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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신맹순 의원 구정질문

51회 제5본회의199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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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제2선거구 신맹순 의원입니다. 25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2000년대 동북아시대를 주도하는 대인천 건설을 위한 도시설계·도시관리·도시경영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병화 부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임석봉 부시장님과 실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먼저 인천도시철도 1호선에 관하여 문제점을 지적한 뒤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대도시는 교통, 환경, 교육, 문화, 범죄 등 5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100만이 넘는 거대도시로 성장하면 시내 도로교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철도교통망 체계를 도입하게 됩니다. 1980년 인천시 인구 108만명으로 늘어난 뒤, 1981년 7월 1일자로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인천도시철도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그후 10년만인 '91년 2월부터 '92년 2월까지 1년 동안 인천시는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해 도시철도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또 '92년 6월부터 '93년 11월 사이 삼우기술단에 의뢰해 인천1호선 기본설계를 하고 그 두달만인 '92년 8월에 실시설계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토목실시설계용역을 해야 합니다. '91년 7월 인천도시철도 기본계획에 의거 인천1호선은 동암역을 환승역으로 하는 노선 선정으로 상야동, 계산동, 갈산동, 산곡동,백운역, 동암역, 구월중앙공원, 연수동승기천변, 송도신도시를 지나는 23.67km를 확정하였는데 그 노선선정의 타당성이 매우 높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절차를 너무 서둘렀습니다. 앞 절차가 진행 중에 다음 절차와 다다음 절차까지 함께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나 '91년 7월 인천광역시의회가 구성되고 또 당시 시의원 박아무개씨가 경영하는 건설회사가 추진한 '부평민자역사' 사업승인이 난 '91년 11월 23일 이후인 '92년 25일 인천시는 인천1호선의 노선을 뒤집는 공청회를 열고 그 20일후인 '92년 10월 16일 '도시계획위원회' 의결로 영종신공항 고속전철과 연계하는 '귤현동-계산동-부평동-부평역 -부평3거리-간석5거리-구월중앙공원-연수동승기천변-송도신도시를 잇는 23.17km의 노선을 결정하면서 차종까지 바꿔 대형전철에서 중량전철로 바꾼 것입니다. '91년 12월 16일 지하철기획단이 발족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 2월 25일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고 1주일 뒤인 3월 4일 최기선 시장이 관선시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그리고 '93년 7월 5일 시청광장에서 2,000여 시민과 공무원, 도시철도 관련 사업체 임직원과 장비가 늘어선 가운데 김영삼 대통령과 최기선 시장님은 첫 시삽을 하였습니다. 그 기공식장에서 '97년 말까지 9,156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도시철도 1호선을 완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착공한 것은 그 2개월 후인 '93년 9월, 기공식장으로부터 7-8km 떨어진 인천교육대학교앞에서부터 북인천 세무서 앞까지 1.22km 공사구간인 1-4공구에서 기공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천1호선의 기공식 자리에서 최기선 시장님은 '97년 말까지 완공하겠다고 시민과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97년 3월 현재 진행된 종합공정은 62%에 불과하며 본의원은 '98년도에도 완공 가능성이 어렵다고 봅니다. 인천1호선의 최종완공시기와 시험운전시기 및 최초 개통시기는 언제인지 250만 인천시민들은 알고 싶어합니다. 둘째로 '93년 7월 5일 기공식 이후 공사비는 여러 가지 이유로 급격히 증가해서 24.6km 인천1호선 총공사비가 '97년 3월 기준 1조 4,872억원으로 1km당 평균 건설비가 604억 6,000만원인데 430km의 경부고속철도는 10조 8,000억원으로 1km당 건설비가 25l억 2,000만원이며 인천공항고속전철은 연장 61.5km에 총 사업비는 2조 7,113억원으로 1km당 공사비는 440억 9,000만원에 불과합니다.

