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정유택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신맹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선 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제47회 인천광역시 정기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건의 및 질의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산업위원회 정유택 의원입니다.
인천시민의 생활향상과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요즈음 제47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애를 쓰시는 최기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은 항상 인천시민 모두가 좀더 좋은 분위기 속에서 삶의 양적인 면과 질적향상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은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역주민의 의견과 뜻을 듣고 사회의 여론을 수렴하여 나름대로 주의 깊게 의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오니 시집행부의 좋은 답변을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제가 먼저에도 한번 거론한 적이 있던 문제입니다.
공영개발단에서 청학동 구획정리에 대하여 '91년 1월 14일 청학동 160번지 일대 10만 2.809평을 구획정리지구로 지정고시하여 '94년말까지 완공하기로 하였으나 민원상의 문제로 사업이 부진하여 완공을 못하고 '95년말까지 2차 연기하였으나 많은 민원을 풀지 못하고 '95년 10월경 시공업체인 삼익건설이 부도가 나서 어렵게 되고 '96년말까지 3차 연기를 해놓은 상태이며 현재 약 8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포장도 많은 곳에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여 마무리 공사를 못하고 있으며 청학동 160번지 내의 공영개발사업단 구획정리로 인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있는 바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좀더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정확한 도로계획선을 정하여 관리를 하고 안락하게 복지지원에서 볼 때도 주변환경이 미래지향적이고 통합적인 정리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나 주민의 의견을 도외시한 채 미관상이나 주민의 개선 권익을 불사하면서 행정권위적 방향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애쓰는 흔적이 역력하여 주민들의 원성이 날로 심각하게 높아지고 있기에 청학동민의 애로를 풀기 위하여 시장님의 넓으신 이해로 문제점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학동 일대의 구획정리사업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 동남아파트 입구 167-2번지, 특히 문제의 소지가 되어 있는 곳은 176-2, 176-4, 176-6, 176-7번지의 주택건물을 그대로 두고 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가 직선이 아니며 수평상에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기존 낮은 건물과 새로 신축한 건물뿐 아니라 신축중인 모든 건물이 도로 아래로 파묻혀 주택의 구실을 함에 막대한 불편을 겪어 지난 수해로 인한 침수와 생활상의 불편을 겪는 고통을 안겨주므로 4집 건물을 충분한 조건하에서라도 보상하여 청학동 176번지내의 횡적도로와 종적도로의 교차로를 수평으로 만들어 소방도로의 구실을 하여야 본구획정리사업목적에 부합지리라 믿으며 4채의 건물을 생활상 불편도 감안하시고 재산권익을 위해서도 이 지역 발전차원과 주변환경보호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한 도로개설을 해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청학동 구획정리지구내에 예전에 도로가 다섯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도로가 세 군데는 정확하게 포장도로로 뚫려있고 두 군데는 막연하게 흙길로 구불구불해서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되리라고 보고 현재 빌라 한 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민정기씨라고 하는 분의 빌라의 집은 원래는 구획정리지구를 책정할 때 반듯한 도로를 다해서 놨는데 집을 짓고 나서보니까 도로로 반쯤 들어왔기 때문에 그 집이 건축허가를 받고 나니까 다음에 하는 것은 다시 밀려서 도로가 삐뚫어지게 마련돼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외에도 최창식씨와 김정남씨가 가지고 있는 집들도 다 도로변에 약간씩 눌려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충분히 의논이 잘 안 되는 관계로 깨끗하지 않는 구획정리가 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소송에 대한 문제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얼핏 듣고 너무 심각한 위기로 가는구나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이 점을 널리 생각하시고 시장님이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의 문제는 사실 구에서 돈을 받고 중앙부처에서 국고로 들어가는 돈에 대한 개발이득세에 대한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이 사실상 중앙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누군가가 주위에서 자꾸만 제대로 된 법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올 때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시정질의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법률 도입배경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명 토지개발부담금입니다. 토지공개념의 도입에 따라 '90년 1월 1일부터 토지초과이득세 및 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과 함께 시행된 법률로서 80년대말 부동산투기로 인하여 가열되는 부동산 경기를 진정하기 위하여 도입된 조세입니다.
