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김청일 의원 구정질문
기상
이기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시정질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10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오늘부터 7월 15일까지 3일동안 인천직할시와 시교육청의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어 행정의 독주를 견제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거보였다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행정환경에 큰 변혁적인 조치로서 이로 인해 행정은 물론 주민과 의회도 상당한 책임감을 함께 함으로써 일관성있는 책임행정이 수행 되리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지방자치 실시 이후 우리 행정여건은 크게 달라졌고 또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존립을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인천직할시 시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 여러분들은 민의를 대변하는 책임있는 입장에서 심도있는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과 요망사항을 최대한 도출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위해 출석을 하여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 한분 한분의 질문에 대해서 소상하고 성의있게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분의 의원이 모두 질문을 한 후에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박형칠 의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칠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칠
박형칠의원
산업건설위원회에 속하여 있는 박형칠 의원입니다. 시장을 비롯해서 실 국장님을 모시고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게된 것을 무척 보람있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동구 출신 의원으로서 과거 10여년간을 인천시자문위원회에 있으면서 동구개발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가지로 건의를 하였으나 이렇다할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차제에 지방의회가 생김으로 해서 의회활동을 통해서 지역개발에 전력을 다할 이러한 굳은 신념을 가지고 의회에 진출을 하였기 때문에 동구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인천하면 우리 동구가 뿌리인 것은 누구나가 다 부인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6개구 중에서 가장 낙후된 것이 또한 우리 동구일 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인천시의 발전을 6개구가 공히 발전됨으로써 인천시가 조화를 이루고 이것이 곧 올바른 행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역대 시장께서 많은 업적을 남긴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동구에 관해서는 큰 신경을 쓰지않은 것도 또한 부인못할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소방도로가 없어서 화재만 나면 속수무책 하늘만 쳐다보아야 할 이러한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작년 재작년 2년 동안에 몇 개의 소방도로를 만들기는 하였습니다만 주차장이 모자라서 소방도로에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고 있는 바람에 소방도로의 기능은 상실되고 도리어 또 하나의 소음공해를 안아야 할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인천 6개구 어디를 돌아봐도 재래식 공동변소가 25개 이상이 존립을 하고 있는 지역이 동구라면 동구의 실세를 가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곳이 있다는 것은 인천직할시로서의 대단한 수치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송림동 주거지 한복판에 우리 시가 경영을 하고 있는 오물처리장이 있습니다. 약 수천평 이상의 이 시설을 갖추어 놓고서 그 일대에 풍기는 지독한 냄새는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또한 뭐 기업체 쓰레기차 오물차가 저녁만 되면 100여대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파리떼 모기떼가 득실거리고 거기에 따르는 악취는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와같은 고충을 주민들은 구나 시를 통해서 여러번 진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시간까지 이렇다할 하등의 해답도 없고 대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뿐입니까? 작년 11월에 레미콘 회사의 분진이 하도 심해서 동네 사람들이 빨래를 널 수 없다고 하여 작년 12월에 유진 레미콘에 시정명령이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는 작년 11월 말에 시정이 끝났다고 하지만 현재 그곳에 풍기는 이 분진은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정명령만 내렸다고 해서 이것을 일관성있게 행정을 했다 하는 자세를 보고나서 직접 뛰는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이 기회를 드려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해를 추방해야 된다, 또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와 같은 것을 각 처에 각 방면으로 계몽과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우리 시가 경영을 하고 있는 이러한 시설은 우리 시에서 솔선해서 우리 주민들과 멀리 떨어진 곳에 이러한 시설을 갖추어서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오늘 강력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에는 막대한 자금이 수반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관에서부터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습성을 남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뒤를 따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할 적에 아무리 자금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최우선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시정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교통문제 특히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현재 인천의 차량이 약 22만대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또 외부차량까지 합하게 되면 적어도 25만대 이상이 인천시의 도로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시에서는 개인 주차장이나 또는 아파트 주차장 우리 공영주차장 도로변에 있는 노상주차장 몽땅 합해서 한 8, 9만대 수용능력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태부족의 주차장 능력을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세세히 말씀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주차능력이 30%에 불과한 이 시점에서 주차위반 단속만을 철저히 하겠다. 물론 당연히 단속을 해야겠지요. 그러나 이 주차위반이 우리 차주에게만 책임이 있느냐 하는 것에 나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주차장난을 다소나마 해결하겠다고 해서 작년에 역전광장 주차장, 학교교정 지하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다소나마 우리 시내의 주차를 해결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겠다 이러한 의도로 작년말에 막대한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저희 27인의 의원들은 쾌히 승락을 하고 만장일치로 통과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아직까지 착수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 시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없는 재정을 최우선으로 확보를 해가지고서도 시작조차 못하는 이러한 행정을 하게된다면 우리 시예산은 계속해서 낭비에 낭비를 가산해 나갈 이러한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탁상행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 관료세상을 아직 벗어나지 못한 이러한 처사가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전에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하고 여러 각 방면에 노력을 하고 계획을 했던들 오늘 이와 같이 청원이다 주민의 반대다 이러한 말은 나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광장에 주차시설 반대 청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수용했다 했을 적에 시에서는 앞으로 공영주차장이나 이러한 주차장을 어떠한 방법으로 시설을 하겠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과거와 달라서 탁상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행정이 아니라 직접 주민들과 같이 시정을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뛰는 행정을 해주어야 겠다 하는 것을 이 기회에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로 송림동 로타리 문제, 다시 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송림동 로타리 문제, 하도 거론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끄집어 낼 적마다 본인은 매우 창피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착공해서 1년 이내로 준공을 하겠다는 이러한 계획밑에 5년전에 지하상가 발주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 102개 점포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5년이 되는 오늘 현실에서도 언제 준공될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이러한 입장입니다. 그간 이것으로 인해서 교통의 불편은 더이상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인근의 주민들의 생계마저 막대한 손실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수차 여기에 대한 진정을 시에다 냈습니다. 구에도 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확실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있는지 확실히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102개 점포를 허용을 했지만 실상 어떻습니까? 오늘 이시점에 150여개 점포가 기 벌써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말에는 400세대 분양을 한다는 신문 공고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의 대해서는 하등의 대책이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분양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문지상이나 이와 같은 실질적인 행위를 볼 적에 시청과 우리 시당국과 업자간에 사전에 뭔가 내락이 있지 않았느냐 이와 같은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물론 전임자의 잘못으로 전임자의 행정 미스로 후임자인 현 국장과 과장들이 매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국장이나 과장한테 매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딱한 사정입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제대로 사람이 되려면 옷은 첫 단추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계속해서 잘못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시장님께서 알아서 하루속히 빨리 마무리를 지어서 우리 주민들의 괴로움을 단시일내에 벗어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인천에 동구나 중구나 이 일대는 다시 말해서 과거 도심권입니다. 여기 유일하게 우리가 나가서 즐길 수 있는 것이 자유공원입니다. 녹지공간이라고는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자유공원의 아름다움은 정말 어느 나라에 못지 않는 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자유공원의 미관을 해치는 것을 우려한다 해서 8미터의 고도 제한을 그 인근 6개동에다 옛날에 총독부 말뚝 꽂듯이 돌아가면서 꽂아놨습니다. 물론 8미터의 고도제한을 만들어서 공원의 미화를 살리겠다는 그 의도에는 본인도 반대는 안합니다. 그러나 무작정하고서 똑같이 8미터로 못을 박는다는 것은 개인의 재산침해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인현동 앞에 가게 되면 전동 17번지 일원에 도로보다 약 10미터가 떨어진 아주 낮은 지역이 있습니다. 절개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역시 하등에 자유공원에 관계없는 이런 지역에도 8미터 고도제한이라고 해서 딱 묶어놨습니다. 내가 시장이라면 거기 15층 건물을 지어라 그렇게 장려를 하겠습니다. 3층이나 4층 건물 지어봤댔자 도로 밑바닥으로 지붕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곳에도 8미터로 묶어 놨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지나친 탁상적인 망상이었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84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8, 9년동안 그 사람들은 집을 못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산의 침해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시장님이 직접 현지를 답사해서 사실 잘못한 일이라면 바로 시정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 행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얼핏 말듣기는 거기 한 군데는 잘못된 것을 알지만 그것을 해제 해주면 다른 구역에서도 반발할 우려성이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손댈 수가 없다 이러한 안일무사한 공무원이 아직까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당장 추방이 되어야 됩니다. 그 외의 지역에도 우리 공원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우리 민의를 전적으로 수렴을 해서 다시 재 조정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뒤에도 여러 의원들의 많은 질의가 있겠고 또한 시간도 절약을 하는 의미에서 더이상 많은 것을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죄송하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소득층의 불쌍한 사람들 집단부락을 좀 더 문화혜택을 주고 올바른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여야겠다 해서 만든 것이 행정개선법일 것입니다. 중구·동구에는 이러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으로 결정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계몽을 하고 직접 나서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까지는 이것은 완전한 헛문서입니다. 너희끼리 해봐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시가 직접 나서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여러번 거쳐서 주민들의 큰 부담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는 특별한 재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소 질의하는 도중에 무리한 점도 있었지만 이러한 점 널리 양해를 하시면서 본의원은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상
이기상의장
박형칠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청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김청일의원
인천직할시의회 개원 1주년에 즈음하여 제10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자리에 함께 해주신 시장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의 순서는 첫번째 인천시 금융기관 거래상황에 대하여, 두번째 중소기업육성에 대하여, 세번째 시외버스 노선변경에 대하여, 네번째 인천시 지하철공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천시 금융기관 거래상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에서는 '92년도 예산 1조 3천억원을 금융기관에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9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기예금 보통예금 평균잔액이 연평균 2,727억 1,700만원이 되는데 금융기관에서는 인천시민에게 어떠한 보답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하여주시고 지방세법 제64조 금고의 설치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께서는 인천시민이면 세금을 보다 이율높은 금융기관으로 전액이 아니더라도 예치를 하면서 높은 금리를 받으면 연간 100억 이상 이자수입이 될텐데 그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타금융기관에 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근거법은 어디 있는지 명쾌한 답을 바라며 심층적으로 검토하시어 본의원의 제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자방자치 시대의 지방자치단체장의 결단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재차 제언하는 바입니다. 둘째, 중소기업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기업체수는 4,531개 업체 그중 대기업 111개 업체로 2.5%이고 중소기업이 4,420개 업체로 97.5%가 되는데 인천시에서는 1982년에서 1991년까지 10년 동안에 459개 업체에 1,843천만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10년 동안에 459개 업체면 1년에 중소기업수의 1%밖에 혜택을 못 보았다고 계산이 됩니다. 인천시에서는 1991년도 1조원의 예산에서 은행 평균잔액이 2,700억원이 되었는데 10년 동안 1,843천만원 융자지원은 전시 효과적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92년도에 100억을 200개 업체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인천시에서는 은행에 2,700억을 예금하고 왜 100억밖에 대출지원을 못하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2,700억원중에서 50%만 해도 1,350억원이며 2,700개 중소기업지원이 될 것 아닙니까? 적극적인 행정, 효율적인 행정, 진취적인 행정이 되어야지 타성적이고 형식적이고 재래적 행정은 과감히 탈피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 '91년도 폐업 업체수가 53개 업체인데 '92년도 폐업 업체수가 5월까지 27개업체나 됩니다. 인천시에서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계획대로 지원됐으면 심각한 기업체 운영난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을 대폭적으로 시행하여 주시기를 시장께 제의하오니 실정에 옮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시외버스 노선변경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서울가는 시외버스가 송림동, 가정동, 터미널, 계산동, 연안부두 등에서 서울시외버스가 출발되고 있으나 남구 동춘동민 4,000명, 옥련동민 13,500명, 연수동민 15,000명, 학익1동민 24,000명, 학익2동민 20,000명의 인구가 살고 있고 인하대 학생 15,000여명 등 합해서 91,500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시외버스 통행이 안되어 왔으나 1992년 4월 11일자로 경기도에서 시외버스 운송사업 계획변경이 인가되어 현재 송도에서 옥련동을 경유, 학익동 인하대 앞을 경유하여 운행함으로 주민, 인하대학생 이용이 편리하여 인천시 교통행정에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 인천시내버스 일부 회사측의 이의가 있다고 하여 또다시 노선변경을 하겠다는 것은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버스노선이 시민을 위한 노선이지 운수회사의 편중된 노선이 되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타는 시민이 시외버스를 시내에서는 이용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내버스 요금은 210원이고 시외버스 요금은 260원이 되어 50원의 요금이 비싸고 또한 시내버스는 정류장이 많으나 시외버스는 정류장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시내버스 노선에 시외버스가 경유한다고 하여 인가된 노선을 다시 변경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변경되었을 때 76,500명의 시민과 15,000여명의 학생의 교통불편에 대하여 해결방안이 있으면 제시하시고 시민의 원성과 소요사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에서는 왔다갔다 하는 계획성 없는 행정은 지양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 시민위주의 행정, 선진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인천시 지하철 공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지하철 1, 2, 3호선 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지하철 건설본부가 발족되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인천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당연한 사업으로 본의원을 비롯하여 인천시 200만 시민 모두 환영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천시 지하철 기획단장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정부보조금이 대구시가 30% 정도 될 것이라며 인천시도 30% 정도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인천시 지하철공사의 정부보조금 30%는 이해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는 첫째 수도권에 있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항만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세번째는 공업도시라는 점입니다. 인천시 지하철공사비 3조1,912억원 중에서 80%인 2조5,536억원을 정부에서 보조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말씀드립니다. 설명을 드리면 인천지방해운항만청은 인천시 관할이 아니고 정부관할이기 때문입니다. 