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권중광 의원 구정질문
기상
이기상의장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개의하기 전에 방금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동원예비군훈련 중 폭발사고로 사상자가 19명이나 났고 부상자가 3명이 났다는 연락을 방금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불행한 일이고 또 우리지역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회의하기 전에 경건한 마음으로 조의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무처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원우
이원우사무처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해 주도록 요청된 안건은 모두 10건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결과를 말씀드리면 내무위원회에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인천직할시대전세계박람회참가외국정부의대표등의자동차취득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외 1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인천직할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직할시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안중개정조례안 외 1건은 수정가결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인천직할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을 원안가결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외의 기타 안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로부터 인천직할시북구분구에관한건을 심사한 결과 인천직할시와 의견을 같이 하기로 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인천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1호선결정안 외 1건을 심사한 결과 인천직할시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을 같이하기로 결정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상
이기상의장
이원우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계속)(인천직할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인천직할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께서 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중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광
권중광의원
권중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최기선 시장을 비롯한 시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좀 전에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제 연천포병부대 훈련 중 불의의 사고로 19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된 것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중에 인천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게 심심한 조의와 명복을 빌면서 또 부상자들께서도 속히 완쾌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특히 저희 서구에 계신 분 중에 본의원과 잘 아시는 분도 있어서 매우 섭섭한 감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1%도 오차가 없어야 되는 부분에 사정이 회오리 속에서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은 것인가하는 그런 감이 들어서 매우 답답합니다. 더불어서 앞으로 다가올 인천지역에도 장마를 대비해서 침수지역에는 하수구를 정비한다든가 양수기를 미리 준비한다든가 또는 축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인천시도 만반의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정바람이 아무리 분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할 일은 충실히 전력을 다해서 한다면 이러한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시에 촉구 말씀을 드리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부의 신한국창조와 신한국건설이라는 대 명제아래 신경제 100일계획이나 신경제 5개년계획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새로운 의욕과 국민들 마음속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신한국창조를 하기 위한, 과거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기 위한 부정부패 비리를 척결하는 사정은 그 동안 우리 국민들 마음 속의 불평불만을 해소하는데 충분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공직자들은 새롭게 거듭나야 되고 새로운 시대 속에 국민의 봉사자로서 심부름 역할을 충실히 해야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부의 신한국창조에 발 맞추어서 최기선 시장께서는 신인천창조의 계획이 있어야 하며 시산하 기관의 잘못된 부분과 도려내야 될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며 어떻게 추진하여 갈 것인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무사안일한 공직자들의 태도와 중앙부서의 눈치 살피기에 급급하여 무계획한 도시, 낙후된 도시, 공해로 찌든 인천을 보면서 본의원은 가슴 답답함을 이루 표현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최기선 시장께 공해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을 역대 시장들이 잠시 거쳐가는 곳으로 일관하였기 때문에 인천의 발전이 낙후되었으며 무계획 속에 공해문제는 더욱 악화되었다고 생각하며 인천의 투자개발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최우선적으로 공해에 대한 문제를 깊이 생각하시고 이 시점에서 시장은 공해와의 전쟁을 선포하시고 과감한 공해문제 해결을 위한 단안을 내려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산업사회의 발달과 기업의 육성발전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무책임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에 오존층이 파괴되어 아프리카대륙을 1년에 수백만 에이커씩 황폐화 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는 급수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1만 8,000명의 시민이 사망했다는 사건을 우리 모두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육성 발전시켜 수출증대되어 국가경영이 흑자기조로 되어야겠지만 당장의 눈앞만 생각하다가 먼 훗날에 자연이 황폐화되고 그에 따라 곤충이 죽어가고 물고기가 죽어가고 조류가 죽어간 이후 결국에는 인간들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녹지공간을 충분히 두며 폐수처리시설이나 공해에 관한 철저한 감시·관리로 국가나 국민 모두가 나서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본의원은 일본 도시 여러 곳을 견학하면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재활용 및 소각장과 매립과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현격히 많은 차이 속에 처리되고 있으며 폐수처리가 너무나 잘되어 공단지역과 주거지역의 대도시 어디에서나 하수도 물에 물고기를 넣어 기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만큼 폐수처리를 잘 하길래 물고기가 싱싱하게 자라는 것을 보며 놀라움과 그 국민성에 감탄을 했습니다. 원래 인천은 바다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도시계획만 했다면 지금 같은 문제는 충분히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주거지역과 공장지역은 나누어졌어야하며 그 사이에 녹지공간을 완충지역으로 상당부분 확보하여 설계되었어야 하고 주거지역 가운데에도 녹지공간을 설치했어야 되며 공장지역은 폐수처리 강화와 공단별 폐수 재처리실을 2단계로 설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여야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인하대 부설 산업과학 기술연구소가 대기, 수질, 소음, 3개 분야 오염도를 측정한 바에 따르면 인천항 주변이 시내환경 기준치를 훨씬 넘어섰으며 만수동 주공아파트 일대는 주거지역 환경 기준치인 낮 65데시벨, 밤 55데시벨을 크게 넘어선 낮에는 82데시벨 밤에는 76데시벨로 나타났습니다. 가좌동, 석남동은 평균 소음도가 낮 84데시벨, 밤 82데시벨이며 용현, 신흥동 주변은 낮 74 내지 81데시벨, 밤 69내지 77데시벨로 나타났으며 대기는 납, 크롬, 카드뮴, 구리, 망간 등 중금속인 경우 입방미터당 0.05 내지 0.041「마이크로그램」이며 수질은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BOD가 청천천은 122.2PPM, 계산천은 90.0PPM, 만수천은 90.1PPM, 학익천은 68.1PPM으로 기준치 10PPM보다 6 내지 12배까지 초과한 것으로 인천천의 공해가 심각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이 측정한 학익천의 BOD는 73.6PPM으로 지난해 68.7PPM보다 4.9PPM이 높아졌습니다. 이 수치는 환경처가 분류한 도심 하천의 수질 중 최악의 단계인 5등급 10PPM이하 보다 무려 7배가 높은 것이며 승기천은 108PPM, 만수천은 102.7PPM, 계산천은 179PPM, 굴포천은 181PPM으로 오염상태가 최악입니다. 환경전문가들은 10PPM을 초과할 경우 물고기 및 생명체가 살 수 없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인천의 지천들은 죽음의 하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죽어버린 하천입니다. 더우기 인천의 4,818개 공장 중에서 공해방지시설을 가동하는지는 믿을 수 없지만 갖추고 있는 것이 3,352개 업체이면 공해방지시설을 아예 갖추지 않은 것이 1,466개 업체라니 그 동안 환경처는 무엇을 하는 곳이며 인천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누구를 위한 기업이며 누구를 위한 행정이란 말입니까? 최근 한국수출공단이 실시한 남동공단 사후환경관리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아황산가스 SO2가 0.04 내지 0.06PPM이고 이산화질소 NO2가 0.03 내지 0.04PPM으로 대기질 환경기준을 훨씬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인천시는 올들어 2,899개 업체에 지도 점검을 한 결과 무허가 배출시설 107개 업체, 허용기준 초과 104개 업체, 사전조업 18개 업체, 비정상 가동 12개 업체, 기타 85개 등 326개 업체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하면 그중 152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고 폐쇠명령은 75개 업체, 조업정지 5개 업체, 사용금지 36개 업체, 개선명령 113개 업체, 경고 71개 업체, 기타 17개 업체를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년 형식적인 단속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획기적으로 더 낳아지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볼 때 인천의 오염은 너무나도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현상과 무수한 공장에서 내뿜는 매연과 무책임 속에서 버려지는 폐수, 더우기 매년 증가되는 차량의 수가 25만 7,000대로 차량의 매연이 날로 증가됨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바다의 선박에서 유출되는 기름으로 바다가 죽어가고 앞으로 영종 신공항에 따른 바다오염과 소음, 대기, 환경공해는 인천을 더욱 황폐화시키는데 큰 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환경투자도 너무 미약하며 의지 또한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1년 4,960억원인데 그 내용은 환경처예산 2,344억원과 건설부 환경기초시설관련 예산 1,845억원과 기타 정부부처 환경관련예산입니다. 이는 중앙정부 일반회계의 1.5%이며 국민총생산의 0.24%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중앙부처의 환경투자의 대 GNP 비율은 일본의 0.52%, 스웨덴의 1.2%에 비하면 너무나 열악합니다. 