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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정유택 의원 구정질문

76회 제2본회의199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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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제1선거구, 옥련동, 동춘1·2동, 청량동 산업위원회 정유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식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최기선 시장님과 부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세기, 새천년을 30일 앞둔 오늘 260만 인천시민의 대의기관인 인천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얼마나 신뢰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밝아오는 2000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현동 화재참사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토요일 저녁 동인천역 앞 인현동 소재 라이브Ⅱ 호프집 화재로 인해 꽃다운 우리의 아들 딸 56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70여명의 학생들이 아직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고생을 한지 벌써 1개월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꽃다운 나이로 숨져간 어린 영령들께 삼가 명복을 빕니다. 또한 자녀를 잃은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화재참사 1개월이 넘었는데도 보상이나 위로의 말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가족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번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일부 경찰관과 몇몇 공무원들의 부정과 부패 그리고 이들의 직무유기에 있는 만큼 중앙정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이 당연하다면 또한 인천시와 중구청도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유가족들은 정부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신속한 배상을 마무리 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 보상실무위원회 위원장 정창섭 인천시 기획관리실장은 국가배상 여부는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며 현재로서는 시나 정부측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입장표명을 함으로써 유가족들은 더욱 마음 상해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현동 화재 참사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며 인천시와 중구청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지난 11월 18일 수능시험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생들은 술집과 오락실밖에 갈 곳이 없다며 언제 인현동 참사가 있었느냐는 듯 동인천역, 주안역 일대의 술집 등에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좁은 공간에 인화성 물질로 장식을 한 호프집 등에 대해 엄격한 소방점검 등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추운 겨울철에는 화재 위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인천시는 어느 광역단체보다도 뼈를 깎는 엄격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시장님의 의지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청소년들을 위해 건전한 여가 공간과 청소년의 심신을 단련할 체력단련 공간 및 길거리 농구 등 청소년의 휴식 및 만남의 장소나 건전한 오락시설 등이 갖춰진 청소년회관 등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2000년의 인천시 시책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인천시 비리공무원의 증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9년 11월까지 징계받은 인천시의 비리공무원은 모두 143명으로 1998년의 116명, 1997년의 95명에 비해 비리 공무원의 증가추세가 너무나 높은 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97년의 징계받은 비리공무원 95명을 100%로 볼 때 1998의 116명의 22.11%, 99년의 143명은 50.53%나 더 증가한 것입니다. 1999년 인천시의 비리공무원 143명의 징계내용을 살펴보면 파면 4명, 해임 10명, 정직 18명, 감봉 27명, 견책 72명, 당연퇴직 12명 등 143명으로 이는 지난날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예술단 35명 전원을 해고시킨 사례와는 달리 비리공무원에 대한 인천시의 징계조치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시민들의 지적입니다.

공무원들의 비리에 대해 인천시의 솜방망이 징계사례를 들면 서구청 계장급 공무원 등 직원 3명의 경우 뇌물을 받았음에도 정직 1개월 처분을 받는데 그쳤을 뿐 아니라 동구청 직원은 향응과 뇌물수수에도 불구하고 견책조치로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보상금을 가로챘다가 감사에 걸린 옹진군 공무원 3명도 감봉 3개월 조치로 무마되기도 하였습니다. 더구나 금품수수로 적발된 옹진군 직원은 견책조치로 마무리 되는 등 1999년에 금품 및 뇌물수수로 적발된 인천시 공무원 30명 가운데 12명만이 해임되거나 퇴직 처리되는 등 징계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징계조치가 시늉만 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1999년 들어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등 비리공무원은 증가하고 있는데 징계조치는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인천시민들의 지적입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세기, 새천년에는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인천시 공무원들의 부정과 비리를 뿌리뽑고 공명정대한 도시행정이 이뤄져야 하며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도시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새천년을 맞아 인천시 도시행정에서는 뇌물수수 공무원들의 부정비리를 바로 잡는 공직기강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인천시 대책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특히 금품수뢰 등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더욱 엄중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수뢰받은 사실을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그 수뢰금액의 30%∼5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할 의도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또 지난날 징계 처분 과정에서 비리 공무원으로부터 수뢰 금품의 해당 금액을 환불하게 하는 징계규정이 있는지 또 수뢰금액을 환불하게 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있다면 모두 몇 건이며 그 금액은 얼마이고 없다면 2000년부터는 수뢰금액을 환불토록 징계규정을 고쳐 엄중한 징계와 함께 수뢰금액을 환불하게 할 시장님의 의지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지방세 과오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인천시가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잘못 부과해 되돌려 준 과오납 액수가 무려 5만 115건에 181억 3,000여만원이나 됩니다. 1999년에도 이미 7,967건의 과오납이 발생하여 50억 4,000여만원을 환불처리 했습니다.