인천시 하루 화물차 통행량이 10만3,109대가 되는데 인천항만청 '91년도 수출물동량이 370만9,000톤, 수입 물동량이 6,724만8,000톤 합해서 7,095만7,000톤이 됩니다. '91년도 공휴일을 제외하고 작업일수 301일을 계산하면 하루 23만5,730톤이 되므로 8톤 트럭이 왕복하면 5만8,930대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인천시 화물차 60%가 인천지방해운항만청 수출입 물동량이 되므로 그로 인해 인천시 교통체증이 되고 있으며 도로파손, 소음공해, 먼지공해등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인천시의 현실입니다. 또한 인천시에서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시외곽 순환도로를 '89∼'96년까지 사업비 4,429억원을 투자하여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구시와 같은 조건으로 지하철 공사의 정부보조 30%는 이해할 수가 없으며 인천시민 200만이 총궐기해서라도 정부보조 80%를 필연코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산시에는 '91년 수출입 화물물동량이 6,440만톤밖에 안되어서 인천보다 6,557천톤이 적습니다. 그럼에도 부산시에서는 '91년 11월 20일 국회통과하고 12월 14일 공포한 지방세법 제25조를 개정하여 콘테이너 지역개발세를 TEU당 2만원을 징수하여 연간 500억원의 세수로 항만 전용도로 공사비에 충당하고 있으나 인천시에서는 방관하고 있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천지하철공사는 정부정책사업이므로 직할시의 균형발전에 형평이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천직할시민은 수도권 시민으로 피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인천시내에 기계공단, 지방공단, 수출 4, 5, 6공단, 남동공단등 공해업체를 모두 수용하고 있으며 송도 앞바다에 LNG인수기지 4기까지 건설계획되어 있음을 정부에서 인정하고 인천직할시민을 위해 큰 선물 지하철을 건설해 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자립도가 높은 서울시가 지하철공사로 6조원의 빚이 된다고 하여 시민 한 사람에 60만원의 빚이라고 소리가 높은데 인천시가 지하철 공사비 70%를 감당하면 2조2,338억4,000만원을 부담하여 인천시민 한 사람당 110만원의 빚을 안게 되므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빚 많은 국민이 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지하철은 다음 세대에 빚을 넘겨서 후세도 감당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세대를 50년으로 보면 50년에 빚 정리를 못하고 다음 세대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모의 빚을 자식에게 넘기려 하지 말고 유산을 넘겨줄 건전한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지하철 공사비의 정부보조가 80%가 안되어도 일은 벌여놓고 봐야 여러 방법이 나올수 있다고 말하셨는데 영국의 철학자 버트란드 러셀이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고민은 어떤일을 시작함으로써 생기는 것보다 할까말까 망설이는데서 더 많이 생긴다. 불완전 하더라도 먼저 시작하는 것이 한 걸음 앞선다라고 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사람의 말을 실천하려는 것 같은데 이분은 18세기 19세기 때의 인물입니다. 지금은 20세기를 살고 있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최첨단 과학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기획, 설계, 시공등이 과학적으로 최정밀하게 해도 착오가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인천시 지하철을 벌여놓고 보자는 무책임한 발언은 이해할 수가 없으며 인천시의 애향심이 없고 애착이 없는 허무한 발언으로 본의원은 해명을 요구합니다. 인천시 지하철은 반드시 정부보조 80%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보장이 안된다면 인천시 지하철은 재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항만 전용도로 건설도 할 수 있고 시내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하전철이 아닌 지상전철 모노레일도 연구해 볼 수 있습니다. 모노레일 공사비는 지하철 공사비의 30%도 안드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소도시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 빚을 안물려 주어야 할 것이라고 인천직할시, 관할 인천지방 해운항만청이 되어야 합니다. 연간 5, 6백억원의 항만수입은 정부수입이 되고 그에 수반되는 모든 문제는 인천시민이 안고 있는 현실을 시장께서는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본의원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
이기상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중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광
권중광의원
권중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질문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질문을 들어가기 전에 의장님께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천시 의원들은 주민의 직선에 의해서 주민의 투표에 의해서 주민의 대표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저희 의원들은 인천시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가 있고 또 시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은 해결하는 것이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께서는 저희 의원들이 하는 일에 의원들을 대표해서 의원들의 어느 부분이 부족한 것인가 또 잘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살피셔서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촉구를 해주셔야 마땅한데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원만히 되지 않는다 생각해서 의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동료의원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질문자료서가 지금 책상앞에 놔있습니다만 이 자료서를 본의원은 1주일 내지 10일 전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그 자료는 민원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이제 뒤늦게 자료가 온다든가 또는 본의원이 신청한 자료와 어긋나는 자료 엉뚱한 자료를 보내준다는 것은 의원들이 의무를 충실히 하는데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자료를 충실히 미리 보내주실 것을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시장이나 관계공무원들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91년도 본회의 석상 본의원이 질문을 한 가운데 자동차세 지방인하문제를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후 자료로 제출한다고 말씀을 해놓고 오늘까지도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은 의원들의 질문에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행위라고 해서 답변에 충실해야 할 것이고 그 답변이 연구검토하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회에 어떻게 연구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확실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끝으로 보충질의의 기회를 저희 의원들에게 많이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본 회의 석상에서 의원들이 보충질의를 신청을 해도 보충질의가 기각된 것이 많이 있고 해서 그것은 답변에 대한 구체적인 보충질의가 되어야 그것이 질문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인천직할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종우 시장과 국장, 실장 그외 관계관 여러분에게 시민의 입장에서 잘된 부분과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헌법에 명시되기를 그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이루어진다고 했으며 바꾸어서 말하자면 인천시의 주인은 인천시민이며 모든 행정은 시민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로되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못한 것이 현실정이며, 그로 말미암아 시민들의 열화같은 원성이 여기 저기서 나타남은 시 행정을 맡은 관계관 여러분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살펴야 된다고 본의원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시장께 몇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직할시 주택건설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적용상 제문제 등에서 등록세를 중심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등록세의 의의를 살펴보면 등록세는 직접세이고 행위세적이며 유통세에 속하는 지방세법상 시세로서 법 제124조부터 법 제151조의 2항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제89조부터 제105조까지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법률적 권리를 취득하는데 따른 등기등록 행위를 객체로 함은 물론 등기등록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이고 1991년도 국세로 창설되어 그후 수차례에 걸쳐 개정을 하여 오다가 1980년부터 부족 납부한 등록세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고 과세표준의 결정을 취득세편을 준용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이 등록세에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1982년도부터는 취득세와 같이 조세감면 규제법상에 등록감면 규정이 이관되어 새로이 규정되었습니다. 또 이 등록세에서도 취득세 및 재산세와 같이 사회정책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세제면적 조치로서 준과세 규정이 도입되면서부터는 그 내용이 복잡해지고 있으며 더욱이 위의 감면 규정에서는 제3자의 의무불이행으로 미치는 납세자의 과세부담에 형평상의 문제점들이 점차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등록세목중에서도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의 규정과 동법 제8조 제9조에 균형을 근거로 한 인천직할시 주택건설에 의한 시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의 규정상 문제점 등으로 벌어지는 사례를 소개하고 제도상의 보안등 강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선 본의원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에 목적을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그 조례를 정함이라고 되어 있고 이하 각 조항의 내용에서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소규모 주택중에도 공동주택에 분양을 받아 그 입주를 하는 영세민을 대상자로 하면서 그 보호를 하는 차원의 특별세제혜택을 주는 조례임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적용을 받아 혜택 아닌 혜택을 받는 상당부분의 문제점등이 있고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시 말해 법취지와는 상반되게 활용되고 있는 바, 이로써 여러가지 형태의 불미한 사례가 이미 발생되었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피해의식으로 인한 여론 또한 높은 실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별첨 지방세법 제7조 제8조 제9조 인천직할시 조례(1991년 11월 31일 제2576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를 관심있게 관찰하고자 최근에 신축되어 그 분양을 받고 입주를 하게 되는 시민들과 신축건물의 건축주들을 만나면서 이 제도에 관해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법 적용으로 실제로 등록세 취득세에 감면 혜택을 받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조례에 정한 건축주들의 자격(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의 문제로 즉, 건축주가 위 사업자 등록의 미필로 인해 입주자가 조례규정에 소규모 면적의 공동주택을 구입하여 최초로 입주하는 경우에도 그 혜택을 받지 못했던 기왕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음이 파악되었습니다. 조례에서 정한 바대로 건축주가 부가가치세법등에 의해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지 않고 1가구당 전용면적 40평방미터 이하에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그 분양가를 금 4,500만원으로 했을 때 이 공동 주택에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등기등록세, 교육세, 취득세 이렇게 계산하여 합계금이 151만2,000원입니다. 이 계산은 건축주가 개인인 경우이고 40/100경감은 검인 계약서 불균일 과세 조례에서 정한대로 1가구 1주택자의 한한 것입니다. 반대로 건축주가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위 금액에 전부가 감면되는 사항으로 납세자들이 건축주에 자격으로 미치는 부당한 납세부담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40㎡∼60㎡인 경우 조례 제4조와 같이 50/100이 경감되는 상당한 영세민의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관계는 다시금 재론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이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과연 영세민이라고 볼 수 있는 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축하여 전세 공포로부터 해방되고 싶어 셋돈 빼고 은행융자 장·단기 받고 사채얻어 평생 소원인 내집 마련에 희망을 걸고 12평∼15평의 소규모 주택입주자들의 형평있는 세제인지 답변해 주시고 조례에 개정을 필요로 느끼시는지 그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문제로 불쌍한 영세민들이 납부한 등록세와 취득세의 총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반환할 생각은 없으신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등기등록세는 납부의무자가 법무사에게 그 납부의뢰를 하고 법무사는 그 과표와 세율에 근거를 두고 등록세를 계산하고 시·군·금고(금융기관)에 그 납부를 하게되고 금융기관 시·군·세입징수관에게 그 영수필 통지서 일부를 보내고 등기 등록관청으로부터는 7일 이내에 같은 영수필 통지서 일부를 받게 되어 이를 수입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납세의무자(법무사)가 직접 자기 계산으로 성실하게 그 납부를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과소 납부의 경우가 발생되는 것으로 본의원의 조사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과연 그러한 사실이 있는 지를 포함한 추징 건수와 금액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추징고지를 하고도 현재까지 시한을 넘겨 이를 징수치 못한 경우가 있는 지를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이로 인하여 발생된 손실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해당 관계공무원은 어떠한 인사조치를 하였는지 여부와 그 대책은 무엇인지 정확하고도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시가 남동공단에 공장을 유치하면서 남동공단 1차분(411업체) 지방세감면세혜택을 주기로 하였던 배경과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2차분(985업체) 공장의 지방세는 총 세액이 얼마이며 전액 납부시킬 것인지 지방세 징수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밝혀 주시고 1차공단과 2차공단의 세징수가 형평에 맞는 세정인지? 그리고 그 책임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해결 하실 건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은 형평에 맞는 행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갈팡질팡하는 행정은 인천에서만이라도 영원히 사라져야 합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서동에 주물공단이 '83년에 완료되어서 현재 회원 업체 60개사, 비회원 업체 약 20개사 근로자수 경기 침체로 약 2,400여명(2년전 4,000여명) 최근 폐업 2개업체 포함 실질적 폐업체 7개업체, '91년분 종합토지세 2,236만500원, 재산세 1억4,601만4,500원, 면허세 1,395만원, 사업소세(재산할) 2,100만원, 사업소세(종업원할) 860만원, 취득세 688만5,000원, 등록세 1,239만3,000원, 자동차세 1,983만8,250원, 주민세 4,758만7,500원, 계 2억9,860만 8,750원을 납부하였으며 주물공단 1차 7만5,000평이고 2차 13만5,000평을 조성 분양 완료되었음으로 본의원은 직접 파악하였습니다. 먼저 세 징수분이 세율에 적법하게 산출되어 고지하였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준 조세격으로 각종 지원금이나 후원금, 기부금은 없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83년 이전 공단조성 당시 인천시는 빠른 시일내에 공업용수 및 식수를 공급해 주겠다고 하고 9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업용수도 상수도도 공급치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근로자 2,400여명이 뜨거운 날에 그 뜨거운 쇳물 끓는 도가니 옆에서 물을 애타게 기다리는 장면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업용수를 지하수로 쓰니 하수도세를 안내서 좋을 지 모르겠지만 주물의 강도가 떨어지고 모든 시설물이 녹이나고 수명이 짧아지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회사의 손실이며 하루에 식수가 1만6,000톤이 필요한데 현재 톤당 3,000원에서 5,000원씩 주고 우주개발이나 개별화물로 일일 필요량인 1만6,000톤의 1/10인 1,600톤을 구입해서 먹고 있음을 본의원은 확인하고 목욕을 반드시 해야 하는 특종업체의 특성과 땀에 젖은 작업복의 소금끼가 하얗게 드리워진 모습을 보고 또 버스노선 하나 없는 외지고 유달리 더운 주물공단을 보고 본의원은 비통해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정 책임자로서 해결방안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그 분들께 백배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 하늘 아래 이와 같은 일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택 및 아파트가 늘고 인구가 폭증하고 공단이 설립됨을 신고나 허가과정에서 뻔히 알면서도 상수도 계획을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하여 이 더운날에 내돈 주고 비싸게 사먹는 수돗물 조차 해결치 못하는 무계획하고 무책임한 시 행정을 우리 인천시민과 시민의 대표라는 우리 의원들은 언제까지 이대로 보고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다시금 우리 인천시의 무계획하고 무책임한 행동은 절대로 없기를 본의원은 진심으로 당부드리면서 뒷북치는 행정이 아니되기를 시민들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전국 13개 시·도에서 문화도 예술도 교육도 의료시설도 교통도 공해도 가장 낙후한 인천을 중상위권으로 변모시킬 자신이 있으시다면 시장께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상
이기상의장
권중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명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정명환의원
정명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92년 4월 20일자로 부임하시어 그동안 인천시의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꿈과 소망이 없다면 삶의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며 전진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인천시민의 꿈과 소망을 의회와 함께 동반자적 입장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중앙을 바라보기만 하는 해바라기성 시장이 아니라 인천시민과 함께 꿈과 아픔을 나누는 진정한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의 소중한 만남, 깊은 만남의 자리로 남을 수 있기를 부탁드리며 적극적이고 진솔된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급수부족에 따른 중장기 대책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인구 및 주택과 시민생활 수준향상으로 수돗물의 수요는 날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동안의 수돗물 공급정책은 인구지표 착오 및 대책소홀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며 작년의 5만톤 부족에 이어 금년에도 무려 16만톤의 수돗물이 부족할 것으로 시민 모두 불편을 겪게 되는 현 실정을 시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수도사업 주요업무 8개항에 보면 먼저 시민 모두에게 맑은물 공급과 급수 서비스 향상을 부르짖고 있는 이때에 물이 부족하여 겪는 불편을 시장께서는 무엇이라 시민께 답할 수 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금년 물 부족으로 4개구 13개 단지에 9,000세대 정도가 부득이 9월에 입주권장 해야 하는 현실과 시민전체가 격일 급수등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당국의 잘못에 의한 인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준공중인 35만톤 규모의 남동정수장은 9월말이나 되어야 통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렇다고 인천시의 수돗물이 장기적으로 해결된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인구증가에 따른 물 소비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1인 소비량 증가추세로서 매년 수돗물의 수요증가는 10만톤 이상 늘 것으로 예상되며 '93, '94년도에는 130만톤 이상 필요케 됨으로 따라서 물공급 최대능력 126만톤으로 또다시 부족의 어려움을 겪게 되겠습니다. 이에 현재 공촌정수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94년 12월 준공계획인데 현재 진행으로 보아 예측 장담키 어려운 일이라 생각되며 '95년도에 가서 물부족의 전철을 다시 밟을 것인지? 이제는 어떤 이유(예산부족, 공기지연)로든 시민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시장께 촉구하면서 수돗물 공급대책에 따른 중장기 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수도 본부에서는 누수방지와 맑은물 공급을 위해 '85년부터 '91년까지 346억6백여만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913킬로미터 노후관 개량 및 116킬로미터 노후관 세척, '88년부터 9만6,800개의 수도계량기 교체, '90년부터 현재까지 803건의 누수탐사, '90년부터 2만3,890건의 누수신고등 사업을 벌였으나 누수율은 줄지 않고 투자에 비해 예산낭비란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시장께서는 누수의 정확한 원인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금년에도 54억원을 들여 112킬로미터 노후관 교체와 30킬로미터 노후관 세척할 방침이나 누수율 절감은 요원할 것 같습니다. 