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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원미정 의원 구정질문

51회 제5본회의199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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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출신이며 내무위원회 소속 의원인 원미정입니다. 먼저 이병화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제51회 임시회기를 맞이하여 어려운 조건속에서도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송림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첫 번째로 질문을 하고, 두 번째로 동춘마을 시영아파트 건설과정 및 시기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세계화, 국제화의 길목에서 그리고 최첨단 국제도시로서 인천을 건설하기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 자리에는 계시지 않지만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교육감, 시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국제도시로써의 인천은 영종도 신공항, 송도 신도시, 인천지하철건설 등의 외형적 발전과 더불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주거환경 및 사회복지 문제도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제37회 임시회기 때 시정질의를 통하여 송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51회 임시회기에 송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다시금 시정질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동구 송현동 일명 수도국산 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대안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송현지구 수도국산은 '94년 4월 8일자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시공업체인 대한주택공사가 총 5만 3,369평 2,980세대를 전면개량 공동주택 방식으로 3,000세대의 아파트와 시민공원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본래 취지는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조에 명시된 대로 저소득 주민 밀집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시의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이바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환경사업이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시행과정 초기에서부터 사업진행 과정까지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초기에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시 주민과의 합의과정에 대하여 주민들의 이해와 맞닿아 있는 개량방식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지역주민들과 의견을 충분히 합의하지 못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지구지정에 대해 지구내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동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는 동의이지 구체적 사업내용, 전면개량방식으로 할 것이냐 또는 현지개량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동의가 아니면서 이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있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민들의 주거개선과 복지증진이란 측면에서 충분히 공감되지 못하여 주민들은 재입주는 커녕 지금의 삶의 터전을 빼앗기지나 않을까 몹시 불안해 하여 공동주택방식으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늦어졌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사업계획 승인과 동시에 사업설명회를 갖고 사업착수를 위해 토지, 건물 및 거주실태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기로 계획했으나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진행과정이 충분히 납득되지 않으면서 '94년 4월 18일 지구지정이 된 이후에 수차례에 걸친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주민과 합의하는데 1년이 넘게 걸리면서 현지조사계획이 예정보다 늦어져 1년을 훨씬 넘긴 '96년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96년 말에나 끝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정은 주민대표기구와 주택공사는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하고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개인 세대별로 보상을 하고 이주시키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감정평가기관은 주민대표기구와 주택공사가 선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민대표기구에서는 본의원을 포함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만 실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상심의위원회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97년 4월 현재 또 다시 송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유는 사업기간중 주민들의 안정적인 이주대책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가수용시설이 문제입니다. 현재 주택공사는 '97년 5월, 6월 감정평가와 함께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7년 7월부터 보상개시와 함께 주민들을 이주시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택공사에서 마련한 가수용 주택 확보 현황을 보면 사업지구내 2,890세대중 타지역으로 완전이주를 희망하는 722세대 약 25%입니다.

