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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원미정 의원 구정질문

73회 제2본회의199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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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사회위원회 원미정 의원입니다. 제73회 임시회기를 맞이하여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강부일 의장님께 감사 드리고 그동안 시민의 소리를 바탕으로 한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시민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오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도 인천시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법적으로 확보해야 할 만큼도 확보되지 못 한 점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 두 번째로는 장애인 수용시설인 명화원의 사태와 관련하여서 질문 드리고 세 번째로 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 필요성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 차량 등록현황에 의하면 6,764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 관내에 장애인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가뜩이나 주차난이 심각한 인천시에서 장애인들이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습니다. 현행 주차장법 1995년 8월 5일에 개정되어 노상주차장은 20대 이상 수용규모의 경우 장애인 전용주차 구획을 1면 이상 설치해야 하고 노외주차장은 50대 이상 수용규모의 경우 1면을 장애인 주차장으로 할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달 그러니까 '99년 8월에 인천시 관내 노상·노외 주차장의 장애인 주차시설 확보현황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여서 실제로 장애인 주차시설 확보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인천시 관내 노상주차장은 54개소, 총 면 수는 2,820면 장애인 주차시설 100면이라고 자료상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법적으로 확보해야 될 20대 이상 수용규모의 경우 장애인 전용주차시설을 1면 이상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주차시설이 없는 곳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실태조사 한 결과를 이번 시정질문에 첨부를 할까 그러다가 실제 시에서도 직접 나가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장애인 전용주차 표시가 있는 곳조차도 표시가 작거나 희미하여 장애인은 물론이고 일반인들조차도 알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시가 되어 있는 구역에도 장애인 차량이 아닌 일반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번째 문제점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1항에 「일반인 주차장은 1대에 대하여 너비 이, 삼 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평행 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조사해 본 결과 법규정에 맞게 설치된 곳이 없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면 수 대비하여 주차장법상 확보해야 할 장애인 주차 시설 면 수와 실제로 확보된 시설 면 수를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영 노외주차장 면 수 대비하여 주차장법상 확보 해야할 장애인 주차시설 면 수와 확보된 시설 면 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건축물 부설 주차장 공영, 민영의 경우 인천광역시 주차장 시설 및 관리 조례 제20조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 기준 등에 의해 부설 주차장은 주차대수의 2%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용 건축물 부설 주차장 면 수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확보되어야 하는 장애인 주차시설 면 수를 밝혀 주십시오.

네 번째 민영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도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전용주차시설 확보가 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그리고 사전, 사후 관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을 하거나 단순한 이동을 할 때 비장애인들과 전혀 다름 없이 활동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합니다. 시에서는 장애인 주차시설과 관련하여 대상건물 및 시설의 법적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적 제도적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세부 추진계획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장애인 수용시설인 명화원의 사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명화원은 아동복지법 제1조에 해당하는 요보호아동 정신지체장애인을 수용, 보호 및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명화원 아동은 총 104명으로 정신지체 1급에서부터 3급까지 아동을 보육하고 있고 직원은 원장포함 총 28명이며 사회복지사는 6명이었습니다.