환경처의 환경개선 중기 종합계획을 보면 1992년부터 1996년까지 공공부분과 민간부문을 합해 12조 1,917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이 중 중앙정부가 2조 8,927억원, 지방정부가 3조 8,167억원으로 국민총생산의 0.87%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치입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96년도까지 12조원을 투자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한다해도 폐수는 조금 맑아지고 매연이 상대적으로 줄어 공기가 조금 맑아진다해도 현재 인천의 경우 지천이나 하천이나 바닷가가 20cm에서 1m까지 썩어버린 토양을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 어떻게 원상복구할 것입니까? 시장께서 공해와의 전쟁이라는 목표를 세우시고 획기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와 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신공항건설과 송도 신도시계획도 공해문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쓰레기 공해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분리수거해야 되고 인천에도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과성으로 고발에 만족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처방법을 밝혀주시고 그 악질적인 공해 유발업체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금만 몇 푼내고 또 공해를 유발하는 업체가 다시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환경오염세를 지방세로 만들어 징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은 무질서한 공장들을 무계획하게 중앙정부에서 떠밀어 설치하였으며 그 후 관리 방법이 미온적이었기 때문에 인천이 이 지경이 되었으며 지금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총체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수십조원의 예산을 들여도 자연을 되살릴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중앙정부나 대통령께 인천의 상황해결을 위한 문제를 건의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또 시장이 중심이 되어 학계, 언론계, 기업체장과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해방지 특별대책감시위원회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선 시장의 노력으로 8,000여명의 공직자들과 시민들과 기업들이 한데 어울려서 환경개선에 앞장선다면 머지 않아 우리 인천도 맑고 깨끗한 하늘과 푸른 숲이 어우러진 녹지들을 볼 것이며 그 속에서 새들이 보금자리를 들고 어느 하천이나 어느 하수도에서도 물고기들이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의 자연과 국토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것이기 전에 후세들의 것을 우리가 잠시 빌려산다는 생각을 우리 모두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문민시대에 걸맞는 확신에 찬 시장의 상세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상
이기상의장
권중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정명환의원
내무위원회 정명환 의원입니다. 제1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이기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과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을 모시고 본의원이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민정부 수립이후 인천직할시장으로 부임하여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시는 최기선 시장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조직정비추진 상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의 개혁작업의 일환으로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방만한 행정조직 정비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행정조직이 시대적인 상황에 걸맞지 않게 축소 되기는 커녕 위인설관식으로 방만하게 늘어 나기만 하였습니다. 물론 여건 변동에 따라 새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 부서는 과감히 늘려 나가야 하겠지마는 오히려 축소 되거나 폐지 되어야 할 부서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6공화국에 들어서만도 늘어난 공무원수가 인천시의 약 20배인 무려 18만명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인천시는 5년전과 비교하여 얼마나 늘어났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시세외 비슷한 대구시는 무려 2,000여명 이상이나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간 인천시가 인력 증원에 대하여 중앙기관의 푸대접을 받아온 것이라면 오히려 조직정비에 따른 피해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력은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시민에 대한 봉사 행정의 효과가 배가 될 것입니다. 민원인의 접촉이 많은 일선기관인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경우 업무가 폭주하여 눈코 뜰새없이 바쁜 부서가 많은데 시 본청은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최기선 시장 부임이후 대대적인 조직정비 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형식적이고도 모양 갖추기식인 조직정비에 그치지 말고 방만한 시 조직을 대폭 정비하여 일선기관에 충원하여 대민 써비스 부서를 보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소행정에 따른 일선동의 애로를 말씀 드린다면, 청소 문제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최근 일선 동사무소에서 쓰레기 방치물 때문에 겪는 고통을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신임 시장께서 추진 하시는 "깨끗한 인천 만들기" 사업과도 연관되는 일입니다만 오늘날 생활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가 심각하여 뒷골목의 작은 공한지마다 냉장고, 세탁기, 가구, 텔레비젼, 음식 쓰레기등이 산적하여 다가올 여름철 위생에도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주인없는 쓰레기는 아무곳이나 방치되게 마련입니다. 이런 쓰레기는 과연 어떻게 치우고 있습니까? 시장이나 구청장이 관내 순찰도중 쓰레기 방치물을 보고나면 우선 어떻게 하십니까? 해당 동장에게 치울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면 동장은 청소차량이나 인원이 없는 상태에서 윗사람이 지적을 했으니 안치울 수도 없고 결국 동직원을 5, 6명 동원하여 리어카나 차를 가지고 있는 주민에게 사정해서 차를 빌리거나 해서 쓰레기를 실으면 버릴 곳도 없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제는, 더구나 동직원이 이렇게해서 수시로 현장노동에 동원되다 보니 공무원사기도 사무실을 비우게 되므로 민원인이 찾아와도 제대로 업무 처리가 안되는 실정입니다. 최근 "민원1회 방문처리"다 "친절 365일"이다 등등 민원처리의 일대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선동에 현실은 이런 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쓰레기 처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주민에 대한 대대적인 계몽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동에 청소인력을 배치함이 옳다고 봅니다. 인구에 비례해서 임시직이라도 각동에 1, 2명 정도라도 배치하여 동장이 직접 관리하면서 각종 쓰레기 방치물 광고물과 각종 주민불편 사항을 직접해소토록 하는 방안은 어떠신지? 경상남도의 경우는 이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쾌적한 도시 환경과 공무원의 사기진작, 그리고 친절 365운동, 1회 방문처리제등 깨끗한 인천을 만드는데 안일하게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현재 지역의 최대 현안문제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며,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불합리한 인사 차별 대우도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과장은 국가 5급으로 계장은 지방 5급으로 되어 있어 지방공무원이 차별대우 받고 있는 것은 차치 하더라도 내무부의 6급주사가 시·도에 내려오면 국가 5급인 과장보직에 발령받는 사례가 많아 오히려 행정경험이 많은 지방5급이 계장으로 보좌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주요인사불만 사항으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6공화국 초기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지방직화 하여 시·도의 과장을 4급으로, 시·도의 국장을 지방3급으로 보하는 인사시책을 추진중에 있다가 내무부의 반대로 보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의 계장이 과장으로 지방 4급이 국가 4급으로 보직이 변경될 때마다 내무부와 총무처의 사전 승인을 받는등 불필요한 절차과정과 승인지역으로 말미암아 시의 인사가 적기에 이루어 지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국가공무원은 6급에서 국가 5급으로 국가 5급에서 국가 4급으로 지방직을 거치지 않고 바로 승진하는데 비하여 지방공무원은 6급에서 지방 5급으로, 지방 5급에서 국가 5급으로 국가 5급에서 지방 4급으로 지방 4급에서 국가 4급으로 승진해야 하는등 지방공무원은 승진시마다 국가공무원보다 한단계를 다시 거쳐야 하는 인사도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된지 3년차에 이르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제가 눈앞에 도래한 이 시점에서 보더라도 지방공무원은 차별적 승진제도는 악습으로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역대 어느시장보다도 강력한 소신과 의지를 갖고 있는 시장께서 재임시에 이를 개선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지역의 대기 오염도가 전국 최악치를 이루고 있다는 보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안타깝게 생각되며, 권중광 동료 의원께서 포괄적으로 공해 문제를 수치로 비교 자세히 질의하여 본 의원은 지역적인 석탄가루 공해 및 차량증가에 따른 경인 고속도로 주변 소음공해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인구증가와 산업의 급속한 발달로 건축물도 대형화되고 일반가정에서는 기름보일러 도시가스 공급등이 급속도로 확대됨에 따라 가정용 연탄 사용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실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87년 4개 연탄공장 총 연탄 구입량은 1,103,000톤이고, '91년도에는 503,000톤 구입으로 5년이후 60만톤이 줄어 54.4% 감소 되었으며 또한 판매량도 5년후 587,000톤이 줄어 54%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작년 '92년도 생산현황 및 판매현황을 보면 작년도 대비 약 33%가 감소된 326,622톤으로써 이미 한계 산업이 돼가고 있는 실정임에도 도시중심가에서 거대한 공룡처럼 자리잡고 있으며, 영업면으로는 효과적인 가동도 못하는 실정이고, 또한 고질 민원으로 해당 지역 주민 2,500여가구가 수년째 생활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자연 도태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처사는 아니시겠죠? 