자세한 것은 표를 보시고, 인천1호선은 주요도로의 지하를 통과함으로 용지보상의 비율이 낮은데 비해, 경부고속철도와 인천공항고속전철은 대부분 용지보상을 해야할 뿐아니라 큰 하천과 바다를 건너는 대규모 교량공사를 함께 해야 하는데도 인천1호선의 1km당 건설비를 기준으로 하면 경부고속철도는 41.54%에 불과한 251억 2,000만원이며 인천공항고속전철은 72.92%에 불과한 440억 9,000만원입니다. 인천1호선의 1km당 평균 공사비가 경부고속철도와 인천공항고속전철보다 훨씬 많은 이유를 인천시민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인천1호선의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그리고 공사착공 등의 과정이 너무 서둘렀고 주먹구구식 진행이었다는 것입니다. '91년 2월부터 '92년 2월까지 1년간 교통개발연구원의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이 끝나기도 전인 '92년 6월부터 '93년 11월 사이 삼우기술단은 인천1호선 기본설계를 하였고 '91년 7월 노선선정을 하였습니다.

또 1호선 기본설계와 토목기본설계 등이 끝나기 전인 '93년 7월 5일 착공부터 해놓고 보는 앞 뒤 안 맞는 공사진행을 한 것이 오늘의 도시철도 1호선의 많은 문제점을 불러온 커다란 원인이 되었습니다. 타당성 조사가 끝난 뒤 그 타당성 조사를 놓고 전문가의 식견과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뒤 검토·재검토를 거쳐 수정을 한 후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해야 하고 또 그 기본계획을 놓고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모아 검토·재검토를 거쳐 기본설계를 시작해야 합니다. 또 같은 절차를 거쳐 토목 실시설계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앞단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다음·다다음 단계까지 진행한 것입니다. 앞뒤가 바꿔 공사진행을 하다보니까 52회 이상의 계약변경에 따른 806억원의 예산증가와 공기지연에 따라 예산회계법에 의한 에스컬레이션 적용으로 444억원 증가 및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 363억원, 인천1호선 반입선, 1,060m 공사비 84억원, 보강비용 173억원 등 1,870억원의 예산증가 등 인천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93년 7월 착공 이후 오늘까지 설계변경에 따른 공구별, 예산증액 및 ES에 따른 공구별 예산증액 뿐 아니라 '93년 7월 착공 당시, 시민에게 발표한 9,156억원의 1호선 공사비가 '97년 3월 162.43% 늘어 1조 4,872억원으로 증가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증가내역을 인천시민에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6-10m에 위치하는 지하수면보다 더 깊은 25m 심지어 50여m (호명사 부근에서 59.1m) 지하에서 1호선을 공사하면서 지중의 수분과 지하수가 빠져나가 불균 등 지반침하 현상이 일어나고 이에 따른 건물균열 및 부평역 지하상가의 균열 등으로 시민의 재산상 피해와 이에 따른 시민의 청원과 진정건수 뿐아니라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현황과 대책 및 보상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위 지하수면보다 낮은 곳에서 인천1호선 공사를 하면서 지하수가 고갈되어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던 병방, 방축, 박촌, 귤현, 동양동 등 10여개 동 5,000여세대 주민들이 엄청난 식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요금을 절약하기 위해 목욕탕과 화원 등에서 지하수를 뽑아 쓰던 시민들 역시 용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보상원칙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인천1호선 공사를 할 때 현재와 같이 24.6km 모두를 함께 공사하는 방법도 있지만 예를든다면 2-3구간으로 나눈 뒤 먼저 부평역에서 송도신도시까지 또는 부평역에서 귤현동까지 나누어 점진적으로 진행했더라면 인천시내 모든 도로의 교통체증도 막을 수 있었고 공사비의 집중적인 투자로 벌써 한 개 구간은 개통될 수 있을 뿐 아니라 ES에 의한 예산증가 등을 막아 효율적인 1호선 공사를 할 수 있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과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일곱째로 인천1호선의 차량규격이 서울 지하철과 다른 중형전철을 선택하여 수도권철도망 체계와는 직접 연결되지 못하고 꼭 갈아타야만 수도권 전철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2011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장기구상 계획으로 도시간선철도망 체계를 갖추고 정차역을 줄여 통행속도를 높이는 급행 전철을 운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인천 1호선의 차량규격이 중형전철이기에 서울의 대형전철과는 연결체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만약 인천1호선을 대형전철망 체계로 선택했더라면 인천시민은 경인전철과 인천1호선 등 다양한 도시간선철도망을 통해 시간거리와 비용거리를 줄여 수도권 각도시와 효율성 높은 철도운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수도권철도망과 연계체제를 높이기 위해 서울 5호선과 9호선을 연계할 수 있도록 인천1호선의 북쪽 끝부분을, 인천 계양구 상야동에서 5호선 또는 까치산역까지 연계하는 선으로 수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인천1호선은 송도에서부터 영종고속전철 귤현역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1호선을 이용할 때 인천시민들은 어떻게 이동형태를 해야되느냐면 여기서 타서 간석5거리를 지나서 부평역을 지나서 귤현역까지 갑니다. 여기서 영종고속전철철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3, 4km 4, 5km를 고속전철의 기본요금을 내야 합니다.

