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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신맹순 의원 구정질문

59회 제3본회의199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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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간석 1, 2, 3, 4동 출신 신맹순 의원입니다. 국제통화기금에 한국경제주권을 내맡긴 경제신탁통치체제 아래에서 무너져가는 한국경제를 되살리고 늘어가는 실업자 대책 및 고용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 그리고 2000년대를 내다보는 환경친화적 도시설계, 도시관리, 도시경영 등 도시행정과 21세기를 이끌어갈 교육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250만 인천시민의 대변자로 수고하시는 김춘식 의장님과 정명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 의원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하신 최기선 시장님과 임석봉 행정부시장님 그리고 이철규 정무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도 치하를 드립니다.

먼저 실업안정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날 정경유착과 대기업 집단에 의한 독과점 시장구조 및 내부거래와 높은 부채비율 및 문어발 경영 등 잘못된 기업정책, 관치금융에 따른 가격기능 상실과 대기업에의 자금집중 및 통화 과다공급에 따른 만성인플레를 불러온 금융정책, 임금상승이 물가불안의 주범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대립적인 노사관계, 정권의 노동탄압 등 엉터리 노동정책이 오늘 한국경제위기의 원인이었습니다. 나아가 5년 동안 원칙도 철학도 없이 부르짖은 세계화 정책에 이끌려 대외투자를 부채질하여 자초한 국내산업공동화와 경부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 등 대형사회간접자본 투자사업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투자로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드러나는 등 외환위기에 몰린 김영삼 정부는 지난해 11월 21일 국제통화기금에 긴급구제요청을 하였으며 그 열이틀만인 12월 3일 국제통화기금과 외환지원 협약을 맺으면서 한국은 IMF에게 경제주권을 내맡기고 말았습니다.

또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해서 IMF체제 이후 적대적인 인수 합병 M&A 및 그룹간 사업교환 BIG DEAL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외환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정리해고 즉 고용조정을 허용하는 노동관계법안을 만들어서 이를 국회에서 통과시킨 일이 있습니다. 1997년 12월 IMF체제에 접어들면서 100만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하는 실업자는 2, 3개월이 지난 오늘 권고사직, 명예퇴직, 무급휴직, 일괄사표 후 선별수리 등 다양한 대량감원으로 이어져서 벌써 실업자는 3월말 현재 150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하루에도 초기에는 3,000명, 5,000명 현재는 하루에 많으면 1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쏟아지는 고실업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들은 3월에서 5월 사이 고용조정을 위한 대량감원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실업대란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국회는 이러한 실업자 문제는 외면한 채 지난 2월 26일 이후 열린 임시국회에서 아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다가 며칠 전 3월 25일에야 서둘러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인천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 역시 '98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정하지 못해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3당 합당의 태생적 한계를 안고 태어난 김영삼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는 결국 엄청난 고환율 그리고 고금리 자금난에 몰린 중소기업의 부도홍수는 물론, 중소기업사장들의 계속된 자살, 쏟아지는 실업자와 가정파탄 2,000명을 넘는 노숙자, 버려지는 아이들, 늘어나는 생계형 장발잔형 범죄인 생존을 위한 강·절도, 한달치 학교급식비 2만여원을 내지 못하는 초등학교 아동 등 사회문제는 물론 직장에 붙어있는 노동자들마저 깎인 임금에 치솟는 물가로 구매력은 떨어져서 국민들의 살림은 더욱 허덕이고 있으면서 국가부도 모나트리엄의 위기가 몰려 온 오늘 기업홍수는 물론 가계부도 사태까지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미 노·사·정위원회에서 실업안정기금으로 5조원을 확보키로 하고 고용보험기금에서 2조에, 채권 1조 6,000억원, 세계은행채권 1조원, 나머지 4,000억원은 정부 예산으로 확보하기로 하였는데 최근 공무원봉급을 10%내지 20% 삭감해서 실업대책기금 1조 1,000억원을 조성키로 해서 공무원들의 생계도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재벌과 정권의 정경유착이 빚은 경제파탄의 결과는 그 원인을 제공한 주범들에게는 고통이 주어지지 않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책임도 없는 서민과 노동자들에게만 고통이 전담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은 250만 인구 가운데 노동자 수는 47만명으로 경제공황기에는 부도율과 실업률이 함께 높아지게 되므로 어느 광역자치단체보다 실업안정대책과 고용증진정책 그리고 중소기업지원 등 이런 정책이 필요한데도 인천시는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실업대책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실업 안정대책이 시급합니다. IMF촌의 설치와 버려진 아동들을 위한 보호소, 오고 갈 데 없는 여성이나 노인 등에 대한 보호대책이 절실합니다.