공해 배출업소 단속도 좋지만 분진으로 발생되는 민원을 환경개선책의 일환으로 단계적 통폐합 할 용의는 없으신지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고속도로 소음공해 관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인 고속도로가 교통량 폭주로 소음기준치 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주변 곳곳이 아파트 및 주거 밀집 지역으로 변모 해가면서 소음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도로 공사측에 본 의원이 알아본바에 의하면 '93년도 가좌 인터체인지에서 도화 인터체인지까지 시설 계획이 끝나고 '94년도에 6차선 확장공사 계획으로 되어 있는 바 그 구간까지의 방음벽 설치는 확장 공사시 시설을 하여 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6차선 확장후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을 흡수 못하는 병목 현상이 불가불 발생될 것으로 그에 대비한 인천시의 계획이나 교통 소통 방안은 있으신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현재 경인고속도로 도화 출구가 반쪽 인터체인지 역할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천의 중심부인 도화 인터체인지를 교통수요에 대비코자 확장하여 보다 효과적인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도로공사에서는 도화 인터체인지에서 인천항까지 확장 계획이 여건상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실정임에 그간 지역 주민들에게 확장공사시 지역의 제반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하였으나 더이상 기다리거나 방치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더욱 경인고속도로로 인하여 용현동, 도화동 주안동 지역 주민간의 단절 및 화합 분위기 저해등 지역주민간의 불만이 내재 되어 있고, 최근 자동차 보유가구 증가와 교통량 급증등 차량문제가 등장하면서 차량육교 설치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됨에 교통해소책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차량 육교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간 도로공사는 경인고속도로에서 많은 흑자를 보았으면서도 인천지역의 시설투자에 인색해온 것을 상기하면서 도화 인터체인지에서 인천항까지 소음저해 대책일환으로 도로공사에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렇지 않으면 인천시에서 하여줄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일시장옆 경인의원뒤 삼거리 도시계획건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본 도시계획건은 경인의원 뒤로부터 고속도로를 통과 도화동, 수봉마을 용현동 고개까지 연결되는 도로로 1986년도 도시 계획지정에 의해 15미터 도로계획을 세웠으나 현재 8년째 방치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임은 물론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한 상태입니다. 더욱 3년전 도로계획 예산까지 편성 했다가 취소 되었다는데 어찌 그러했는지? 당연히 연구 검토가 되어 개설함으로써 시민회관 제일시장 수봉마을 용현동 도로가 연결되어짐에 교통체증 해소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은 계획된 도로가 취소된다는 얘기가 분분 설왕설래하여 주택으로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됨에 시 행정의 일관성 없는 추진에 회의를 느끼고 있는 실정으로 시장께서 앞으로의 대책을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서울 생활권의 도시로 항구와 임해공업 및 산업도시로서 발전되어 왔으며, 타 시·도와는 달리 우리 인천은 2000년대 환태평양 시대의 주역도시로 영종 신국제 공항 및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과 해양 관광단지 조성등 국제교역 중심기능도시로 대건설 계획이 신설되고 추진중에 있는 것은 200만 주민들이 다아시는 바와 같습니다만 2000년대 환태평양시대의 주역 도시로 개발도 좋지만 생활 여유 녹지공간이 적다고 봅니다. 사람은 물을 마시지 않고 몇 일을 견딜 수 있지만 숨을 쉬지 못하면 단 몇 분도 부지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공기는 생명을 유지하는 절대 요소라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며 그래서 공기 정화를 위해 녹색공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헌법 제35조 1항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20, 30년안에 지구 생활이 25% 감종 된다는 종합적인 보고서가 있었으나 환경보호문제는 강건너 불이 아니라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이되고 말았으므로 녹지환경공간을 세워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인천시내 253곳 29,610천㎡ 공원지구중 현재 조성된 곳은 116곳 4,622천㎡로 공원조성율이 15.6%로 6개 도시중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미조성된 곳 개발과 함께 우리 도심지의 소공원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천에 근린공원으로서 자유공원, 수봉공원, 약산공원, 인천대공원으로 꼽을 수 있지만 대규모 공원은 교통거리에 있어 이용자로부터 격리되는 현실이고 지역내에 흩어져 있는 소공원은 대규모 공원보다 시민들의 접근성이 훨씬 높아가고 있고, 특히 동단위의 주민 그중에서도 어린이들의 자기와 가까운 지역에 애착을 가지면서 동질성을 갖게되고, 주위환경에 친숙할 수록 개인적인 소속감이 강해지고 따라서 소규모 공원은 도시민들의 필요성에 보다 적합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행히 제14회 시의회 정기회의시 시정연설에서 환경보전은 물론 여가선용을 위한 쾌적한 녹지확보를 위해 인천대공원등 공원조성 사업에도 92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하였지만 인천시장께서는 인천대공원등 개발도 좋지만 가능한 지역의 시유지를 매각만 하지말고 시유지를 이용한 동단위 소규모 공원 개발계획은 없으신지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합니다. 다음은 중앙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인천시 참여도에 관해 질문코자 합니다. 송도LNG인수기지, 영종신공항, 북항개발, 토지개발등 인천시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바, 이런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인천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 및 대책은 무엇인지? 근래 신공항 전용고속도로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교통영향 심의과정에서 인천지역에서 서울방향진입이 불가능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바 뒤늦게 강력 요구 및 대안도로 조건부로 가결 이행여부를 주목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그간 인천항은 수도권 관문이며 국내 최대의 수출입항의 역할을 해왔으며 더욱 한·중수교에 따른 환황해권시대의 연결로 효율적 대중교역에 대비는 물론 또한 전국항만의 17.5%에 해당하는 화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연간 20%씩 증가하는 화물을 소화시킬 수 없는 실정에 의해 2천년대 대륙수송 거점으로 북항개발을 추진하였으나 정부의 SOD의 유보조치에 대해서 이후 시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나 협의는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항개발은 부두별 전문화로 배후업체들의 수송비절감, 도심교통체증해소, 공해해소등, 동시적 효과로 인하여 북항 개발이 미루워지는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으면 백지화될 것인지? 시장의 소신과 앞으로의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인천은 수도권 집중 억제라는 명분에 밀려 지역 숙원사업들이 유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토지개발공사는 인천지역의 도시기반 시설을 하면서 많은 실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구월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문제점으로 주변 여건을 감안치 않고 택지조성당시 지대를 높게 하여 하수에 따른 문제점 도래로 상습침수지역이란 불명예를 안고 있는 주안 4동, 8동에 대해 시에서는 그간 침수지역에 14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사를 하고 있으나 해소에 자신이 있으신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시 조금만 신경을 썼어도 이런 누는 범하지 않았으리라 생각되며 인천시의 의견이 무시된 채 중앙정부의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인천시에는 개발효과가 확산되기보다는 그에 따른 부담만 더 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지역이기주의적 입장에서 건설사업추진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능의 분담을 인정하되 그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극소화 하고 긍정적으로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정당한 요구이며 권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신공항 건설에 관련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에 건의하신다는 대책을 세운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어떤 방안이며 건의는 하셨는지? 아울러 인천시는 방관해서는 안되며 시장께서는 강력한 인천시민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인천발전을 위하여 중앙부서와 연계 되도록 일을 하여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께서는 우리 인천시민의 꿈과 소망을 의회와 함께 동반자적 입장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쾌적한 인천을 만들겠다는 우리의 의지는 비관적인 것도 낙관적인 것도 아니며 현재 우리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보다 적극적이고 진솔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들과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
이기상의장
정명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용규 의원 차례입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최용규의원
최용규 의원 입니다. 본인은 우선 질문을 하기 전에 시장에게 한 가지 권고를 하고 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현재 지방의회의원은 법적으로 보좌관 한 명없이 이러한 한번의 시정질문을 위해서 수개월을 준비합니다. 또 며칠 밤을 꼬박 세우면서 원고를 수십번 고쳐가면서 망설인 끝에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시장의 공개적인 답변, 특히 어제의 인화회 관련 답변을 듣고 그것이 과연 8,000여 공직자의 보좌를 받은 솔직담백한 답변인가 하는 점에 의문을 가지면서 하도 맥없이 들리기에 본의원이 어제의 시장 답변을 우선 읽어 보겠습니다. '인화회는 회원이 165명으로 관내 공공기관 단체 및 기업체간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이 부분은 아마 총칙인 것 같습니다. '지난 '66년 조직이 되어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순수 비공식 조직입니다.' 여러 가지 그 아래 중략하고, '회원의 가입과 탈퇴는 회칙에 따라서 회의총칙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이 질의하신 취지는 인화회란 단체의 문제점 또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본인은 모릅니다만 특정단체에 시장이 당연직으로 출석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또 구성원 중에 요즘 한창 유행하는 슬로트머신 업자가 끼어 있다는 사실 그것을 지적하면서 탈퇴요인까지 물었는데 회칙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본인은 이런 무성의하고 맥없는 답변을 본인의 질문에 듣고자 원치를 않습니다. 만에 하나 오늘 또 다시 그런 식의 답변이 이어진다면 본의원의 질문자체를 철회할 생각입니다 혹여 본의원이 이런 발언이 예의를 어긋났다면 널리 이해바랍니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그간 인천의 시장이라는 직책이 직업관리들이 자신의 업적을 드높여 영전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이나 여론을 고려하기 보다는 통치권자의 비위에 맞는 시정을 펼쳐온 결과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인천시 주요정책이나 시책이 방향을 잃고 바뀌는 악순환을 되풀이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민선시장이 아닌 임명시장이 부임한다는 소식을 접한 순간 많은 시민들이 또 다시 인천이 한 사람의 출세를 위해서 희생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간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경치경륜을 가진 시민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할 줄 아는 최시장의 부임을 보고 또 그간의 시정을 보고 이런 의구심을 상당 부분 불식한 것도 사실인 듯 합니다. 