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윤창호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계양 2선거구 산업위원회 위원 윤창호입니다. 존경하는 신맹순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39회 인천광역시의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시정전반에 걸쳐 건의 및 질의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서울을 중점으로 주변도시중에서 가장 나은 여건과 여러 가지 자원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난히도 낙후된 인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고마움을 표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자료준비과정에서 보여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격려와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항상 인천시민의 풍요로운 삶과 안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틈나는 대로 관계법령 및 지침을 탐독하였습니다. 이에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시정질문하고자 하오니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설치공사 및 변경공사는 그 시설을 시공관리할 수 있는 기술인력과 시설장비를 갖춘 자 또는 자격을 가진 자가 아니면 일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수탁공사업주에 대한 시창원에 대해 업체실태조사는 하였는지 조사를 하셨다면 인주엔지니어링에 대한 비리와 횡포는 알고 있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 '94년 1월 20일 통상산업부에서 도시가스 배관공사비 과다징수 근절대책 세부지침 시달에 따른 인천시 자체 세부지침계획서에 종전시행되던 공급관 공사회에 회사대 수요가의 비율이 3대 7이었던 것을 5대 5로 개선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실천근거는 어디에 있었는지 제가 알기로는 도시가스공급관 시설중 공급관에 관한 규정을 정확하게 해서 가스사용자의 토지경계면까지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공급관 공사비의 수요가 부담이 50%로 결정되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체 세부추진계획서의 대책란에는 '95년 1월부터 공급관에 수요가 공사비 부담 폐지 등 제반 문제점을 신속히 보완키로 시의회와 시행정부 도시가스사 및 시공업체가 합의하였던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시행여부에 대해서 또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년 4월에 수탁공사제도 지침에 의거하여 도시가스 공급회사에서 직접 설비시공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으로 해서 주식회사 삼천리도시가스에서는 '94년도부터 일체의 설비공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는 '94년도는 수탁공사 1,361건, 일반공사 2,704건 도합 4,065건을 공사를 하였으며, '95년도에는 특정공사 115건, 일반공사 407건, 수탁공사 1,756건 등 도합 2,278건이나 공사를 하였는데도 시행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시차원의 제재조치가 없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역시 바랍니다. 도시가스사업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삼천리도시가스와 인천도시가스주식회사에 공사비외 공사비라는 미명아래 보일러 대당 2만 5,000원씩 수요가에게 부담을 시키고 있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데도 공사비외에 수요가에게 검사비라는 명목으로 2만 5,000원씩에 대한 액수를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인천시는 과연 이점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어떤 근거로 검사비를 시공업체에서 계속 징수하게끔 묵시내지는 방관을 했었는지 이점도 명확히 밝혀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1994년 5월 17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연료2계장외 1명이 도시가스공급관련 민원처리실태점검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삼천리도시가스에서 특수연소기등 여러 가지의 물량을 일반시공업체나 수요자에게 강매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확인자료 및 행정처분 등 시차원의 제재조치나 결과가 있었는지 본의원이 몇몇 시공업체에 조사한 바로 현재까지는 시공업체의 특수연소기 등을 강매하고 있었는데 과연 시행정차원에서 지적된 중대사항에 대한 책임행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었는지 묻고 싶으며 또한 인천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는 이러한 특수연소기 등 수탁공사나 모든 자재에 대한 강매행위가 전혀 적발되지 않았었는지 이에 대한 답변도 기대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금까지 질의한 도시가스 관련법 문제점이나 민원사항이 본의원이 생각컨대는 제도적인 불합리성으로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탁제도에 대한 원래 취지 그 자체는 좋았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정의를 내림에 있어서 모든 공사의 신청에 창구를 도시가스회사로 일원화 시키는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도시가스회사에서는 이점들을 충분히 악용을 했었다는 것을 밝혀두고 싶습니다. 모든 도시가스공업 등록을 필한 업체들은 실 회사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서 수요자의 권익을 옹호한다면 도시가스 관련민원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수탁공사제도를 전면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또한 그동안에 양대 도시가스공급회사에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시에서 스스로 앞장서서 제기하실 용의는 없는지 이것도 강력히 묻고 싶습니다. 도시가스 문제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찰의 치안상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누구나가 잘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인천은 더욱더 열악한 경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악날하다고 이야기를 해도 좋을 만치의 치안상의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가 살고 있는 계양구의 경우를 본다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기를 경찰 1인당 국민치안담당 인구수 250내지 300명정도로 보고 있는데 인천에는 무려 930여명의 치안담당인구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경찰관 1인당 1,200명정도의 치안담당을 하게 하는 막중한 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으로해서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강·절도 내지는 날치기 사건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인천에 온지 10년이 되었습니다만 인천에 와서 5년만에 계양구에서만 현행범들 강도, 절도, 오토바이 날치기배들을 10여명을 잡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많은 시간을 할애했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을 잡기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할애했었던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낮 강도서부터 많은 범법자들을 잡아들인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찰력이 모자람으로해서 지금 다행스럽게도 자율방범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방범대에 의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구에서 격려금 차원에서 이들에게 약간의 기십만원씩의 돈이 지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불되는 액수는 지역안정비로 해서 약 3, 40만원꼴의 돈이 나가고 있는데 구에서는 분명히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자율방범대 손에는 연간 3, 40만원이라는 돈조차도 실제로 내려가고 있지 않다는 것도 이것도 중시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길래 제가 자율방범대초소를 예닐곱군데를 방문해서 알아본 결과에 의한 것입니다. 부디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서 자율방범대를 구성해서 좋은 일을 해주고 계신 분들, 이분들에 의욕을 돋아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 자체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볼 수는 없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경찰력에 빈자리에 의해서 학교주변에 불량배들은 더욱더 극성을 부리고 있고 또 이런 불량배들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유흥업소들은 학교와 바로 담장을 같이 해서 있는 유흥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부평국민학교 주변에 가게 되면 부평국민학교 주변을 기준으로해서 유흥업소, 여관, 단란주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유흥업소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아들아이는 바로 그 옆에 학원을 나가고 있는데 연속 3일을 불량배아이들한테 돈을 털리고 들어오고 모자를 뺏기고 들어오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시행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중앙경찰청에 여기 인천이 치안의 부재라는 것을 절실히 설명을 해서 인천의 경찰력을 증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좀 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내려 가겠습니다. 인천에는 부평에 이미 오래 전에 폐광처리된 은광이 있었습니다.
이 광산이 폐광 처리 이후에 보완조치를 충분치 못하게 함으로 해서 '93년도에는 공동묘지들이 붕괴되는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고 이후에 시에서는 부랴부랴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그 폐광단지를 매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립과정에서 해사를 물에 씻지도 않는 해사를 그대로 폐광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환경연구가들에게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폐광 무려 150m까지 형성되어 있는 그 폐광에 해사로 매립을 했을 때는 분명 생태계의 파괴가 올 것이고 자연환경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조언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지난 행정감사 시 그 작업을 이미 70%정도의 진전도를 보였다고 하는데 그 공사의 중지요청을 곧바로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여기 폐광매립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봤는지,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으면 어떠한 결과가 나왔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면 어떠한 의도에서 해사를 씻지도 않은 채 그냥 매립을 하고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장황한 질의를 경청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