직장을 잃은 뒤 월세를 내지 못해서 쫓겨나 오고 갈 데 없는 노숙자들을 위한 천막촌, 일명 IMF촌, 당시 미국에서는 그 정책을 실패한 후버촌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을 보호할 시책이 필요하며 버려진 아동들이나 여성, 노인들을 위한 IMF 보호소를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둘째, 취로사업형 실업대책이 필요합니다. 1929년 미국의 대공항 이후 당선된 루즈벨트는 빈궁과 불안에 떠는 실업자 구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뉴딜정책을 세웠으며 각 주정부와 주지사들도 함께 뉴딜정책을 뒷받침했습니다.

최근 김대중 정부는 저소득 계층에게 일감을 제공하며 생계를 지원하는 정부의 특별취로사업비를 당초 150억원에서 그 13.76배인 2,064억원으로 늘려서 책정했습니다마는 부족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최기선 시정은 바닷가와 도심의 가로변 및 뒷골목에 쌓여진 쓰레기 처리, 초등학교나 중소기업에 설치된 소형소각로 점검과 수리, 나무심기 및 산림관리, 나아가 기능을 가진 실업자들에게는 교량안전 점검 및 기술진단, 가스관의 기준에 맞는 매설 점검 등 다양한 실업구제정책 그리고 한시적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취로사업형 실업대책 즉 인천판 뉴딜정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이에 대해서 인천의 10만 실업자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셋째, 실업자들을 위한 쉼터와 상담소, 정보센터를 마련해야 합니다.

직장을 잃은 아버지, 고개숙인 아버지들이 집을 나서면 마땅히 갈 곳이 없습니다. 실업자들이 부담없이 쉴 수 있는 쉼터, 고민을 나누며 마음을 열고 일자리를 상담할 상담소, 새로운 일자리 마련할 구인·구직 정보센터 등과 관련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이를 운영하기 위한 실업자카드, IMF카드를 작성해서 각 노동자들의 능력, 자격증, 희망직종 재교육 또는 재교육훈련 희망직종 등을 기록할 실업자카드 운영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넷째, 내일을 준비할 유급기능훈련센터와 직업훈련 과정의 운영이 필요합니다.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본은 그 국민과 시민들의 높은 부가가치 생산성에 있습니다. 비록 오늘 직장을 잃은 실업자라 하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민 그리고 그 시민을 지원하는 도시경영전략이 필요합니다.

시립인천대학교와 인하대학교, 인천교육대학교, 한국방송대학교 인천지역학습관, 그리고 시립인천전문대학, 인하전문대학, 대헌공전은 물론 여성회관 및 복지회관, 직업훈련소 등과 다양한 참여속에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결정해서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직장을 잃은 실업자를 기능·기술지도교관으로 초빙하여 실업자들에게 미래를 열어갈 높은 기능, 기술을 습득케 하고 자격증을 얻게 하는 유급기능훈련센터나 제빵, 이·미용, 사진, 비디오촬용 등 일자리를 마련할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인천시민은 알고 싶어합니다. 다섯째,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부당한 횡포를 막고 노동자를 보호할 정책이 요구됩니다. 높은 부도율 등 경제공황기의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한 기업인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의 수당을 깎거나 지금까지 지급되던 보너스 또는 교통비, 식대 등을 일방적으로 중단 내지 줄여서 지급하는 등에 대한 횡포나 부당해고, 임금체불 및 연금 미지급 등 위법사례의 신고센터, 무료법률자문 등 노동자 보호대책에 대하여 47만 인천노동자들은 최기선 시장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실업자를 구제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며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구매력을 높이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경제시책을 요구합니다. 모든 공사를 2 내지 3개월 앞당기는 조기발주, 인천지역업체의 의무 비율참여제 특히, 중앙정부에 대한 인천국제공항 등에 대한 인천기업참여 촉구는 물론 하도급업체나 시나 구·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의 현금직불제 등을 통한 적극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시행할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민주노총 인천본부에 대한 지원이 요구됩니다. '95년 12월 28일 준공된 한국노총인천본부의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시비 36억 4,100만원을 지원해서 노총부담금 6억 7,500만원을 포함한 46억 1,600만원의 건설비가 소요되었습니다.