모쪼록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애정을 갖고 시정을 수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질문으로 재원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간 의회에서는 시측에서 상정한 북구 부평동 88정비부대의 부지매입에 관한 건을 수회 보류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의회의 의견을 625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이런 단일 사업에 지출하는데 대한 많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보류를 했는데 그간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어느 시장 시절에는 이 토지 매수를 거부했다가 직전 시장시절에 방침을 바꿔 매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첫째, 부평 88정비부대의 부지매입에 대해서 당초의 불가 방침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한 그 의사결정 과정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인천직할시의 진정한 자체의 필요성에 의해서 매입결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국방부의 유형, 무형의 압력에 의해서 부득불 매입결정을 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천직할시 자체 필요성에 의해서 매수하기로 했다면 꼭 매입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직할시가 재정형편만 충분하다면 많은 대지를 갖고 시대상황에 맞는 행정을 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625억원으로 3만평의 공원용지를 취득하는 것이 과연 예산 운용의 원칙인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투자효율의 극대화에 합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625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공원문제하고 한 번 비교해 보십시다. 조금 전 동료 의원의 지적대로 인천의 공원수가 251개소에 총 2,962만 7,000㎡입니다. 그 중 공원으로 조성된 면적은 면적대비 15.2%에 불과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복잡한 수치보다는 가까운 예로 계양공원 및 인천대공원을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인천시민들의 여론이 가장 분분한 부분이 민자유치에 의한 계양산 위락공원 문제일 것입니다. 계양공원이 당초 시 재원에 의한 녹지공원이라는 건설부의 승인내용을 제쳐두고 민자유치에 의한 위락공원으로 전환한 이유가 인천시의 재원부족 때문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계양산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인천의 진상을 파헤쳐 녹지공간을 훼손하면서 위락공원을 만들 것이 아니라 88정비부대의 부지매입비 약 625억원을 절약해서 이중 인천중기재정운용계획에 의하더라도 계양공원 개발을 위한 잔여 소요예산 201억 6,100만원을 투입해서 대양개발 대신 인천직할시가 녹지 공원을 개발하고 대신 대양개발은 송도의 매립지를 취득하든 아니면 적절한 토지를 취득해서 위락공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면 인천시민으로서는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좋고 또 충분한 여가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서 좋을 것입니다. 또 대양개발이라는 의욕이 충만한 사업자로서도 그 의욕에 걸맞는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관한 시장의 분명한 의지를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하여 인천대공원은 대공원 개발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원으로 지정된 전체의 면적이 88만 2,400평입니다. 그 중 현재 인천직할시가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 국유지 11만 4,500평을 포함해서 38만 5,100평입니다. 매수를 못한 부분은 49만 7,300평이며 시급히 매수해서 인천시민에게 여가 공간을 공급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재원 부족 때문입니다. 인천직할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하면 금년부터 '96년까지 213억원 가량을 추가로 투입해서 공원을 완성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는 주말이면 수만명의 인원이 운집하고 있으나 쉬운 예로 화장실도 변변히 있지 못한 형편입니다. 또 밤이면 갈 곳없는 시민들이 그곳에 가서 쉬고 싶어도 치안부재 상황 때문에 주민들의 이용은 전혀 되지 않고 오히려 우범지역으로 전락되어서 강력 범죄 및 풍속범죄의 온상이 되어 있습니다. 산중턱에만 가보면 여기 저기 널려 있는 부탄가스통과 본드깡통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이 현재 인천공원 대책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과연 어느 주장이 타당하겠습니까? 약 3만평의 공원확보를 위해 625억원을 투입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약 415억원을 투입하여 약 820만km의 공원을 개발하는 것이 투자효과의 극대화 또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두가지 사업을 위해서 88부대 부지매입비를 투입하면 공원도 신속히 확보되고 시민 여론도 쉽게 일치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역시 분명하고 명확한 의지가 보이는 답변 바랍니다. 본의원이 감히 제안하건데 다시는 이런 불합리한 안건을 전의 안건과 내용상 아무런 변경된 조건없이 재상정하지 않기를 바라며 역시 시장의 이 부분에 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두번째 북구 부평2동 공동묘지 지반함몰사고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2일 인천북구 부평2동 산 128번지 부근 약 500평의 토지가 붕괴되어서 묘지 92기가 완전 매몰되고 반파 및 위험묘지가 62기 발생하는 큰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고는 다행히 시장을 위시한 인천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영풍광업측의 성의있는 태도, 또 유족들의 관대함이 조화를 이루어서 원만히 타결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바는 그 사고에 대해서가 아니라 향후 대책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인이 조사한 바로는 문제의 광산이 채굴되기 시작한 것이 일제시대부터였고 해방뒤에 시간적 간격을 두고 계속 개발되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지하 최고 2,000m 깊이까지 파여 있고 많은 갱도와 작업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작업장이 약 18개이고 그 개략적인 면적은 합계 약 8,000평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위치에 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정보에 접하고자 했지만 심지어는 현재의 광업권자인 영풍광업 측에서도 최근의 도면외에는 전체 도면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천북구 부평2동 산 43-1번지 일원, 속칭 희망촌 지역 뒷산이 1987년 7월 초순 장마철에 이번 사고와 동일한 붕괴사고가 있었습니다. 우선 시장은 그런 보고를 받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번 사고를 보는 해당지역 주민 및 인근의 주민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 소문 및 유언비어가 현재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즉 갱도가 작업장이 동암역까지 나 있다는 등, 또 부평역 아래까지 가 있다는 등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소문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해당지역에 가서 붕괴 현장을 보았고 그러한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본의원은 해당지역의 광부 도면을 시민들한테 공개해주어 시민여론을 선도해 주기 바라고 만약 광부도면이 없다면 그 지질조사나 지층 촬영 등 갱도의 규모와 위치를 정확히 밝혀 혹시 지반이 붕괴하는 불상사가 일어날지 몰라 불안해 하는 시민들을 안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선인학원 문제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바로 어제 언론기관을 상대로 설립자 백인엽씨가 그의 변호사를 통하여 선인학원이 인천직할시립화 또는 공립화 되는 조건하에 설립자로서의 권한일체를 인천직할시장에게 기증한다는 내용의 기증서를 제출했다면서 시립화를 신속하고 책임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발표해가지고 경향각지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본의원은 우선 문제학원의 공립화를 통해서 학원 교육의 정상화를 시도하겠다는 의지에 원칙적으로 찬성의 뜻을 표시하면서 다만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시장한테 질문합니다. 첫째, 우선 백씨의 의사중에 설립자로서의 권한일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본인이 알기로는 재단법인 설립이 되면 비록 재산을 출연한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출연자가 별도의 인격을 갖추는 것인데 설립자의 권한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것이 일반시민들 사이에 통용되는 무슨 권리금인지? 자리세인지? 본의원이 이 부분에 관한 사회경험이 부족해서 그런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니 명쾌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백씨가 이런 서류를 난데 없이 보내온 이유에 관해서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백씨 측은 동인이 법인의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절의 재단이사장 및 이사들을 표면에 내세워, 또 막강한 변호인단을 통해서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이사취임승인 취소처분등 취소소송 및 이사취임승인 취소소송 또 각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본의원도 변호사지만 본의원의 입에서도 쉽게 나오지 않는 이런 어려운 소송을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지금 해오고 있고 그 주장이 고등법원에서 받아 들여질 지 모른다는 염려가 한 때 인천 사회에 확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선인학원사태를 우려하는 시민의 모임 그 밖에 여러 시민단체에서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을 본의원은 본 적이 있고 또 과거 그분이 재단을 운영하면서 학교 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검찰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고 이에 불복한 시민단체의 항고로 다시 재기, 수사명령이 내려왔고 때맞추어 불어닥친 사정바람 덕인지 아니면 증거가 보강된 덕인지 몰라도 최근에 해당 재단의 실무자가 구속됐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 때 행여 그분의 그러한 행위가 사법처리를 피할 수 있을까 해서 마지못하여 하는 행위로 본의원에게는 보여지는데 시장의 관점은 어떤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의 그러한 발표가 동인의 사법처리에 대한 면죄부를 만들어 줄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본인은 아주 궁금합니다. 