선진국 누수율은 10%에서 17%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의 누수율은 22%를 넘고 있습니다. 누수율 절감은 부족한 물공급에 절대적 도움을 주고 막대한 예산 절감효과를 볼 수 있는데 더 적극적인 누수절감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91년 12월 31일까지 채무가 782억 2,400원 '92년도 시설투자에 따른 채무 312억이 예상되어 약 1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갈수록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도 관로 및 정수장 신설등 계속사업으로 예산투자가 가중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시설투자에 따른 채무이기에 후대에 물려주어도 된다는 생각 때문이신지? 그렇지 않다면 원리금 상환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맑은물 공급에 따른 대책일환으로 수질검사소도 있고 '91년 5월에 수질감시위원회도 구성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지상보도를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달 물고기 수난은 수질오염에 심각하게 악화된 증거로 보고 있으며 더욱 유람선을 띄우기 위해서 잠실 행주대교에 수중보를 만드는 바람에 유기물이 흘러내리지 못함으로써 부영양화에 따른 수중 산소결핍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더욱 우리 인천시민의 급수에 27%를 의존하고 있는 가양취수장 주변에는 안양천, 난지도쓰레기장, 서울 위생종말처리장등 서울시민이 쏟아내는 생활하수 및 폐수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채 방류되는 실정과 수중보로 인해 한강물은 자정능력을 잃은 지 오래 되었는데 수질감시위원회의 활동과 역할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경제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물이 약간 오염되더라도 경제발전의 성장을 위해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한 시기도 있었으나 경제안정을 이룬 현시점에서는 사회복지 측면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시민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인천시민은 언제까지 가양취수장 원수를 먹어야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절수운동 계도방안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한정되고 주어진 상황속에서도 절대부족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절수밖에 없다고 공감하면서 시민 모두 공감하도록 시정의 전기관이 적극적인 홍보에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별개 운동쯤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절수운동 추진계획에 의하면 1일 3만 8천톤 연 1,393만톤에 34억 6,400만원 절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계획중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절수용 물주머니 설치를 전시민이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계획과 형식적인 홍보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또한 VTR제작계획도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현재 시행여부를 물으면서 유선방송 홍보활동을 자막이용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시장께서 직접 방송매체를 이용 시민께 직접 협조를 구하는 적극적인 홍보 의향은 없으신지? 다음은 도로굴착 관련사업이 비합리적으로 시행됨으로써 교통소통장애와 도시환경 장해요인 발생은 물론 주민생활 불편을 주고 있으며 공공사업 투자낭비라는 측면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에 시당국에서는 굴착난립방지를 위해 사업조정 위원회가 구성 '91년 1차 도로굴착 심의시 67건 조정심의 하였다고 하는데 실제 어디에 얼마의 절감효과를 보았는지 소상히 알려주시고 아울러 '91년도 2차 심의에서도 18건을 조정심의 하였는데 얼마나 효율적인 운영이 되었는지 또한 '92년도 조정심의 위원회의 협의실적은? 인천직할시 도로 연면적 18.8제곱킬로미터중 '91년도 도로굴착 면적은 11.2%에 달하고 있으며 그중 60%이상이 상하수도 관계 굴착이므로 원인자 복구를 선별시행하고 오히려 도로관리청에서 유지관리업무를 철저히 함으로써 굴착 복구시간 단축하는 방법은 어떠신지?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난시청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1992년 공과금 징수내역을 보면 TV시청료를 연간 126억원을 인천시민이 한국방송공사에 납부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KBS측으로서는 인천지역의 난시청 지역이 많은 데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간 '88년 이후 아홉 차례나 난시청 해소방안을 건의한 바 있으나 이렇다할 진전없는 실정으로 인천지역이 현실적으로 봐서 상당히 난시청이 많다는 것만은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데 KBS측의 무성의를 탓하면서 아울러 시장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역주민이 주장하는 TV수신불량지역이 16개 지역에 2만 세대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고작 십정동 지역 2,676세대 난시청 지역으로 인정, 대당 1,000원씩 감액 하여 주고 있는데 KBS측에서는 인천지역 시청자를 위해서 공시청 TV중계탑 하나 세우지 못하고 UHF안테나 설치를 권유하고 있는 것은 시민에게 2중 부담을 주고 있으며 더욱 시민문화 의식을 강조하는 당국이 겉치레 전시행정만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면서 시장의 책임하에 난시청해소 방안책으로 중계탑을 조속히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음은 재정자립도에 대해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재정자립도란 그 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중 중앙이나 상위단체에 의존하지 아니하는 자체수입 즉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는 것으로 1991년 12월 31일 기준 인천시의 재정자립도는 96.6%로 5대 직할시중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대비 공무원비율, 거주밀도, 전화보급율, 녹지공원, 병원, 체육시설, 청소년 시설 등이 적고 학교시설은 낙후되어 있으며 어린이 대공원, 동·식물원등 없는 것은 인천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시민정서 함양을 위하여 문화시설 공간등을 지방자치 단체에서 만들었어야 된다고 보며 도시 기본시설을 충족시키는데는 직할시로서 빈약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진정 자립도 높은 만큼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과 질높은 삶,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웃 일본의 작은 지방자치 단체들은 동경시내에 사무실을 두고 지역의 사업을 유치하거나 지역의 발전을 위해 중앙에 최대한 홍보하여 한푼의 국고지원이라도 더 받으려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더라도 우리 시장께서도 중앙정부에 인천의 실정을 최대한 홍보하시어 지역발전을 위해 국고지원을 더 받을 용의는 없으신지? 다음은 장기성 보유자금에 대한 예금관리 운영에 대하여 1992년 6월 1일 현재 자료에 의하면 1,475억이 1년 거치 2년 미만의 정기예금이 예치되어 있는 바 그 이자가 연리 10.5%로 '91년도 이자수입 159억 4,500만원이며 '92년도는 약 154억 1,700만원이 예상되는 바 당시의 재정운영에 관한 조례 79조(현금의 보관)1항에 보면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은행에 적립하거나 정부지불 보증은행체 등의 매입에 의하여 적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경기은행 발행의 C.D 즉 앙도성 예금증서를 발행할 경우 1,475억원중 1,000억원만을 C.D 즉 전환할 경우에도 연 14% 이율이므로 정기예금이자 10.5%보다 무려 3.5%가 많으므로 35억원이라는 엄청난 이자수입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 시 재정 관리상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확하고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들과 방청석에 계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다 살기좋은 인천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
이기상의장
정명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분중 마지막 이기본의원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이기본의원
존경하는 이기상 의장님! 그리고 박종우 시장님! 그동안 인천직할시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기울여 오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인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부평로 중앙전용차선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교통관광국 추경예산 심의 과정시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대중교통난의 심각성에 대하여 소속 위원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앙전용차선제가 국내 최초로 실시되는 것인 만큼 신중한 연구와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을때 관계국장은 이미 충분한 연구 검토를 마쳤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불요불급한 사안이라 판단하여 위원 전원이 이 예산을 삭감하였는데 집행부에서 지방자치의 실체를 망각하고 예결위원회에서 부활시킨 점에 대하여 서운한 감이 듭니다. 지난 연말 '92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도 삭감한 부분을 예결위에서 부활시켜 준 일이 있습니다. 물론 의회와 집행부간의 견해 차이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마땅히 부활시킬 만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인천 발전을 위해서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이번에 또 중앙전용차선제 삭감부분을 그것도 내년에 시험실시될 것을 부활시킨 것은 의회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독이 필요없고 예결위원회가 하등의 존개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평역에서 계산동까지 6km의 구간을 내년에 실시한다는데 박시장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부평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시며 그 사이 부평교통량 조사는 해 보셨는지, 아니면 부평을 몇 번이나 가 보셨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부평로는 왕복 8차선으로 북구 인구 70만중 30%가 이동한다고 할 때 왕복 40여만명이 대중교통수단이나 여타 수단으로 부평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의 도로사정이나 여건으로는 중앙차선제 실시는 위험부담만 가중되고 예산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차선제 실시는 전국 최초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중차대한 계획을 북구를 관장하는 북구청이나 북구 주민들의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전시행정에 공명심만 앞세워 탁상공론에 의한 졸속 행정을 하고 있으니 북구에는 사람도 없느냐는 항의성 전화가 본의원에게 빗발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옛말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는 말이 있듯이 어느 높으신 분의 발상이신지는 모르나 실현 불가능 하다고 할진데 고도의 창의력을 발휘하고 일의 진취적인 면을 생각할 때 높이 평가하고 찬사를 보냅니다. 이 중앙차선제는 북구 주민을 위하고 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절대로 실시되어서는 안되며 이제는 공직자도 책임행정 운영관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의 교통문제는 현재 부평역 앞 로타리가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곳인데 이 곳의 미관은 다소 해치더라도 입체고가도로를 건설하면 교통소통이 원활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곳에 입체고가도로를 건설할 의향은 없으신지? 현재 공사중인 부흥로타리 계산동간 35미터 도로가 '93년 7월 완공되면 부평도 어느 지역보다 교통소통이 원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부평지역의 교통문제 해소에 대해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며 중앙차선제 실시를 취소할 의향은 없으신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도시계획상 도로개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도시미관은 균등한 도시발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은 도시발전이 편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천은 수도권에 있으면서 대도로 주변은 그런 대로 발전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도로하나 개설치 않은 곳이 많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해소책을 소외시하는 행정이야말로 전시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천은 현재 6개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북구와 서구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인구로 보아 시 전체의 1/2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 중심권에서 서구를 잇는 도로가 1개소밖에 없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되어 이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평경찰서에서 청천동∼서구 석남동 도로개설을 말씀을 드리자면 머지 않아 부천시와 인천이 맞붙게 됩니다. 부천 중동 신도시 건설 및 갈산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인구 및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데 현재 부평경찰서와 인천 서북부(경인여상)을 잇는 도로망이 확충되지 않아 금명간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산곡동과 석남동 고지대에 터널방식을 이용한 도로를 개설한다면 인천에서 유일한 터널도로가 생기며 북구와 서구의 교통난 해소와 이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가져온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인천 최초의 터널도로를 개설한 시장으로서 역대 어느 시장보다도 오래도록 인천시민의 기억에 남는 존경받는 시장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울러 요즘 언론을 통해 발표된 인천지하철 계획에 대해서도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고 추진되는 상황을 시의회나 본위원회에 자세히 설명하여 사업결정 이후에 나타날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 의원들과 같이 생각해 보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부작용들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인사관리 및 조직관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의 인구는 약 200만명으로 '92년 6월말 현재 공무원수는 7,577명이며 그것도 본청이나 사업소 직원을 제외하면 일선 공무원의 수는 4,704명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본청, 사업소, 구청을 망라한 공무원 1인당 주민관리는 259명이며 구청 공무원 1인당 주민관리는 417명으로 서울시 공무원 1인당 주민관리수 296명에 비해 볼 때 적정기준치를 벗어난 엄청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각 구청별로 살펴보면 북구가 공무원 1인당 주민관리 593명, 남구가 공무원 1인당 주민관리 478명, 남동구가 공무원 1인당 주민관리 453명, 서구가 공무원 1인당 주민관리 392명, 동구가 공무원 1인당 주민관리 219명이며 중구가 가장 적은 공무원 1인당 137명의 주민을 관리하는 등 구청별로도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사관리나 조직관리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의욕과 만족을 갖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너무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일의 능률이 저해되고 기강 해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중앙의 많은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고 있는데 비해 공직자 윤리나 업무환경 등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정치권이나 사회 모든 전반에 걸친 안정적 측면에 문제도 있겠지만 인천시의 인사관리나 조직관리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약 800명 정도의 공무원이 더 증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에 대한 대책과 현재 정원에 비해 215명이나 결원인 상태에 있는데 이에 대한 충원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북구지역에 농산물 도매시장을 건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동구 구월동에 건립 중인 농산물 도매시장이 완공되는 '93년말이 되면 인천에 산재되어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을 이곳으로 흡수할 방침에 따라 북구 농산물 도매시장도 이곳으로 옮겨야 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농산물 도매시장을 한 곳으로 집단화 하려는 시책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적정가 유지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면도 많다고 보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부작용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아울러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주민들이 신선한 야채등 농산물을 다단계 중간상을 거치는, 즉 유통구조를 줄여 적절한 값으로 불편없이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원하고 있는데도 인천시는 북구의 70만 주민의 처사를 외면한 일방적 행정의 단면을 노출한 행정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정작 시민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만한 시장은 늘어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주민은 먼 곳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결국 비싼 값을 치르고 가까운 시장에서 구입하게 되니 시민의 불평불만은 결코 인천시의 시정에 조금도 도움이 안 되며, 특히 북구시장을 이용해 오던 주민의 원성과 불만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원거리 시장이용에 따른 교통비의 부담가중은 물론 날로 증가하는 차량의 시내 교통체증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 자명합니다. 또한 기존의 시장기능이나 상권이 인접되어 있는 부천이나 서울로 이용객들이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난해 북구지역에서의 농산물 판매량이 6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인천의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클 것인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산물 도매시장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기보다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70만 북구주민의 이용편의 및 인천의 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93년도 예산에 북구지역에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을 위한 예산을 반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건립할 용의가 있다면 북구지역의 재래시장 상권을 그대로 집단 형성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종·용유도에 1,700만평 규모의 수도권신국제공항이 두 달 후인 9월에 기공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군이래 최대의 역사라는 수도권신국제공항을 건설하는데 과연 인천시는 그동안 무엇을 해왔습니까? 그리고 사업주체에서 인천시가 제외된 것은 인천시가 원해서 입니까? 아니면 교통부에서 강요한 것입니까? 또한 인천시가 그동안 계획한 영종·용유권 해양관광개발계획은 유보된 것입니까? 아니면 백지화 된 것입니까? 앞으로 신국제공항이 건설되면서 각종 환경파괴와 해양오염, 공사 장기화에 따른 재해등 엄청난 문제점에 대해 인천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국제공항이 들어서면 인천시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며 불이익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가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신공항건설 사업주체로 인천시가 관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신국제공항 환경공해감시 대책기구라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인천시는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이며 시장은 어느 시의 시장입니까? 수도권신공항건설이 200만 시민에게 미칠 엄청난 영향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협조를 위해 시민 의견수렴은 얼마나 해보셨는지요? 아니면 시민공청회라도 계획하고 있는지요? 신공항공단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인천시는 시민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을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장님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상
이기상의장
이기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 의원의 모든 질문을 마쳤습니다. 이제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의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의 다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박종우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보충질문을 하실 위원이 계시면 시장 답변후 질문요지를 기재한 발언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종우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몇 개나 됩니까? 프로야구장의 광고물이.