이중 90% 이상이 서류 상 정신지체 1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아동들은 무연고자이나 이중 보호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자기 이름을 가지지 못한 아동이 있으며 몇 명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관청의 위탁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시설생활자들의 개개인의 특성과 장애 정도를 측정하여 각각의 아이들에게 맞는 재활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여 단순히 보육시설이 아닌 사회재활시설로서 발전하는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화원에서 일하는 보육사 및 보조원 15명은 원내에 거주를 하며 24시간 근무를 하고 주중 하루 24시간 휴일을 보내거나 그나마도 원내 사정이나 행사가 있을 때에는 이 조차도 나가지 못하는 열악한 직원복지 환경에서 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99년 6월 5일경 한 직원이 미루어 오던 주중 휴가를 반납하라는 간호사의 일방적인 지시로 인해 숙식보육사들의 그동안 누적되어 있던 불만들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지금의 명화원 사건이 발단이 되었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숙식 및 출퇴근 직원 총 17명이 서명을 하여 탄원서를 이사장에게 우편으로 제출하였고 법인 이사장 최형숙은 탄원서에 서명한 직원들을 '99년 6월 9일경 이사장실에서 반강제적인 대질신문의 성격을 지닌 면담을 강요하고 탄원서에 서명한 직원들의 업무를 타당성 없는 사유로 교육프로그램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탄원서 제출 이후 7월 12일 관리직 전연택, 조복자, 정순분을 시작으로 동월 30일 정유자, 남향우 8월 4일 박정자 원장의 면직 8월 11일 정재하, 조순분, 최달용 동월 15일 정은미, 김수정 23일 김순희 등 총 12명의 직원들이 자진 사직 또는 해고, 강제 사직서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명화원은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한 교육, 컴퓨터교육, 검정고시반, 자연학습장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5월 중순경 이사장의 개입이후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중지하는 등 비민주적이고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명화원 이사진은 직원들의 탄원내용에 대해 직원들간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탄원서에 서명을 한 직원들을 고의적으로 근무할 수 없게 만들어 자진 사퇴하게 하고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해고를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해고조치 철회와 원직 복직을 통한 명화원의 정상화가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인천시에서는 명화원 사태와 관련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수용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단순히 보육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응을 목표로 한 교육적 재활, 사회적 재활 등의 관점으로 보아야 진정한 사회복지실현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천시 관내에는 명화원 이외에도 장애인 수용시설이 7군데가 있습니다. 명화원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가 타 시설에서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시에서는 장애인 수용시설의 사회복지사 및 보육사의 간담회와 애로사항을 청취해 볼 생각은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인천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서관 확충계획과 관련하여 고남석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천의 공공도서관 확충계획은 대단히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 공공도서관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중의 정보이용, 교양, 조사, 연구 및 교육, 문화활동을 증진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은 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하고 보존, 축적하여 국민과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개개인의 정보이용과 조사, 연구, 학습 및 교양 등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데 현재 지식정보 시대를 지향하는 필수적인 문화기반 시설이며 특히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을 위해 위와 같은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공공도서관을 21세기 지식정보 시대의 지역단위 핵심 종합문화공간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아래 2011년까지 공공도서관을 750개관 건립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료 구입비를 증액 지원하는 등 지식정보 시대를 대비한 공공도서관의 확충과 내실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제36회 '전국도서관대회'시 메시지를 통하여 제2건국을 위한 실천과제로서 지식, 정보산업의 근간이 되는 창조적 지식국가의 건설을 제시하고 지식과 힘은 바로 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도서관의 수준이 곧 국력을 좌우한다는 막중한 인식을 가지고 나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는 견인차가 되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신 바 있습니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1조 1항과 제22조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이를 설립·운영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천시의 운영비 지원 내역을 '90년도부터 연도별로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 최근에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지원하지 않는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은 370개관으로 도서관 당 평균 인구수는 12만 4,000명이고 선진국의 예를 보면 일본이 2,172개관으로 도서관 당 평균 인구수는 6만 명이며, 영국이 공공도서관 수 5,185개관으로 도서관 당 평균 인구수가 1만 4,000명 미국이 1만 5,346개관으로서 도서관 당 평균 인구수가 1만 6,000명입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수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며 그런 가운데 인천지역의 현황은 더욱 형편없이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 시·도 평균 순위를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남석 의원이 제기한 것처럼 봉사대상인구수는 많고 장서 수는 적으며 인구 1인당 운영비는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데 유일하게 10위권 안에 든 것은 1인당 대출 책 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용욕구가 높다는 것입니다. 인천시 공공도서관의 부실은 인천이 수도권에 위치한 이유로 인구 급증에 따른 개발 행정 우선 시책에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그 보다도 중요한 것은 도서관과 관련된 문화정책, 도서관정책이 없었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의 공공도서관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시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최근까지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예산지원 정도의 소극적인 역할만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천지역 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도서관정책 수립과 추진까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인천시에서 공공도서관 육성의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 시의 공공도서관이 빠른 시간 안에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1세기가 지식기반 사회이며 개개인의 문화·정보 능력이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 된다는 것은 그 중요성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들의 능력 신장은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도서관시스템과 같은 문화인프라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실질적인 독서진흥을 위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0조 2항에는 「지역사회에서의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독서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지방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이를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전문가, 도서관 관련인사 그리고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향후 우리 시의 공공도서관 발전과 독서진흥을 위하여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가 설치되어 향후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도서관 발전의 자문 역할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