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권중광 의원 구정질문
태화
박태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비회기중 인천직할시 의회 제1차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는 '91년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개최되는 제4회임시회와 정기회에 앞서서 보다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오늘 모인것입니다. 따라서 금년 정기회를 대비하여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사항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행정사무감사계획을 하기 위하여 모인 것이고 회의를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비회기중에 귀중한 시간을 내셔서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드린 부의안건을 잘 협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부의 감시자로서의 기능을 다하여 수권받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의해서 제1항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토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실 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질의내용,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인쇄물에 되어 있는 3[페이지] 3안을 제안합니다. 거기에 배경은 늘 말씀드린대로 하는 것이 중복질의가 없지 않느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3안으로 했다하더라도 그것이 질의서가 사전에 질문요지서가 나가게 되기 때문에 재조정되고 시간적으로 그렇게 안됐다하더라도 위원들 각자가 먼저한, 질문한 위원들의 발언이 자기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나왔을 때는 삭제시키고 하기때문에 그것이 재정립될 수 있습니다. 3안에 되어 있는 위원별 질문내용 선정방법에 대해서 위원이 개별적으로 질문내용을 선정한다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3안을 동의합니다. 여러 위원들이 이 안에 대해서 많은 동의를 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권중광 위원님께서 3개안중에 3안이 좋다는 발언내용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더 듣고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승언
한승언위원
3안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그러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안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 제1항에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의 건은 여러분들이 유인물을 가지고 계신 제3[페이지] 3안으로 이렇게 결정, 의결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명환
정명환위원
여기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사항에 소속 질문은 희망자 전원 시정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며는 우리 내무위원회 자체가 대략 누가 한다라든지 사전에 좀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함께 질문자에게 자료를 제공을 해준다든가, 또 서로 믿고 있고 그럴일이 없기 때문에 너무 빈약한 경우가 있어서 여기서 논의가 되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제가 오늘 이것을 3안으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말씀 드릴려고 했는데, 참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여러 위원님들 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임시회적에 본회의에서 질의를 하신 분이 차상윤 위원, 한승언 위원, 두 분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우리 내무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이렇게 질의하는 것으로 안배를 하기위해서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되도록 이면-·-·-분이 이렇게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내무위원 전원이 동의를 해가지고 시정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이렇게 주고서 충실한 내용의 질문과 촉구하는 내용이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권중광 위원님 동의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식으로 해서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우선 저에게 전해주시면 우리가 어느시기에 간담회에서 선정하도록 이런식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 속기록에 구태여 남기면서 까지 여기서 질문자를 선정하는 것 보다는 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권중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대한 질문신청 방법으로 우리 간담회에서 그렇게 결정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에 건은 이상으로 토의가 전부 끝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건
2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협의의건에 대해서 토의 하도록 상정하겠습니다. 우선 본 건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방법에 대해서 우선 각 상위별로 5명씩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러가지 상황으로 비추어 보아 전문성있고 그리고 경험이 있고 이런 분 입장에서 5명을 선출했는데 위원님 이름을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5명중에 첫째 간사인 정명환 위원, 그 다음에 운영위원 간사로 계신 박흥식 위원 한승언 위원, 차상윤 위원, 또 우리 부의장님 다섯분을 선출했으면 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순상
장순상위원
권중광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 빠지는 것으로 이렇게 좀 해주시지요.
흥식
박흥식위원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정명환 위원, 본 위원 그리고 차상윤 위원, 최용규 위원 이렇게 들어갔었습니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날 최용규위원님 바쁘셔가지고 못 나오시고 정명환 위원, 차상윤 위원하고 참여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물론 우리 내무위원회에 정명환 위원님은 간사이시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되겠고 정명환 위원님을 포함해서 지난번 참여하지 못했던 위원님들 즉 권중광 위원님, 한승언 위원님, 또 최용규 위원님 지난번 하셨지만 피치못 할 사정으로 해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최용규 위원하고 장순상 위원님, 이렇게 다섯분으로 해주실 것을 동의 하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지금 박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개인의 신상발언 말씀하실 분이 없으시면,
순상
장순상위원
저는 빼주는 것으로 해주십시요. 그리고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 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당해 년도에 예산결산위원으로 선출되신 분들은 계속해서 들어가야지 자꾸 바꾸어가지고는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참여했던 분하고 한 명 남았습니다. 한 명을 보강을 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으로,
태화
박태화위원장
의견이 분분합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속기록에 자꾸 남겨야 하는 것 보다는 별도로 대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좋습니다. 각자 개인신상에 대한 피치 못할 사정을 표현하는 것,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다든가, 정회시간에 하든지…….
상윤
차상윤위원
정회없이 -·-·-전문위원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결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언제까지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해본
정해본전문위원
어느, 오늘 안하셔도…….
상윤
차상윤위원
명단은 관계없는 것이고 오늘 세가지 안에 대한 그걸 하는 것이고
승언
한승언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죠. 방금전 장순상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당해년도에 위원들은 금년도에 전반적으로 다 맡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걸로서 통과 시키는 것이 좋을 듯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한 분을 더 뽑아야 되는데 한 분은 여기 지난번 차상윤 위원님이 들어 가셨습니까?
