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고남석 의원 구정질문
연수구 제3선거구 출신 고남석 의원입니다. 원래 예정되었던 시정질문이 연기되고 일정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오늘 시장께서 직접 답변하지 못하게 된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의회 입장의 급격한 변화로 다소 못 나오신 부분이 있지만 행정부시장께서 오늘 질문되고 답변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께로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시행하는 데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질문에서는 다섯 가지 정도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는 초대 민선자치행정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각오와 대책에 대하여, 둘째 지방자치단체별 문화지표비교 결과 분석에 따른 제안, 셋째 영구 시영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권 해결방안, 넷째 송도 석산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다섯째 위생공사 미화원 노조 퇴직금 협상과 관련한 시측 부담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최기선 시장께서 초대 민선자치시장으로 활동하신 지 벌써 2년이 다 돼 갑니다.
이제 남은 임기는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방송국 설립이라든가 국제공항 명칭을 인천국제공항으로 한다든지 또 인천의 미래에 대한 2020년까지의 계획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천드림계획을 진행 중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과있고 또 패기있는 시정활동에 치중했다는 점을 시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설계와 명칭만 바뀌는 이러한 국제공항이 아니라 그 사업이 가져다 주는 열매와 결실이 과연 우리 시민에게 올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한 우려하고 있는 시민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한민족연극제와 같이 계획되어졌던 사업들이 무산됨으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인천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문제라든가 대형공사가 차질을 빚지 않고 공기대로 진행되지 못함으로 인해 앞으로 막대한 예산적 낭비와 주민의 불편을 초래할 많은 사업들의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부분의 문제점들 또한 인천 시민들께서도 상당 부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짧은 3년간, 벌써 2년이 지나고 앞으로 1년이 남았지만 연말에 있을 대통령선거와 내년 5월에 진행될 자치단체선거와 관련해서 이미 마음과 몸이 떠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들려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1년 그러나 대선과 자치단체선거와 관련해서 거의 임기가 끝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지금 시점에서 우리 전 공무원과 최기선 시장께서 초대 민선자치시장으로서 행정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각오와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별 문화지표 비교결과분석에 따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즉 문화활동을 하는 분들의 면과 문화활동을 향유하는 시민과 또 그것을 지원하는 행정적 지원의 문제가 전부 혼연일체가 되어 질 때 그 지역의 문화는 꽃피고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정책이 수행되고 행정이 뒷받침 되어 지는데 있어서는 객관적인 지표조사가 제대로 수행되어 있지 않습니다. 1995년 한국문화정책개발원에서 조사한 지방자치단체별 문화지표조사연구라든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96년에 용역을 줘서 진행한 서울시 문화지표설정 및 측정 연구에 의하면 모든 문화정책은 문화지표를 설정하고 거기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과학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보다 문화정책을 수립하는데 효율적이고 시민을 위한 서비스에 보다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불행히도 우리 인천시는 이러한 문화지표를 설정하고 측정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본의원은 지방자치단체별 문화지표연구와 서울시가 문화지표설정 및 측정 연구에서 구상하고 있는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인천시 문화의 현주소가 어디에 와 있는가를 비교분석해 보았습니다.
우선 인천시 문화행정의 조직과 인력을 비교해 보면 비교대상은 5대 광역시로 했습니다. 인천은 현재 직제가 문화예술계 인원은 다섯 명입니다. 부산은 문화계, 예술계, 두 계에 인원이 총 12명입니다.