정남
박정남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상단에 운동장 시설을 해주고 기부체납의 조건하에서 10년동안 주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10년 기부체납으로요?
정남
박정남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럼 그것은 광고료는 없겠네요.
정남
박정남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한 번 보이는데 10년동안 일정한 액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얼마입니까?
정남
박정남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5,500만원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38면에 5,500만원요. 그럼 그 외에 광고수수료를 받는 것은 없습니까?
정남
박정남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 이외의 광고는 맨 하단에 있는 것은 1면에 길이가 8미터 폭이 1.2미터 해가지고 1면에 조례상에 20만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20만원요? 40만원이 아니고요?
정남
박정남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것을 금년에 개정을 했는데 한 번 보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조례개정을 금년에 했습니까? 그것이 얼마입니까? 그러나 만일에 그 아래 집을 지금 2층짜리를 5층으로 높여주면 바로 그 뒷줄에서 나도 높여야겠다는 얘기가 또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올라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자연공원 주변에 고도제한을 푸는 것이 아니라 자유공원은 완전히 건물에 묻히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까지 제가 검토한 생각으로는 더이상 이것을 확대하는 것은 상대적인 민원이 생기고 또 도시의, 인천의 상징적인 공원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인천에 오면 자유공원을 찾는 그러한 자유공원의 입지적 성격을 봐서 이것을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못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연구를 시켜놓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도상으로만 쭉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을 전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컴퓨터로다가 쭉 그 주변을 돌아가면서 전부 이제 한번 집어넣어서 그림을 실제적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면 어느 집은 대충 몇 층 정도까지는 올라가도 상관없겠다 하는 계산이 다 나옵니다. 그 계산이 나온 다음에 의원님들께 실제로 한번 나중에 도서로써 제출을 하겠습니다. 도서를 한번 보시면 이 집 한 2층 올라가도 되지 않겠느냐, 이 집 한 층 올려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고 저도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이론적인 얘기고 실제 2층짜리 헐어가지고 한 층 더 올리려고 그 비싼 집 헐 사람이 저로서는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 단계로서 제가 파악한 현재까지의 기본적인 입장은 거기서 부분적으로 통제하고 풀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의원님께서 저소득층 중심으로 한 개발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인천시내에 지금 예정지구로 75개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38개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17군데가 주거환경 개선사업법에 따라서 임시조치법의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을 받아서 현재 3개 지구는 그런 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받은 지는 며칠 안 됐지만 논의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논의하던데 아직까지 안 됐다 이러한 소위 시간 개념속에서 시와 또 의원님들을 지역에서 뵈올 때마다 의원님들에게 아마 많은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 동구의 송림5동 지역하고 중구 전동지역 두 군데를 주민들과 함께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송림5동지구를 가보니까 그 분들도 마찬가지고 전동지구를 가봐도 역시 마찬가지고 두 군데서 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왜 아파트 지어준다고 하고 안지어주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역여건으로 봐서 아파트 건설이 굉장히 어렵다는 제 나름대로의 판단을 우선 했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두 지역중에 한 지역에서 현황설명을 하는데 제가 돌아본 현황은 한 가구가 열 평가지고 있는 집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이 됐는데 아파트는 22평부터 36평짜리 아니면 못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22평이나 36평짜리를 들어가 사신다고 하면 사시는 것이지만 너무나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아파트를 22평 내지 36평짜리가 인천시내에 없어서 지금 못들어가서 사는 것이냐. 그럼 왜 현재 그 어려운 지역에 36평짜리도 들어가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왜 거기서 지키고 있느냐, 이것은 아무래도 앞뒤가 안맞는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제가 대안을 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22평이든 36평이든 그냥 지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살려고 한번 해보고 들어가 살다가 못살겠으면 나 팔고 나가면 될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20여분 계신 가운데서 22평짜리 아파트를 지어졌을 경우에 들어가서 사실 분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래요. 그것은 저 혼자 들은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우리 기자 분들도 같이 들었고 20여명 중에 한 사람도 그 아파트 들어가서 살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아파트를 지어달라고 하느냐, 주택공사에서 땅 사준다니까 땅 팔고 또 시청에서 도와준다니까 그거 좀 받고 또 이주대책비 받고 그리고 아파트 프리미엄 붙으면 거기 딱지 값도 좀 받고 이렇게 해서 난 다른 데 가서 살아야지 여기서 못산다 이렇게 말씀을 아무런 거리낌없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차피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주민들 스스로 하시게 되어 있는 것이지 관에서 해주게 되어 있는 그런 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30년, 40년을 지켜오신 이 지역을 가급적 여러분들이 그대로 사시면서 여러분의 형편에 맞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안을 세 가지씩 제가 똑같이 제안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 중에서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들 현실성에 맞게 제안을 해주시면 시장은 시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의회에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 지역에 얼마씩이라도 돈을 들여가지고 길도 내드리고 또 일부 철거당하는 댁에 대해서는 보상도 해드리고 이런 조치를 해서 이 여러분들 무너져 가는 이 집을 다시 고쳐서 새로 짓고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성의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평균 한 개 지역에서 두 시간 가까운 시간씩 소비하면서 대화를 나누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한 방향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주민들의 동의하에서 이루어지면 그 동의에 따라서 시장이 도와드릴 수 있는 데까지 도와드려 가면서 그 지역을 개량하는 것을 원칙으로 시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다시 말하면 시에서 왜 안해 주느냐 하는 얘기만 있고 해주려고 해봐도 안되는 그렇게 해서 세월이 가고 신뢰가 떨어지고 서로 안면을 붉히는 그런 일은 시장으로서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이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바로 조금 아까 제가 전제한 것과 마찬가지로 10평도 안되는 그러한 고지대에 사시는 분들이 22평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생각이 없지만 아파트는 22평짜리를 요구하고 있는 그 현실을 우리는 똑바로 봐야 됩니다. 똑바로 봐서 일을 되게끔 처리를 해야지 그렇게 쉽게 그런 문제가 주민들의 요구대로 절대로 풀리지 않는 것을 알면서 계속 따라갈 수는 없다 하는 그런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다른 지구에 대해서는 계속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잘 풀리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이 현장을 답사를 해서라도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지역을 보다 더 현실성 있게 개량하는 그러한 과정을 밟아나가도록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형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청일 의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주로 저희 시 재정과 관련돼서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하신 시 금고에 들어가 있는 돈을 이자율이 높은 양도성 예금이나 또는 타금융기관으로 전환을 해서 세입을 늘릴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7월 10일 현재 시 금고인 경기은행에 예치된 돈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해가지고 3,027억원이 됩니다. 이 가운데 보통예금이 437억원 그 다음에 정기예금이 2,59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양도성 예금이라는 것은 아까 김의원님도 질문가운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유의 예금이나 재무부에서 발행승인 취지가 사회의 음성자금을 양성화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무기명이라도 좋으니까 있는 돈을 땅 밑에 넣어놓지 말고 은행으로, 소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마련한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또 각 은행마다 금융기관마다 자본의 70%로 한정된 발행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은행 자체적으로는 이런 것이 물론 안 되겠습니다만 타은행으로 가는 것도 사실상 이것은 숨은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도성 예금으로다가 14%인 것을 적용을 하면 저희가 무기명 예금증서가 돼가지고 사실상 이것은 책임관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분실했다 이것은 엄청난 큰 사고를 유발할 그럴 가능성도 있고 또 아까 정기예금으로 들어있는 2,590억원이라는 돈은 명칭이 정기예금이지 오늘 계약하고 내일도 해약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2,590억원은 항상 우리가 세외수입, 세무서가 얘기하고 있는 세외잉여금이 아니고 이 돈은 세입세출 예산에 맞추어 있는 돈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지출돼야 되는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다만 아직 시기가 돌아오지 않아서 오늘 현재는 이렇지만 내일 바뀔 수도 있고 또 모래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돈에 대해선 사실상 양도성 예금으로다가 넣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고 또 하나 실무적인 차원입니다만 저희는 이 예금 잔고증명을 반드시 발행을 받아야 됩니다. 예금잔고증명을 발행을 받아야 되는데 이 양도성 예금을 돌려버리면 인천시장이 경기은행에다가 돈을 얼마를 예치하고 있는지 매일매일 잔고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양도성예금은 별도계정에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예금잔고증명 이외에는 시가 가지고 있는 돈의 액수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예금잔고증명 받는데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자율이 높은 시금고 이외의 타 금융기관에 가면 어떠냐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질문하신 과정에서 말씀을 같이 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공금의 징수수납 보관관리는 법령이 정하는 자 이외의 자가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의 재량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작년도 관내 중소기업체의 지원실적은 경기은행에서 5,475억원, 시중은행이 6,524억원, 특수은행이 5,623억원 등 모두 1조 7,600여억원이었고 올해 5월말까지 실적은 경기은행에 5,640억원, 시중은행 6,780억원, 특수은행 6,018억 등 1조 8,455억원으로써 전년 대비해서 824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경기은행의 경우 중소업체에 대한 대출액은 1조 3,695억원, 인천이 5,600억원이고 경기도 8,056억원이 됩니다만 총 대출금의 8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지원 실적은 '91년도에 178개 업체에 70억원, '92년도에는 188개 업체에 105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도 인천시 예산에 비해서 105억원이라는 숫자는 중소기업지원금액으로는 너무 적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시장도 김의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 수치를 얼마만큼 더 늘릴 수 있는 그러한 여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은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의원님들과 진지한 토의를 거쳐서 좀더 상향 편성되는 그러한 길을 모색해 나가도록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도적으로 앞으로 어떠한 특별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 29일 저희시에서 인천시 중소기업 애로 타개위원회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은행과 각급기관 그리고 대표중소업체를 망라해가지고 앞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해가면서 저희 행정이나 각급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그러한 대책을 논의한 바 있고 제2차 회의를 7월 중에 개최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시외버스 노선변경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송도지역을 지난 5월 25일부터 뛰고 있는 현대교통 이것은 경기도 차량으로 경기도에서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아서 저희 시가 승인을 해가지고 5월 25일부터 16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구증가든지 지역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갖가지 시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한시적으로 우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버스를 증차 허가나 노선을 증설하는 그런 방편이 되겠습니다만 역시 그 인천 시내버스 업체가 아닌 타지역 버스업체가 저희 인천시내에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소위 관할권 문제가 생기다보니까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인천지역을 운행하고 있는 버스업계의 소위 반발로써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항상 버스노선 조정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늘 행정기관이 특별한 대안이 없는 아주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것도 그런 사례중에 하나가 됐는데 지금 버스 현대교통 들어오는 그 버스측에서는 송도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대로 그 지역에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지 않고 인천경계를 벗어나겠다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들어오는 안에 대해서 아까 김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인하대학이라든가 기타 남동구 주민들이 불편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주민들이 불편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종전처럼 터미널에 일단 와가지고 버스를 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버스조합에 저희가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조합의 의견이 오는 대로 아주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채택을 해서 김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러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그것은 바로 주민들을 어떤 방법이든 주민들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봐서 거기에 가급적 부합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하철공사에 대해서 정부보조를 80%는 꼭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안 되면 재검토하든가 또는 지상철도로 연구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곁들여서 시장이 사석에서라도 다음 세대까지 빚을 넘긴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시정이 돼야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김의원님 질문하신 것이 100%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보조로 지하철공사를 정부에서 해줬으면 저는 더욱 좋겠고 따지고 보면 이 지하철 공사 자체는 지금 정부가 사실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민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바로 거기서부터 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만 서울이 지하철 1호선을 그리고 2, 3, 4호선을 만들어놓고 올림픽기간 동안에 안한다 그래가지고 6년을 쉬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온 시내를 온통 다 파헤쳐놓고 저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1년에 단 10km씩만이라도 팠으면 오늘날 저런 현상을 당하지 않는 것인데 다 알면서도 못했습니다. 시장은 지하철이 지금 왜 필요하냐 하는 시민들의 질문에 대해서 지금 이거라고 내놓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3년내에 의원님들은 자택에서 의사당까지 지금 오시던 그러한 편리함을 절대로 승용차로 오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고 끌고 나가야 되는 입장이 바로 집행부의 생각이고 그것을 그 토대를 중심으로 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바라지 되지 아니하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호소를 드립니다. 저는 정부지원이 80%가 되든 60%가 되든 정부로서는 10원 한 장 안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최고로 도와준 것이 30%, 세계 어느 나라에서 각 도시의 지하철을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나라도 많지 않습니다. 물론 국가가 부자인 경우에 정부가 돈이 많은 경우에 최고 50%까지 도와준 데도 많지 않습니다. 