개별 이주 후 재입주를 희망하는 835세대를 제외한 1,330세대를 약 46%입니다. 고려하여 가이주 계획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만 인쇄가 되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이 설명하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유신지구에 '97년 11월에 입주 가능한 239세대, 현재 유신지구 주민들이 쓰고 있는 청학 가이주용 아파트 330세대, 주택공사에서 마련한 부개와 논현지구는 완공이 되지 않았고 내년 8월과 11월에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송현지구 가수용시설로서는 가능하지 않고, 영구임대아파트가 인천시내에 있습니다만 실제 매월 쓸 수 있는 것이 30호씩 활용되기 때문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인천지역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에 본의원이 가봤습니다만 이것이 현재 비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수도국산 개발을 하기 위해서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을 다 내?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 활용 가능한 영구임대아파트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송현지구사업에서 가수용시설을 원하는 1,330세대 41%중에서 많이 잡아도 600여 세대 정도만이 가이주 계획이 수립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공사에서 마련한 600여 세대의 가수용시설도 사업지구인 송현지구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직장, 교통, 자녀들의 학교문제, 더 중요하게는 지역주민 상당수의 소득수준으로 볼 때 올바른 가수용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례로 만수동 유신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하여 인천시에서는 청학동에 가이주용 아파트 330세대를 마련 하였지만 그러나 실제 거의가 유신지구에서 청학동 가이주용 아파트까지 13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신지구 주민들은 가이주용 아파트가 멀리 떨어져 있어 직장, 교통, 학교 그리고 소득수준 등으로 가이주용 아파트에 입주를 하지 못하고 실제로는 입주를 해왔던 분들 조차도 많이 나오는, 왜 많이 나오느냐 하면 유신지구에서 살던 소득수준과 청학아파트에 가서 살고 있는 임대료 내고 관리비 내고 실제 그 지역에서 생활하는 소득수준과 맞지 않으면서 도저히 청학아파트에서는 살지 못하겠다. 이래서 나오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들 다 고려한다고 해도 현재 청학가이주용아파트 330세대 중에서 130여세대는 지금까지도 공가세대로 비어있고 우리시 예산으로 공가세대의 관리비 및 난방비를 충당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현행법을 보더라도 재개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37조 가수용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 등의 사용시, 시행자는 재개발 구역안의 거주자중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자를 당해 재개발구역 또는 인접지의 적당한 시설에 임시로 수용한 후가 아니면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시에도 주민의 임시수용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27조를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도 인천시와 대한주택공사가 수도국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한 협약서 내용중에도 실제 사업을 시행하는 시에서는 가수용시설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라고 협약서에도 되어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하고 대한주택공사에서 마련한 가수용시설은 우리 동구 수도국산 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 인근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좋습니다. 이것까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요구하는 것 중에서 1,330세대중에서 600여세대 정도밖에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평가와 보상심의위원회를 하겠다. 빨리 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현지구 주거환경사업지구 주민대표기구에서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인접지에 가수용시설을 요구하고 있고 동구청장도 가수용시설 마련을 위하여 '95년 1월에 가이주용 아파트를 건립한 위치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지난 44회 임시회 때 도시계획국에서 제출한 인천교매립지 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서 기능이 상실된 일반 및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시 발생되는 가이주용 아파트 건립부지 확보를 위하여 동구 만석동 38번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하며 또 공업입지가 양호한 인천교 매립지를 일반공업지역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거친 바 있습니다. 지금 동구 만석동 38번지 일원에 구 대성목재 자리인 현재 한보그룹 소유의 공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것과 함께 주택공사에서는 가수용시설인 임대아파트 1,500세대를 짓기 위하여 설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고 인천시에서 사업승인이 난 후 이 가수용아파트시설이 완공되려면 대략 2년이 걸립니다. 결국 이것도 우리 송현지구 주거환경하는데 있어서 가수용 임대아파트로서의 역할을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대표기구에서는 주택공사에서 마련한 가이주 계획은 실질적인 가수용시설 마련으로 볼 수 없으며, 지금 동구 만석동 38번지 일대에 1,500세대의 임대아파트를 지을 계획도 2년 이상 소요되고 보상시기에 맞출 수 없게 되어 있어 현실적이고 주민대표기구가 공감할 수 있는 가수용시설이 마련이 안 되면 감정평가와 보상심의를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기구에서는 임시방편으로 동구 만석동 38번지 일대에 1만 5,000여평에 1,500세대의 임대아파트를 지으면서 한평의 부지에라도 1,330세대중 부족한 부분을 조립식 건물을 지어 가수용시설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택공사는 조립식 건물로 임시가수용시설을 만들려면 약 4억원이상의 추가비용이 들고 조립식 건물 자재가 재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대표기구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주민대표기구와 주택공사는 수개월에 걸쳐 입장이 대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조립식으로된 가건물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주민대표기구의 대표들이 사업을 지연시키면서 까지 조립식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가수용시설 마련을 요구하는 것이 본의원이 볼 때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주민들이 대표들이 요구하는 조립식으로된 가건물을 요구하는 것이 원래의 목적은 아닙니다.