우리 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판단하는 대구는 문화계, 예술계로서 인원은 10명입니다. 광주는 12명입니다. 대전은 11명입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 분들의 증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증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보다 더 중요한 문화행정을 어떻게 전문화 시키고 효율적인 인원배치를 통해서 문화행정을 잘 꾸려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에서 타시·도와 비교할 때 대단히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문성 문제에 있어서 지방문화행정직원의 전문성과 자부심, 그리고 승진기여도에 대한 조사에서 전문성 정도는 낮은 편, 매우 낮다까지 포함해서 40% 이상이 부정적으로 보고 공무원 스스로도 문화행정에 참여하는 것들 자부심으로 느끼고 있지 못합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부분 종사자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화행정직원의 전문성 정도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문화행정 공무원들은 문화행정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별로 자부심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문화행정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승진 등 경력관리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여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올바로 문화행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직원들은 행사장 쫓아다니기에도 바쁜 실정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향후 직제 개편시 문화행정 조직의 직제조정 및 전문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술분야 지원 문예진흥관리·문화예술 프로그램개발·문화예술 정보관리·문화정책 조사연구·문화행정부서와 민간부분의 가교역할을 할 제3섹터형 문화조직을 설립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타국의 사례를 비교 검토하셔서 이러한 제3섹터형 문화조직을 설립하여 앞서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문화활동들을 관장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설치하는 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종합문화예술회관의 관장직을 현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행정직·별정직, 복수직으로 전환하여 문화예술 행정전문가를 영입하여 회관의 문화경영 마인드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하여 관장 중심의 책임경영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인천시는 문화지표 설정 및 측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94년도에 작성한 문화예술진흥5개년기본계획이 현실적으로 중장기적 진흥개발추진계획으로 남아 있습니다마는 '94년도에 작성한 문화예술진흥5개년기본계획은 광역시 이전에 작성되어 진 것일 뿐만아니라 규정 자체가 조잡하고 현실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시민의 문화 촉구에는 충당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화·지방화·정보화 시대의 인천문화예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이런 문제들을 총괄적으로 전담할 문화행정 실무자와 전문가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Task Force Team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표로서 인천시 문화부분예산 및 기금과 관련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려서 5대 광역시 중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가 가장 적습니다.
문화재와 문화예술에 투자되고 있는 일반회계 대비 예산 규모는 저희 인천은 1% 내외입니다. 그러나 부산 2%, 대전 2.57%, 광주 2.46% 등 저희 인천시의 두배 가까운 문화예술비들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인천 시민에게 공약한 사안이라든가 미래 문화발전에 대한 시민의 욕구를 비교 할 때 왜 예산이 이러한 형태로 편성될 수밖에 없는가 이 점도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97년도 추경 및 '98년 예산편성시 최소한 타시·도 수준으로 문화예술 예산규모를 늘릴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편성시 문화행정 실무자와 전문가,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Task Force Team의 조언 및 공동 편성협의를 거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인천시 문화공간의 분포와 운영에 대한 것인데 저희 인천시는 공연시설이나 전시교육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도서관 등 모든 분야에서 열악한 수준에 있는 통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건은 시설과 공간의 장 확보 즉 하드웨어와 프로그램 등 예술활동 즉 소프트웨어 부분의 발전을 의미할 것입니다. 현재 앞서 말씀드린 통계치에서 보듯이 상업지역이 소비성 여과활동 외에 건전하고 생산적인 시민문화가 조성되지 못함을 개탄하기에 앞서 그러한 건전한 문화활동을 창작하고 향수할 기본 공간에 대한 감각 자체가 타시·도에 비해 열악한 실정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다른 한편 지금과 같은 공간운영,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런 공간부족 상태에서 공간을 많이 짓는다고 해서 회관을 많이 짓는다고 해서 예산을 늘린다고 해서 문화예술의 질이 좋아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문화공간의 확보와 운영보다 주민들의 접근도·활용도를 우선 고려해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의 작은 공간을 마련하더라도 그 곳에서 공연이나 전시, 기타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설과 운영 형태가 동시에 갖추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다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을 재건축할 경우에 민간자본을 도입 공연장·전시실·레크레이션시설·생활체육시설·문화예술교육시설·창작생활시설·문화예술 정보서비스를 위한 뉴미디어 시설을 갖춘 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가 관장하고 있지 못하고 경영재정과에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시민회관에 대한 재건축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발상이 인천시 수익사업에 우선 원칙에 의해서 시민회관 재건축을 검토하는 것 자체에 대한 시각을 교정 하십시오.
