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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원미정 의원 구정질문

39회 제7본회의199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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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2선거구 원미정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계시는 신맹순 의장님, 최기선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렇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드리는 내용은 이미 여러 차례 문제제기가 되었고 지난번 3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도 최석환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오늘 다시 본의원이 제기하는 이유는 이 문제의 근본책임이 인천시에 있다고 보고 대안 역시도 인천시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림로타리 지하도와 상가조성은 주민의 편의와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하여 인천시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사였습니다. 송림로타리 상가조성과 지하도 공사는 지난 86년 6월 사업승인신청 12월 가승인되어 87년 12월에 도시계획시행허가로 88년 2월 홍보기업에 사업승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송림로타리공사는 시작단계에서부터 인천시 공무원의 방임과 직무유기로 엄청난 문제를 안고 출발하였습니다. '87년 5월에 법인이 설립된 홍보기업이 법인설립도 되기 이전 '86년 6월 사업승인신청을 하였으며 법인설립 후 미등기상태에서 도시계획사업이 가승인되는 도시계획법의 입찰참가자격 부당업자인 유령회사 홍보기업을 대상으로 인천시가 사업을 추진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관급공사는 법인출자금 5배 이상, 예산경력이 풍부한 업체가 공개입찰하여 선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회계법과 도시계획법을 위반하였으며 공문서 위조와 사전 수뢰의 명백한 증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사업을 승인한 인천시의 공무방임,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공사이행보증서도 받아내지 못한 인천시는 총 공정이 30% 이상이어야만 분양허가를 낼 수 있으나 옥외광고물 독점행위불공정거래를 묵인, 방조 조장하여 원천적으로 최종 가해자가 된 것입니다.

시행자인 홍보기업이 확보되어야 될 시공자 합성공사의 공사이행보증을 서준 건설공제조합이 이에 불응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두 번씩이나 인천시가 패소 수십억원의 공사를 인천시가 떠 맡게 되었습니다. 공사이행보증은 시행자인 홍보기업한테 받는 것이지 홍보기업에게서 공사를 수주한 합성공사건설조합이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천시는 성호진흥에 공사이행보증서까지 떠안기고 덕화공영을 선정 공사를 이행하려 하였으나 공사이행보증서도 없는 덕화공영이 공사를 제대로 할리가 없었습니다.

이속에서 옥외광고물 독점행위 및 거래법을 위반하면서 분양자에게 더 많은 피해를 파생시켰습니다. 인천시의 불법의 방조 묵인으로 허가 취소사항이 10여년 넘는 불법끝에 끝내는 풍수재해대책법의 적용이라는 명목으로 시행청과 시행자, 시행자와 분양자의 관계에서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70%의 공정상태에서 공사추진을 중단하고 한국공영에 의해 지하도와 -·-·- 공사만 마무리하고 사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인천시는 시행과정에서 행정처분규제사항인 사업의 허가, 승인, 감독, 확인, 단속 등의 공무를 철저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인천시의 명백한 직무유기로 180점포의 120여면과 지역주민 그리고 인천시민 전체의 재산상 피해를 주었습니다. 저는 인천시가 책임을 지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인천시는 구체적 대안마련 없이 송림로타리 문제를 방관적인 자세로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인천시는 현재 송림로타리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천시의 38회 임시회 최석환 의원님의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면 피임대자의 상호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사업추진의 근본적인 문제로 파악하고 있으며 피임대자의 상호협의가 이루어지고 사업추진을 재개할 경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송림로타리 상가분양을 받기 위하여 누가 분양금을 누구를 믿고 내겠습니까. 그 동안 10여년 동안 벌어졌던 불법과 인천시의 직무유기 과정에서 불신의 벽을 쌓은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데 이제와서 피임대자의 협의가 되지 않아서 공사를 추진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상가를 분양받기 위하여 7, 8년 동안 인천시와 건설회사를 믿고 기다려 왔던 분양자들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그 동안 송림로타리문제의 명확한 원인제공자는 인천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송림로타리의 근본문제에 대해 인천시의 책임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인천시의 행정처분 규제처리에 대한 직무유기로 인한 송림로타리에 대한 회피가 아니라 인천시가 직접 나서서 중재할 방안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송림로타리문제를 인천시가 책임지고 추진할 구체적인 계획도 같이 묻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업추진방법을 180여점포 120여명의 분양자에게 미지급된 분양금을 걷어서 새로운 공사시행업체를 시행하고 사업을 조속히 진행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미지급된 분양금을 모으는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분양금을 내고 피해를 당하고 있는 피임대자들의 이후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인천시는 '93년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체구성협조의뢰와 더불어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회피하고 관망하는 자세입니다.

인천시 동구청 동사무소 행정기관에 송림동로타리대책사무실을 설치하고 주민들과 관계공무원이 함께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공동활동을 할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분양금을 회수하고 공사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다른 방안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송림로타리에 있는 지하보도는 교통체증 소음장사등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10여년 가까이 끌어오다가 세 개의 지하보도만 설치하고 공사를 중단한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기존의 횡단보도가 있을 때보다 지하보도가 설치되면서 주민불편이 가중되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지하상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제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송림4동 주민들이 극장 앞 은행쪽으로 이동할 경우 두 번의 지하보도를 오르내려야 합니다. 이 지역은 시장을 이용하는 주부들의 통행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주민피해와 상권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지하보도의 문제점은 주변이 밀폐되어 있는 특성상 하루에 5, 6명의 알콜중독자들이 모여들어 노숙하고 지하보도안에다 용변을 보기도 합니다. 또한 청소년 범죄와 날치기 폭행사건이 자주 일어나 주민들이 지하보도사용을 꺼려하고 위험하게 무단횡단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횡단보도설치는 육교와 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와 200m안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횡단보도가 도로교통법상 위배가 된다는 경찰청의 답변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은 행정당국의 일관성 없는 행정처리 때문입니다. 세 개의 지하보도가 설치되면서 현대극장 앞에도 횡단보도가 철거되었고 그 옆에 지하보도가 개통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선거 직전에 법을 무시하고 일관성이 없게 횡단보도를 만들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지금 현대극장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일관성없는 행정처리와 더불어 주민에게 불편을 가중시키는 지하보도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된다면 그것은 수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송림로타리의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에 개통된 세개의 지하보도가 각종 범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도로횡단의 불편으로 인한 무단횡단을 강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지하보도를 지하상가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사용을 중지하든지 횡단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