실제는 가수용시설을 여기 27조의 내용대로 요구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 시나 주택공사에서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라도 조립식이라도 요구를 하는 것이지 원래대로 조립식이라도 지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인천시가 균형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 또 세계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구도심권에 대한 재개발이라던가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저소득층의 실제 주거문제는 개선되지 아니한 채 여전히 사회적인 주요현안으로 남아 있는 것을 감안하여 보다 빠른 시일안에 가수용시설 문제에 대하여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주택공사는 주민들이 지칠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리고 주민들은 많이 지쳐있습니다. 차라리 이 재개발한다는 것을 취소해 주면 차라리 편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주택공사는 더 지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계속 수용해 주면 조금 더 지나면 더 많이 요구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더 지칠 때까지 기다리자. 주공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시가 이것과 맞장구를 쳐서 똑같이 주민들이 더 지칠 때까지 기다려보자.

지금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지나면 ?아 오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송현지구 가수용시설과 관련하여 어떤 방법으로 대안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송현지구 주민들의 고충은 상상하기 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94년 4월 지구지정이 되면서부터 몇 년동안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타격을 받게된 것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또한 사업내용이 주민들과 충분하게 협의되는 과정이 미흡하여 지역주민 모두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예정보다 늦어지게 되는 것은 지역주민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천시나 주택공사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송현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가수용시설 문제는 앞으로 감정평가와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을 실시하고 착공하기까지의 과정으로 볼 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과 관련하여 주민들과 협의가 잘 되지 않아 지금보다 사업이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결과 낙후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은 개선되었으나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수용하지 못하고 지역을 떠나 새로운 빈민촌을 또 다시 만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제 우리 인천시가 보다 균형적인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소외되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만이 오랫동안 열악한 상태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 역시 같이 뜻을 모으고 협력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송현지구주거환경사업 가수용시설과 관련된 질문을 마치고, 다음으로 동춘마을 시영아파트 건설과정시 주식회사 한보와 인천시와의 계약과정의 문제점 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를 비롯한 각종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행정관청의 그릇된 행정업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시정감시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하여 행정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본의원은 '96년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수구 동춘마을 시영아파트 건설과정시 한보철강과 인천시와의 계약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이로 인하여 한보철강에게 적용하지 않아도 될 '90년, '91년도분 물가연동제 금액이 증액 인출된 점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발생경위와 처리결과를 보고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카드는 83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처리결과 카드를 보면 토지개발공사에서 부지조성이 선행되지 않았고 부지조성의 책임이 인천시에 있기 때문에 한보철강에게 물가연동제에 의한 금액 583억 2,834만원이 증액 인출된 것은 정당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답변된 내용이 옳지 않다고 보고 동의할 수 없어서 다시금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기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다시 한번 발생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에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인천연수지구 공동주택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우리 인천시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1990년 9월 28일 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2페이지에 보면 '90년 2월 28일 계약과 동시에 1회 할부금이 지급 2회 할부금은 '90년 12월 28일, 3회 할부금은 91년 3월 28일, 4회 할부금이 지급될 시기가 토지사용 가능시기라고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계약서 1페이지 2조 3항을 보면 토지의 사용가능 시기라함은 목적용지에 대한 용지취득 및 공사진척 상황으로 보아 건축공사착공이 가능하다고 갑이 정하는 시기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갑은 한국토지개발공사입니다.

처리결과카드에 부지조성을 책임지고 있는 토지개발공사의 부지조성이 선행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계약서를 보면 토지사용 가능시기를 토지개발공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고 시기도 3회 할부금 지급시기인 '91년 3월 28일 이후 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개발공사의 부지조성이 선행되지 않아서라고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동춘마을 아파트는 '90년 11월 30일에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졌으며 '90년 12월 30일에 공사착공과 함께 한보철강과 건축계약 및 착공계획을 90년 12월 30일에 제출하였습니다.

불과 일주일이 지난 91년 1월 8일에 종합건설본부는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을 하였습니다. 다시 91년 2월 18일에 부지 미조성으로 공사 중지를 지시하였습니다. 그후 민원의 발생으로 부지조성이 계속 지연되다가 92년 3월 31일에 부지조성이 완공되어 공사중지 해제를 92년 4월 15일에 하였으며 실제 재착공은 92년 4월 20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편에선 인천시가 토지개발공사와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계약을 '90년 2월 28일에 하고 부지조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시는 한보철강하고 동춘마을 시영아파트 공사계약을 '90년 12월 30일에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토지개발공사와 계약한 내용을 모를리는 없다고 봅니다. 동춘마을 아파트 공사와 관련한 시방서 자료도 91페이지에 첨부하여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0년 시영아파트 연수지구 신축공사와 관련한 시방서 11페이지 부지내 지장물 처리현황을 보면 발주자의 지장물 철거 업무에 수급자는 최대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지장물로 인하여 실착공이 지연될 경우 수급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수급자는 한보철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한보철강과 인천시와 계약한 이 시방서만이 아닌 다른 시방서도 제가 찾아 보았습니다.

