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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김춘식 의원 구정질문

43회 제3본회의199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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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춘식입니다. 21세기 동북아 국제교역항구 도시로서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인천광역시의 발전을 위해 시민의 봉사자로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신맹순 의장님과 동료위원님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시 행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시는 최기선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최근 재정규모가 커짐에 따라, 추진되는 모든 사업의 규모도 방대할 뿐만 아니라 수년동안 진행되는 계속비 사업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하여 계획성있게 추진이 되어야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방재정법령에 의하여 수립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은 첫째로,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두번째로 장기개발계획과 예산과의 연계는 물론 세번째,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목표를 두고 수립되어야 하는데도 현재 수립되어 있는 계획은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음은 물론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재정계획이 되지 못할 뿐만아니라 또한 사업추진에 따른 적정한 공사기간과 보상대책등을 예측한 계획수립이 되지 아니하여 계획집행단계에서 실효성을 상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총 59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민자유치 사업인 "문학산터널공사"를 지난 '95년 11월 24일 기공식을 하고 그간 지적분할 측량용역만 끝낸체 주민보상협의 관계로 아직도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여 공사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청학동에서 학익동 구간에 심각한 교통혼잡이 예상되고 있으며 그리고 46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민자유치사업인 제2강화대교공사도 '95년 10월 26일 착공하여 '98년 10월 30일까지 준공하도록 목표를 두고 있으나 주민과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목공사가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93년 8월에 착공하여 '97년 12월에 완공계획인 전통민속마을조성공사도 현재까지 30%미만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 전통민속마을 조성계획이 전면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외에도 인천시가 추진하는 대형공사중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사업은, 문학종합경기장건립공사, 노인회관 신축공사, 공촌4거리 - 가정5거리 송수관 포설공사, 기도원 - 석암배수지간 송수관 포설공사, 주물공단 진입로 송수관 포설공사, 해안도로 호안보수공사 등 6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대형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재정투자사업 심사과정이나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단계에서 또는 사업진행을 위한 설계시에 보상에 따른 민원발생, 사업비의 과부족대책, 관련사업 추진등을 모두 감안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서 비롯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재정계획이 형식적으로 수립되고 계획과 예산의 괴리가 심하여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재정계획은 수립과정에 있어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추진해야할 사업이 많은 관계로 사업의 우선순위와 연도별 투자계획 등이 신중하고 치밀한 심사를 거쳐서 수립되어야 하는데도 형식적으로 수립되고 있으며 재정계획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우선순위를 지키지 못할 뿐아니라 연도별 투자계획대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사례가 있어 계획과 예산의 괴리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인천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과 '96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항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선 일반회계의 도로부분에 있어 공촌동 - 계산동 - 시계간 도로개설 공사의 경우 '95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은 30억 5,200만원, 계속비조서는 20억 2,900만원, 예산은 50억 5,200만원의 시설비가 계상이 되었고, 부평구청 - 장고개간 도로개설 공사의 경우 중기재정계획은 20억원인데 비하여 80억원의 시설비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류 - 김포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의 경우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되지 아니하였는데도 계속비 사업으로 80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으며 남동구 보건소 - 수인산업도로간 도로개설공사의 경우도 중기재정계획에는 없으나 계속비사업으로 12억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부문에 있어, 공촌정수장 수수시설인 검암배수지 - 백석초등학교간 송수관 포설공사의 경우 중기재정계획에는 없음에도 12억원의 시설비 예산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부문에 있어서는 청라 2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경우 중기재정계획은 77억 5,000만원 투자계획 이었으나 시설비 등 125억 2,900만원을 '96당초 예산에 계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이번에 자료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느낀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조직내 자기 실·국·과의 이익에만 집착하려는 할거주의 경향으로 최고정책 결정권자나 실무자 등이 수동적인 자세를 보여 적기에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결과, 계획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계획수립과정에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주민여론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사업이나 여론위주의 사업에 비중을 두거나 계획과 관련없는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는 예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투자 심사를 한 이후 그 결과를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연동화시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산편성과 연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므로 인해서 부실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앞으로 우리 인천이 동북아 거점도시로서 세계화에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야하고 21세기를 대비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갖가지 계획된 대형사업의 차질없는 진행과 마무리를 위해서는 계획이 치밀하게 수립되어야하고 계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95년도에 수립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일부가 계획된 바에 의하여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지 아니한 것은 계획의 실효성을 상실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중기재정계획과 상이하게 예산이 계상되었거나 중기재정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업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다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은 사업 예산의 경우 단년도 예산 시각에서 벗어나 3 - 5년으로 확대하여 목표지향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과 운영을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계획된 재정계획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계획된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바람직하고 건실한 재정운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대단위 사업들이 착공을 하고서도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상당기간 지연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이 상이한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 만약 조치가 없었다면 이후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과 운영에 대하여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다시한번 시장님의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