 뿐만 아니라, 익년도 개교당시 교사내부시설은 물론 운동장 조경시설등 제반시설이 극히 불량한 상태로 학생들의 수업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신설학교 설립에 따른 고질적인 물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정을 위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수차에 걸쳐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조금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의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교육행정 수행과 무사안일한 사고에서 기인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내년에 설립되는 9개교의 신축공사도 이미 기본설계가 끝나 공사가 발주되어 정상적인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와서야 발주하는 실정으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교부금에 대한 사용에 있어서는 예산성립전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요한 사안이고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예산편성과 과정속에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심의가 이루어진 후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이며 이렇게 될 때 집행기능과 의결기능이 분리된 교육자치 정신에도 부합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의 이러한 신중하고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결론적으로 본의원은 늦어도 신설교의 신축공사가 우기전에는 착공이 되어야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실천여부를 분명히 교육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중앙정부의 예산운영에 따른 제도적 측면에서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 지연으로 학교 신축공사가 늦어지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개혁차원에서 이 문제를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해결할 용의는 없으신지 확실한 답변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측면에서 지방재정 교부금과 양여금 배분의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양여금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각 시·도별 배분기준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있어서는 전년도 4월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육양여금에 있어서는 전전년도 11월 1일 당해 시·도 인구수를 기준으로 배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인구증가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우리 인천은 1년 내지는 2년전의 학생수,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배분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존 교육재정은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얼마전 신문지상을 통해서 본바로는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이 날로 증가일로에 있고 지방에는 점점 감소추세에 있다고 하는데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교육재정의 혜택은 줄어든 인구수만큼 더 득을 보게 되는 상황으로 각 시·도별 배분에 있어 형평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최근 몇년 사이에 각 시·도별 인구수나 학생수의 증가로 또는 감소율은 현기준에 추가 적용하여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지는 바입니다. 그 뿐 아니라 오늘날과 같이 고도의 행정전산화가 발달된 시점에서 불가능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문제 또한 꼭 시정되어야 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교육감께서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질문으로써 지방화시대의 인사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20만 인천시민은 소위 낙하산식 인사를 절대 원치 않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그 여론은 더욱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94년 3월 1일자로 교육부 근무자 중에서 관내 모중학교 교장에 임용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93년 6월경 등 많은 인원이 승진 내지 임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행위는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지방화시대에 대한 정면도전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인천지역의 특수성에 걸맞는 교육행정 수행능력과 효과적인 학교운영을 위해서는 인천지역 육성에 익숙한 자, 다시 말해 인천지역에 생활권을 두고 오랜 기간 관심과 애정을 갖고 생활해 오고 있는 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 기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에서 오랫 동안 근무해 온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지방공직사회의 침체된 분위기를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문민시대를 맞아 과거 중앙정부에서 행하던 권위적이고 편의주의적인 인사행정 행태를 조속히 탈피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감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번째 질문으로써 예산의 적기편성과 교부금 사전협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숩니다.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를 보면 세입부문에서 인천시로부터 지원되는 전입금 계상에 있어 공공도서관 운영비로 23억, 선인학원 시설보수비로 22억, 과학고 기자재 구입비 20억 등 총 6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이 65억원의 전입금이 인천시와 사전협의 과정없이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인천시에는 지하철 공사등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으로 상당한 재정압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시의 지원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시당국과 충분한 협의도 없이 65억원의 전입금을 계상했습니다. 교육청은 일반회계에서 교육교부금 외에 타시도에 비해 많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인천시 시비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교육재정 교부금을 지원받는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신설 추진 목적교부금이 금년 2월에 배정되어 '94년 신설학교 시설사업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각기 집행되어야만 할 상황인데도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교육위원회 의결을 받아 지난 5월 3일 25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 부의했어야만 정상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에 있어 그 요인이 발생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야 교육위원회에 부의한 사유가 무엇인지 교육감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산의 적기편성 문제에 대하여는 그동안 누누히 지적을 해오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 공무원의 안일무사인지 나태인지 소극적인 처사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구태의연한 답습 행정의 대표적인 복지부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94년 제2회 추경예산을 부의함에 있어 집행부의 극히 무책임한 자세로 교육 백년대계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지 교육감께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번째로 정신박약아를 위한 특수학교 확충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 고도산업사회와 도시사회에서 사는 우리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요사이 임신부가 아들·딸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태아에 있는 아기 그저 건강하게만 출산해 달라고 마음속 깊이 기도하며 빕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웃에서 이러한 정신박약아를 본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모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한세상 태어나서 남과 같이 건강치 못한 자식을 볼 때 부모와 자식간은 인륜이 아니라 천륜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아이를 둔 부모 아니면 그 괴로운 심정을 여러분은 아마 모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이런 학생을 교육시킬 특수학교가 적습니다. 우리 인천 220만 인구에 북구에 5개교가 편중된 사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도 자식교육을 위하여 모든 생업을 포기하면서 학교근처로 이주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교육청은 여타 시설은 쉽게 건립하면서도 이러한 특수학교에는 왜 인색한지,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가 없고 자기 일이 아니니 남의 일 같고 남의 일 같으니 특수학교 확충건립에 신중을 기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교육감께서는 규모를 떠나 각 구에 특수학교를 분산해서 건립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95학년도 고등학교 진학 난맥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권중광 의원님의 질문에 다소 중복된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간단히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신문지상을 통해 본 바로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전국에서 수도권 인구집중현상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고 유입되는 인구로 인한 인천학생들의 진학에 어려움이 적지 아니 많습니다. '95년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약 3만 5,000명, 그중에 고등학교 진학수용능력은 3만명 정도라고 하였을 때 5,000명의 학생이 진학에 어려움으로 타시·도로 진학을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이 문제 또한 교육감께서 어떠한 대책과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길

