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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원미정 의원 구정질문

76회 제4본회의199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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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사회위원회 원미정입니다. 제76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교육청에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개혁을 위해 노력하시며 인천시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학교안전공제회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기금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학교 교육활동 등의 사고로 인하여 학생이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하여 학생과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92년도에 설립하여 초등학교 학생 1인당 600원, 중·고등학교 학생 800원씩 부담하여 '92년도 이후 초·중·고 학생회비 22억 9,499만원, 교육비 특별회계 보조금 6억 3,000만원, 이자수입 9억 7,000만원 등으로 기금 조성액이 현재 28억 2,999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으로는 인천학교안전공제회 정관의 제3장 회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학교안전공제회는 학생들의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회원은 학교의 교장으로 되어 있고 또한 학생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상청구권도 교장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 보험이라면 회비를 납입하는 사람이 그 보험의 수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학생이 공제회비를 내면서 회원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회비를 내면서도 이사회의 결정이 나지 않는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에 근무하는 관리자들이 특별회원으로서 공제회 회원이 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생 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받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과 같이 생활하지 않는 교육청 관리자들이 회원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학교안전공제회비도 돈을 내는 학생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고의 당사자인 학생의 부모와 교사는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안전공제회 운영에 전혀 참여할 길이 없습니다. 보상청구는 학교장 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도 청구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바꾸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교안전공제회 운영에 학부모와 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기금운영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감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제회 임원구성의 문제점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의 임직원 현황을 보면 이사장은 부교육감, 상임이사는 관리국장, 사무국장은 행정과장 그리고 이사 14명은 각 지역교육장 4명과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그리고 학교장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사고의 당사자인 학생의 부모와 교사는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안전공제회 운영에 전혀 참여할 길이 없습니다. 이사회의 구성을 교육청 관리자와 학교장으로 구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학부모 대표와 교사가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감의 의견을 주십시오.

세 번째,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 관련법 제5조 5항과 관련하여 다른 보험에서는 다른 곳에서 배상을 받는 경우에도 그 보험 가입자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공제회에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제5조 6항과 관련하여 등·하교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학교 교육활동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7조 보상의 기준과 관련하여 보상기준의 최대한 보상액을 6,000만원 이하로 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국가배상청구를 하였을 때 학생 사고에 대해 그 이상의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고 다른 곳에서 보상을 받을 경우 공제회에 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공제회에서 큰 보상이 나가지 않도록 만든 것도 또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구상을 청구함에 있어서도 이사회 마음대로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 학교장이나 교사들이 이사회 구성원들이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이사회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사회에서 의료기관까지 지정하는 것은 비리의 소지가 있고 이러한 것들은 피해를 당한 학생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교육청 편의대로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상의 대상도 협소하여 교육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되고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의 범위는 국가 배상법의 배상보다 넓게 보상하고 보상의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손쉽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5조 6항과 관련된 내용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산업재해보상과 관련해서도 근로자들이 출·퇴근길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감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학교안전공제회의 세입·세출 및 결산에 대한 계획서와 결산서 등이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학교에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공제회와 관련된 세입·세출 및 결산에 대한 계획서와 결산서 등은 학교와 학생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 독립유치원의 경우는 '99년도부터 가입되어 실시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아직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도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조속한 시일 안에 공제회를 확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학교안전공제회 운영에서 보수지급과 관련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운영규정에 "공제회의 임직원으로 겸직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식비를 지급한다" 라는 규정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겸직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사장, 공제회 부교육감입니다. 30만원씩 12개월 360만원, 상임이사, 관리국장입니다. 20만원씩 12개월 240만원, 사무국장, 행정과장입니다. 15만원씩 12개월 180만원, 부장 15만원씩 12개월 180만원, 공무원에게 겸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교육감의 답변을 주십시오. 두 번째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의 사업목적은 교육현장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새롭게 발전하는 교육 이론을 적용 실천하고 교육방법 및 교육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연구·실험·시범학교의 운영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으로서는 교사들이 자발적 참여가 전제된 연구·실험 시범학교 활동이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 주체가 교육부와 교육청에 의해서 선정하고 하달됨에 따라서 일선 학교와 교사들의 요구와 현장의 필요를 충분히 반영한 내실 있는 연구주제의 선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 및 시범학교는 학교관리자들과 교육청 관계자들의 협의하에 결정되고 있으며 교사들은 반강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구학교에 발령 받았기 때문에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연구성과가 형식적이고 조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연구과제 수행을 핑계로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시간이 별도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정 운영과 병행하면서 문서상의 실적은 계속 누적시켜야 하기 때문에 교사들은 정상 수업시간에 연구 실적물 생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형식적 연구 발표회 참가로 수업 결손이 많습니다.