다른 시방서 계약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천시가 토지개발공사와 계약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지조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을 시방서에다 못을 박아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 10월에 시의회의 회계결산검사 결과에 의해 제기된 시영아파트 분양가 과다산정 문제가 생긴 후 인천시에서는 전문가에 의한 정밀검사 용역을 시행한 후에 시영아파트 분양가 과다산정분 등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시영아파트 분양가 과다산정분 등에 대한 지원대책용으로 만들어 내서 주민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동춘, 용담, 문남, 신비, 담방마을 아파트 중에서 동춘마을 아파트를 제외한 4개지구 아파트는 분양가를 계산할 때 원가계산을 잘못하여 분양가를 과다산정하여 과다산정된 금액을 주민들에게 돌려준 것입니다. 그거나 동춘마을 아파트는 위와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인천시에서 만든 자료에서도 동춘마을 아파트와 관련해서는 착공지연에 따른 공사비를 분양가에 산정하지 말아야 하는데 포함하여 계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지역민들에게 돌려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춘마을 아파트 건립공사는 착공일 이후 준공할 때까지 총 8차례의 설계변경이 적용되었는데 착공일이 '90년 12월 30일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착공일이 '92년 4월 20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2차 설계변경 내용인 '90년, '91년분 물가연동제 금액 63억 4,251만원을 분양가에 계상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회계사무정밀검사 용역에 의해 밝혀졌고 공사를 못한 기간에 대한 물가변동제 적용분을 분양가에 부담시킨 것은 인천시의 귀책사유로 인정하고 시장께서 결단을 내려 63억 4,251만원 중에(청취불능)2억 3,300만원을 뺀 60억 4,900만원을 시민들에게 돌려준 사항입니다. 여기서 63억 4,251만원 한보건설에 물가연동제를 적용한 58억 2,834만원과 전기공사를 맡은 방진건설에 4억 3,100만원, 통신공사를 맡은 동화전기통신에 4,300만원을 한보와 똑같이 물가연동제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63억 4,251만원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을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인천시에서 주민들에게 배부한 자료에 충분히 설명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방서의 계약내용으로 본다면 부지조성은 발주자 인천시의 의무사항이라 하더라도 시방서에 발주자의 지장물 철거업무에 수급자는 최대한 지원을 해야 하며 지장물로 인하여 실착공이 지연될 경우 수급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착공이 92년 4월 20일 이루어지기 전인 '90년, '91년도분 물가연동제 금액 58억 2,484만원을 한보에게 지급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당시 정부에서 주택 200만호 건립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시기라고 해도 계약을 잘못하면서까지 인천시의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건립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금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니까 어떤 공무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방서의 계약내용으로 보면 한보철강에게 지급하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 시에서 공사중지 지시서를 보냈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시에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과연 시방서의 계약내용이 우선 하는지 시의 공사중지 명령이 우선하는지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계산할 때 공사가 지연되면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물가연동제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춘마을아파트는 시방서의 계약내용대로 실착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가연동제 금액을 분양가에 부담시킨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징하며 그 부분만큼은 주민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따라서 시방서 계약내용이 우선하느냐 또는 공사중지 지시서가 우선하느냐는 논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인천시가 토지개발공사의 계약내용과 한보철강과 계약시점을 보면 토지사용지연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하였고, 시방서의 계약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물가연동제를 적용해 주었다는 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공무방임과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유기로 인하여 인천시민의 재산인 63억원의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입니다. 먼저 최기선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카드로 답변된 내용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시와 한보철강과 계약과정에 관하여 인천시의 책임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예견되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시의 계약담당책임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사실과 관련하여 시에서는 자체감사를 통하여 조사를 해봤는지 그리고 조사를 해봤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조건에서 한보철강에게 재정상 조치는 못한다고 해도 인천시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행정상 조치는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