통일호 기본요금은 1,700원, 무궁화 기본요금은 3,500원, 새마을호 기본요금은 7,000원 고속전철기본요금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르지만 7,000원, 만원, 1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갔던 손님이 내려서 7,000원이나 1만 5,000원을 내고 여기까지 가서 다시 서울 5호선의 까치산 환승역에서 또 갈아타야 됩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 노선을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만 더 연장해서 여기는 대형전철이 다닌다고 하더라도 서울의 5호선의 까치산역이나 김포공항 어디선가 내려서 바로 서울의 5호선이나 9호선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면 서울이 만들어 놓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의 5호선 철도망까지 인천시민들은 어디서든지 한 번 타서 이리와서 이렇게 오든가 어디서든지 바꿔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든가 할 수 있는 철도운행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로 인천1호선 공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구간별 이주자수와 구체적인 이주대책은 무엇입니까? 또 이주대책에 의한 주택지 조성 및 주택건설에 대하여 국민주택자금을 지원한 구체적인 사례는 있습니까? 아홉 번째로 인천의 역구내와 전동차 안의 구체적인 장애인 편의시설 내용과 역구내 신문판매 및 음료수 등 판매시설의 일정비율을 장애인 복지단체에 우선 배정할 용의는 있으신지, 또 그 판매시설의 배정원칙은 무엇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열 번째 최근 불황에 접어든 경제상황에 따라 지방세 납부가 부진한 실정입니다. '98년에 필요한 인천1호선 사업비와 차입금 상환 등 내역과 1호선 공사비 재원조달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 오늘 신문을 보니까 2호선, 3호선을 내년에 착공한다고 그랬는데 내년부터 1호선 지하철을 건설하기 위한 원금, 이자상환과 다시 또 지하철 2호선, 3호선 공사를 함께하는 공사비를 현재 인천시민들의 주머니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도 함께 답변을 부탁합니다.

열한 번째 인천1호선이 완공된 이후 손익분기점 또는 운영수익 발생시점은 언제로 보고 있으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열두 번째, 최근 경부고속철도 시공구간에 대한 미국감리전문회사 위스제니엘스너의 안전점검결과 재시공 판정을 받은 것은 5개 교량 39곳 이 외 4-2공구의 풍세교 등 5개 11곳에서 구조물 안전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인천1호선에 대한 중간성격의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열세 번째, 며칠전 서울지하철 2호선 시청역 배수펌프장 배전반에서 불이 나 역구내에 전기공급이 끊어지면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승객과 환승로를 이용해 출근하던 시민 등 2,000여 명이 30여 분 동안 화재와 매캐한 냄새, 시커먼 연기 그리고 암흑속에서 공포에 떨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1호선의 노선선정을 잘못하여 25m-33m 지하에 전철역 시설이 위치하였는데 만약 단전 등 사고가 났을 때 냄새와 연기의 환기 또는 오르내리는 계단 등 안전대책은 무엇입니까?

열네 번째로 지금까지 경인선 중심의 단선도시였던 인천시는 인천1호선 개통에 따라 북으로 계양지구에서 남으로는 연수·송도지구까지 다핵도시화하여 인천의 도시기능을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역세권 개발과 버스교통망체계 등 환승교통망 체계의 계획과 그 전망에 대해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지역 환경오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서면질의로 대신 하겠습니다.

