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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유병호 의원 구정질문

78회 제5본회의200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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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사회위원회 유병호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에 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강부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평소 존경하는 최기선 시장님께 시정에 관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은 간단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점을 잘 파악하신 줄로 믿고 소상하고 소신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근해의 오염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수원의 오염과 우리 인천시 근해의 오염은 급진전하고 있으며 매우 심각한 상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청정해역이었던 강화군 근해의 어민들의 어망에까지도 고기보다는 비닐제품 등을 포함한 각종 쓰레기가 더 많이 잡히는 실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질개선을 위해서 경기, 인천,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수질 개선비용분담을 엊그제 신문에서도 봤습니다만 경기도가 27%, 인천광역시가 50.2%, 서울이 22.8%로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적정한 분담비율인지 무슨 이유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위와 같은 비율을 떠맡게 되었는지 시장님께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 이용부담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10월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주민들로부터 물 이용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은 연간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는 약 3,000억원에 가까운 물 이용부담금을 징수해서 주로 팔당상수원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설치 및 운영비 그리고 주민지원 사업에 사용되며 또한 수변구역의 토지매입비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의 경기도 북부지역에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주민지원 사업비는 사업비 중의 98.2%를 경기도가 사용한다고 하는데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사용되는 부분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의 예산이 우리 인천시민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 이용부담금의 부과 징수와 관련해서 이에 소요되는 사무처리 비용 등 징수수수료는 왜 받지 못하고 있는지. 물 이용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업무는 지역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가 아니고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환경보전사업으로서 이는 지방재정법 제18조(부담금과 교부금에 관한 법) 제1항에서 규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임이 분명함으로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 등 사업주체가 그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할 성질의 경비이며 또한 우리 시의 상수도사업이 지방 직영기업의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할 때 물 이용부담금 징수에 소요되는 경비를 상수도 특별회계가 충당함은 회계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지방공기업법 제14조(독립채산제)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으로서 당연히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는 물 이용부담금의 징수수수료를 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에서 지난 '99년 11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한 질책이 있었던 것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시장님께서는 타시·도에 끌려다니는 모습의 결과를 초래하게 됐는지 강력한 협상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바라면서 물 이용부담금의 일정지분을 인천근해의 수질개선비용의 공동부담액으로 교부받아야 함은 물론 그에 따른 징수수수료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천리 금수강산이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기타 생활쓰레기 등으로 머지 않아서 뒤덮이지는 않을까 우리 모두는 매우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매립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의 반입금지 조치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각 구·군에서는 수십 수백억원을 들여서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자원화 시설을 짓는다든지 사료화 시설을 추진하거나 광역소각장을 짓기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지역이기주의에 부딪혀서 부지조차 구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 건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관리·운영비가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위와 같은 시설물들을 건축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각종 쓰레기 생산자들은 그 심각성을 피부로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습니다. 음식물을 비롯한 대형쓰레기 생산자들 예를 들면 대형 음식업 주인이나 주방장들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일반 가정주부들에 이르기까지 푹푹 찌는 무더운 여름날 수도권 매립지를 견학시켜서 악취가 나는 심각한 현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실한 마음을 갖게 함으로써 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분리수거 등도 잘 지켜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쉬운 방법으로 해결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차량에 명찰 달기 운동을 제안합니다. 이유는 가령 관용차량의 사적사용 금지와 교통문화의 창달을 위해서입니다.

아주 오래 전에는 관용차량과 일반승용차와의 구별을 번호나 번호판의 색상으로 구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관용차량이 위압감을 주는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주의의 산물이었지만 현재는 관은 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시민의식이 성숙되어 있습니다.

각설하고 관용차량을 공무 이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보면 공무 이외의 시간뿐만 아니라 공휴일에도 버젓이 관용차량들이 자가용처럼 사용되고 있음을 자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혼 예식장이나 저녁 늦은 근무 이외의 시간에 상가 등에서 관용차량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 현실에서는 막대한 예산의 낭비이며 공금의 횡령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앞 가슴에 명찰 달고 근무를 하다가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불친절하게 했다면 곧 불친절한 공무원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처럼 명찰을 다는 것은 시민을 위한 확실한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일반시민이 감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고발까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용차량의 앞유리 적당한 곳에 명찰을 달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교통법규도 잘 지켜질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주·정차 금지구역에 명찰을 단 차량이 무질서하게 버젓이 주·정차를 했다면 그곳을 지나는 시민이 고발을 할 것입니다. 명찰 달기는 관용차량 뿐만이 아니라 공직자들의 일반 개인 차량에까지도 적용함으로써 공직자들이 법을 잘 지키고 반듯한 생활을 솔선수범함으로써 예산의 절감은 물론 교통문화에도 많은 개선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솔선수범해야 하는 주체가 나 자신부터 그리고 공직자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먼저 시도함으로써 전국의 모든 공직자들에게 적용되어 여러 모로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관리규칙을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과연 우리 시본청은 물론 각 구·군에서도 본 규칙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관리규칙에 따른 차량의 차종, 차형, 배정대상 및 최단 운행기준연한 등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두 번째로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등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 어느 한 곳도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되며 이 규칙은 또한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그 대책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경청해 주신 최기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