또 인천시는 한국노총인천본부에 '97년도에는 1억 3,500만원을 지원하였고 '98년도에는 '97년보다 12.64%가 증가한 1억 4,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산업재해 등 노동자들의 억울한 사연을 지원하고 일부 악덕 기업인들의 횡포에 맞서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온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중앙정부의 노조인준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민주노총인천본부는 회원들의 회비로 건물을 임대해서 어려운 운영을 해왔으나 IMF 체제 이후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한국노총은 물론 중앙정부의 노조설립 인준이 없는 민주노총까지 함께 참석시켜서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러 현안문제를 합의했습니다.

오늘까지 인천시가 한국노총인천본부에 지원했던 대로 민주노총인천본부에게도 노동자종합복지회관 건설비는 물론 노보발간비, 노조대표 수련회비, 노동조합 간부교육비, 노동절 행사지원, 시장기쟁탈 여러 운동회 지원, 근로자 종합예술제 운영 등에 대해 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난해 12월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 노사지원과에 제의하고 자료까지 요구한 사실이 있으며 오늘 다시 본 의원은 이를 최기선 시장에게 제의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여덟째, '96년 12월 26일 새벽 6시 당시 민주자유당 국회의원 160여명은 국회 후문으로 들어가 6분 50초 동안에 노동관련법 등 11개의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날치기 통과는 국회법 제72조와 75조 등 형식적 절차를 어겨서 무효가 되었고 국회법 제93조와 제100조 등 실질적 절차를 어겨서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권과 의결권을 침탈하여 무효였습니다. 그런데 날치기 통과 4일만에 또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한 '96년 12월 31일보다 하루전날인 '96년 12월 30일 최기선 시장은 연말정리로 바쁜 인천시청 공무원들을 1시간 이상 시청 대강당에 모아놓고 그 노동관련법들의 장점을 교육하였습니다. '96년 12월 김영삼 정부의 날치기 법률안을 대통령이 공포하기도 전에 시민의 혈세로 자료집까지 만들어서 이를 공무원에게 배포하고 서둘러 교육을 시킨 최기선 시장은 한국경제의 위기를 맞아 IMF체제 100일이 지난 오늘날에도 자기 책임과 관계없이 쫓겨난 노동자들에 대한 실업자 구제를 위한 이렇다 할 시책 내용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립무용단 집단해고 무효 판결에 대한 질문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질문서로 대신하고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간석5거리에서 희망백화점 앞까지 지하상가 조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97년말 IMF 한파가 불어온 뒤에도 인천시는 간석5거리에서 희망백화점 앞까지 지하상가 조성을 한다며 신문공고를 내고 모집을 하였습니다.