물론 국가가 부자인 경우에 정부가 돈이 많은 경우에 최고 50%까지 도와준 데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실정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겠고 지금도 일단은 60%까지는 지원을 해달라고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60%를 올려가지고 간 직원이 "어디서 왔느냐"고 되물어 본다는 중앙부처 직원들과의 면담에서 실소를 금치 못하고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은 그렇더라도 우리의 의지는 자꾸 반영을 해라 이렇게 시장으로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정부보조에 대해서 정부보조가 없으면 안 되겠다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정부보조를 나올 때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원칙이냐 안 나오면 난 못하겠다 하고 버티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것은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의원님 말씀대로 그냥 버티고 있으면 그것도 좋기는 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아쉬워하는 기미가 보여야 되겠는데 제 생각에는 정부가 아쉬워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을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내년도에 정부예산에 계상을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지금 뛰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정부의 대규모 신규사업은 일체 불허한다는 정부방침 때문에 지금 상당한 벽에 부딪혀서 시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지금 중앙과 협상을 하느라고 굉장한 고생을 하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지하철의 운영방법에 있어서 지상철도를 놓는다든지 전부다 고가화 한다든지 하는 것은 판단의 문제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인천은 아직까지 다행히 여건이 괜찮아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고가화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분은 고가화를 하고 그리고 어려운 부분은 지하화해서 융통성있게 개발을 해 들어가야 되는데 까딱 잘못하면 고가화된 부분이 혹시 10년내에 또는 15년내에 우리 모두 멀쩡하게 살아 있는 동안에 이거 누가 만들었냐 하는 얘기가 안나오겠느냐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만큼 도시의 발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지금 고가화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으로다가 일단 모든 것을 조정을 해 가면서 그나마 고가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 지금 충실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지하철을 공사하는 비용에 있어서 인천시가 빚더미에 올라앉는다는 그 우려를 하신 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으로 생각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는데 80%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면 빚더미에 올라앉지 않습니다. 그러나 30% 지원을 받거나 30% 미만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면 틀림없이 부분적으로 조금씩은 빚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몇 킬로미터를 해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조금씩 해나가는 경우하고 아니면 한꺼번에 빚을 얻어가지고 다 하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부채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집행부가 좀더 기술적으로 잘 연구를 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시민들이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는 그러한 비운을 맞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는 불가피하게 부채를 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소신에는 변함이 없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부산시의 경우 콘테이너세를 연간 500억원을 징수해서 항만전용도로공사비에도 충당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방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물동량의 66%가 콘테이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항의 경우는 3%입니다. 전체 물동량의, 따라서 콘테이너세는 인천항 물동량의 비중으로 볼 때 다른 것은 다 받지를 않으면서 불과 3% 밖에 안 되는 콘테이너만 세를 받는다고 하면 인천항에서 취급하는 모든 물동량에 대해서 균형이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94년 12월 31일까지 과세시기를 연기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의원님들과 진지하게 상의는 해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과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을 보고받은 그 결과로는 3%밖에 콘테이너가 안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만 과세를 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 보다 더 큰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조금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수긍이 갑니다. 다음은 권중광 의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등록을 필한 공동주택을 건립한 사업자로부터 분양을 받을 때에는 지방세가 감면되는데 무등록사업자로부터 받을 때는 감면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세제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참 세제관계 법령이 굉장히 까다로워 가지고 이것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저희 실무직원들도 가끔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주택건설에 대한 이 감면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인천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감면조례 규정을 보면 사업자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건축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무등록사업자보다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를 더욱 육성함으로써 신중한 주택건설과 공급의 원활을 기하는 한편 주택공급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지적하신 대로 분양받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불공평한 것은 사실입니다. 분양받은 사람이 저 사람이 등록을 한 사람인지 안한 사람인지 어떻게 그것을 다 알고 가서 하느냐 그런 지적도 계셨습니다만 그런 점도 옳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단 법의 정신이 입주자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사업자들에 대한 질서를 바로잡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시장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의의 입주자가 피해를 받는다고 하면 이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에게 한번 협조를 받아보는 그런 수순을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등록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을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한 취득세, 등록세는 '91년도부터 금년 6월까지 총 29억 4,800만원으로써 되어 있고 기왕에 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것은 징수가 됐기 때문에 환원은, 반환은 안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작년도에 과소납부한 등록세 추징건수와 그리고 세액과 납세고지를 하고도 아직 징수하지 못한 경우가 있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91년부터 현재까지 과소신고납부된 등록세는 총 2,565건에 10억 4,900만원인데 이 중에 2,360건 9억 7,500만원은 추징조치를 했고 현재까지 미납자는 205건 7,400만원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강제징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세 과소신고 납부시는 즉시 추징조치함으로 손실된 지방세는 없습니다. 앞으로 등록세 자진신고 납부시에 부족신고 납부를 하지 않도록 법무사협회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나가면서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동공단의 입주업체에 대해서 1단계 입주업체에 대한 지방세 면세 근거와 2단계 입주업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요인은 없냐고 물으셨는데 1단계 입주공장 유치기간인 '88년 이전까지는 지방세법상 면세의 대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규정되면서 도시형 공장에 대하여는 '89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도록 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동공단 1차, 2차가 이 시점에서 분류가 되는 이러한 묘한 시점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과세하도록 동 규칙이 개정된 후에 입주한 도시형 공장 136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부과했는데 지방세 부과근거인 동 규정의, 법령의 위임이 없는 하자 있는 처분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인천시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지방세 부과취소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남동공단 2단지 입주업체의 경우에는 '90년 12월 3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도시형공장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관계법령이 보완이 됐기 때문에 이 이후에 취득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지방세 부과는 불가피하게 되어 지방세는 252억원으로 추정되고 있고 현행법으로는 감면할 수가 없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근 중소기업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지방재정 충실화의 필요성과 또 타공단 입주업체와의 형평등을 감안해서 이 문제는 중앙에다가도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도록 지금 일단 얘기는 해놓고 있습니다만 조세법정주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되리라고 시장으로서는 쉽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주물공단 입주업체로부터 징수한 지방세가 적법하게 부과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아까 질문하시는 중에 조사를 일부 하신 것으로써 되어 있고 그것이 꼭 맞을런지는 서로 같이 맞춰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좀더 정확한 자료를 보완해가지고 서면으로 이것은 권의원님과 별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 하고 권의원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경서동주물공단 공업용수 및 식수를 공급치 않는 이유와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83년도에 주물공단 1차 용수관계는 공단자체에서 지하수를 활용하기로 하고 아마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꾸 업체가 늘고 개발이 되어가니까 시에서도 급수를 위해가지고 '90년에 상수도관은 서곳로까지는 포설해 놨는데 이 서곳로에서 주물공단간 도로개설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 도로로는 도저히 안 되고 이제 이 도로가 돼 들어가면서 도로를 해나가면서 상수도관을 같이 병행해서 들어갈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까지는 입주업체가 51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하루에 쓰는 물량이 한 천톤 정도 되는 것으로 저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말까지 예상되는 것은 180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되어 있는데 다 들어오면 한 5,000톤 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들 하고 있는데 그 추정에 맞추어서 가급적 다 불편없이 하도록 해 주겠고 저희도 소요량 판단을 해서 더 쓰면 더 쓰는 데까지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환 의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상수도에 대한 제반문제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물 문제는 제가 인천에 부임을 하고서 보니까 어차피 관로를 끌어다가 쓰기는 마찬가지인데 눈에 보이지를 않으니까 굉장히 어렵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50∼60km 밖에서 물을 끌어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거기서 끌어다가 물을 먹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의외로 물이 그래도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큰 걱정없었다 이런 얘기도 듣곤 했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이 문제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것으로 역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군데서 보도도 됐고 저희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하루 91만톤 정수장의 능력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 생산하는 것은 92만 5,000톤까지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량을 107만톤으로 봤을 경우 한 16만톤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연수지구, 연희지구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은 아파트가 주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한번 해볼 때에 도시계획상 인구를 감안해 봐서 최소한도 2006년까지의 장기계획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장기계획을 보면 아까 질문과정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94년도 공촌정수장 1단계 25만톤이 착수가 되고 그 다음에 '96년에 서창정수장 40만톤 그 다음에 2001년에 공촌정수장 2단계 20만톤 이렇게 되면 모두 85만톤이 2001년까지 증설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구증가에 맞추어서 별로 큰 문제가 없도록 시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하루 지금 35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남동정수장이 저희는 목표를 사실 7월 말까지로 목표를 했습니다만 남동정수장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팔당에서 들어오는 관로가 시흥구간에서 한 2km가 지금 막혀서 그것을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상관계로 해서 지금 시흥시, 건설부, 경기도, 인천시가 모두 한꺼번에 매달려서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만 되면 보상되는 대로 즉시 공사에 착수해 가지고 늦어도 8월 말까지는 통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장마가 끝난 후에 아까 정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인천시민들이 물 때문에 제한급수 또는 시간제한 또는 격일급수 등 부분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게 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과 또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어려운 한 달 정도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는 그러한 홍보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 가양취수장을 언제까지나 이렇게 물을 우리가 써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 가양취수장 문제는 잠실이 옮겨지면 가양은 나중에 이 25만톤에 대해서는 저희가 폐쇄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었다가 저희가 팔당으로부터 받는 물로 충분히 공급이 끝난다고 판단되면 이 가양은 별도로 취수를 해서 중수도 개념으로 활용할 그런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단이라든지 이런 곳에 식수와 관련없는 이러한 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에 누수절감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누수율을 보니까 22.7% 통계상으로는 서울보다는 그래도 낫고 부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통계는 나와있습니다만 이 주범이 어디냐 하고 보니까 도수는 대형업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주로 노후관이 주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후관을 20년 정도 지난 노후관에 대해서는 빨리 개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142km를 개량을 하고 '96년까지 지금 20년 이상 노후관으로 되어 있는 720여킬로미터는 '96년까지 개량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것을 좀더 빠른 속도로 하려고 그러면 상수도운영재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계수상의 숫자는 17% 정도는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련해 가지고 지금 빚도 많고 자꾸 값아야 되는데 대책이 어떤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92년도 기채를 포함해 가지고 6월 30일 현재 채무액은 모두 1,058억원입니다. 