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이명우 의원 구정질문
산업위원회 간사 이명우 의원입니다. 시정에 관하여 질문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이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천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기선 시장님을 비롯한 일만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또한 드립니다.
인천의 인천으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인천, 세계 속의 인천으로 도약하려면 우리 모두의 각오와 사고가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이웃 중국과 일본은 잘 아시다시피 발전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대시민을 위한 부지런함이 오늘의 발전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시장은 물론 일만여 공직자와 우리는 이제 인천시민의 존경을 받으려면 그들을 배우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 시각 이후 발전적인 사고의식과 능동적인 행동방식 그리고 우리도 시민을 위한 부지런함이 있음을 다함께 보여주기 바랍니다. 첫째, 도심권의 불법장기주차차량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30일 이전에는 차고지를 이탈하여 도로에 밤샘 주차를 할 때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엄중한 과징금을 부과하여 그 효력을 지켜왔습니다마는 ’96년 12월 30일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으로 분리되면서 어찌된 일인지 과징금 부과조항이 슬며시 없어지는 일이 생겨 이를 담당하는 일선 군ㆍ구 공무원들은 단속의 손을 놓게 됐습니다.
그에 따른 무질서한 도심권 내 불법 밤샘 주ㆍ박차로 주거환경은 물론 도로환경, 교육환경 등의 심각한 피해로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일선 군ㆍ구 공무원에게 무차별 항의하고 인터넷에 육두문자를 서슴없이 퍼붓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공무원이 무슨 죄로 이를 감당해야 하며 이로 인한 공무원의 신뢰추락으로 공무원 사기는 땅에 떨어져 의욕을 상실할 지경에 이르는 문제를 시장은 알고 계십니까? 시민은 대형화물자동차, 특수화물자동차, 트레일러, 대형버스 등을 도심에 불법 밤샘주차를 하는 대형차량으로 도로상에서 추돌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고 학부모는 주차 뒷면에서 불량청소년으로부터 피해를 우려해 늦은 귀가 전까지는 가슴을 조이고 있어야 하며 늦은 시각은 물론 이른 시각에도 소음으로 인한 짜증을 더하며 그들 모두는 대한민국 교통정책과 인천시의 무대응을 한심하다고 시청, 군ㆍ구청 쪽으로 지금 이 시각에도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장님은 불법주ㆍ박차로 인한 민원사항을 얼마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둘째, 시장님은 지금까지 제도정비를 위한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장은 중앙정부에 시행령 정비를 요구한 적이 있는지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ㆍ박차에 대한 개선의지와 일정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으로써 도심권별 국ㆍ공유지 및 유관기관 소유 나대지에 문제시되고 있는 대형화물차량들이 무료로 쾌적하게 임시주차장을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옥련동 77번지 일원 공업지역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양화학 폐석회 문제는 좀더 세심하고 깊이 있는 전문가들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그 문제는 차제하고 옥련동 77번지 3통 5반 지역의 약 20여 가구는 본 의원이 유년시절부터 자주 들르던 물걱정, 하수걱정, 분진, 소음 걱정 없는 아주 살기좋은 아담한 마을이었습니다. 60년대 동양화학이라는 제법 규모를 갖춘 공장이 들어섰으나 주민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생산해 내는 공장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장은 날로 비대해졌으며 그에 따른 주거환경을 조금씩 침범해 오더니 어느 날 대문 앞에는 산 하나가 생겼습니다.
우기에는 유독가스와 유출수 범람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고 저기압에는 유독가스, 동절기에는 분진으로 시민에게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주거환경은 날로 피폐해져 최악에 이르렀고 이제는 상습침수지역으로 전락하였으며 그 살기 좋던 곳이 재산권 행사는 고사하고 공업지역이라는 미명 아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지연되어 재건축이 불허될 뿐만 아니라 현재 제2연육교와 서해고속도로를 잇는 인입도로라 이주를 하려 해도 매매가 되지 않아서 이주는 더더욱 어려운 형편입니다. 20여 가구의 주민은 시를 믿고 30여년을 고통을 참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고작 그들에게 2011년 이후에나 입장을 확정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니 그분들을 대표한 본 의원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목소리, 아무리 작은 집단이라도 우리는 그들의 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하고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각종 미명 아래 그 시민들을 돌보는데 책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시장이 나서든, 실ㆍ국장이 나서든 그들의 진정한 요구가 무엇인지를 인내심을 갖고 듣고 설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그 어떤 흔적도 본 의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동양제철화학은 폐석회를 쉽게 처리하는 데는 시간과 인력과 재원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동양제철화학 때문에 발생한 민원해결에는 지금까지 인색해 왔습니다. 이 또한 인천시의 무관심한 결과가 아니라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옥련동 77번지 일원 20여가구를 2개의 감정평가 후에 인천시에서 수용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지대책 일환으로 송도신도시 내 이주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에도 불투명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전에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건축을 허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결자해지 차원에서 동양제철화학에서 매수하도록 시장님은 기관 협조 하에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그 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송도신도시 건설에 따른 어업인 생활대책용 토지공급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신도시 내 536만평은 송도어촌계 275명, 척촌어촌계 462명, 동막어촌계 319명, 고잔어촌계 209명 총 1,265명의 어장이었습니다.
인천시는 1,265명의 어민에게 토지공사로 하여금, 가스공사로 하여금 쥐꼬리만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는 정작 전체 면적의 4/5 이상을 시공하면서도 어민들에게는 단 한 푼도 직접 보상을 하지 않고 토지공사나 가스공사 등의 보상에 힘입어 남의 집에 자기 알을 낳아 키우는 뻐꾸기 행세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민들의 거친 항의 끝에 ’99년 2월에 생활대책용으로 토지 50평을 조성원가 125%에 공급할 것을 ’97년도 2월에 약정하였으나 이 또한 공신력을 갖춰야 할 인천시가 부끄러운 기색 없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기고 있으며 무용지물이 된 약정서를 다시 작성해야 함에도 5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약정서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내용이며 그 약정서가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재약정서를 체결할 일정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신력 회복을 위하여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또한 인천시 입장이 어떤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민들의 송도신도시 입주 시 생활안정과 도시미관상 1, 2, 3공구에 분산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또한 시의 생각이 어떤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혐오시설이라 할지라도 권역별로 시설할 수밖에 없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결정과정이나 진행과정, 사후관리과정 등에 문제가 있고 또 그러한 수렴반영 등을 인천시가 게을리 하고 있는 것 아닌지 본 의원이 앞서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했으나 시정되는 것 같지 않아 확인코자 합니다. 남부광역쓰레기소각장에 소각할 양이 과다하게 책정되지는 않았는지, 두 번째 선교통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수 차례 주장했는데 그 동안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 건설에 따른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며 피상적인 인센티브가 아니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며 지역주민의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가 되어야 하며 현재 청라쓰레기소각장 주변에 체육공원, 식물원 등을 그대로 남부쓰레기소각장에 적용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커녕 지역교통대란만 일으켜 그 지역의 주민 반발이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개선할 대안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명우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