첫째로 장수공일 호수와 장수천 수질오염은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시화호의 무단방류에 따른 인천 앞바다의 해양오염이 심각합니다. '96년 6월 본의원은 시화호 무단방류로 해서 정종택 환경부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을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시화호로 방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천시 집행부가 환경부장관과 수자원공사측에 대한 항의 또는 그들과 함께 인천앞바다의 해양오염 대책을 마련할 의사는 없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인천지역 토지는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인천토양의 중금속 오염도 증가추세가 높은데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은 폐기물매립장이 위치하고 있는 데다가 공장배수의 급증 등으로 오염물질의 계속된 배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양오염은 결국 농작물의 오염으로 이어지고 인체의 중금속 축적으로 연결되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영흥화력발전소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 역시 서면으로 대신하고 질문만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흥화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 한국전력공사는 유연단 발전소 두 기를 짓는 조건으로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받았습니다. 그런데 옹진군은 유연탄발전소 2기를 지어야할 최소면적의 산림훼손허가를 했어야 하는데 그 최소면적을 뛰어넘는 산림훼손허가를 했습니다. 이는 행정이 그 이상의 면적훼손을 근거도 없이 유연탄발전소 2기를 뛰어넘는 면적을 허가한 것은 행정권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2기의 발전시설을 건설할 산림훼손을 한 허가는 무엇입니까?

또 실제로 산림훼손 허가면적은 얼마인지는 인천시는 알고 있습니까? 둘째로 발전소와 관련하여 고려해야할 일은 여러 가지 미래의 조건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발전에너지원의 선택과 발전기술 변화의 예측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부분 유럽국가들은 화석연료의 사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난 연구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1년에 1,150억원 영국의 경우 풍력발전 연구비만 해도 10년간 500억원인데 우리나라 대체 에너지원 개발을 위한 연구투자비용이 '95년데 고작 31억원이 들었습니다. 이에 프랑스와 덴마크·스웨덴 등에서는 지구 온난화 방지협약에 따라 탄소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추세는 선진국 이기주의에 밀려 강력히 확산될 전망입니다.

이런 추세로 보면 가장 불리한 연료가 바로 석탄인 것은 이미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핵융합발전기술이나 수소연료화에 따른 청정에너지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그 거대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이 강행될 필요가 있는지 영흥도 주민과 인천환경전문가들은 최기선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합니다.

셋째로 영흥도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산림훼손 과정에서 많은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올해는 문화유산의 해입니다. 지표조사를 거치지 않고 무작정 땅을 파헤치는 개발행태도 문제지만 많은 유물이 발견된 뒤에도 지표조사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한국전력공사의 몰문화 행태를 왜 인천시는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됩니까?

넷째로 영흥도라는 우리의 자연·문화적 자산은 한 번 파괴되면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산을 헐고 바다를 메워서 발전소를 짓는 것은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특히 인천시가 영흥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서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한 구체적인 환경문제 해결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한전과 서둘러서 환경협정을 맺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로 본위원은 최기선 시장께서 '95년 굴업도 핵폐기장 사건을 교훈삼아서 영흥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공유수면매립허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와 방침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날치기 노동관계법 교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성탄절 밤 10시, 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154명은 3개의 호텔에 모여들어 밤을 보낸 뒤 새벽 5시 40분 3대의 버스에 나눠타고 국회 뒷문으로 몰래 들어가 새벽 6시부터 6분 50초만에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 등 11개 법률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그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국회법 제72조의 형식적 절차를 위반해서 무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합니다.

둘째로 국회법 제93조 제110조 등 실절적 절차를 어겨서 무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합니다. 나머지도 쭉 서면으로 대신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그런데 최기선 시장님은 그 날치기 노동법이 통과된 며칠 뒤 법률안이 공포되기도 전에 노동관계법 개정안이라는 41쪽 짜리 자료집을 만들어서 인천시청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실시 산하 각 기관에 그 자료집을 배포했습니다. '96년 12월 26일 통과하고 12월 31일 대통령이 선포하고 3월 31일 법률안이 효력을 발생했는데 대통령이 공포하기도 전에 최기선 시장은 자료집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에게 노동법 교육을 한 것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로 국회에서 정당하든 또는 정당하지 못하든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서 또 날치기 노동법 이 외의 다른 법률안에 대해서 시청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킨 일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교육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노동관계법 교육자료집 제작부수와 그로 인해 지출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셋째로 인천지역 45만 노동자들은 최기선 시장님의 노동자관, 노동조합에 대한 철학을 알고 싶어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인천연안의 과도한 해사채취로 일어나는 문제점도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합니다. 끝으로 충치예방을 위한 상수도 불소화 용의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질의를 대신합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병화 부의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