세째, 그간 백씨는 국보위 시절인 '81년 3월 20일에 이미 학원재단 국가 헌납의사를 밝혔기에 설령 애매모호한 설립자로서의 권한이라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헌납하거나 기증할 부분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번의 기증 행위가 과거 1981년도의 헌납의사 재확인의 의미로 이해하고 접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것이 백씨의 과거 헌납의사에 대한 추인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본인이 그간 들어온 바에 의한 백씨는 그간 집요하게 학원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심지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송을 제기해 놓았는데 이건 기증행위 전에 고등법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소송을 취하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요? 본의원이 오늘 아침 열시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해당소송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이 달 29일 오후 세시에 서울 고등법원 412호 법정에서 속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백씨의 기증행위와는 별도로 소송은 계속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씨의 그런 의사만을 듣고 시장은 무슨 큰 소득이나 있는 양 세상에 공개해 놓고 만약에 나중에 이 소송에서 관선이나 취임행위가 무효라고 판결이 나고 또 과거 이사해임 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서 과거 이사들이 다시 이사진을 구성하면 그때는 그후의 사태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네째, 백씨의 의사가 과거 의사표시에 대한 추인 또는 반복이고 또 그 행위가 유효하다면 재단의 재산은 이미 국가의 소유인데 무엇을 더 기증할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국가가 헌납받은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자는 교육부 과거에 그 책임이 있는 문교장관이나 교육부 장관을 고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다섯째, 시립화를 한다면 재산취득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교육부 장관의 허가와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설령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시의회는 시장의 행위를 승인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 앞에 말한대로 과거의 이사들이 다시 해임무효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다시 이사진을 구성하고 시립화할 대상이 없어졌을 때에도 시장이 하겠다면 우리 의원들은 마냥 그 취지에 따라가서 의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불필요한 현상을 노정시키는 그 이유가 공적인 행위에 대한 시장의 의지천명이 가져올 효과를 실무자들이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보고하는데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지적합니다. 여섯째, 시립화를 자꾸만 공론화하고 있는데 시립화할 경우에 인천시민에게 부과되는 추가재정 부담을 충분히 고려한 발표를 한 것입니까? 가뜩이나 인천시의 투자재원이 부족해서 많은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 우려되는데 이러한 시의 재정부담을 고려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국립화 건의를 할 의향은 없는 것입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인천시민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선인학원 문제를 한번 더 신중히 검토한 후에 정책을 결정해서 시민의 숙원을 이번 기회에 좋은 방향으로 반드시 풀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상
이기상의장
최용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이윤환의원
문교사회위원회 소속 이윤환 의원입니다. 210만 인천시민을 위하여 올바른 행정이 될 수 있게끔 견제와 모든 역량을 해달라고 뽑아주신 27분의 시의원이 시 행정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가 하는 것을 지켜봐 주시기 위해서 방청석에 나와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인천시내에 산재해 있는 각 백화점들의 셔틀버스 운영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신한국창조라는 대명제와 갖가지 지난날의 잘못된 제도와 관습을 일대 혁신하여 보다 부강한 조국건설과 민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온갖 지혜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차제에 시장께서는 지난날의 정치인으로서 현재는 행정을 직접 집행하는 입장에서 참으로 인천의 210만 시민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해야겠다고 설계를 해보셨는지 설계를 해보셨다면 그 제목들은 어떠한 것인지 밝혀주시고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반 법과 규정등이 현실에 맞지 않고 악법이라고 판단될 시는 개정 내지는 시정이 되게끔 노력할 의지는 있는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모법은 물론 제반법규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무수히 많다고 생각되는데 그 예를 들어보면 각 백화점 고객 유치용으로서 법의 맹점을 교묘히 악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온시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부평에 위치한 동아시티 백화점 문화시설은 수영장 밖에 없는데 '91년 10월부터 47인승 5대와 46인승 4대와 25인승 6대 등 도합 15대의 차량을 북구 지역의 주민들을 자기네 백화점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역시 부평에 위치한 현대 백화점 역시 '89년 5월부터 45인승 7대와 35인승 3대, 25인승 2대 등 합 12대를 같은 방법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시 당국에서는 이렇게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정확한 답변과 아울러 근거를 관계 부서에서는 서면으로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간접적으로 들은 바로는 서울시와 대구, 광주 등의 지역에서는 '92년 11월부터 행정당국의 지도단속에 의하여 기히 운행중단을 하고 있다는데 시장께서는 앞으로 단속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문화사업인 레저용으로서는 각 백화점마다 버스 1, 2대씩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본래의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백화점 손님 유치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자본주의 이론의 결점이라고 보는 부익부 빈익빈의 결과를 부채질하는 다시 말해 대기업주가 영세 상인들을 말살시키고 있는 현실로 부평의 영세 상인들이 진정을 했던 사실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서 작년도 동아시티 백화점의 매상고가 전국 1위라는 결산보고 결과를 시민 모두가 숙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법의 맹점을 악용하여 대기업이 영세 상인들을 말살시키는 기업가 양심도 얄밉지만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 또는 방관하는 우리의 행정당국의 처사가 고통분담이라는 신한국창조 측면에서 과감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조속히 시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다음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인천시의 시세 총 부과액은 4,128억 6,600만원중 징수실적은 4,069억 3,100만원으로서 98.3%의 실적에 반해 자동차세 381억 5,200만원 부과에 357억 5,200만원으로 93.7%에 불과하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므로 법적 제도적인 면에서 시행에 잘못이 있다면 조속히 현실에 맞게 시정이 되겠다고 개선방향을 지적코자 합니다. 시민생활의 향상과 시대적 흐름에 마이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인천의 자동차 증가현황을 살펴보면 '91년말 19만 5,395대로써 20.2%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93년말을 예상컨데 약 30여만대에 이를 것이라는 추세에 비해 볼 때 매년 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차량의 증가율에 비해 공무원의 수도 늘릴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때문에 자동차세 부과업무에 따른 법적 제도적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법적 업무개선으로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6 납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4항을 살펴보면 년 세액 4만원이하의 자동차 세액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기분의 부과시 전액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90년 12월 31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또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이 없으므로 납세의무자가 기피할 경우 연납제가 불가하고 분납일 경우 소액으로 체납소지가 많으므로 본조항을 강화되도록 법규 개정을 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1호의 비영업용을 제외한 자동차세 년액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 기준일을 매년 3월 1일로 하고 납기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하여 부과 징수한다, 또는 상하반기 및 년납자동차세에 대하여는 년세액에 10%를 감면할 수 있다 등을 개정을 요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말소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 규정 결손처분에 신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세번째로는 자동차 관리법 괄호하고 제12조 제13조 규정 등에 의거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할 때와 자동차 말소 등록할 때는 지방세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납세완납 증명서 등의 제출을 의무화 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며 네번째로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10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2항 규정에 의거 납세필증을 자동차 앞쪽 유리창의 오른쪽 윗부분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 자동차에 납세필증 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제12조 규정에 의거 석유판매업의 허가받은 석유판매업소 주유소 등에서도 자동차세법 납세필증 미부착 또는 비치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유할 수 없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관계 규정을 개정 또는 석유판매업 허가시 조건등을 부여하여야 되며 만약 위반할 때는 허가취소 또는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관계 규정에 납세필증 미부착 자동차에 대해 운전자 및 고용주 등에 의무사항에 운행금지 사항을 삽입시켜 법규를 개정하면 자동차세 체납이 일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번째로서는 자동차세에 대한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석유사업법 관계규정에 의거 석유판매업 허가를 받은 석유판매소, 주유소 등으로부터 담배소비세 또는 주민세처럼 원천징수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로서는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현재 동사무소에서 자동차 주소변경시 차량등록사업소 및 관할 구청에만 변경통보로 전출된 자동차에 이중과세 또는 고지서 송달 불능 등으로 체납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출입구청에 주소변경사항을 통보하도록 제도개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며 두번째로는 위 법적 업무개선이 곤란할 경우에는 4만원 이하 년납자동차에 대하여는 1/4분기시 년납 또는 상하분기 세액을 전산화 고지되도록 제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번째로서는 무단주소변경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50만원을 일정기간만 부과 징수하지 않도록 면제하여 고지서 송달불능이 없도록 제도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대로 법적 제도적 개선이 조속히 개선되어 시민의 불편해소와 더불어 세수확대에 도움이 되는 행정의 뒷받침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