인천시는 급수수용의 급격한 증가로 정수장 건설과 맑은 물 공급대책에 따른 시설투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실정입니다만 요금수준이 생산원가 이하로 책정되어 있고 자체수입 부족에 따른 투자비 부족분을 부득이 기채로 충당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리금 상환대책으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여 상수도 요금이라든가 시설분담금 등을 현실화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물가와 관련해 가지고 정부와 저희가 협의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부와 협의가 되는 대로 조치를 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은 수질감시위원회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수질감시위원회가 '90년 5월부터 9월 2회에 걸쳐서 정기회에서 원정수 수질검사계획을 수립하였고 '92년 7월 9일에는 팔당에 현지 출장해서 상수원 구역과 취수장 관리상태를 점검한 바가 있고 팔당호의 원수와 정수장의 정수를 모두 채수해서 현재 검사 중에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의 신뢰성 회복에 노력할 것입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원활한 활동이 되도록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가양취수장 문제를 별도로 물으셨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답변을 해드렸는데 '94년 말이 지나고 나면 일단은 폐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수운동에 대한 계도방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참으로 이 어려운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기나 수도 이것이 우리가 자원 절약대책 가운데서 아껴쓰기운동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상대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는 하루 3만 8,000톤 정도를 시민들이 아껴주도록 목표를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시민들 손에서 한 방울, 한 방울 아껴지는 것이 시민들의 감각속에 남아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잘 이해가 되고 있는지 각급 여성단체, 사회단체에서 이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고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공안문이라든가 스티커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유선방송도 병행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이런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저도 좋은 말씀 받아들여서 한번 그런 문제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굴착복구에 따른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제가 부임하면서 우리 간부들 하고 얘기한 것도 그것입니다만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에서 옛날과 다른 주민들의 반응을 많이 접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불과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포장을 해준다, 뒷골목에 보도블록을 깔아준다 하면 굉장히 좋아 하는 시민들의 웃음 띤 얼굴을 보셨을텐데 요즘은 포장은 물론 다 되어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고치는 과정에서 파놓고 사흘만 지나면 아무리 좋게 고쳐준다 하더라도 우선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질책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 요즘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내 차는 어디로 가지고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왜 내 발에 흙을 묻혀야 되고 너희들은 있는 돈 가지고 제 날짜에 복구도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고 묻어야 될 부분이 종류별로는 상수도, 하수도, 전기통신 그 다음에 송유관, 도시가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기관들에 의해가지고 전부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날짜를 못 맞춰주는 그렇게 해도 날짜를 못 따라오는 이러한 어려움을 매년마다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우리가 실효성 있게 무슨 행정상 위원회 열었다, 개최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뒷골목에 단 한 1m라도 흙이 나와 뒹굴어 가지고 집안에 흙이 묻어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해드리느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서 지금 저희 시청에 관계요원들 그리고 구청의 관계요원들로 하여금 거의 매일 순찰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뒷골목을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일일이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습관화 되도록 시장이 최대한으로 직원을 독려해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열심히 해나갈 그러한 생각입니다. 다음에 난시청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KBS하고 여러번 사실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것을 이런저런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인천에 하도 난시청지역이 많으니까 인천에 방송국을 하나 설치하는 게 어떠냐 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계셨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역 여건으로 봐서 KBS가 됐든 어디 다른 데가 됐든 간에 지역여건으로 봐서 라디오 정도는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텔레비전은 안된다, 텔레비전까지 올 추가로 설치할 거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여건으로 봐서 난시청 문제를 해소하는것은 별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정부 계획으로 보면 인공위성이 올라갑니다. '95년에 인공위성이 올라가면 이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된다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 3년, 한 2년 반, 3년 이렇게 남았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천상 그때까지 부분적으로 기왕에 나가던 그런 방식으로 나가면서 그때까지 참을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좀더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기술적인 면까지 곁들여서 정의원님께서 자료를 필요로 하시면 이것은 좀더 구체적인 자료를 보완해가지고 서면으로 정의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천의 대도시로써 문화공간이라든가 기본시설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으로 일요일날 많은 주민들이 애들 데리고 어디로 놀라갑니까 그랬더니 그냥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뭐 자연농원 가고 아니면 서울대공원 간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큰 일 났구나'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공원을 만들고자 하는 그 장소를 제가 가서 둘러보니까 좀 멀다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기야 교통편만 저희가 잘해 드리면 먼 것도 아니겠습니다만 현재로써 좀 멀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참으로 인천시민들께서 이 문제를 걱정하실 시기가 된 것은 인천시가 지방자치단체로서 시민들이 구태여 멀리 안가고 시내에서 아이들과 함께 소일할 수 있는 이러한 문화공간이라든지 녹지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시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시가 벌여놓고 있는 사업 몇 가지 이거 나열해서 답변드리는 것을 저는 답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문제는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지금 마련 중에 있는데 이 문제와 곁들여서 좀더 깊이 있는 심도있는 연구를 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저희가 기초를 하면서 의원님들께 구체적인 보고를 드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질문주신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될 실무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가는 그런 질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만큼 인천시가 공간이 없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을 두고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기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평로의 버스전용중앙차선제가 시가 너무 일방적으로 여론 수렴없이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도시의 교통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학자들간에 또는 공무원들 가운데서도 전문가들간에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까지 저희가 별로 들어보지 못했던 또 그리고 잘 모르는 그러한 것이 떠오른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부평로 버스전용중앙차선제다. 의회에서 예산을 이제 통과시켜 주신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위험부담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시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을 시가 그렇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을 작년, 재작년에 걸쳐가지고 학회에서 아마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가장 적절한 지역으로 지정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일단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신 대로 한번 같이 검토를 하는 기회를 다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대신에 중앙버스전용차선을 하기보다는 입체고가교 설치가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입체고가교가 물론 좋은 방법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별도로 검토가 필요한 것이 교통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차가 못다니니까 이렇게 놔주면 휙 넘어가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것은 저희같은 생각이고 학자들한테 그런 생각을 얘기하면 도시를 망쳐놓으려고 하느냐 이래가지고 상당히 논쟁을 많이 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같이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천동에서 서구 석남동간의 도로개설 가운데 이 터널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구간이 2.2km에 도로사업비 600억원이 들어가는데 이 터널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지난 6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전체 터널을 파내서 타당성 조사가 완료될 그런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시공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느 부분을 먼저 하느냐 하는 의원님들 하고 구체적으로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천시의 공무원 숫자의 부족이라든지 자치구간 공무원수의 불균형 문제, 조직관리상의 문제 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시는 매년 전 부서에 대해서 3개월간에 걸친 정밀조직진단을 실시해서 불요불급한 인력은 신규로 행정수요가 발생한 부서로 조정을 해주고 그래도 모자라는 인원은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충원하는 등 행정수요에 맞게 기구와 인력은 조직을 보강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진단의 결과를 한번 종합해 보니까 우리시의 기구나 인력은 대체적으로 봐서 타 도시에 비해서 모자란다고 하는 그런 판단은 서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치구간의 공무원수 불균형도 자치구 조직의 경우 통상인구가 30만 미만일 경우에는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150 내지 250명 정도가 되고 인구가 30만 내지 50만일 경우는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400 내지 500명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조직상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의 경제원칙에 비추어가지고 볼 때에 북구를 제외한 5개 구는 적정한 공무원수를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북구가 인구 70만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북구에 대해서는 7월 중에 우선 공무원 200명 정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금 내무부에 승인신청을 해놓고 있고 북구는 기본적으로 내무부가 언제쯤 승인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같이 곁들여 있기 때문에 북구에 대해선 아무래도 분구를 해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시장의 생각을 가지고 중앙하고 절충을 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북구지역의 농산물도매시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북구지역의 재래도매시장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인천시에서 지금 구월동에 만들고 있는 부지 2만여 평의 건물 8,000여 평의 농산물센타를 '93년 상반기, 내년 상반기에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장을 하면서 그 부평지역에 있는 현재 시장의 중매인들을 전부 이쪽으로 옮기는 그런 전제로 이것을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부평지역에 있는 시장을 다음 후속조치가 없이 그냥 폐쇄를 해버리면 역시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당장 그 지역에 여기다 하는 후보지가 없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농산물 이런 종합집하장은 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고 정부하고 연대해서 농한기금을 좀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농한기금은 정부계획에 따라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농한계획에 농한기금을 같이 쓰고 있는데 일단 북구지역에 하나의 서구와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러한 농산물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이 구월동의 것을 완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 뒤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지를 먼저 물색을 하겠습니다. 부지 후보지가 결정이 되면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놓고 그 다음 순서를 밟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영종신공항건설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영종신공항건설에 대해서 인천시가 무엇을 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참 그렇습니다. 지역지방자치단체가 중앙과 연계해서 중앙이 하는 일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소위 국가고유사무와 지방사무를, 위임사무와 지방사무를 따져보면 그런 법률적인 한계는 선이 그어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영종신공항건설은 인천시가 인천시의 입장을 드러내서 찬반을 거론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하고 시장은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의 입지여건으로 봐가지고 어딘가는 분명히 공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상당한 기간동안 각 지역을 검토하다가 이러한 넓은 땅을 하나 발견을 해서 이리로 들어오는 것으로 정부가 결정을 했는데 인천시가 이 지역에 대해서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 또는 인천시가 절반하겠다 하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웠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공항건설에 대해서 인천시가 무엇을 했다는 것보다도 이것은 인천시는 이제 신공항 건설에 맞춰서 인천시가 지방자치단체로서 국가사업에 일조를 하면서 한편으로 거들면서 한편으로 이 국가사업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도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으신 그 전체적인 문제에 대한 총괄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정신속에서 저희는 움직였다고 생각은 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관광단지 개발계획, 구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관광단지 개발 계획이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이것은 관광단지 전체적으로 이관 과정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영종·용유 사이에다가 공항을 만들 적에 그 주변에 해면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로 지금 논란을 하고 있고 1차 하나의 대망 및 계획으로 사실은 청사진까지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은 아직 확정이 되지를 않아서 지금 계속해서 유보된 상태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용지보상을 비롯한 어업권 보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공항관리공단하고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으며 무슨 특별히 공항이 들어서는 문제에 관해서 소위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하는 것은 기왕에 과거의 흐름을 보니까 '90년도에 그 수집과정에서 2회에 거쳐가지고 공청회를 한 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으로서는 특별히 별도의 또 무슨 회의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사실상 필요가 없지 않느냐, 공항을 건설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건설하면 어떻게 해서 인천에다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정부측에 인천에 대해서도 이러이러한 정도의 참여 기회와 혜택은 줘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의 건설적인 건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다섯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저로서는 최선을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에 다 부응하게 했는지는 제 자신도 의심이 갑니다. 그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부분적으로 숫자는 직원들이 써준 것을 인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점이 아직은 있고 제가 전체적으로 인천은 한 머리속에 아직 다 완전 정리가 안 된 그런 상황속에서 보고를 드리다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널리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복수 의원 퇴장
류복수 의원 입장
김청일 의원, 이윤환 의원 퇴장
최용규 의원 퇴장
박형칠 의원 퇴장
최용규 의원, 강승훈 의원 입장
김청일 의원, 박형칠 의원 입장
손기선 의원 입장
이윤환 의원 입장
기상
이기상의장
박종우 인천시장께서 1시간 40분간,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실내 온도가 조금 높은 관계로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보충 질문이 다섯 분 중에서 세 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을 마친 후에 보충답변에 대한 준비 시 정회를 하겠으니 조금만 더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현재까지 모두 세 분입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보충질문을 다 하신 후 박종우 시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형칠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기히 다 아시겠습니다만 보충질문은 가급적 10분 내로 간략하면서도 명확하게 질문을 해 주십시오.