심상길의장

이기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분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세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세

유병세교육감

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인천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시의회 개원이후 여러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배려로서 선인학원 시공립화, 과학고등학교 설립등 인천교육의 희망찬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에 더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중광 의원님 질의에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중광 의원께서 질의하신 인구증가에 따른 학생 수용대책과 이기본 의원님께서 여섯번째로 질의하신 고등학교 수용대책에 대하여는 질의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의원께서 첫번째 질의하신 인구증가에 따른 학생 수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학생 수용계획에 의거 '94년도중 국민학교 6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6개교 등 17개교를 신설해야 하나 교육재정 형편상 소요재원확보가 곤란하여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지원요청, 국민학교 4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2개교등 7개교의 신설예산을 지원받아 학교신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신설학교의 부지대금 지급방법등의 상황을 협의하여 확보된 가용재원으로 국민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등 2개교의 추가 신설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구도심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이전 재배치하고 동위치에 실업계 고등학교 1개교를 신설하는 한편 국민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의 신설 소요예산을 요청 2월8일 교육부로부터 62억 5,500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음으로써 '94년도중 국민학교 6개교, 중학교 1교, 고등학교 5개교등 총 12개교가 신설될 계획입니다. 특히 학생수에 비하여 고등학교 학생수용 시설이 부족한 서구·북구지역의 수용능력 불균형 완화를 위하여 금년도에 고등학교 각1개교씩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학생수용시설 확충계획으로는 5개교 신설후에도 '95학년도 고등학교 진학탈락생이 약6,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학교 학급증설과 학급당 인원의 증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진학 희망자에 따라 산업체 특별학급과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학급증설도 아울러 검토중에 있고, 탈락자를 극소화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의 탈락생에 대하여는 고등학교의 학력을 인정받는 고등기술학교 및 사회복지시설등 5개교에서 4,000여명 학생수용이 가능하여 진학 희망자를 최대한 수용토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중광 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에 있어서 권의원님의 제안사항에 대한 문제점 시정을 상부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그동안 느낀 중요한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현재 사립학교법의 개정은 정부에서 각 정당과 교원단체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립학교의 자주적인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보완개정되리라고 보며 권의원님의 제안사항도 참작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립학교를 지도감독하면서 연구검토 되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는 것은 학교법인의 학교경영 재산기준령시행령, 교육부훈령 제477호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수익용기본재산 수입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경비의 내역 및 집행순서로 첫번째 법정 부담경비, 두번째 교육시설비 부담액, 세번째 법인운영비 부담액, 네번째 제세공과금, 다섯번째 감가비순으로 되어 있어 대부분의 고등학교이하 학교법인은 영세하여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법정부담금 전액을 부담할 수 없으나 학교법인의 운영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세금과 각종 공과금, 이사회비, 일반사무비등 기본 법인운영경비가 소요되고 있어 교육부 훈령에 의거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법정부담금을 우선 부담하면 기본적 법인 운영경비를 집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집행순서를 제세공과금, 법인운영비 부담액, 감가상각비, 법정부담경비, 학교시설비 부담액으로 공제 및 집행순서를 현실에 맞게 변경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권중광 의원님의 세번째 질의입니다. 스승의 날 시의회 의장표창 문제에 따른 교육감의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스승의 날에 시의회 의장표창 문제로 인하여 여러가지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사항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가 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의원님의 네번째 질의입니다. 권중광 의원님께서 네번째 질의하신 전인교육 강화 및 학교교육 발전협의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우리 사회는 산업화 및 경제발전의 부산물로 물질만능과 쾌락추구의 생활태도, 지나친 편의주의등 각종 사회 병리현상이 만연되어 도덕성의 추락과 지식위주의 편중된 교육으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이 결여되어 청소년들의 가치관 형성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전인적인 학교 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춘 인간교육에 역점을 두고 학교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전인교육의 추진은 기본 생활습관을 비롯한 작은 일 부터 착실히 실천되는 인간교육에서 실천될 것이며 그 과제로는 도덕규범의 생활화, 민주시민 자질함양, 민족자존의식의 고취 및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에서 전인교육은 인간성과 도덕성을 회복시켜 주고 인간신뢰의 정신을 일깨워 주어야 되며 교과지도, 특별활동, 생활지도등 모든 교육력을 동원해서 실시해야 될 것입니다. 