이기상의장
이윤환 의원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서 네 분 의원이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시장께서 답변하실 차례입니다만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네 분 의원이 질문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선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선 시장께서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두 분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두 분 의원이 일괄 보충질문을 한 다음 다시 시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중광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광
권중광의원
시장께서 자세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의원들은 시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좀 확신에 찬 답변이 계시기를 어제부터 기대했습니다마는 거의 아직까지 인천시 행정업무의 파악이 덜 되신 것 같아서 확실히 답변을 못하시는 점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먼저 공해감시 강화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동료 최용규 의원에게 양해를 얻었습니다마는 저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인화회의 문제, 세번째로 선인학원문제, 이렇게 간단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Q18>공해감시 강화의 문제에 관해서 앞으로 중앙정부나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는 없으시냐 하는데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셔서 인천이 예산지원이라도 많이 받는다든가 획기적으로 큰 도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중에 앞으로 강화하신다 또는 지도하신다, 계몽하신다, 이런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본의원의 질문에 강도와 너무 거리가 먼 답변같아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이 계셔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문제는 우선적으로 환경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수 문제입니다. 최소한 그래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이 있으리라고 믿었는데 그 문제든가 예산문제, 직원이 현재 시 본청에 환경지도과에 환경계에 도합 26명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도합 여직원 다해서. 그것도 대부분이 여직원들로 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구별로 환경계에 속해있는 사람들이 그저 5,6,7명 서구만 공장이 많고 공해가 심해서 그런지 11명인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천의 기업수가 4,600개 근 5,000개 되는 그런 많은 기업체 수에 비해서 어떻게 감시를 강화하느냐 도무지 저는 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저 폐수 버리고 있습니다」 자진 신고하고 「저 공해 내뿜고 있습니다」 자진 신고하고 이렇게 되면 모를까 감시한다는데 대해서 절대로 그 인원가지고는 관리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라든가 또 도 같은 단위는 환경계라든가 지도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은 다른 세 크기를 따질 것이 아니고 인천에 공해공장이 많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것 있습니다. 아마 대통령께서도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더 확대, 확보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예산규모는 물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겠습니다마는 '94년도에는 현재 환경에 투자하는 예산의 100% 또는 500%를 추징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하는 그런 쪽의 말씀이 계시면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겠는가 해서 거기에 대한 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방지대책특별위원회를 시장을 중심으로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사회단체, 부녀회, 새마을 이런 데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옛날 5공화국부터 6공화국까지 거의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은 안됩니다. 캠페인이나 나와서 지나가고 자전거 타기 1년에 한 두 번하고 또는 건강걷기대회 각 구별로 봄, 가을 두 번씩하고 이것은 전시행정입니다. 과연 이것이 문민시대에 인천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오신 최기선 시장님의 답변인가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그러한 일관성 있는 전시행정인 그런 캠페인 하는 것이 무슨 실효가 있겠는가 그런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의지에 찬 그런 기구가 본인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촉구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화회문제, 사실상 별 대수롭지 않게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시에 대하여 말이 많습니다. 그것이 옛날 5공시대때 일해재단이냐, 유착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동료의원 중에서 인화회에 계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화회라고 하는 것이 시장께서 거기 가서 유관단체장들과 협의하시고 뭐 그런 것은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화회에 대해서 인천문제를 논의할 문제가 실상은 의회로 들어와야 됩니다. 인천시 전체의 민의의 대표기관은 법적으로 의회입니다. 그런데 의원들과는 그저 몇 개월에 한번씩 간신히 뵐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하는 것이 전 시장들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월 1회씩 만나서 거기에서 인천문제를 논의한다. 물론 좋습니다. 의회에서 할 것이 있고. 그러나 중요한 사항은 어제 답변하신 중에서 회칙에 의해서 연락사무소를 시에 두고 그 다음에 총무과장이 간사를 보고 있다. 그 회칙이 인천시 조례에 나온 회칙입니까? 법률상에 나온 회칙입니까? 공무원 복무규정 어디에 해당되는 일입니까? 총무과장이면 총무과장이 공공업무를, 본연의 업무를 해야될 것인데 인천 지역유지단체의 간사를 맡고 연락 책임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시간과 거기에 대한 전화료는 인천시민이 부담한 것입니다. 이것은 설명이 너무 미약하십니다. 그것을 판단하고 시장께서는 저 의원들이라는 지역에 모임단체를 만들어서 시장께서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되어서 있고 인천시에 있는 어느 부서의 과장이 간사를 맡고 이렇게 하는 것을 회칙으로 만들어서 가져오면 그것도 가능한 일인지 전 답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인학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81년도 3월 20일날 선인학원 재단은 학원의 문제를 정상화시킬 자신이 없어서 국가에 헌납 하기로 했습니다. 재단 자체를 헌납했고 그동안 교육부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관선이사를 명했던 것이고 그런데 이제와서 인천시에서 다시 헌납을 받는 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과연 법적으로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교육부가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선인학원은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주기를 촉구하시고 인천에 대학이 너무 적기 때문에 오히려 공립대학을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지방까지 이렇게 다해서 제주도까지 공립학원이 다 있는데 인천만 없습니다. 도대체 본 의원은 왜 인천만 이렇게 취약하게 되는가? 공해 뿐만 아니라 학교, 의료, 교통, 항공 모든 문제가 취약한게 인천입니다. 그래서 선인학원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책임지고 정상화 시켜야 될 것이고 그것이 인천시가 기증 받아서 시립화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립화 하신다 하더라도 시민에게 묻고 그리고 의회에 여론을 수렴을 한다, 의회의 의견을 묻는다고 했는데, 왜 거기에 시민에게 묻습니까? 의회에서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의회에 의결되지 않은 사항을 시장께서 시립화 하겠다고 여론에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이며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본의원이 저녁때 TV뉴스에 보니까 시장의 아주 시원한 모습이 TV에 보여서 참 반갑고 고맙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로 TV에 나오신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시의회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결하고 그 다음에 시장께서 그 의지를 표명하시는 것이 그것이 합법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모 국장께서는 구 명칭을 이번 늘어난 분구에 따라서 구 명칭을 바꾸자 하는데 시민 90%가 찬성을 해야 구 명칭을 바꾼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시 공무원들께서는 시민과 의회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지 답답한 가슴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생긴 이후에는 지방의회가 곧 시민대표기구이고 시민입니다. 여기 계신 27명의 의원이 법적으로 확실히 210만 시민의 대표고 시민들이 와 있는 것입니다. 인천시 고위 공무원들이 그러한 말씀을 하실 적에 저 아래있는 동이나 구 공무원들이 어떻게 대할 것이냐? 본의원의 이 말씀에 대해서 답변도 아울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다고 싸인이 와서 "룰"을 지키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
이기상의장
권중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마디 의원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실 게 많겠습니다만 자기가 질문을 한 것을 가지고 보충질문을 해주셔야지 타 의원의 보충질문까지 하며는 시간이 상당히 루즈되고 시간이 많이 끌게 됩니다. 이 점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최용규의원