이 시민회관이 현재 이것이 하나 없어짐으로 해서 많은 문화인들이 공연에 차질을 빚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부족한 문화공간에 대해서 보다 더 확대하고 질 좋은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한 내용 검토로서 문화관광국에서 주관해서 이 문제를 검토해야지 경영재정 차원에서 이 문제를 검토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다 과학적인 분석이 가능하고 정책입안이 과학적이기 위해서 지방자치에 관련한 문화지표를 설정하고 우리 고유모델을 완성함으로써 인천 문화정책을 과학성을 부여하기 위한 지표조사에 즉각 착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시영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권 인정을 위한 법적 개정건의와 관리에 관한 협의체 구성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시영임대아파트로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연수시영영구임대아파트 1,000세대, 연수시영장기임대아파트 1,000세대, 선학시영영구임대아파트 1,300세대, 총 3,300세대의 시영영구임대아파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면 제2조에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령을 적용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년 이상 영구임대로 입주한 많은 분들이 자기의 집과 마찬가지로 관리하고 아끼는 아파트에 대한 일체 관리문제에 대해서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아파트의 하자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호소하면 임대아파트에 사는 주제에 싫으면 아파트 떠나라는 그런 모욕적인 발언을 했고 본의원에게 전화를 통해 우는 많은 주부님들을 대하게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령에 재산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해서 모든 대표권이나 관리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중앙부처에 공동주택관리령의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상의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인천광역시가 자율적인 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서 양자가 협의체를 구성, 관리에 문제라든가 하자보수 등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형태로 잠정적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보여 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령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라도 즉각적으로 입주자 대표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영구임대아파트의 관리를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와 관련해서 일명 송도 석산과 관련한 소송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 건은 인천광역시장이 피고가 되고 주식회사 일성건설이 원고가 된 사건으로서 사건 개요는 원고는 연수구 옥련동 76의 9외 7필지, (사진 설명) 이 사진에서 보듯이 이것이 석산입니다.
아마 송도유원지로 초입에 흉물스럽게 서 있는 부분을 많이 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대 일원입니다.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지 일원이 도시계획 입안 중인 지역으로 신청 토지가 근린공원으로 계획되어 있고 수림이 양호한 지역임을 이유로 피고가 대지조성사업승인 불가통보를 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판결 결과 '97년 2월 26일 시가 패소 당했습니다. 패소된 이유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안에서 대지조성사업은 도시계획법상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주택건설촉진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승인하여야 하고 이 사건처분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근린공원지정을 확정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을 내세워 사업승인 거부를 할 수 없으며 당초 피고의 수림훼손 예상과 달리 주택공급으로 주택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또한 현황이 유사한 토지에 대하여는 이미 아파트 건립이 되어 있는점 등을 볼 때 피고의 처분이 재량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것임을 판결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송도 석산부근에 주거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공원용지로 묶으면서 주거용지에 걸맞는 택지개발을 하겠다라고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가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인 것은 그 이전에 동일한 지역에 현대건설에 의한 아파트는 승인이 나서 현재 입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입주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패소를 당했기 때문에 인천시가 과연 이것을 개발할 것이냐. 개발할 수도 없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하나의 돌도 깨게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런 상태로 방치할 것이냐 대단히 인천시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판결문에서 보면 이 사건 토지와 그 현황이 거의 유사한 토지에 대하여는 피고가 1991년경에 이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여 그 토지위에는 아파트가 건립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형평성에 비추어볼 때 그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이라 하겠다로 패소판결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 양호한 수림보호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현대측이 낸 '92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위 건과 동일하게 반려했다면 애당초 문제가 없었으리라고 판단되는데 왜 그 당시 현대아파트는 승인하게 되었는지 그 승인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96년 3월 6일 옥련공원 결정안 시의회 상정시 '96년 1월 10일 일성건설이 고등법원에 소 제기 했음을 왜 의회에 보고하지 않음으로 해서 의회가 이 사안에 대해서 검토할 때 소 제기 되어진 사실을 참작해서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판단을 흐리게 했는지 그 사실을 은폐했다면 왜 은폐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이 건과 인근 석산개발로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이 지역일대를 유원지 용도에 맞게 개발하든지 어떤 조치가 내려져야 할 때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무엇입니까? 넷째 이 건과 관련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미 주거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관계로 어떤 형태의 개발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일성건설이 승소시 시측에 요구할 수 있는 법적 대응조치는 무엇이며 그로 인한 주민의 피해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위생공사 미화원 노조 퇴직금 협상과 관련한 시측 부담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대법원 판결이 어떤 사업이 다른 경영주체에게 양보되면서 물적시설이 이전됨과 동시에 근무하던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 관계가 양도하는 경영주체에게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된다는 내용입니다.