전인교육을 위해서 금학년도 교육시책의 방향과 대책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덕적 바탕을 다지는 인간교육을 위하여 예절교육, 고은마음심기, 기본생활습관 지도, 내고장 순례, 향토사례 발표회, 우수애향봉사자 발굴표창 및 3대 생활교육 실천운동 증대와 교직원의 도덕실천 수범 풍토를 조성하여 인간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인 건강하고 자주적이고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한국인을 육성하는데 가일층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교과별 특성에 맞는 교수학습 방법의 정립, 학교 내외의 교육 시설자료의 확충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째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전인교육의 전력하고자 지식 일변도의 평가에서 목표 도달도 평가, 가정 평가, 주관식 평가방법으로 전환을 시켰으며, 수업방법은 탐구, 조사, 토론등 문제 해결력, 실험 실기 중심의 다양한 학습방법으로 전개토록 하고 있으며, 교사의 자질 함양을 위하여 금년도에 1만870명을 재교육 시킬 예정입니다. 네째 학교경영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의 투철한 교육철학과 소신을 갖고 학교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전인교육 추진에 있어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며, 1995학년부터 적용되는 사회교육 과정부터는 중앙집권적 교육과정을 지방분권형 교육과정으로 전환하여 시·도와 학교에 자율 재량권을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시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학교에 통보 하였기에 내년부터는 학교장 재량시간과 선택과목에 대한 교과의 선택 및 개발권이 증대되어 학교 급별로 특색있는 교육이 실현될 것입니다. 다음은 학교 발전협의회 구성 및 추진성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발전협의회는 1994년 2월 20일 각급 학교에 통보하여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조직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학교장의 자문협의체로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건전한 교육 여건을 수렴하고 학교에 반영을 하여 교육 발전을 도모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급 학교의 추진 실적을 보면,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 학생 선도위원, 학교주변 환경정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특히 학교와 가정과 지역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서로 협력하고 참여하는 교육풍토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교육발전협의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 학교경영이 충실히 경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시책을 중심으로 적극노력하여 학교교육이 목표로 하는 전인교육과 학교교육발전협의회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중광 의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이기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신설학교 조기 발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 공사 조기발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 신설은 학생 수용계획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으로 부지매입과 시설공사가 동시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설공사를 조기에 발주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확보해야 하나, 신설학교 재원인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이 본예산의 편성 후 내시되어 이를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관계로 추경예산성립전 사용을 하였음에도 부지매입과 시설공사로 인한 설계 및 각종 행정절차 소요기간 등으로 공사발주가 늦어져 익년도 학생수용을 위하여 절대공기가 부족하나 설계 및 행정절차의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신설하고 시설공사는 전체 7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신설학교 시설 공사를 조기 발주하기 위하여는 전년도에 부지매입과 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를 조기 발주하는 충분한 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학교설립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본예산 편성이전에 교부해 주도록 여러 차례 건의를 하였으며, 또한 지난 2월 교육부장관의 본교육청 방문시에도 이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제도적인 개선차원에서 계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기본 의원님의 두번째 질의입니다. 이기본 의원님이 두번째 질의하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양여금 배분의 합리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동 규칙에 따라 교육부에서 전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시·도별 배분액을 산출하여 교부하고 있으며,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양여금은 지방교육양여금법에 따라 전전년도 11월 1일 인구수를 기준으로 시·도에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부금과 양여금은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각각 전년도의 학생수와 전전년도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배분함으로써 우리 인천 개발과 같이 도시개발 확충에 따른 인구가 급증하는 도시에는 학생수용시설 확충등 재정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배분기준 이후의 인구수와 학생수에 대한 교부금과 양여금은 추가로 더 받지 못하여 교육재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이 제도의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부금과 양여금을 교부한 후 추후에 인구수와 학생수를 기준으로 정산하든지 아니면 최근 3년간의 평균 증감 인구수와 학생수를 당초 배분 기준에 포함하여 정산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이 제도의 개선방안을 4대 직할시 공동으로 교육부에 건의한 바 있고, 이후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구두 및 서면으로 개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 제도의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과 양여금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기본 의원님께서 세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의 교원 인사행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교육제도와 교육정책은 물론 교원들의 인사행정도 지방교육 자체 이념과 이상에 