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조재동 의원 구정질문
문교사회위원회 조재동 의원입니다. 먼저 76회 정기회에 본 의원으로 하여금 시정전반에 걸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복식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시에서 추진하고 그 동안 쭉 진행이 되어 왔던 그리고 지금 마무리 단계가 된 학익구획정리사업의 문제점과 계산택지개발지구 내 터미널부지에 대한 인천 서북부 주민을 위한 터미널을 조속히 개장하라는 촉구와 보건환경연구원의 문제점을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학익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나 법적 정의 외에 특성, 목적, 필요성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유인물 130페이지 중간 부분을 봐 주십시오. 지구의 경계, 사업지구의 범위는 도로, 하천, 철도 등 도시계획시설이나 자연 또는 인공지형·지물을 경계로 하되 가급적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과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및 아파트 지구 등 개발사업을 시행령중이거나 종료된 지구는 제외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 남구 학익동 540번지 일대 학익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14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학익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기간을 보면 계획시 '91년 3월 5일부터 '93년 3월 5일까지 2년 기간으로 총사업비 132억 7,6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다섯 번의 연기로 기간이 8년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택지조성도로축조공사의 암 발파비 및 토사운반여건 변동으로 즉, 설계변경으로 6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구획정리사업에 수용재결권이 없어 협의보상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물가인상비 14억, 지장물 변경, 토지매입비 등을 합쳐 125억 3,200만원이 증가하여 총사업비 또한 258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사업비가 132억에서 258억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당초에는 토지매입비도 계상하지 않았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물론 설계변경과 지장물 파악을 초기에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문제는 토지매입비 부분입니다. 자료 155페이지에 지도를 잠깐 펴주십시오.
당초 대2-7호선 구간에는 지구 외 부분이 토지매입비로 계상치 않았다가 나중에 계상하였기에 또한 30m 도로의 반은 지구외도로 나머지 반은 지구 내 도로로 중간부분은 또 전체를 다 지구 내 도로로 도대체 같은 도로에서 어느 부분은 지구 내 어느 부분은 지구 외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0m 도로의 경우 전액 시에서 보조를 해주어야 하니까 보조를 적게 하기 위하여 반은 지구 내 반은 지구 외로 분리한 것입니까?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와 다섯 번의 연기를 하면서 사업비가 두 배로 늘어난 것은 초기에 담당공무원들의 지장물 파악이라든가 토사, 암반 등 사업의 충분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주요인입니다.
사업기간이 연장되므로써 공사비가 증가됐음에도 증가된 사업비를 주민들에게 부담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최 시장의 의견과 대책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십시오. 사업이 연장되므로 인한 비용증가 부분을 왜 100% 주민들한테 떠맡기는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자료 167페이지하고 168페이지 좀, 귀찮더라도 펴주십시오.
학익토지결정사업 구간 내 대2-7호선과 대2-14호선 등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시보조금 지원금 147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어야 하나 '91년 9월 20일 학익지구 기존주택 민원해결 해소대책 방침결정시 학익지구 도로 개설부분에 대하여 보조금 131억을 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05억원만 지급되고 나머지 26억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나마도 '99년도에 지급하기로 한 30억도 아직 지원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99년도 현재까지 105억원을 지원해 주고 잔여금 26억원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99년도에 지원키로 한 30억은 언제 지원할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방금 전 부시장님께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청학, 학익지구 내 33억 5,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학익지구에 얼마를 보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15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53페이지에 보면 학익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인·허가 조건이 있습니다.