또 '96년 7월 간석5거리에서부터 희망백화점간 지하상가 조성을 위한 최기선 시장의 노력에 대해서 당시 본의원은 반대를 하면서 송림동 지하상가부터 마무리한 뒤 간석5거리에서 희망백화점간 지하상가를 조성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송림동 지하상가에 대하여 언제까지 어떻게 마무리하겠다는 최시장의 구체적인 대책과 계획을 밝혀 주시고 둘째, 간석5거리 지하상가에 대하여 최시장은 지금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있다면 그 지하상가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조성할 것인지 그리고 그 재원마련 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인천시가 간석5거리 지하상가 조성을 위한 신문광고를 낸 이후 그 사업계획의 진척상황을 밝혀주시고 넷째, 당시 신문광고는 어느 신문사에 얼마의 광고비를 들였는지 또 그 간석5거리 지하상가 추진을 위해서 인천시가 지금까지 투입한 예산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인천의 남북간 관통도로는 부평3거리에서 간석5거리, 희망백화점, 남동공단간 남동공단로와 십정동, 법원고가교, 석바위, 연수동간 원통로 등 2개 도로 뿐인데 인천도로교통량이 동서방향 중심에서 남북방향 중심으로 바뀌는 오늘 인천도시철도 1호선 공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두 개 뿐인 남북관통도로의 하나인 남동공단로의 간석5거리에서부터 희망백화점간 지하상가를 조성할 때 예상되는 엄청난 교통체증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부지 활용에 대한 질문입니다만 어제 있었던 정명환 부의장님의 시정질의와 겹치기 때문에 시정질문서로 대신하고 어제 있었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산시영아파트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94년 3월 19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는 인천광역시공영개발사업단 이하 공개단으로부터 계양구 계산택지개발지구 내 2블럭 1롯트의 시정질문서 40쪽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대지면적 4만 180㎡, 1만 2,150평을 193억 3,000만원에 구입하기로 하여 '94년 12월 28일 잔금을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1㎡당 계약가격은 48만 1,000원, 평당 159만원 정도였습니다. '94계산시영아파트 건설공사 규모는 15층 아파트 14개동 1,500세대로 16평형 200세대와 21평형 900세대를 임대하고 24평형 400세대를 분양하며 아파트 건물 연면적은 13만 15.36㎡, 3만 9,330평 정도였으며 총사업비는 834억 6,500만원 사업기간은 '96년 3월부터 '98년 10월까지로 시공자는 한진건설과 한진종합건설이고 감리자는 (주)태종합기술건축사 사무소가 맡았다는 '9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표1을 보시면 공개단의 토지보상가격은 1㎡당 15만 7,000원 정도, 평당가격은 51만 9,00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종건이 취득한 토지가격은 평당 159만원 정도 그래서 공개단은 1㎡, 32만 3,000원 정도, 평당 106만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하는 통계분석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공개단은 계산시영아파트 택지조성을 위해서 토지주들로부터 병방동 171번지 등 27필지 6만 2,056㎡로 자료는 4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그 면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운데 2만 1,876㎡를 잔여토지로 두고 4만 180㎡만을 193억 3,000만원에 매각함으로써 1㎡당 48만 1,000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공개단은 결국 땅 2만 1,186㎡를 공짜로 얻고 또 택지조성을 하면서 주민토지 보상가격의 97.89%의 이익을 붙여서 95억 6,000만원을 벌어들인 셈입니다. 처음 주민들로부터 택지를 매입할 때 지불한 보상가격은 1㎡당 가격이 약 15만 7,000원 정도인데 택지를 조성한 뒤 종건에 무려 그 306.65%인 1㎡ 48만 1,000원에 매각함으로써 공개단은 엄청난 땅 투기를 한 셈이고 비싼 값에 택지를 사들인 종건은 결국 비싼 아파트를 지어서 시민들에게 비싼 아파트를 사들이게 하는 잘못된 도시행정, 어제도 시정질문에 있었습니다만 물가를 부채질한다거나 또는 집 없는 사람들의 집 마련을 어렵게 하는 그런 잘못된 도시행정을 진행한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개단이 토지주들로부터 사들인 보상토지 6만 2,056㎡의 택지조성비는 모두 얼마였습니까? 또 그 택지조성비를 확인할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시정질문서 40쪽 종건에서 취득한 택지 4만 180㎡ 1만 2,150평과 시정질문서 37쪽 계산시영아파트 면적 4만 44㎡, 1만 2,109평 사이 136㎡의 차이가 있는데 이 41.14㎡의 차이가 있는 이유 그리고 만약 있다면 그 용도는 무엇입니까?