즉 어느 한 회사가 다른 경영자에게 그 회사를 인수를 했다 하더라도 애초부터 근무하던 근로자 퇴직금을 받고 다음 경영자에게 인수 인계가 됐다고 하더라도 퇴직산정은 그 이전에, 승계받은 그 이전 시점으로 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천위생공사와 시와는 위탁대행관계를 '67년 1월 5일부터 '88년 12월 10일까지 맺었고 인천위생공사가 그 다음에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88년 12월 11일부터 '95년 10월 31일까지는 구청에서 진행하다 '92년 11월 1일부터는 각 구별로 위생공사가 설립됨으로 인해서 구청과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에서 인천위생공사와 시와 관계했던 '67년 1월 5일부터 '88년 12월 10일까지 인천시에 당시에 근무하던 미화원들이 현재 시점에서 퇴직한다면 퇴직산정 시기를 앞부분으로 소급시켜 부담해야 되는 부담이 생깁니다.
이 인원이 현재 기퇴직자 139명, 현직자 925명, 총 1,064명중 중구 위생공사 등 6개구 위생공사 근로자 750명 정도가 이 문제에 지금 걸려서 노사간 협상 진행 중입니다. 노조측은 '92년 1월 1일 내무부 지침에 의거 도로환경미화원 처우개선으로 시행되고 있는 퇴직금 누진제 적용등 처우개선제도를 위생공사 종업원들에게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퇴직금 정산과 관련한 재직년수 기산시점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3년 1월 1일로 해서 퇴직금 누진율 적용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법원의 판결이나 여러 가지 과정으로 봐서 인천시측은 결과적으로 상당 부분의 시측 부담이 불가피 할 것 같습니다.
위생공사측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보나마나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추산컨대 약 100억에 가까운 돈의 부담이 시와 구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또한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아니할시에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의 검토 결과로 볼 때 공공성이 강한 쓰레기 처리만큼은 원만한 노사단체협약이 이루어지도록 시와 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동안 진행된 상황은 어떠한지? 현재 12차까지 노사협의가 진행 중인데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향후 퇴직금 정산과 관련 누진제 적용과 재직년수 기산시점이 노사협의에 의해 결정될 경우 시측 또한 일정 기간 위탁대행 주체였으므로 상당한 액수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데 재원보존 및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사시 쟁의 발생시 쓰레기 대란이 예상되는데 쓰레기 대란 수거대책은 어떤 방법이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추가로 간단히 질문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도면설명) 현재 문학산 이 빨간부분이 점선 중턱부분에 현재 연수구 청학동 산 41번지 일대에 군 자체 내에서 사격장을 신설코자하고 있습니다. 103여단에서 현재 시에 공문을 접수시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의한 바 있고 신문에도 이미 나 있는 상태입니다.
즉 육군 제1121부대에서 산41번지 일대 3만 9,000여평에 예비군 사격장을 조성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국방부장관의 승인과 측량을 다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문학산이 어떤 산입니까? 문학산은 비류백제지역일 뿐만아니라, 역사적 의의 뿐만이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보호가치가 매우 높은 산입니다.
역사적인 이유없이 단순 개발로 문학산을 파헤치는 인천 정신 말살정책이야말로 준엄하게 인천 시민과 역사속에서 심판받아야 합니다. 뭉터기로 떼어내서 문학종합경기장을 짓지를 않는가 이제 군당국까지 이와 같이 예비군 사격훈련을 위해서 산림을 훼손한다면 문학산은 이제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인천 시민들이 인천의 진산인 문학산을 더이상 훼손시킬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과거 계양산살리기 시민운동과 같이 문학산 살리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런 추세에 맞추어 과연 문학산에 대한 군부대의 사격장 설치요청이 올 경우 우리 인천시의 입장은 무엇인가, 문학산을 사적지로 지정하고 지표조사 및 유물발굴을 시급히 해서 인천의 진산인 문학산을 보호하고 진정으로 산림보호나 제반사항에 대해서 시행정이 인천의 역사를 이해하고 문화유적을 보호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음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초과되면서 질문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