맞게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민주화, 자율화의 이념을 지향하면서 지역실정에 부응하고 학교위원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인사행정, 즉 교원의 의사가 존중되고 교원이 참여하는 교원을 위한 인사행정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로 인해 우리 교육청은 연2회, 1, 2학기에 걸쳐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듣는 인사관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지난 6월 9일과 24일에 초·중등교원 인사관리협의회를 각각 개최를 하였고 그들의 의견을 토대로 현재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개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 작업시에는 현장 교사들의 대표가 직접 참여함은 물론 각종 명부의 열람을 공개하여 인사행정의 민주성, 공정성, 객관성이 합리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신규교원 채용시에는 교원들의 실력은 물론 교사들의 교육자적인 자질과 품성에 중점을 두고 인천교육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교원들의 확보에 최대한도로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공립화된 구 선인학원내의 각급학교 교원들을 점진적으로 균형있게 교류하여 학교의 분위기를 유지시키는 동시에 교직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누락 경력을 인정하는등 최대의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3월1일자로 모중학교 교장으로 교육부의 교육… 발령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과거 인천에서 15년간을 평교사로 근무중 교육부 교육연구사로 승진된, 전출했다가 이번에 관내 교원과 상호 1대1의 교류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교원인사행정의 기본방향을 현장교원의 여론을 수렴하고, 인사규정등 제도개선과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인사행정 체제의 확립에 두고 인사에 따른 교원들의 불평불만을 소극화시킴은 물론, 일선교사 위주로 학교 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한 행정으로 인사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존경받는 스승의 교권확립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모든 공무원이 지방직화 되어야 민주적인 인사행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기본 의원님의 네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인천시 전입금 65억원을 인천시와 사전협의 없이 계상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전입금 65억원중 공공도서관 운영비 24억원은 당초 본예산에서 조정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구선인학원 시설보수비 22억원은 인천시에서 교육비로 지원키로 한 36억원중 제1회 추경에 반영된 14억원을 제외한 금액이고, 과학고등학교 기자재 구입비는 내 고장의 과학영재를 위한 과학고등학교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취지에서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65억원을 금번 제2회 추경에 반영키로 방침을 세운 후 인천시에 부교육감과 관리국장 등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시 관계자와의 여러차례 협의를 가진 바 있으나 인천시의 재정형편상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입금 예산편성 시에는 인천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교육부와도 교부금 지원방안을 더욱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신설 목적교부금의 배정시기에 대하여 예산편성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신설을 위한 목적교부금이 2월에 내시된 것은 사실이나 동 목적교부금만 가지고 추경예산 편성시에 '93년도 교특회계의 폐쇄기간이 '94년 2월 28일로 결산잉여금이 누락되게 되어 '93년도 결산잉여금만으로 곧이어 추경을 하게 됨으로 우선 학교신설을 위한 목적교부금은 지방재정법 36조에 의거 추경예산 성립이전 사용 결정하고 동 목적교부금과 '93년도 결산잉여금 그리고 인천시 전입금과 관련하여 인천시의 추경예산 시기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난 4월 19일자로 임시 교육위원회에 부의 5월 3일자로 교육위원회 통과후 현재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본 의원님의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장애자 교육을 위한 특수학교 공립 1개교, 사립 4개교 등 총 5개교로 936명의 장애자를 수용하고 있으며 그중 정신박약아는 인혜학교 및 예림학교의 2개에 553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5개가 북구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며 학교 설립자의 희망에 따라 사회복지 시설과 함께 동 지역에 설립된 것이 현재에 이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특수학교의 수용은 지원입학에 의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장애자가 있다는 사실 자체의 노출을 꺼려 취학을 회피하고 장애자 등록을 하지 않는 등 현황을 파악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결과 현재 학생 취학상황은 총원 1,245명에 취학인원 936명으로 상당수의 결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성과 학부모들의 의식변화에 따라 장애자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자 금년 1월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되어 국민학교, 중학교 과정의 교육이 무상교육에서 의무교육으로 됨에 따라 앞으로 특수교육 대상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재 특수교육 대상자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특수학교 수용계획도 별도로 수립하여 지역간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며 학교신설, 학급증설등 실태파악에 따라 특수교육기회의 확대에 적극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시의원 여러분과 모든 시민에게 특수학교 취학대상자 파악에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중광 의원님과 이기본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심상길의장

유병세 교육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2일간에 걸쳐 진행된 시정질문과 답변은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8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7분 산회

기본

이기본출석의원

강승훈 차상윤 김성정 정명환 이완규 한영환 이윤환 한승언 김순배 류복수 박장원 박흥식 권중광 박형칠 원현철 장순상 이명복 심상길 김청일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