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이영환 의원 구정질문
문교사회위원회 이영환 의원입니다. 제8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강부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천광역시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병세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따른 통일교육의 방향을 교육과정 운영면에서 어떻게 수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은 이땅에 남북분단 55년만에 실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정상회담의 내용은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연합연방제 통일의 지향문제, 8·15 친척 방문단의 교환문제, 경험, 문화 등 교류의 활성화 문제, 합의실천의 당국간 대화문제 등 5개 항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이 직접 서명을 하고 공동선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해 백령도의 한 초등학교 등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시의적절한 통일교육 지침을 수립하고 교내 자체연수를 실시하는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작 국가수준의 체계적인 지침과 시도 교육청 단위의 운영지침이 시달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떤한지 묻고자 합니다.
그 동안 각급 학교에서 운영해 온 국민윤리, 도덕교육의 통일 교육목표는 어떻게 수정하여 지도해야 옳을지 시 교육청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지침이 시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일선 학교에서는 교사들 각자의 판단에 따라 혼돈스러운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의 의미와 남북양자의 통일방안의 성격을 바르게 홍보하고 통일문제의 합의서와 비교하여 교사들이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도자료가 보급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이제 대결의 상대방이 아닌 공존과 공영의 파트너로서의 북한을 인식하게 하는 한편 냉철한 국제정치의 논리와 질서를 이해하게 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통일교육의 방향을 교육과정 운영면에서 어떻게 수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앙정부 차원의 새로운 통일교육 과정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시 교육청 차원의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과외금지 위헌판결에 따른 공교육의 위기극복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조치 위헌결정에 따라 우려되는 우리 공교육의 위기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의는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 바 이에 편승한 일류의식과 자녀들의 고학력 기대수준 때문에 대학입시 과열 경쟁풍토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과외금지 조치가 위헌으로 판결되어 자칫하면 사교육이 공교육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질적으로 사교육은 공교육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운영되어야 하고 학원이나 고도의 기능을 지닌 과외강사들은 학생들의 특기, 적성교육 부분에서 공교육 차원에서 수행할 수 없는 간극을 메꾸워 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재의 공교육과 사교육의 관계에 대한 교육감의 인식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초중고 과외특기 적성교육은 예산부족 등으로 그 질이 크게 낮아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참여도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에서 사교육기관이 학교에서 실시하는 특기, 적성교육의 수준을 크게 능가하고 있어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걱정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과외금지 위헌판결에 따른 공교육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교육감님의 진솔한 답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실시되어 오던 야간 자율학습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방침으로는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웠으나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장 판단에 따라 야간 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학부모들의 경우 이를 지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도 과외금지 위헌판결에 즈음한 인천 공교육의 현실을 바르게 진단하고 공교육이 사교육에 뒤지지 않는 질 향상 방안에 대하여 교육감님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교단의 정서는 교권의 추락, 명퇴바람, 연금불안 등으로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실의 붕괴, 참담한 교실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습니다. 교사가 체벌한다고 경찰에 신고하는가 하면 학교 유리창을 100여장을 깨뜨렸다고 학교가 학생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사제지간에 갈등이 증폭되어 가고 이에 따라 이미 교권의 실추와 연금불안 등으로 엄청난 수의 교원들이 명예퇴직 형식으로 이미 교단을 떠났거나 계속 떠나고 있습니다.
또한 명퇴 러시에 따른 초등교원 부족으로 중등교사를 초등시간제 임용이나 명퇴교사 기간제 임용 등의 궁여지책을 강구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원수급계획에 대하여 교육감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는 학교장 중심의 자율경영을 내세워 학교별 특색있는 학교경영을 유도하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여겼는데 지난 5월에는 효도휴가의 실시를 권장한 다음 일부 학부모가 인터넷에 항의메세지를 띄웠다고 해서 제재조치를 가했으며 이미 학운위를 통해 계획한 2, 3일간의 효도휴가를 취소 또는 단축 운영하였다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또한 학교평가나 잦은 감사 등이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으로 진행되어 그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일선 교육현장의 교육환경을 훼손하고 가뜩이나 적지 않은 교사들의 행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현실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종래의 감사가 여러 가지 형식적인 적발위주의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교육현장으로부터 거부반응을 나타내고 있는데 교육전문직을 중심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지도 감사위주로 전환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력은 교원들의 사기가 높을 때 그 효과를 크게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교단정서가 안정되지 못하고 교원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졌을 때 교육감의 위치에서 인천 교원들의 획기적인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교원단체의 역할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종래 우리나라의 교원단체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라는 유일한 단체뿐이었으나 지난해 7월부터 교원노조가 합법화되어 복수의 교원단체가 병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들 교원단체를 교육 전문직 주의를 표방하는 종래의 한국교총과 교원들의 복지향상과 참교육을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단결력을 발휘하는 교원노조로 크게 대분했을 때 이들의 조화로운 활동에 의하여 우리의 교육발전이 크게 앞당겨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지난 2월 24일자 경인일보 및 한국교육신문에 보도된 내용에는 교원노조가 교육감실을 불법 점검하고 농성하였을 때 교육감님은 병가로 교육국장은 중국여행으로 공석중이었으며 부교육감이 나서서 전교조측이 요구한 현안사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면서 3일간의 전쟁사태를 해결하였는데 본 의원은 이 사태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방안이 적절치 못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6월 8일 서울역에서 교원노조 전국집회 때도 인천시내 약 80여명의 각급학교에서 전교조 대표가 무단결근을 하며 학생들이 수업을 하지 않으면서, 수업결손을 초래하면서까지 단체행동에 참여하였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조치는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유병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성의있는 답변 그리고 진솔한 마음으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영환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