이렇듯 지방세 과오납이 많은 이유는 세무행정이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게 처리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물론 수십만건의 세금을 부과하다 보면 행정착오가 발생할 수도 있겠으나 행정의 전산화가 추진된 지 수 년이 지난 오늘에도 세금고지서 발부 등에 오류가 발생한다면 이는 큰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부정확하고 불성실하게 세금을 부과해 세금을 되돌려 주는 등 수많은 지방세 과오납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인천시 세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조세저항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최근 지방세 과오납 사례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세무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인천시가 취할 특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인천시의 세무행정 개선대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앞으로 세무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각종 취득·등록업무와 인·허가 등과 관련하여 정확한 세금부과가 필요합니다. 같은 사례로 지방세 과오납 사실이 계속해서 발생케 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나 자질향상을 위한 공무원 교육 또는 직무교체 등 시장님의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어야 할 취득세·등록세·주민세 등 지방세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었거나 내지 않아도 될 지방세 고지서가 발부됐다면 이미 과오납된 지방세는 당연히 돌려주어야 할 뿐 아니라 그 과오납된 지방세를 돌려받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 등에 대해서도 인천시는 그 사례에 적절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용현동 일대 주택가에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이번에 또 이런 것이 신문지상에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인천 남구 용현5동 일대 주택가 주변도로에 밤샘 주차하면서 새벽 4시경부터 시운전 등의 소음으로 인한 시민의 휴면권이 침해당하고 있는데도 전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합니다. 수개월 전부터 용현5동 일대에는 11톤·18톤 등 대형트럭과 덤프트럭 및 대형버스 등 50-60대 차량들이 평일 오후 5시경부터 마구 주차하는 바람에 도시미관을 해칠 뿐아니라 교통사고 우려는 물론 소음 등으로 이 지역 주민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몇 개월 동안 용현5동 일대에서 대형트럭 등의 밤샘 주차와 관련해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데도 인천시가 이 지역의 불법주차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는 시민들의 불만입니다. 이 지역 불법주차에 대해 인천시가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무엇입니까? 인천시는 항구도시이므로 항구를 통한 수출·수입 물동량을 수송할 대형 트럭들의 주차공간이 필요합니다.

항만과 인접한 곳에 대형트럭의 주차장을 마련하고 값싼 주차요금으로 이들 불법, 밤샘 주차차량을 수용할 주차장 마련 등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검단 우회도로의 심각한 교통체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7월 23일 인천시가 사업비 154억원을 들여 임시개통한 서구 왕길동 - 백석동을 잇는 3,600여 ㎡의 검단 우회도로가 공사중인 지하차도와 고가차도 주변에서 병목현상을 일으키는 등 오히려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어 이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검단 우회도로의 지하차도와 고가차도의 공사내역과 공사비 내역 및 완공시기를 밝혀 주시고 검단 우회도로 공사로 인한 이 지역의 심각한 도로체증을 해소할 우회로 마련 등 교통대책은 무엇입니까? 특히 김포·강화를 찾는 방문객이 늘어나는 주말이면 이 지역의 교통체증은 더욱 심각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와 서부경찰서 사이 업무협조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수인선철도지하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수인선 구간을 활용하여 공항 제2철도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수도권광역철도망 건설에 대해 지방비 부담 비율을 현행 44%에서 25%로 낮추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1999년 12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해 현행법상 분담기준인 국가가 설계비·용지비 전액과 공사비의 50%를 분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비의 50%를 분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체 사업비로 계산하면 국비 56%, 지방비 44%에 해당되는데 앞으로는 지방비 부담률을 25%로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1999년 12월 건설교통부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비 분담률을 25% 수준으로 낮춘다면 수인선의 지하화의 경우 인천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얼마이고 지상화할 경우 부담할 금액은 대체로 얼마입니까? 수인선의 노선이 결정되었는지, 결정되었다면 수인선의 노선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인천시는 수인선을 지상화할 계획인지 아니면 지하화할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연수택지개발지구 내 건축물 용도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택지는 도시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개발된 지역으로 주택용지·근린생활용지·공공시설용지 등으로 세분하여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대상지역의 토지이용계획으로부터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 높이까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일체적·종합적인 도시건설을 유도하고 관리할 목적으로 택지개발사업과 상호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1994년 12월 30일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연수택지의 관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원성이 되고 있는 단독용지, 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로서의 자유로운 용도변경이나 근린건축물로만의 신축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연수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번 인천시에 건의하였는데 그 건의내용은 택지개발 촉진법상의 주택과 근린생활 시설비율의 완화요청 및 단독용지 해제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현재로서는 당초 계획된 택지개발촉진법상 주택과 근린생활비율의 완화 및 단독주택용지 해제는 어렵고 당초 계획된 대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회신을 받은 상태입니다.

남구와 남동구의 구월택지 내 단독용지가 해제되었는데 해제동기는 개발경과 연수가 상당히 지났고 또한 단독용지로서의 보존필요성이 불필요한 관계로 택지개발촉진법상 관리되고 있는 용지를 해제해 도시계획법상 관리전환을 하였습니다. 위 남동구 변경사례 표1를 보아주십시오. 연수택지개발지구 내 건축물 용도지정을 도시계획법상 관리전환 의도는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연수택지개발지구의 용도지정 또는 도시계획법상 관리전환과 관련하여 연수구에서 인천시에 건의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연수구의 건의에 대해 인천시가 제시한 내용을 답변과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시는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