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윤태진 의원 구정질문
남동구 구월 1, 2, 3, 4동 남촌, 수산, 도림, 논현, 고잔동 출신 윤태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맹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전반에 걸쳐 충실한 답변을 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기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애정어린 마음으로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 동안 우리가 그토록 염원했고 30년만에 되찾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이제는 우리 지방행정도 과거의 불합리한 틀을 깨고 합리적이며 생산적인 방향으로 고쳐나가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행정, 주민으로부터 사랑받는 행정으로 과감하게 탈바꿈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삶의 보금자리인 이 터전이 온갖 공해로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려하면서 특히 항만과 공단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우리 인천광역시를 공해로부터 해방시키고 구출하여 우리 후손 만대에 복된 땅을 물려주자는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이 지구상의 생물은 약 140만종에 이르고 있다고 하나 매년 2만에서 5만종의 생물이 환경오염으로 멸종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또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2100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기온이 섭씨 2도에서 5도가 높아지고 해수면도 30cm에서 65cm나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또한 환경오염으로 오존층이 파괴되어 면역기능이 약화되고 피부암등 각종 질병에 쉽게 감염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인구가 도시에 집중됨으로써 필연적으로 많은 폐기물이 쏟아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 중에도 그 많은 쓰레기의 처리방법이 문제가 되는데 거의 대부분인 8l%가 매립되고 나머지 3.5%는 소각되고 15.4%는 재활용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이면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량은 다소 줄었다고 하지만 반면 쓰레기를 담는 비닐봉투가 엄청나게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한 해에 사용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만 해도 1억만장이 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종량제 규격 봉투가 아닌 쇼핑백을 비롯하여 일반 상점에서 사용하는 비닐봉지, 비닐하우스용 필림 등을 합하면 천문학적인 수량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 쓰레기봉투들이 썩지 않는 비닐로 제작되어 이로 인한 우리의 보금자리가 황폐화되고 이 지구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소름이 끼치지 않을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쓰레기 처리 문제로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는 땅에 묻으면 썩는데 비닐 봉투는 썩지 않고 남게 됩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연간 쓰여지는 비닐 쓰레기 봉투는 총수량이 얼마나 되며, 이 많은 쓰레기 봉투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인천 각 구청단위로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봉투는 분해성 비닐인지, 썩지 않는 비닐인지 답변해 주시고 논, 밭이나 들에 묻힌 비닐은 유기물질의 흡수를 가로 막아 농작물을 말라 죽게 합니다.
그리고 물 속에서는 비닐이 중금속의 침전을 방해함으로써 물의 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보통 비닐이 분해되는 데에는 500년에서 10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비닐에 의하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인천시내 백화점이나 각 구에서 사용중인 쓰레기 봉투는 모두 분해되지 않는 비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분해되지 않는 폐비닐로 인한 공해 오염을 줄이겠다는 연구, 검토한 실적이 있는지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6일자 인천일보에 환경오염을 현저히 줄인다는 연구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또 환경부의 종량제 실시 지침에는 규격 봉투 재질에 관하여 플라스틱 제품의 생분해성 첨가제 함유량을 최소한 9%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94년부터 분해성 비닐이 개발되어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신문 보도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한국 통신에서는 분해성 필림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인천에서 통용되고 있는 쇼핑백과 쓰레기 봉투를 썩는 비닐로 제작하도록 하여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앞장설 의지가 있으신지, 또한 앞으로 이로 인한 환경 오염 방지의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그린벨트는 25년전 1972년 8월 25일 건설부고시 제385호로 구역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에서 생활하는 모든 주민들의 엄청난 정신적, 재산적인 침해로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 주었음은 물론 각종 규제 조치로 생활 불편과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의 건의 마저 묵살당하는 지난날의 아픔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작년에 도시 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그린벨트내 원주민에게는 그 동안 강력히 규제하였던 상당 부분을 완화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의 크나큰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국가의 한 국민으로서 인간다운 최소한의 편의시설도 마음대로 설치하지 못하는 형편으로써 이러한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보상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앞이 캄캄할 따름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현황을 보면 80.58㎢로 7,168동의 건물과 10,380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세대수는 농업을 기피하여 점차 줄어드는 현상을 한 눈으로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강압적이고 일방적으로 관리해오던 그린벨트 부분을 주민의 의사도 무시한 채 땅값을 묶어놓고 중앙정책사업이니 시개발 사업이니 하여 그나마 잘 관리되어 왔던 산림과 농토를 마구 훼손시켜 환경보전을 헤쳐왔고 그 실태를 묵살시키는 현실을 우리는 감히 어디에 호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려움의 현실은 그린벨트내에서 거주하는 주민 이외에는 그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다음은 원고에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삽입하오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에서 수십년 생활을 해오던 연고자한테는 각종 건축물 증·개축을 엄격히 적용을 하면서 항간에서는 딱지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딱지만 가지면 그린벨트내 어느 곳이라도 별장과 같은 집을 지어서 살림을 마구 훼손하는 사례를 왕왕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은 어디에 근거하며 합법적인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시에서 추진하는 도로개설 공사로 말미암아 공사지역내 주민에게 공시지가 가격으로 보상을 해주고 대대로 살아오던 집을 하루아침에 철거해야 하는 현실속에서 그나마 내 고향을 버리지 않고 고향을 지키겠다는 이념으로 인근 1Km 이내에 자기 소유지에 이축을 하려하나 그것도 이축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썽이 있어 현재 이축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국가로서 생활거주권 이주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시민생활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린벨트 지정 후 현재까지 엄격한 규제와 행위제한으로 주택, 공장, 그린 생활시설 등의 신축이 어려워 기본적인 생활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삶의 터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휴경농지가 늘어나고 주택안에 소규모 축사등이 다량으로 설치되어 정화없이 축산폐수가 방류되고 각종 폐자재 쓰레기가 방치됨으로 제반 여건이 취약하게 됨으로써 도·농간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으며 환경보전 측면에서도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는 과감히 지방정부로 업무를 이관하여 그 지역에 걸맞는 그린벨트 행정이 집행되도록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제부터라도 그린벨트내 국책사업 등 공공용지는 현실화해서 그간의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로, 보상하고 타농지를 대체할 수 있도록 보상가를 현실화 해야 되겠습니다. 이에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린벨트의 전면적인 해제나 개방 허용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입장과는 전혀 무관하게 설정되어 주민의 생존권과 생활 편익을 규제하고 있는 개발 제한 구역중 대지에 한하여서라도 주거지역에 상응하는 별도의 용도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을 허용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소규모 농·축산시설을 세계화 추세에 걸맞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완화해서 농촌지역은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특례규정을 두어 그린벨트구역도 각종 자원을 확대하고 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토지를 시 차원에서 적정한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이를 수용할 용의는 없는지 확고한 의지와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시관계 공무원, 방청석에서 귀를 기울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