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윤태진 의원 구정질문
남동구 제1선거구 출신 윤태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를 보시는 이복식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대 의회 개원 후 항상 시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기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방청석에 방청하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서 시정질의를 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IMF 관리 원년인 작년 한 해는 국내 건설경기가 크게 침체된 가운데 특히 민간공사의 발주가 대폭 감소됨으로써 건설업체들이 공공공사 발주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현황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게 되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해 시 및 시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는 총 614건에 3,232억 9,577만원이었습니다. 그 중 지역별 업체의 수주현황을 보면 일반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의 70.8%를 서울 등 외지의 일반건설업체가 수주하여 지역업체 수주율 29.2%를 크게 능가하였으며 특히 지역제한으로 발주하지 않은 5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는 지역업체 수주율이 더욱 미약하여 전국 대상공사 13건에 2,432억 2,722만원 중 18.5%에 불과한 450억 6,477만원을 지역업체가 수주하였으며 외지업체가 81.5%인 1,981억 6,245만원을 수주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하도급 계약은 52.5%에 해당하는 104억 8,011만원이 외지 전문건설업체와 이루어짐으로써 인천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금액 94억 8,286만원을 초과하였습니다. 이것은 부산 등 타지방자치단체가 지역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의무 공동도급 비율을 경기도의 경우 30%에서 40%선에서 최고 45%까지 상향조정하였고 강원도는 50%, 부산, 전라남도가 45%로 우리 시와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 지역의 건설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야 하는 본 의원으로서는 큰 우려와 함께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국가계약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의 경우 234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에서는 지역업체의 수주율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난해 지역에서 발주된 58억 3,000만원 이상의 공사의 낙찰률이 70%를 하회하고 있어 부실공사의 위험과 함께 중소건설업체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시금액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제로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최저가로 입찰금액을 제시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적격사항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업체의 증가 및 공사물량의 감소로 공공공사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어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는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의 낙찰금액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인천지역에서 발주된 대형공사의 낙찰현황을 보면 가좌동으로부터 경서동간에 이르는 도로개설공사 69.3%, 인천지방법원 신축공사 66.77%, 인천지방검찰청 청사 건축공사 72.25%,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 확장공사 68%, 인천시 지방경찰청 신축공사 69.05%, 인천송현 재개발조성 및 단지 내 토목구조물 공사 66.5%, 인천중부경찰청 청사 신축공사 87.95% 등 과거 92%에서 95%에 이르던 현재 낙찰률이 66%에서 72%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낙찰금액이 떨어지면 시공업체들은 낮은 가격에서 시공해야 하므로 시공의 질 저하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부실공사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은 일반건설업체의 자신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사기간 중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공사금액의 증액을 받으려 하거나 낙찰받은 비율보다 더 낮은 비율로 하도급 함으로써 중소기업체인 전문건설업체에게 부담을 전가시켜서 중소건설업체인 전문건설의 채산성 악화를 가져옴은 물론 도산의 위기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 자치구 중에서는 처음으로 '97년 강화군에서 입찰 참가 수수료를 1만원을 징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동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강화군과 마찬가지로 1만원의 입찰수수료를 받기 시작하여 지역건설업체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결정은 아직도 불황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중소건설업체의 부담을 더욱 무겁게 함은 물론 또 하나의 준조세성 경비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수수료의 본래 의미는 특정 서비스에 소요되는 실비수준의 적정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사입찰 수수료는 입찰참가 희망자에게 교부하는 자료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 부과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사무에 있어 담당 공무원의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과다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대민봉사의 형평을 외면하는 결과가 되며 공무원의 인건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특정민원인에 대하여 다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실비수준의 금액으로 대부분 1,000원 미만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사입찰 수수료가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의도로 결정되었다는 비난과 함께 물가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인상억제 정책에도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입찰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도 없이 행정 편의적으로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관의 신뢰에도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수수료의 적정금액을 상정함으로써 구·군의 지침으로 시달하여 입찰참가 수수료의 징수금액을 통일시킬 의향이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간략한 질의를 하면서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방청해 주신 방청객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