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유병호 의원 구정질문
강화 출신 유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화군 출신 의원으로서 강화군민들에게는 가장 가슴 아프고 원망스러운 법의 개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많고 많은 법 중에서도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습지보전법, 접경지역지원법 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정책은 의외로 부작용이 많아서 근본적으로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제정목적을 보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개발연구원과 경기도가 얼마전 공동으로 기획한 “비전2011 프로젝트”의 최종 보고서에 의하면 수도권에 대한 투자억제는 인구밀집을 입지조건으로 하는 고급교육사업이나 대규모 테마파크와 같은 업종의 지방 유치와 발전기회를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본의 지방이전이 아니라 오히려 해외로의 유출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천과 경기지역을 수도권으로 묶어서 일괄규제 하는 것은 모순이며 규제강화 일변도에서 탈피해서 특별법을 만들든지 개정을 해서라도 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현실성을 강구할 뿐만 아니라 지방과 낙후지역의 개념을 현실화하고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무조건 수도권지역이라고 해서 규제할 것이 아니고 그 틀을 깨는 일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충분한 설득력과 함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법으로의 개정이 조속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수도권정책은 지역의 균형발전보다는 수도권의 정비에 더 많은 무게가 실려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제 속에서도 수도권은 계속 팽창해 왔으며 낙후지역은 계속 낙후되어 조화로운 지역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강화군의 경우를 보면 10여년 전만 해도 인구가 10만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인구가 감소되어 현재는 6만 7,000여명에 이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일괄적으로 백령도까지 또 강화군 섬 중의 외딴 섬 지역까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적용이야말로 아주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는 인구집중을 막는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인구팽창정책을 써야 도시인구집중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는 강화를 국제해양관광도시로 조성을 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9조 2,93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서를 내놓았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에는 강화의 개발을 위하여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강화의 역사성을 보전하고 자연경관을 살리는 형태의 강화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중에 시가 수립한 20대 전략사업을 들여다 보면 문화관광사업으로 고려역사 문화촌 조성에 311억원, 보문사, 전등사 지구정비에 각각 48억과 84억, 고려궁지 발굴 및 정비 복원사업에 300억, 고인돌 주변 공원화사업에 524억, 용흥궁 주변 정비 공원화에 28억원을 투입하고 도시정비사업으로 길상 신시가지 조성에 2,394억, 교통물류단지 개발에 927억, 외포리 도시개발사업에 179억, 강화석모도 간 연육교 건설에 855억, 민자유치로 섬돌모루 개발에 49억, 해명온천 개발에 900억을 투입하여 그야말로 환상의 도시, 꿈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조차도 전체로 볼 때에는 강화도의 균형발전계획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강화 남반부에 대부분 계획이 되어 있고 북반부는 별 계획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강화군의 균형발전을 전제로 해서 정말 본 의원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화군은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 이유는 별첨된 내용과 같이 수도권정비계획법, 문화재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습지보전보호법 등의 규제로 인해서 거의 강화의 전지역은 흙 한 삽 뜨기조차 어려운 그런 지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큰 행사 때마다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강화는 전지역이 문화재입니다. 5진 7보 53돈대가 있고 수많은 고인돌군, 내성, 외성, 궁지, 사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관리법에는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200m 이내, 구역 밖에는 500m 이내에서는 건축이 불가합니다. 또한 강화 서해도서 및 본토 서해안지역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수만조시 물 닿는 곳에서부터 육상부로 500m까지는 제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9조 2,930억을 투입해서 환상의 도시를 조성하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꿈이라도 꾸어 보자는 것입니까?
노랑부리저어새 한두 마리 때문에 인간이, 강화군민들이 살 권리를 박탈당한다면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농약을 놔서라도 한두 마리 새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구역 내외를 구분하지 말말고 모두 다 200m 이내로 줄이고 갯벌 또한 선별하되 육상부는 제한하지 않도록 해서 시 조례안을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앞서 강화군민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는 강화군민들에게는 생사가 달려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들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고 엄격한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와 시의회의 권한 밖에 있는 그러한 사항이라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셔서라도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특별법이라고 하는 접경지역지원법 역시 한 마디로 웃기는 법입니다.
그 목적을 보면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적용한다고 하면서도 단서를 달았어요. 「다만,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이 무슨 특별법입니까? 이미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군사시설보호법 등으로 인해서 건축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 법에 제한되지 않는 지역에 한해서는 접경지역지원법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겠다, 말이 안 되는 법입니다.
이것은 소의 입에 망을 씌워 놓고서 또 우리 인간에게도 망을 씌워 놓고서 산해진미를 갖다 놓고 먹으라는 그런 것과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국민을 우롱하는 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능력이 부족하시다면, 임기도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힘없는 시장 다시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국회 쪽으로 들어가셔서 그 동안 관심을 기울여왔던 우리 인천광역시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인천광역시 시민의 대표로서 국회에 들어가셔서 정말 좋은 법을 만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의 진정 어린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동안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유병호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