동 지구 내에 영남아파트, 동진아파트, 약수빌라 등 비슷한 시기에 허가되고 준공되었고 사업승인시 건설업체에서 청산금을 납부키로 하고 조건부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대동아파트를 보면 건설업체에 청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남아파트나 동진아파트는 시에서 사업승인할 때 건설업자에게 각서까지 받아놓고서, 각서는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안에, 각서까지 받아놓고서 대동아파트만 각서 없이 승인해 준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특정기업체에 특혜를 준 것인지 담당공무원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이로 인한 청산금을 건설업체가 100%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은 단 한 푼도 청산금을 낼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구획정리사업 이전에 사업시작이 '91년 3월 5일인데 대동, 영남, 동진아파트와 60동을 제외한 약수빌라 모두 허가일이 '87년에서 '89년도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이전에 완공된 아파트를 사업지구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내용처럼 사업지구의 범위는 도로, 하천, 철도 등 도시계획시설이나 자연 또는 인공 지형, 지물을 경계로 하되 가급적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과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및 아파트 지구 등 개발사업을 시행중이거나 종료된 지구는 제외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한 공무원, 시장의 과실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를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포함된 사유를 밝혀주십시오. 다음 183페이지를 잠깐 펴주십시오.
동진아파트 건너편이 33블럭입니다. 기존도로가 완성된 여기는 기존주택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획정리지구로 지정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그 앞에는 30m 도로가 기존에 개설이 돼 있었던 지역인데 이 지역을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한 이유가 맨 처음부터 그러니까 발단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구획정리지구로 편입시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 시장께서는 주민들한테 사과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도시계획도로 2-7호선, 2-14호선 등은 공사를 하면서 반폭을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포함시켜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시에서 공사비 전액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구획정리가 아닌 일반지역에 도로개설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100% 시에서 도로개설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학익지구에만 반폭씩 나누어 가지고 반은 일반에게 반은 구획정리사업지구로 포함시켜가지고 지원케 한 이유를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도로를 전부 다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가운데 부분에 가서는 전체를 다 지구 내로 포함을 시켰어요.
다음은 신동아아파트 토지보상 문제입니다. 자료 152페이지를 잠깐 봐 주십시오. 시장님도 페이지를 펴가면서 보십시오. (○시장 최기선 좌석에서 - 보고 있어요.) 원래 신동아아파트 부분에 그 앞에 있는 도로는 상당히 폭이 좁았습니다.
그런데 문학지하차도에서 구획정리사업지구로 대2-7호선 공사를 하면서 도로확장을 하면서 신동아아파트의 경계를 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지보상금을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00% 건설업자한테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이 토지보상금 18억 4,700만원은 당연히 주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주십시오. 또한 이 토지보상금을 학익지구구획정리사업비로 시행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청산금 문제입니다.
자료 157페이지에 청산금 과도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봐주십시오. 요새 빌라 한 채가 얼마입니까?
약수빌라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15평의 아파트에 청산금이 2,200만원에서 2,100만원, 우성빌라의 경우는 청산금이 4,400만원이 넘게 나온 집도 있습니다. 33블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93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했다가 '99년도까지 질질 끌면서 결국에는 감정평가액이 올랐습니다. 그 감정평가액에 따라서 청산금을 부과시킨 것은 근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업인 연장된 이유도 시에서 잘못한 것이고 그로 인한 사업비 증액 부분을 전부 다 주민들한테 떠맡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시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잘못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주민들 입장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존에 있던 아파트에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을 해놓고 몇 년 후에 청산금 4,000만원 내라 가능합니까?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학익구획정리사업은 초기부터 잘못된 것이고 진행과정도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산금 부과하는 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시장께 요구합니다. 학익구획정리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서민들의 고충을 파악하고 민의를 알고 학익구획정리사업의 대동아파트, 약수빌라, 33블럭 주민, 우성빌라, 재원빌라 등 모든 지역의 청산금은 주민들이 납득하는 수준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지방공사인천터미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98년도에 52억의 순이익을 낸 행정자치부 주최 지방공사공기업 2000년대 경영전략 우수 지방공기업 선정에서 장려상을 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 수입을 보면 직영사업 부분에서 40억 정도가 되고 임대사업이 115억 정도입니다. 임대사업이 차지하는 비용이 74.14%입니다.