셋째, 공개단은 위 보상토지 6만 2,056㎡를 구입해서 택지를 조성한 뒤에 4만 180㎡만 종건에 팔았는데 그 35.25%인 잔여택지 2만 1,876㎡의 처리내용은 무엇입니까? 넷째, 계산시영아파트는 모두 15층아파트 14개동 1,500세대로 16평형 200세대와 21평형 900세대중 401세대는 분양하기로 하고 499세대는 임대하기로 하였으며 24평형 400세대는 분양하여 분양 총면적은 약 10만 4,400㎡이며 건축비는 800억 110만 2,355원이므로 1㎡당 평균 건축비는 76만 6,000원이며 정부가 발표한 '98년도 표준건축비가 25.7평 이하, 15층 이하의 경우 평당 183만원인데 시영아파트는 '98년 정부 표준건축비보다 70만원이나 비싼 평당 253만원입니다. 인천시에서 건설하는 시영아파트의 건축비가 '98년 정부 표준건축비보다 70만원이나 비싼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평당원가를 계산한 표2를 참고하시면 총건축비는 800억 110만 2,355원이고 총분양면적은 10만 4,400㎡, 그것을 평당으로 고치는 계산을 하면 1평당 분양가격은 253만 4,000원 정도가 됩니다. 다섯째, '97년 11월 제57회 인천광역시의회 당시 건설위원회가 공개단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는 계산지구택지개발사업의 용지비가 3,632억원, 공사비는 550억원, 기타 660억원 계 4,842억원으로 평당 택지조성비는 99만원인데 3월 21일 본 의원 자료요구에 따라 제출된 계산시영아파트 자료에는 4만 180㎡의 택지 취득가액이 193억 3,000만원이며 1㎡당 48만 1,000원으로 평당 60만원 이상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섯째, 시영주택관리심의위원회조례 가운데 기능을 규정한 제2조 제1호에는 시영주택 분양가격을 결정하면서 위원회 구성을 규정한 제3조에 위원은 민간인도 포함되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문학경기장 건설 관계로 별장아파트 주민은 이주대책 대상으로 계산시영아파트에 특별분양토록 결정하였는데 별장아파트 주민들은 분양가격에 있어서 원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참여를 요청하였으나 이해당사자라는 이유로 시장은 이를 거부하였는데 이해당사자인 시의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종건본부장, 건설교통국장, 종건2부장 등이 위원으로 대거 참여하고 또 다른 이해당사자인 주민참여를 거부한 것은 형평성 위배이며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위배 및 열린행정, 투명행정, 참여행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최기선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97년 11월 인천광역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건설위원들은 시영주택관리심의위원회의 활성화를 지적하였으며 별장아파트 주민 등은 시영주택관리심의위원회의 활성화 대책과 이해당사자인 주민이 직접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아니면 심의에 직접 참여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자유로운 자료요구 및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등의 참여행정을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주민들은 최기선 시장의 견해를 알고 싶어 합니다. 여덟째, 계산시영아파는 복도식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일반 민영아파트의 계단식에 비해 같은 평형의 경우 실제 활용면적이 1.5평에서 2평 정도가 좁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건축비도 일반 아파트의 계단식보다 건축비가 낮은데도 계산시영아파트 주변의 '97년에 입주한 동보, 동남, 롯데, 한진 등 일반 계단식 민영아파트 24평형 분양가격이 평당 280만원 선인데 시영아파트 평당 분양가격 수준이 위의 타아파트들과 비슷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홉째, 최기선 시장은 별장아파트 주민에게 건축원가 공급을 약속해 놓고 일반분양자와 같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법률적 지적입니다. 특별분양과 일반분양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이하 공특법 제8조에는 이주대책이 보장되어 있으며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특별공급을 시행하는 것인만큼 분양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열째, 또 공특법 시행령 제5조 1항에도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 제5조 제4항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 즉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공특법 시행규칙 제27조 2에는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은 이주정착지에 설치한 도로 진입도로를 포함한다. 급수 및 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의 부지의 보상비와 그 설치공사비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별장아파트 주민과 계산택지개발지구 사업 내 이주자 및 남동구의 시청 바로 옆 구월중앙공원 조성사업 이주자 41세대, 장수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이주자 등 이런 분들은 일반분양자들의 분양가와 달리 택지조성원가에서 공특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의 시설내용은 공특법시행령 제5조 제4항과 공특법 시행규칙 제2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이주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의 부담으로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에 따라서 분양가에서 위 이주대책비 등을 빼고 분양가를 계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하 나머지 부분은 원고로 대신하고 답변을 부탁 올립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