우선 인화회 관련 부분에 관한 보충질문을 동료의원께서 소상히 하셔서 제가 더이상 거론할 것이 별로 없겠습니다만 한가지 부분에 관해서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인화회 관련 부분을 거론하는 이유는 인화회에 시장이 나가는 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부분을 거론하고 싶은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다중다양한 모임에 시장이 참여를 해서 시민의 충분한 의견을 듣겠다는 의지는 저도 백번 동감이 갑니다. 다만 동료 의원 두 분이 보좌관 한 분도 없이 몇 일을 고생을 해서 만들어온 그 질문을 너무 성의없이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면서 부득이 나온 부분이 인화회였습니다. 저는 인화회가 무엇인지 아직도 잘 모릅니다. 어제 동료의원께서 시장이 요즘 중앙지에 유명한 정모씨까지 가입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는 그 단체에 회원으로 있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것을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시장께서는 회원으로 가입 여부는 총회의 결정에 따라서 되게 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고 계십니다. 시장의 의지를 듣고자 질문을 한 것이였지 회칙을 묻고자 한 것이 아니였을 것입니다. 제 질문은 질문과 답변이 서로 제대로 들어맞지 않는다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함이였는데 오늘 다시 인화회 부분이 조금 더 거론되게 된 것이 저의 정확한 지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동료 권중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으로 대체를 하고 인천대 문제에 관해서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백인엽씨는 81년도의 국보위에 대한 헌납의사를 그간 누차 재판과정을 통해서 또 의사발표 기회를 통해서 감각에 의한 의사표시 였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를 해왔고 또 재단 이사들과 백인엽씨 본인과는 의사결정 과정이 다르고 자기는 학원운영에 관여를 안한다고 하였습니다. 재단 이사들은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하고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고 공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장께서는 고등법원의 소송이 아마 취하될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우선 그 답변이 백인엽씨하고 교감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전임 이사진하고 교감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 밝혀 주셔야 될 것입니다. 선인학원에 대한 본 의원의 법적인 질문을 정치 경륜이 풍부하신 시장께서 정치적으로 발언을 하니 질문과 답변이 근본적으로 일치하기 힘든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신한국 문민시대 개혁이라는 말을 본인까지 하지 않더라도 이제 충분히 진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선인재단의 교육을 망쳐놓아서 인천대 사태를 일으킨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시장께서 마침 배임죄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진정한 배임죄는 지금 누가 저지르는 것입니까? 81년당시 백인엽씨가 국보위에 인천대 선인학원에 관한 모든 권한을 나라에 기증한다고 했을 때 당시 이사진과 문교부 대학정책 실무자들은 선인학원을 수수방관한 결과 오늘날 학원이…… 이러한 어려운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진정한 배임죄로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대한 청산없이 밝은 미래는 없습니다. 시장께서 기왕에 배임죄를 거론을 했으면 그 사람들을 인천교육을 망쳐놓은 범인으로 마땅히 고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 헌납받은 재산을 제대로 관리를 했고 대학 교육을 제대로 운영을 했더라면 지금 이 순간 아니 본 의원이 의원에 당선되기 이전에 이 문제는 아예 인천사회에서 없어졌을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전임 이사진중에 국보위시절에 설립자와 똑같은 운명이 되어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배임죄를 저지른 장본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립화에 대한 의지 더 나아가 공립화에 대한 의지 인천 교육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신 부분에 관해서 본인 역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의지대로 인천교육이 시장 재임기간중에 본의원의 소견대로라면 시립화보다는 더더욱 확실하게 국립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인천시장을 보는 인천시민의 많은 기대가 시장의 행정력보다는 정치력을 기대하고 있는 듯 하니 차제에 이 문제를 통해서 시장의 정치력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2백만 인천시민과 같이 시장의 쾌거에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답변을 듣고 다행히 시장께서 법적인 마지막 문제를 거론 하셨기에 본의원은 해당자들의 고발까지도 촉구하니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상
이기상의장
최용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본 질문의 네 분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이윤환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겠다고 요구서가 들어왔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이윤환의원
이윤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시장께 질문한 내용에 있어서 충분한 답변이 없으셨기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동료의원들께서 최기선 시장께 인천 210만이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다고 하는 몇 몇 의원들이 서두에 말씀이 있었고 본의원도 질의 내용에 최시장께서는 과거에 정치인으로서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애쓰신 과거 경험이 있으시고 현재로서는 행정을 직접 다루는 그러한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역시 정치와 행정이 같이 조화가 이루어진다면 어저께 몇 몇 의원들의 말씀이나 본의원의 조금전 질의내용대로 과연 최시장께서 우리 인천 210만의 시민을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그러한 일들을 하시겠다고 해보셨는지? 해보셨다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질문 요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최시장께 앞으로 우리 인천 210만을 시민을 위해서 올바른 정책이 있으므로 해서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면서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답변에서 너무나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조금 전에 시장께서 답변을 하신 그 내용 그대로라며는 과거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을 하는 그러한 지극히 형식적으로 그때 그때 그 시간만 지나치면 된다는 그러한 안일한 답변이 아니냐 이렇게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에 지적한 바대로 셔틀버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답변을 하신 내용대로 레져용인 체육문화시설 이용객들만이 이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 온 시민이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그 셔틀버스가 우리 시민에게 주는 이익도 본의원이 몰라서 그러한 질문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많은 그런 이익을 보는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이익보다는 지적한 내용대로 영세상인들이 많은 그러한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우리 인천시내에 있는 영세상인들의 존립 문제도 좌우된다는 그러한 중차대한 그러한 성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시장께서는 올바로 인지를 하시고 실무자들이 답변자료를 써주는 그러한 내용대로 극히 수박겉핥기적인 그러한 답변보다는 시장의 올바른 의지를 가지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의 올바른 답변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
이기상의장
이윤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4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확히 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시장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최기선 시장 다시 한번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선 시장께서 이틀 동안 계속된 시정전반에 관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까지 3일의 시정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우리 인천의 발전과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 인천직할시대전세계박람회참가외국정부의대표등의자동차취득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인천직할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0분 회의시작
여러 의원님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대전세계박람회참가외국정부의대표등의자동차취득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던 내무위원회 박태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태화
박태화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태화입니다. 인천직할시대전세계박람회참가외국정부의대표등의자동차취득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안외 1건이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7일 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인천직할시대전세계박람회참가외국정부의대표등의자동차취득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대전엑스포에 참가하는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의 대표 또는 운용요원 등 외국 참가자가 엑스포 참가를 위하여 재반출 조건으로 일시 취득허가를 받아 취득하는 자동차 또는 엑스포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엑스포 '93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세를 '94년 4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과세면제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해외유치 설명 등에 기여하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의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 유공자중 상이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워 동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상이등급 2급 이상중 현행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2급 이상자의 보철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도 지방세의 과세를 면제하는 등 적용 범위를 일부 확대하려는 것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국가 유공상이자에 대하여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인천직할시대전세계박람회참가외국정부의대표등의자동차취득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안(내무위원회 ) 인천직할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회 )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기상
이기상의장