형칠
박형칠의원
너무 오랫동안 지루한 시간에 이와 같이 보충질문시간까지 가지게 돼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나 모처럼의 시장과의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알고자 해서 다시 나왔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위생처리장 신설하는데 약 한 110억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110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본의원도 인식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들이 하도 이 문제 때문에, 이것이 요 근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84년도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서 늘상 시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시장님은 4년내로 끝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벌써 몇 시장이 됩니다. 이 4년이란 숫자가 왜 붙느냐 난 이것을 이해 못하겠어요. 오늘도 계획은 내년부터 4년후에 끝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갑자기 수용능력이 모자라서 딴 데 옮길 수 없다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이야기 해봤댔자 큰 성과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가좌하수처리장에 다소의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서 소비하는 숫자를 좀 더 가좌하수처리장으로 돌려가지고 주민에게 큰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해 주자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생공사 쓰레기차 오물이 130대가 있는데 이것 아까 보고중에 말하자면 내년중에 다 옮기겠다, 내가 동네 주민들하고 여러번 이 문제로 대화를 했습니다. 동네 주민들도 위생공사측에 가서 이것 빨리 옮겨 달라고 떠드니까 금년중 6월말까지 옮겨 주겠다 이러한 약속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전에 제가 비오는 날 동네주민들을 찾아갔더니 이 양반들이 6월말까지 해주겠다더니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내년말까지 하겠다는 이유가 어디서 나왔는지 확실한 걸 좀 묻고싶습니다. 이건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구요. 위생공사 자체에서 이 하치장 옮기면 그만입니다. 이 한 예로써 우리 그 옆에 인천교 매립지가 있습니다. 거긴 민가가 없습니다. 임시로 거기로라도 차를 옮겨다 세워놓으면 주민들과 마찰은 없어지지 않겠느냐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 방법을 유도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이 차를 옮겨주실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답변중에서 송림동 지하상가에 구조가 잘못됐으니 한 켠에 더 시가를 만들어서 상대편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4, 5년동안 시달린 것을 생각하면 우리 옛 속담에 뭐 한테 놀란 사람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럽니다. 이게 우리 동구사람은 지하도 하게 되면 바짝 몸이 얼어 붙었어요. 이걸 다시 상당한 시간을 두고서 다시 만든다는 것은 동구 주민에게 이해를 구하기가 무척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행이도 우리 동구 주민들이 이해를 해서 그럼 1년 2년 더 참자 이렇게 해서 그것을 용납한다면 그 이상 더 고마울 일이 없겠죠. 그러나 지금 출입구가 없어서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고 한다는 것은 나는 한 가지, 그 사람들한테 점포를 더 주기 위한 한가지 작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도로가 25m 정도 도로밖에 안됩니다. 그것 전부 다 파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쪽으로 구멍만 뚫어서 출입구만 만들면 그만이에요. 하나도 어려울 것 없습니다. 이걸 따로 공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포클레인」 갖다가 구덩이만 파고서 상대편 방향에 계단만 내면 끝납니다. 이러한 것을 다시 점포 한 100여개를, 반 이상을 늘려가지고서 그쪽에 출입구를 내겠다 하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점포를 제공해 주겠다 이러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처음에 물을 적에 우리가 시에서 102개 점포를 허용했는데 오늘 이 시점에 150개 점포를 분양을 하겠다 앞으로 400세대에 분양을 하겠다고 공고가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본시장이나 행정관들은 그런 신문이나 이러한 보도를 보고서도 하등 제재를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있느냐 이겁니다. 이걸 내가 묻고싶어서 여쭸는데 그 부분은 싹 빠졌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도제한 문제를 시장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니까 거기는 풀어서는 안되겠다.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관동이나 송학동이나 중앙동, 송월동 이쪽에는 그러한 얘기도 타당합니다. 그러나 전자에 말씀드린 전동은 확실하게 전동소방소 앞에 도로부터 10m 이상의 절개지입니다. 산에서 아무리 내다 봐도 그 방향은 뵈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고도제한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여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니깐 그건 해선 안 되겠더라 이런 정도의 답변이라면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내가 몇가지 물어본 중에서 그중 한가지 성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동구에 공동변소가 270∼280개 있는 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겠다, 이 말을 저로서는 고무적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서 금년말에 꼭 특별히 예산을 반영해서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상
이기상의장
박형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청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김청일의원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시고 시장께서 질문에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신 중에서 본의원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에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천시 금융기관 거래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린 부분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경기은행에서 잔고증명을 발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타 금융기관에 할 수 없다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경기은행만 잔고증명이 발행되고 타 금융기관에 잔고증명이 발행이 안 된다는 소리 난 오늘 처음 듣습니다, 그 해명을 해 주시고.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에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분명히 단체장이,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공고하고 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정된 금고를 해제하라는 건 아닙니다. 일부 금액을 높은 금리로 예치할 수 있다 그 얘깁니다. 없다면 근거법을 대주시고 또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깊이 연구하시고 성실하게 답을 해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답을 하시면 이런 질문 하나마나입니다. 두번째, 중소기업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린 부분에 대하여 중소기업 4,420개 업체는 인천시 중소기업업체수가 전체업체수의 97.5%입니다. 인천경제를 거의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으로 정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을 하셔야지 형식적으로 노력을 하고 검토해 보겠다 라는 식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적극적인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시외버스 노선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린 부분에 대하여 기히 경기도에서 인천직할시의 승인을 받아 금년 4월 11일자로 인가가 돼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무슨 버스회사의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기히 인가돼서 운행하고 있는 것을 변경하지 말아라 그 얘깁니다, 저는. 그렇다면 지금 인가돼서 운영하고 있는 자체가 잘못됐다면 어떻게 해서 잘못된 건지, 누구의 책임인지, 그걸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인천지하철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린 부분에 대하여 제일 중요한 것은 지하철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우리는 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줄여서, 왜 부산에서 「콘테이너」지역개발세를 지방세법 제25조를 개정할 때에 왜 인천에서는 가만있었느냐 이런 얘깁니다. 일반 화물도 받게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수출·입 물동량은 「콘테이너」도 일반화물이나 같은 겁니다. 왜 부산에서만 혜택을 주고 인천은 혜택을 못보고 시민의 세금 걷어서 도로파손, 소음공해, 먼지공해, 다 감수해야 합니까? 그리고 지역화물세 1원도 못받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콘테이너」든 일반화물이든 같은 겁니다. 수출·입 물동량은 그런 부산과 같은 이런 세목을 내무부에 건의해서 세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든가 이런 발전적인 말씀을 하셔야지 「콘테이너」 3%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지방해운항만청 연간수입이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약 600억원 내지 700억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몽땅 정부로 다 가져갑니다, 그럼 인천은 항만청에 의한 교통난, 모든 걸 다 감수하면서 봉사만 해야 됩니까? 시장님이 오셨으니까, 지방자치시대가 됐으니까 정부관할에서 인천직할시 관할로 해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화물세 톤당 1,000원씩만 받아도 연간 700억원됩니다. 또 항만세수입 600억원 받으면 합쳐서 1,200억원 됩니다. 그럼 30년이면 3조 6,000억원이니까 지하철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적극적인 연구를 하시고 대책을 세우셔야지 우물우물 답변만 하시고 넘어가시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그 시대에 그 시장이 참다운 행정, 시정을 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상
이기상의장
김청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중광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중광
권중광의원
보충질문 나온 권중광 의원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무더운데 한시간 40분씩 자세하게 답변해 주신 박종우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중에 많은 부분이 본의원이 조사한 과정과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만 주로 좀 부족하게 이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만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주택규모 이하 40㎡, 60㎡ 이하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최초 분양자에 대해서 지방세 면제, 그러니까 40㎡일 때는 면제, 60㎡일 때는 50% 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조례에 보면 그 조례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인천직할시 주택건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지방세법 제7조는 무엇인가, 지방세법 제7조를 보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를 보면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때는 과세하지 않을 수 있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1, 2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실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까 시장에서 답변중에도 보면 올해 무등록 사업자를 가지고 세를 낸 사람이 29억 4,000만원이다 하는 얘깁니다. 사실상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가장 영세민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분들은 주로 지금 인천에서는 3,000만원 최하에서 4,500만원까지 이렇게 분양이 되는 걸로 본의원의 조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말이 4,500만원이지 은행 융자로 장단기로 1,200만원 받습니다. 전세금 1,500만원에서 2,000만원 빼고 그 다음에 적금 든 것 해약하고 그 다음에 사채얻고 해서 얻는 사람들이 거의 99% 였습니다. 오죽하면 12평을 가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축주의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것이 생깁니다. 1조에 보면 영세민을 위해서, 주택공급을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2조에 가서보면 부가가치세법 때문에 지금 현재 세금이 정산됩니다. 아까 말씀하시길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하시면 주택을 잘 지을 수 있고 또 질서를 잡는데 하고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렇다면 건축허가를 낼 적에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람들만 허가를 낼 수 있는 제도를 아주 만들어 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증 없는 사람은 아주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지 사업자등록증을 낸 사람도 허가 내주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람도 허가 내주고 그렇게 돼 가지고 나중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사업자 신청을 하면 세무신고를 해서 냅니다. 그래서 세금을 냅니다만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인정과세로 세금을 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은 사람이 세금내는 액수가 사업자등록증을 낸 사람보다도 더 많습니다. 세금내는 게. 그럼 왜 그 사람들은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주택을 더 잘 짓고 또 주택에다 많은 시설을 해주고 그래서 서비스를 해서 거기서 다만 한 동에서 단 몇 백이라도 얻어먹고 식구하고 살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금을 더 내면서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사업자등록증을 내면 일일이 세무신고를 해야 되는데 소규모 집 짓는 사람이 세무 신고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니까 세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두든지 아니면 세무소에다 위임을 해 가지고 세무서에 해야 됩니다. 그것도 전부 돈을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거기 나가는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오히려 건축을 불건전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건축허가상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은 사람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해 가지고 아주 거기다 의무규정을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영세민이 공급받을 수 있는 최초분양자에 대해서는 조례 1조에 의해서 누구나 그 집을 분양받는 사람은 면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사람들이 29억 4,000만원을 세금냈다는 얘기는 얼마나 가슴아픈 얘깁니까? 있는 사람한테야 29억 아니라 2,900억을 낸다고 해도 타당하고 반가워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허가 문제에 대해서 의무규정을 두든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정비가 돼서 그 사람들에게 다시금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원활한 주택공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번째 주물공단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주물공단에 대해서 본의원이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 도로가 부적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를 개설하면서 상수도를 공급하고 공업용수도 공급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언제쯤 하신다는 말씀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처음 '83년 이전에 신설당시에 빠른 시일내에 한다고 한 것이 지금 오늘 날짜로 9년에 왔으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또 9년이 흘러야 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돼서 참 한심하고 가슴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집행하시는 분들이 하게끔 돼 있으니깐 뭐 그렇다 치고 이 더운날에 그네들에게 물을 더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식수만이라도 쓸 수 있도록 상수도본부에 있는 차를 지원해서라도 물량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물을 운반하는 지원책을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이런 문제를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이 더운날을 또 그 열악한 중소기업에 이것만이라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3D현상이라고 합니다. 「더티(DIRTY)」 「디피컬트(DIFFICULT)」 「데인저러스(DANGEROUS)」 해서 3D현상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그네들은 3D현상에 다 걸리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일, 더러운 일, 위험한 일, 그 뜨거운 용광로속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물이라도 좀 쓰게 해주자 하는 이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인지 그렇게도 힘든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탄원차원에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을 차량으로 운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으신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주물공단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단세우는 데는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시설이라든가 또는 공업용수를 완전히 시설을 갖추지 않고서는 절대로 입주를 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입주를 시켜놓고 지금까지 9년간을 끌어오는 이런 행정은 사실상 편의주의 행정이고 행정위주로 집행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자유당 시대에나 있었던 그런 발상이 아닌가 생각해서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당장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 내년도에라도 본예산에 수주가 돼서 물먹는 수도라도 넣을 수 있도록 꼭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것 지원해 주는 것을 하나도 원치 않습니다. 물만 좀 해결해 달라 앞으로 이 문제가 원활히 되지 않을 때는 본의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본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세번째로 본의원의 질문중에서 동암역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질문중에서도 우리 한승언 동료의원이 동암역 주차시설 문제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본의원의 딸자식이 동암역을 이용하기 때문에 본의원도 자주 갑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보면 통로가 좁아서 갈 수도 없고 아침 저녁 출퇴근시면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바닷물같이 들고 납니다. 그래서 사람의 통행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요즘에 보면 그 시설에 주차돼 있는 차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하는 비용이 6억이 들어갔다면 앞으로 6억을 어느 천년에 주차료를 받아서 해결하겠냐 이거예요. 오히려 그 문제는 사실상 시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광장으로 남겨두면 보다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동암역 문제는 기히 시설이 됐으니까 앞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와 곁들여서 제물포 북광장에 주차장 시설을 하려고 하는 문제는 지금 동암역을 거울삼아 볼 적에 절대로 불가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 좁은 장소에다 주차시설을 해서 몇대나 주차시키겠습니까? 뭐 예정은 동암역이 150대 예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면 거기다 주차를 하는 사람들은 하루종일 주차하고 있냐 그런 얘깁니다. 특히 제물포역 같은 데는 학생이 이용하기가 거의 90%입니다. 그래서 동암역 주차장 시설을 하는 것은 마땅히 철회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울러 답변을 해주셔서 앞으로 시민들에게 이제는 시에서 어느 안을 세울 때는 입안할 때는 공청회를 좀 많이 거쳐서 여론을 좀 많이 수렴해서 또는 해당 지구에 사시는 해당 시의원이라든가 해당 구의원한테 좀 많은 여론을 들으셔 가지고 그것을 입안하는데 많은 참고로 해주셨으면 그런 문제가 미리미리 사전에 시민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결돼야 되지 않는가 해서 곁들여서 질문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
이기상의장
권중광 의원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추가로 한 분의 보충질문이 더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명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명환
정명환의원
장시간 동안 진지하고 소상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본의원이 마지막 질의에 넣었던 장기성보유자금에 대한 예금관리운영에 대해서 김청일 동료의원님하고 거의 중복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안 해주신 걸로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정확한 끊고 맺는 답변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양도성 예금이라는 것은 그 목적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지하경제에 숨어있는 음성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유입하여 유도해 가지고 양성화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특징으로 몇가지를 구분하면 무기명증서로 할인발행되고 있고 또한 유가증권으로써 앙도양수를 할 수 있다. 아까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실시에 선의의 취득자에게 대안할 수가 없는 법상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 잔액 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다는 그런 이유를 들기만 하셨지 실제로 어떤 제도적으로나 또한 상위법이라든가 또한 법적한계성 때문에 못하시는 건지 정확한 답변은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건 몇가지 문제라고 그러면 기히 우리가 시 지정 금고로 이용을 하고 있다면 시와 경기은행간에 협약을 하던가 또한 제도적으로 연구 보완을 한다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의 세금을 보다 효율적인 운영측면에서 그 많은 돈이 제대로 그때 그때에 활용적으로 투자되지 못하고 많은 돈이 이자 수입을 올리는데 급급한다는 효율적 재정운영의 모순도 있습니다만 현 시세수입이라든가 여러가지 운영상에 매년 1,500억이란 막대한 돈이 1년 내지 2년 거치상환의 예금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그런 음성적인 수입을 유도하는 그런 입장인데 은행측으로 봤을 때는 그런 반대답변을 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은 전체 인천시민의 모아진 돈에서 보다 높은 이율로써 34억이란 돈을 1년에 수입을 잡을 수 있다고 그러면 더 많은 시민복지 차원에 확대투자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명분이라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한 고율로 인해서 은행의 반대답변을 자료에 의하면 어떻게 보면 앙도성 예금증서가 14% 고율이기 때문에 일반은행 대출 이율은 13%다 이로 인해서 관내 중소기업육성 자금지원과 지역주민에 대한 가계자금 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이런 반대의 이론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자본 70%이내의 CD발행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기은행이 아마 2,449억원이란 발행실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기은행의 중소기업지원 기여도를 보면 인천지역이 43%, 타지역이 57%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양도성 예금증서 발행잔액이 한 27억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라면 또하나 일반 시민이 고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억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대이론을 제기하는데 실지로 한도액이 최하가 5,000만원 이상입니다, 아마 저 같은 소시민의 입장도 5,000만원 짜리의 양도성 예금을 갖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상황들로 봤을 때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효과적인 운영의 한 방법으로 또한 그동안 지내온 관습이나 타 시·도에서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인천시에서 앞장서서 자치실현 시대에 시장께서는 좀 더 연구·검토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상