개발부담금의 산출근거는 첫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과하는 토지개발부담금은 개발시점의 개발토지로 공시지가와 개발 종료 시점에 개별토지공시지가의 차액분 중에서 개발비용을 제외한 차액 50%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50%는 국고로 가고 50%는 구에서 사용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관할구청에서 공시하고 있으나 토지 개발전의 개별공시지가는 '90년도 최종공시 당시 시중 시세는 10만원이면 1만원 정도로 개별공시지가를 매겨서 차츰차츰 현 시가에 이르는 것으로 해왔던 금액입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낮게 고시된 기준으로 주변환경의 변화는 무시한 채 지목이 동일하다고 하여 매년 일정으로 10%, 20%이런 비율로 올라가서 현시가에는 70, 80%에 못미치는 그 정도 금액으로 왔던 것입니다.
고시해오다가 실제 거래되는 토지가격에 개발시작 시점의 땅값이나 종료시점의 땅값에 변화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개발종료 후에 공시지가는 단지 지목이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주변에 전, 답, 임야를 제대로 다해서 토지와는 무관하게 개발된 동 토지위에 건축된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여 개발시점보다 무려 200% 이상씩 높게 개발종료 시점의 공시지가를 공시함으로써 실제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개발이익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적으로 지나친 토지개발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불합리한 개발부담금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둘째 토지개발 시점을 통상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은 날을 개발시점으로 하였으나 인가허가 등을 받은 후에도 개인적 사정에 따라 착공하지 못하고 개발이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개발시점을 인가허가로 함으로써 개발기간이 길어지고 따라서 통상 개발공시지가의 공시변동폭이 커짐으로써 부당하게 지역개발부담금을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바 개발시점의 기준을 허가일 등에서 개발착공시점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번째 현재 부동산투기는 금융실명제와 토지실명제 등을 도입으로 투기는 커녕 토지거래자체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금은 모든 국민이 소득이 있으면 납부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러나 토지개발부담금은 토지의 개발로 인하여 추가비용만 지출하였을 뿐이고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닌데 단지 지목을 변경하여 지가가 상승하였을 것이라고 간주하여 그것도 실제 토지가격의 상승폭은 무시한 채 정부가 고시하는 개발공시지가의 변동액을 갖고 감당할 수 없는 부당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국민의 여론만 나쁘게 만들 따름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90년대 토지공개념 도입과 함께 만들어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판정으로 인하여 이미 많은 시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개발부담금은 이런 시정이 없이 계속하여 결정고시하고 있는 바 이 점에 대해서 시정방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행정감사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에 시의회에서 실시하였는데 자료요청에 의한 질의 문답식으로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서류준비의 미비점으로 두 번 내지 세 번을 보완조치해도 끝나는 날까지 제대로 보완조치가 안 됐습니다.
본의원이 부탁한 산림전용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자연녹지나 그린벨트에 같은 방법으로 주유소 건립이나 공공건립을 하면서 부담금을 내는 그 후에 작성되는 개발부담금 부과내역 징수현황을 알아보면 '94년도에는 24건에 18억 771만 5,000원이 부과되었고 '95년에는 48건에 32억 8,343만 7,000원이 부과됐습니다. '96년도에는 90건에 164억 3,511만 1,000원을 부과되었으며 그 중에 자연녹지와 그린벨트, 주유소 허가 등을 낸 부분은 들어있지 않고 일련변호나 월별의 기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서류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서류는 감사를 대비하는 서류로는 불충분합니다.
또 인천시 오수 및 우수배관 상세도와 우수배관이 얼마나 되었으며 몇 페센티지나 되었는지 부탁하였으나 기본계획서만 가져왔을 뿐 시정 전반에 거친 감사를 받는 부분보다는 시의원의 활동사항을 서류준비를 지연시킴으로써 저하시키고 회의를 올바른 방향으로 감사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은 참된 시민의 봉사자로서 긍지를 가지고 충분히 자신의 맡은 바 업무에 임했을 때 인천광역시는 더한층 살기 좋고 보람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