박태화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직할시대전세계박람회참가외국정부의대표등의자동차취득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직할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에서 역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신지요? 4. 인천직할시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인천직할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6. 인천직할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직할시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직할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직할시에너지사용자등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장원 위원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박장원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장원입니다. 인천직할시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외에 2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직할시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인천직할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변경하는 등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개정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동 건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안 제2조 제2호중 자금을 기금으로 자구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유망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자금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운전자금으로 지원 확대하고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을 신설자동화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을 중점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존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융자 대상업체는 유망 중소기업 유망 수출업체 첨단사업체, 수입대체품 생산업체, KS 및 동급 사정업체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업체, 관광 공예품 개발육성업체 등으로 융자금액은 2억원 이내이며 융자기간은 2년 이내 연리를 일반 대출금리보다 3% 낮게 책정하고 대상 업체는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선정토록 하고 있으며 구조개선 자금의 융자대상 업체는 자동화, 정보화, 개발기술 사업추진 중소기업체로 융자금액은 소요 자금의 100%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8년 이내이며 구조개선 추진본부내 선정위원회에서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건을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직할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에너지사용 합리화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에너지 사용자 열사용 기자재 제조업자 및 특정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자, 검사대상 기기 설치자, 냉난방 온도제한 기준준수 대상자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부과 그 대상 및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제15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중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안 제3조 제1항 별표 과태료부과 기준중 제4호인 냉난방 온도제한 기준초과 과태료 부과 관계는 시민의 권리침해와 자율성을 배재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는 바 동 본안은 삭제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인천직할시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 인천직할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 인천직할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기상
이기상의장
박장원 위원장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직할시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신지요?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직할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직할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명환의원외6인발의) 8. 인천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윤환의원외8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직할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인천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윤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이윤환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윤환 의원입니다. 인천직할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의 1건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직할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안건은 '93년 4월 30일 정명환 의원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93년 5월 10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결산검사위원회의 정수에 시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93년 6월 4일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및 '93년 6월 9일 17회 이윤환 의원외 8인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으로 동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이 타 위원회보다 과다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산업건설위원회를 산업위원회와 건설위원회로 분리하는 사항으로 '93년 5월 17일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회에서 동안건을 상정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인천직할시결산심사위원선임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 인천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기상
이기상의장
이윤환 위원장 그리고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직할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지요?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직할시북구분구에관한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7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직할시북구분구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내무위원회 박태화 위원장 다시 한번 나와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박태화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태화 의원입니다. 인천직할시 북구 분구에 관한 건이 인천직할시로부터 제출되어 6월 7일 심사를 마쳤습니다. 동 건은 인천직할시 북구 분구에 있어서 신설 구의 명칭, 경계 획정, 청사 대책 등 자체 분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직할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신설 구 명칭은 계양구로 하고 경계획정은 법정동의 경계를 사전 조정하여 고속도로를 경계로 하고 신설 구의 청사는 북구 계산동 84-2번지 일원 택지개발지구내를 구청사 예정지로 하고 임시 청사는 시 자체계획에 의거 추진하도록 하는 등 기본계획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차후 불합리한 구 명칭의 변경을 촉구하면서 금번 분구 기본계획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역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며 심사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도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인천직할시북구분구에관한건(내무위원회 )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기상
이기상의장
박태화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직할시북구분구에관한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안건은 시와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1호선)결정안(시장제출) 11. 인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7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1호선)결정안, 제11항 인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장원 위원장 다시 한번 나와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박장원산업건설위원장
인천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1호선)결정안외의 1건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1호선)결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동결정안은 노면 교통혼합을 완화하고 자동차 이용감소를 유발하여 교통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 결정사항입니다. 또한 동 건은 제16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시 상정되어 심사중 주민의 의견을 좀더 많이 수렴하여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 도시철도법상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심사키로 하고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도시철도법상 공람기간 30일이 기 완료되었으며 사유지 건물 지하통과 부분으로 인해 민원이 야기되었던 간석5거리 노선 일부를 선형 조정하여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수정안이 '93년 5월 27일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던 바 당위원회에서는 동수정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특정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폐기물업체인 (주)동훈산업의 중간처리시설인 소각시설을 확장 설치하기 위한 시설 결정안으로 당위원회에서는 동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인천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1호선)결정안(산업건설위원회 ) 인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산업건설위원회 )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기상
이기상의장
박장원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1호선)결정안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건 시와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해서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신지요?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동 건 역시 시와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7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오늘로써 이번 회기중 처리해야 할 안건은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6월 12일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제17회 임시회 회기동안 시정질문 그리고 조례 제·개정 등 안건심의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7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