일반화의 가능성도 별로 연구결과 발표에 전 학교 교사가 1명 이상 참여하도록 공문이 시달되는 예가 많아 수업을 하지 못하고 출장을 가기 때문에 가뜩이나 교사가 부족하고 업무가 많은 상태의 교사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보결이 생길 경우 다른 학년 전담수업시간에 쉬어야 할 교사가 수업을 떠맡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문제점으로는 실제적 성과도 없는 연구·실험 시범학교 운영으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연구를 담당할 학교나 책임자의 선정에 있어서 연구수행 역량이나 관련분야의 전문성과 전혀 관계가 없이 예산과 점수 따먹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연구·실험 시범학교로 지정이 되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별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학교 교사들은 차라리 그 돈을 교실현대화에 투입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99년도에 총 94개 학교에 7억 1,6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2000년도에도 총 120개 학교와 시범교육청 운영에 8억 2,787만 5,000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점은 실제로 연구·실험 시범학교가 승진을 위한 점수 획득의 기회로 이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연구활동 참여 교사 모두에게 연구 점수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도적으로 참여한 몇 몇의 교사에게 주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힘든 일은 젊은 교사들이 하고 점수는 일부 부장교사들이 가져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부 학교에서는 본인이 연구교사로 명단에 올라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연구가 현장 개선보다 실적 중심이 되고 점수 따는 기회로 인식되기 때문에 연구다운 연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형식적이고 소비적 비교육적인 각종 연구·실험 시범학교 지정은 지금 중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 나눠먹기, 승진 점수 분배하기에 머물러 비교육적인 폐해를 낳고 있는 연구·실험 시범학교 지정 운영제도를 교육발전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감에게 연구·실험 시범학교 운영에 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별 연구과제 공모를 시행하여 학교별로 연구·실험 시범학교 운영계획을 세워서 공모하게 하고 심사에 합격한 학교를 연구·실험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교육감의 의견을 주십시오. 또한 모든 시·도교육청에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주제에 관해서는 교육부가 연구·실험 시범학교를 공모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연구·실험 시범학교는 시·도교육청이 공모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야만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연구 추진 능력과 의욕이 있는 교사가 생기게 되고 이러한 교사들의 공감과 결의가 모아진 학교에서 제대로 운영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연구계획서를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교원단체나 전문가 중에서 추천한 현장교사, 예를 들면 전문가나 교사들을 심사위원으로 하여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감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학교 쓰레기 소각로 설치현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지역에 347개 학교가 소재하고 있으며 이 중에 136개 학교에 쓰레기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99년 10월 현재 인천지역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된 소형소각로 136개 중 1997년 7월에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에 따라 연소보호장치 다시 말하면 2차 연소시설이 설치된 소위 신형 소각로는 47개소이고 나머지 89개소는 연소보호장치가 미설치 상태인 구형 소각로입니다. 정부의 생활쓰레기 처리방법이 매립에서 소각처리 방법으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2001년생활폐기물 처리목표 또한 매립이 45%, 재활용 30% 및 소각처리 25%로 높이고 있는 바 소각처리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급격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소각 능력 시간당 100kg 이상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고 배기가스를 제거하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으나 100kg 미만인 소형 소각로로 간주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 사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학교에서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는 100kg 미만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형 소각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어 주변 주택가의 민원발생 및 도심지 대기질의 악화 등 문제가 있으므로 기존의 불량 상태의 소형 소각로는 폐쇄조치하여야 하고 신형 소각로로 교체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의견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 설치된 136개소 중 현재 86개소의 소각로만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 245개 학교와 학교 소각로가 있으나 가동하고 있지 않는 50개 학교의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학교 당직근무의 실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사의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나뉘며 그 당직근무일은 일요일이나 공휴일 또는 방학 등의 휴업일입니다. 당직의 부담은 수업의 부담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당직시간 중 발생한 도난사고 등에 대하여 당직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변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한 여교사의 비율이 높은 학교는 남교사가 자주 숙직을 해야 하는 부담 등 당직근무에 대한 교사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타시·도의 경우 당직제도의 폐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인천시 관내 학교 사이에도 당직근무의 형태와 당직근무비의 지급액 등 당직근무 운영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당직 수당비 정도면 숙직 전담원을 고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교가 세콤 등의 경비 용역업체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당직근무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직근무제를 페지하고 전문 경비용역업체에게 용역을 주거나 일·숙직 전담원을 고용하여 교사의 당직근무를 없애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발전기금 조성액이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98년 9월 교육부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4조와 학교발전기금의조성및운영회계관리에관한규칙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육시설 확충 및 교육활동의 지원을 위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등 모든 사항을 관장하고 조성된 기금은 예산에 편입시켜 학부모들에게 공개 운영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행 초기에 염려했던 것처럼 학교 여건에 따라서 발전기금 조성액에 있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어 학교별로 교육 여건이 갈수록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학교발전기금 조성액이 학교별로 한 푼도 없거나 적게는 1만 3,000원, 많은 곳은 2억 1,000만원대에 이르는 등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교육여건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총조성액은 155개 학교에 53억 1,712만 6,000원에 달하며 중학교 70개교에 14억 6,613만 4,000원, 고등학교 40개교에 11억 7,064만원이 조성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발전기금이 조성된 학교의 경우 최대 조성학교와 최소학교간의 금액 차이가 두드러져 가장 많은 기금을 모은 북부교육청 관내 불로초등학교가 2억 997만 5,000원을 조성한 반면에 최저 모금학교인 인천과학고등학교의 경우는 1만 3,000원에 그치고 있고 특히 학교발전기금이 한 푼도 조성되지 않은 학교도 7개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발전기금은 사용용도가 학교시설 및 교재·교구구입, 도서구입이나 체육활동비, 학예활동비 지원, 학생복지 지원, 자치활동비 등으로 사용토록 지정되어 있어서 조성액이 적은 학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학교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관련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기침 감기가 심한 상태에서 시정질문을 하였기 때문에 듣는 분으로 하여금 좋은 시간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동료 시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