이세영 위원님 안들어 가셨어요? 이세영 위원 그분으로 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할 것 같으면 위원장한테 일임하기로 하고 이것을 조정하고 본 회의에 의장한테 미리 보고만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위임하는, 차상윤 위원 말씀하신대로 이 문제도 그렇게 해서 한 명만 선정하는 것으로 위임을 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최용규 위원님 말씀하신 의장한테 위임하는 문제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최용규 위원의 동의에 말씀대로 의장이 결정을 해가지고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선포를, 가결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3. 행정사무감사계획결정의건
태화
박태화위원장
의사일정, 부의안건 제3항 행정사무감사계획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토의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주시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잠깐 제안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 관활 실·국이 소방본부를 포함해서 8개 실·국이 있습니다. 제 의사로서는 오늘 위원회를 짧은 시간에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또 감사하는 분을 실·국을 두개 실·국으로 해서 4개 부서로 나누어서 우리 내무위원 의장을 제외한 여덟분을,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감사에 들어가는 것이 어떠냐 제가 제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여기 지금 감사계획에, 8개분야 감사일정 나온것이 있습니다. 아마 이외도 실국을 맞는다고 했을 적에 기획관리실, 내무국이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든지 다같이 포함되는 일면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날 여덟, 의장님까지 아홉분 나와서 감사도 바로 이 자리에서 하고 설명도 듣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면이 계획일정에 보면 조금 광범위하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장님 말씀에 이의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적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한 두[파트]로 나누어서 열심히 그 분야를 심도있게 파헤칠지는 몰라도 또 위원이 한 실국을 맡는다해서 바람직한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하나하나 처리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감사일정 여기 유인물에 있는데 우선 장소가 나와있으니까,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7페이지." 그래서 위원장님 안에 대해서 저로서는 또 감사일정 그대로 우리 위원들이 다 그동안 상임위원 활동을 그런식으로 그대로 일정을 해내면서 우리 내부적으로 비공식회의에서 라든가 심도있게 맡은 분야를 자세히라도 어느 부서를 파헤친다, 그런경우에 있어서 일정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정명환 위원의 말씀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감사목적은 볼 것 없고 감사기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감사장소는 여기서 우리 내무위원회실로 이렇게 변동이 없습니다.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장소는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것이 내무위원회에서 한다 결정을 하고 감사대상 그것은 우리가 내무위원회에 관할 실·국본부니까 그대로 변동 사항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대상사무의 범위도 여러분들이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별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며 여기에 대해서 감사대상사무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의회구성 이후에 처리한 사무에 대해서 감사대상이 될수 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 운영위원회에도 이런 연관된 업무에 대해서 그 이전 것도 연관이 되어서 지금 어떤 변동이 생겼든지, 하면은 그 이전까지라 해도,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로 해주십사 말씀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구성, 그런말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연관된 사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 원인이 이전에 한 것도 원인 되어 가지고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끌어온 것은 할 수 있다. 지난 운영위원회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의회개원된 이후에 된 것은 사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다른 시도에 얘기도 그렇고 제가 알아본 바로도 그렇고 그 말씀하신대로 연계된 것에 대해서는 행정감사를 한다 할때 그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디 어디에 해당되지 않고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운영에 묘를 살려서 우리 이번 행정감사하는데 날짜를 못 박아가지고 박위원님 신경쓰지 않아도 되시고……. 다만, 법률면에서 그렇게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1년 7월 8일 우리가 의회구성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조사감사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수렴을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고 이것은 단 지방자치법에는 이 날짜로 한정이 되어 있지만 해주겠다는 양해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각 위원님들이 아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착안사항에 대해서는 거기 5개 종목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하실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그대로 넘어가고 여덟번째 감사일정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일정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봐서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당 실·국본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기적으로 감사에 원할을 기하기 위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차후 시기에 날짜가 있기 때문에 간담회에서 이렇게 나와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내용만 변동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일정은 변동이 없고 단 거기에 해당 실·국본부외에 대해서만 변동사항에 이렇게 간담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서는 그렇게 6개 항목으로 구분을 해놨는데 다른 여러분에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감사심의 감사일정에 들어 이것은 형식적인 말씀인데 다른 말씀 없죠? 그러면 열번째 행정사항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내용 좀 보시고 행정감사에 대한 사항으로 나열해 놓은 것 같은데 별 다른 건 없지 않습니까?
용규
최용규위원
감사종류를 의장한테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자료 제출요구서를 위원장한테 제출하는 것이죠?
명환
정명환위원
자료제출요구서 거기에 있지요.
태화
박태화위원장
여기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요구할 사항이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아까 우리 간담회에서 의장님실에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며칠날까지 제출하라고 했지요. 제출을 되도록이면…….
흥식
박흥식위원
23일날까지 여기 제출해주시면은 의장님하고 사무국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여기에 자료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여기 11월 23일까지 감사자료 요구서 제출한 것이 23일까지 몇일 남았습니다. 사무국에서 편의상 가급적 그렇게 했으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구를 좀 해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해서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활동을 미리 준비할 기간들이기 때문에 23일까지가 25일까지, 그다음에 위원장한테 제출하는 것으로 27일까지 한다든지 12월 3일부터 됩니다. 여유가 많이 없으면 이 날짜를 좀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며칠 좀 연구를 했으면 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고맙습니다. 권중광 위원께서 23일까지 자료제출 요구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편의상 되도록 빨리 좀 내달라는 내용이시고 23일이 지나서야 필요한 자료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때 제출해주시면 저 나름대로 의장님과 사무국과 협의해가지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전달해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은 오늘 비 회기중에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내 주셔서 우리 의정활동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시민의 대표로서 주어진 수권행사를 하는 것이 이번 정기의회 임시회의 기간에 아주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의정활동에 저 자신도 같은 입장 입니다만 열심히 해서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행정집행기관의 감시감독을 수행해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속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의 위상과, 또한 이번 정기의회에 유감없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상정부의안건을 원할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내무위원회 의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임시의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접기
16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