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박형우 의원 구정질문
박형우 위원입니다. 제가 보기애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설치법이 중앙도시계획법에 명기가 되어 있지요? 그 시에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이것을 내일까지 논의해도 결말이 안납니다.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만약에 조례로 되어 있다면 시조례를 개정한다음에 그 다음에 자료제출도 요구를 해야지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을 갖다 요구한다고 하면 법을 어기라는 얘기인데 이런 것은 우리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계속 거론해보았자 별 효과가 없으니까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