이기상의장
정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7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박종우 인천직할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인천직할시장
충분한 답변을 못해 가지고 보충질문을 하시게 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박형칠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송림위생처리장에 들어가는 물량을 가좌처리장에 여유가 있으니까 그리 돌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본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송림처리장의 능력이 300㎘ 그 다음에 가좌처리장이 450㎘ 이렇게 해서 하루 750㎘의 처리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하루 정화조의 오니 발생량이 650㎘가 되기 때문에 이 가좌처리장이 시설로써는 최대로 가동을 해도 200㎘ 정도는 아직은 남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은 그렇게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뇨발생량이 자꾸 줄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뇨발생량이 주는데 따라서 오니로 대체해 들어가면 되니까 자연히 송림처리장의 처리물량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96년도쯤이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역 문제를 걱정하시는 마음에서 하루라도 빨리 처리가 됐으면 하시는 깊은 마음을 저희가 읽고 수세식 변소로 전환해 들어가는 과정도 빨리 저희가 조치를 해가면서 예정된 회수보다 다만 얼마라도 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위생공사차고지 이전문제에 대해서 역시 청소차량의 주택지내의 주차가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위생공사가 자진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차고지를 옮겨야 겠다고 아마 사방팔방으로 노력을 했던 모양입니다만 전부 다 마땅한 곳이 나타나질 못하고 해서 아직까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도위생처리장 주변에 시유지를 임대를 해주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라도 일단 일단계로다가 금년중에 한 70대 정도는 그리 옮기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도 조속히 서두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천교 부근 매립지가 지금 비어있다고 해서 그리 들어가는 문제는 그냥 차가 쑥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일단의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만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지금 보충질문하신데 대한 과정에서 그것이 관계기관과 과연 가능하냐 문제까지는 타협이 될 수 없었음을 매우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도 가능성 여부는 판단해 가지고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송림로타리 지하상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102개 점포수를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102개 점포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 것 같이 표현상으로는 돼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업자의 입장에서는 400개를 갖지 아니하면 채산성이 없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400개를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문때 제가 보고드린 대로 1만 1,200㎡ 정도를 하려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되질 않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공사가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업자를 봐주는 차원이냐 아니면 공사를 마무리 하는 차원이냐 이렇게 시장한테 물으시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 사업을 완전히 현 상태에서 더 이상 못하게 한다고 하면 저것은 끝내 해결이 안 된다는 판단을 지금까지의 결론으로써는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업자가 당초에 생각했던 400개 점포를 다하도록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포수가 불가피하게 늘어날 수 있을 가능성은 보이지만 정확하게 계산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만 그 로타리 도면을 보니까 그 도면을 가지고는 주민들의 통행이 완전치 못하다, 아까 계단하나 파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계단하나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닌 것으로 기술진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마무리 차원에서 조금 더 부분적으로 파도록 해주면서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동지구의 고도제한 지구중 전동 17번지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돼 있는데 도면을 자세히 찾아보니까 그 전동 지구 27번지가 바로 고도제한지구 바로 경계선에 접촉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27번지라는 이 일대에 부분적으로 걸려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해제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절차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검토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써 이 부분만 풀기는 불가능하다 시장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청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제가 설명을 아까 잘못 드린 것 같이 됐습니다만 잔고증명 발행이 타행에서 안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넣어도 잔고증명 발행은 됩니다. 다만 이자율이 높은 그러니까 예금주가 분명히 밝혀져 있는 그러한 예금이외에 무기명증서라든가 하는 것은 이자율이 높은 반면 그것은 예금주가 명의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명의 표시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잔고증명을 발행할 수 없다, 물론 내부적으로 계수정리를 하고 있을 수 있지만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높은 금리를 더 받을 수 있는 이자의 대안은 없겠느냐 이것은 예를 들면 타금융기관에 예치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종류의 이익금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아직까지의 생각에 이 공금 이것은 사실은 언제나 나갈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돈인데 이런 돈이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세입을 예정됐던 세입이 그래도 계속 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언뜻 봐서는 시재가 잔고가 늘 차있고 남아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건 남아 돌아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공공기관도 이걸 가지고 이자를 높여서 뭘 해야겠다 돈을 회전시키는 그런 기능은 별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가 되어가면서 지역의 경제, 지역의 자금, 이런 것을 보다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다만 한푼이라도 하루라도 은행에 들어간 이상은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이, 그래서 그 이자를 잡수입으로 잡아서 재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김의원님의 그 뜻에 대해서는 시장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금이 그렇게 높은 이자를 따라 다니는 그러한 다양한 측면을 찾아 다니면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상황은 아직까지는 저희 관행으로는 그것이 없었고 또 이것이 새롭게 그런 관행을 한 번 찾아 본다고 하면 깊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14%짜리가 있지만 그리 들어가지 못하고 10%짜리로 일단은 단 하루라도 다소의 여유자금 보유 때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하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청일 의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신 것 같으니까 저희가 좀 같이 앉아서 의견을 나누는 좋은 기회를 별도로 한번 가져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시의 대책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질문하신 대로 4,400여개의 중소기업 가운데서 저희 '92년도에 한번 중소기업을 어떻게 도와됐으면 좋겠고 뭐를 좀 도와줄까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한 300개 업체에서 돈을 좀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자 하는 얘기는 정부 일각은 물론이지만 모든 수출계라든지 업계에서 다같이 부르짖고 있는 그런 얘깁니다. 또 실상 그렇게 해줘야만 나라의 경제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돕는 일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개선과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자금의 지원 이 두가지로 요약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개선에 관한 문제는 시장이 할 수 있는 일과 정부가 법의 시행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 두가지가 있는데 법의 시행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정부가 최대한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관계공무원들을 독려해서 중소기업의 불편한 점을 해소해 주도록 노력하는 그런 소극적인 방법밖에는 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자금 지원에 관한 문제인데 자금지원에 관한 문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300여 업체에서 290억의 지원요청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188개 업체에 100억밖에는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육성기금이 24억 7,0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너무 적다하는 그런 감이 들어가지고 앞으로 내년도는 한 5억 정도를 더 증액을 해 가지고 그래서 한 300억 정도가 경기은행에서 우선적으로 대출을 해주도록 하는 그러한 지원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최선의 방법을 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관해서 각별한 관심을 표명해 주신 김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울서 송도로 운행하는 시외버스 노선변경에 대해서 기왕에 인가받은 대로 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인데 사실 그대로 했으면 저도 좋겠는데 시장이 그대로 주민 편에 서서 해야 되는 그런 원칙론이 있는가 하면 어차피 시내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또 다른 인천식구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업자들인데 소위 자기구간에서 타 지역에 손님을 뺏기고 있다. 굉장히, 돈을 몇푼 더 그리로 가게 한다는 그런 것에 앞서서 어떻게 남의집 문간까지 드나들면서 돈을 뜯어 가느냐 하는 상당히 불쾌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보고중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 되겠습니다만 크라운 맥주가 파업을 하고 있으면서 크라운맥주 공장앞에까지 OB가 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노조원들이 파업을 풀었다는, 어떻게 문간까지 OB가 들어오도록 이렇게 방치할 수 없지 않느냐? 아주 영업을 안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해서 파업을 풀고 OB를 슬슬 밀어내기 시작했다는 그러한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바로 그러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했으면 좋겠지만 이것은 저희가 시장도 노력을 하면서 웬만하면 이것은 경기도 업계와 인천시 업계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개입을 해 가지고 분쟁없이 어떤 최선의 방법이 강구되도록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대로 되지는 않더라도 김의원님께서 널리 주민을 생각하시는 충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불가피한 사정도 있다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지하철 공사비의 조달을 위해서 인천항에 출입하는 화물에 대해서 화물세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항만청에 들어오는 세입을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해서 해운항만청을 인천직할시로 편입을 시켜야 겠다. 아주 전적으로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인천항의 물동량이 97%가 벌크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부산항에 들어오는 60%의 「콘테이너박스」에는 물론 그 안에 원자재도 부분적으로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그것은 기성품이 들어온다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품으로 들어오는 것은 수입을 한 것은 우리가 과세를 해도 되겠지만 원자재로 들어오는 것을 과세를 했을 경우에 수출물가에 어떤 악영향을 주지는 않겠느냐 그런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시장이 좀 아는 바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전문가들하고 한번 다시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기왕에 이 문제에 관해서 시가 아마 내무부의 지방세법에 대한 개정문제를 건의하는 과정에서 인천시의 모든 출입하는 물동량에 대해서 지역개발세라도 부과를 해야만 아까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물차가 다니면서 망가뜨리는 도로라도 고치겠다 하는 얘기를 아마 수차에 했던 모양인데 전체 국가 경제적인 입장에서 볼 때 당분간 안 되겠다 해서 아마 일단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시장이 힘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권중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는 상당히 참 까다로워요 보니까. 이게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업자측면이고 한쪽은 입주자 측면인데 상당히 입주자 측면에서 우리 권의원님께서 입주자 보호를, 소위 영세민들이 들어오는데 몇푼 안 되는 세금 그것 뜯어 먹으려고 그러느냐 하는 그런 입장이 저희가 그만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자측면에서 보면 저희 국가가 법질서를 확립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무등록 업자는 가급적 일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무등록자가 짓는 집은 세금받아라 세금 받으면 비싸질테니까 못들어 올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지배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상황을 보면 저희가 아직 통계를 뽑으라는데 아직 못 뽑아서 통계를 가지고 답변을 못 드린 것을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10세대 미만, 20세대 미만을 짓는 사람은 수도권 지역의 대충 어떤 사람들이냐? 대부분 빌라예요. 큰집을 지어요, 조금만 집을 안 짓거든요. 그래서 소위 법의 규제를 받는 범위안에서 집을 짓는 사업자라는 건 전부다 이렇게 돈 많이 있는 사람들 들어오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짓는 것을 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나 했더니 역시 우리 시의 경우는 다소 그것이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10세대 미만짜리에 대해서도 40㎡나 60㎡짜리를 많이 짓고 있다 하는 그런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얼마가 되는 지는 아직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두가지 측면에서 업자를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권에 들어오는 사람을 보호하는 측면 그리고 어쨌든간에 소규모 국민주택 이하 규모의 주택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형태로 집을 지었던 간에 세금 안물고 그래도 남보다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상으로는 이것이 지금 현행과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시장이 그냥 조례를 후닥닥 두드려서 의원님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되지 못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중앙하고 저희 통계를 중심으로 중앙에다 또 많이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잘 풀려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권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서민들 주택구입에 일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물단지 상수도 문제는 하다 못해 좀 실어다가라도 줄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주물단지, 주물공단 아직도 법적 명칭이 없습니다. 그냥 주물공장 밀집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물공단은 현재 공단으로서 정식설치를 하기 위해서 상공부가 건설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아직 하등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치는 아무 것도 돼 있질 않습니다. 그러나 물은 일단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3D현상을 다 견뎌내 가면서 여기서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급수차는 급수지역에서 물이 안 나올 경우에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구지역에 검암동, 백석 이 지역은 지금 비급수 지역입니다. 이곳은 비급수 지역으로 아직은 돼 있기 때문에 비급수 지역에 일반화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급수차를 보내는 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이것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상을 한번 정확하게 더 파악을 해서 일단은 이 사람들이 처음에 건축허가를 낼 때에 지하수를 100% 사용을 하는 걸로 전제를 달아서 건축허가를 냈다니까 설사 처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완전히 이제 법적으로 아직은 보장을 받을 입장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방치하기도 그렇고 하니 시장이 한번 현장을 답사시켜가지고 현황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인심을 그냥 그렇게 쓰기가 법적으로는 저희 자체적으로는 어려운 현상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제물포역북광장의 주차장 시설 철회문제는 본문에는 질문이 안 계셨던 것 같은데 기왕에 질문을 했으니까 답변을 드리겠는데 이게 철회를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으로 그냥 듣겠습니다. 여기서 철회하겠다 안 하겠다는 시장이 아직은 답변할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기왕에 예산이 다 들어갔다고 그래요 벌써. 시설물을 벌써 만들어 놨다는데 이해관계 때문에 물러서는 경우도 있고 이해관계가 있어도 물러서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데모한다고 물러서고 받아들인다고 들어가는 행정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데모가 있어도 들어갈 건 들어가야 되고 아무리 들어오라고 그래도 저희가 들어가선 안 될 지역은 들어가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참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도 주민들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논의도 있으신 것 같고 또 구의회도 많이 논의가 있으신 것 같고 주민들께서도 많이 논의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시장은 좀 더 토의되시는 결과를 봐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적절한 판단을 내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장이 여기서 속시원한 답변을 드릴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명환 의원님께서 장기성 보유자금에 대한 예금관리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역시 김청일 의원님하고 문구는 다르지만 거의 내용상에서 맥락을 같이한다고 봐집니다만 장기예치가 가능한 기금은 사실 시에 별로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저희가 기금화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예를들면 저희가 몇년 동안이라도 쓰지 않아도 좋은 돈 이런 돈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해보는 방법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천적으로 장기성 보유자금이라는 것은 저희 시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돈이 이렇게 남았으면 그건 예산에 편성을 해야죠, 편성을 해 가지고 세외로 생긴 돈이라면 편성을 해서 어떤 돈이라도 그것은 활용을 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다만 이 장기성 보유자금이 앞으로 생길 가능성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기금이라도 우리가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돈 다시 말하면 시가 중소기업육성 지원을 위해서 100억을 뽑았다. 100억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100억을 인출해서 은행에 지원할 경우 2년 또는 3년내 향후 5년까지 예치하고 거기서부터 생기는 과실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지원한다 이것은 기금이 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일단 저희가 금고실에서 빠져나간 돈이기 때문에 그건 어디다 활용을 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단 시의 소위 자금계획이 예산계획속에 포함돼 있는 것은 저희가 장기성 예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좀 더 깊이 있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상
이기상의장
박종우 시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또한 여러 의원들께서도 아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의회가 질문 답변이 있음으로 시민에게 시정으로 소상하게 알리는 기회가 되고 또한 의회 요청에 의하여 과감히 시정해야 될 것은 시정하고 우리 시민에게 협조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접기
18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