도대체 이 회사가 무엇하는 회사입니까? 임대사업하는 회사입니까? 아니면 터미널사업을 하는 회사입니까?
본연의 임무보다 무려 수입이 세 배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는데 임대사업에 치중하는 회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인건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인건비가 어느 공무원보다 인건비 비중이 1인당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타공무원보다 상당히 높게 책정된 이유를 밝혀주시고 앞으로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같이 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인력이 과도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터미널공사측에서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거기에 직원이 10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한테 이 정도의 규모를 이양했을 경우에는 인원이 반 정도면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요. 계산동택지개발지구 내에 터미널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사인천터미널이 제2의 터미널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진의를 밝혀주십시오. 또한 계산동택지개발지구 내에 매각이 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원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터미널 같은 다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직까지 매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지역주변의 여건이 안 좋아서 매각이 되지 않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계산택지개발지구 내에 택지개발지구를 비롯한 만수3지구, 선학지구 등 매각되지 않은 택지를 최고 28%에서 최저 12%로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산택지개발지구 내에 터미널부지를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을 해서 서북부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터미널을 조속히 개장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남동공단 등 공장밀집지역이 도심지 주변에 산재해 있고 21세기 동북아의 물류중심지가 될 인천국제공항이 2001년도에 개항 예정으로 어느 때보다 보건환경분야 업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도매시장 및 대형유통시설에서 취급하는 농작물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되는 요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보건환경분야는 사업발전에 따라 급속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대비해야만 시민보건을 안심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2000년 1월 1일부터 대기배출시설업소 기본금 부과금 부과대상 확대와 오존예보제 조사, 토지오염도검사 등의 업무가 강화됩니다.
대기배출업소 기본금 부과대상 확대가 제1종에서 2종 사업장 76개소에서 3에서 5종 사업장 1,517개소로 증가됩니다. 오존예보제 조사업무도 증가되고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시·도지사 고유사무로 이관이 된 것입니다. 또한 토지이용도검사 업무강화, 토양시추장비 이것 인천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도에서 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수질검사 업무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 1회 의무검사 실시를 하는 것이었는데 앞으로는 음용수 연 1회, 공업용수 2년에 1회, 농업용수 3년에 1회 그리고 농산물 잔류 농약검사를 신속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항목이 17개 항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00여개 항목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잔류농약검사현황하고 식품검사현황은 자료를 봐주시고 식품검사 조직 및 인력도 자료 좀 봐주십시오.
다음은 서울과 농산물 반입량과 기구와 인력을 비교하겠습니다. 농산물 반입량 비교를 보면 서울이 한 열 배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구는 서울은 한 6군데 정도가 총 인력이 74명 그러니까 연구관 11명, 연구사 46명, 일반직 8명, 기능직 9명 그러나 인천의 문제점은 검사인력의 절대적인 부족입니다.
농산물 지금 잔류농약검사 전담부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식품검사 건수가 '91년도에 2,400건에서 '98년도에 5,203건으로 증가했으나 검사인력은 오히려 1명이 감소하였으며 1인당 검사건수는 연간 '91년도에 266건,'98년도에는 650건으로 2.4배 증가했습니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잔류농약검사가 항목이 '91년도에는 17개 항목에서 '98년도에는 200여개 항목으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99년도에 잔류농약검사 신속검사로 연간 600건의 새로운 업무를 시작했으나 인력지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장비부족입니다.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GC 2대, HPLC 1대, GC/MSD 1대 농산물은 제품의 특성상 쉽게 변질되고 상품가치가 쉽게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신속한 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비의 다량이 필요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식품의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와 잔류농약의 1회검사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또한 확립을 위해서 시민건강유해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잔류농약검사 부서의 신설을 요구합니다. 둘째, 잔류 농약검사는 검체의 전처리를 단순화하고 제제별로 검사장비를 데이터 베이스화함으로써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는 검사방법이므로 장비의 보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