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원미정 의원 구정질문
원미정 의원입니다. 제83회 임시회기를 맞이해서 이틀째 되는 날 첫 번째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세 증세에 따른 인천시 재정부담 해소 대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두 번째로는 시정정보망 확장 및 이용방법 확대 개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제가 몸담고 있는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육세 증세에 대한 인천시 재정 여건의 변화 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1월 28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인천시세 총액의 26/1000에서 36/1000으로 1% 증가되었고, 의무교육기관을 제외한 공립의 각급학교 교원의 봉급에 관하여는 1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천시의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도록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2000년도 시교육청의 예산서를 기준으로 산출해 보면 시·도세는 2.6%인 231억 7,100만원에서 3.6%인 320억 8,200만원으로서 89억 1,100만원이 증가되고, 내년도에 새로 신설되는 의무교육기관을 제외한 공립의 각급학교 교원의 봉급은 대략 108억원으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어 인천시에서 추가로 소요되어야 할 금액은 최소한 197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5일 재정경제부에서 공고한 교육세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서는 등록세,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교육법에서 삭제하고 지방세법으로 이관한다고 되어 있으며, 다음날인 9월 6일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 추가 입법예고에는 지방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면서 담배소비세분 및 경주·마권세분 교육세율을 현재보다 각각 10% 인상하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조정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이를 법정세율로 정리하고 제1종 관련에 대한 세율을 담배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 조정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지방교육세율중 담배소비세율은 40%에서 50%로 경주마권세 세율은 50%에서 60%로 각각 10% 인상하고 담배소비세액은 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50원 인상하려는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한 것이며, 전출방법도 올해까지는 지방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국고에 납입하였으나 지방교육세로 전환되면서 교육비특별회계 즉 시교육청으로 직접 전출토록 변경된 것입니다.
현재 이 법률 개정안은 국회 공전 상태로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각 부처의 사전 협의와 교육세 증세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를 거친 상태로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지방교육세분중 세율이 인상된 담배소비세와 경주·마권세에 대한 추가 부담은 얼마인가를 대략 파악해 보았습니다. 역시 2000년도 인천시 교육청 예산서를 보면 담배소비세 전입금은 529억 1,700만원이며 이 전입금은 시·도세 총액의 45%로 계산된 것이기에 이를 다시 환산하면 종전 40%는 470억 3,700만원이며 10% 인상된 50%는 587억 9,600만원으로서 117억 5,900만원이 더 소요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1갑당 50원 인상분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경주·마권세는 '99년도 인천시 결산서에 보면 결산액이 63억 9,000만원으로서 종전 50%를 적용하면 31억 9,500만원이며 10% 인상된 60%로 환산하면 38억 3,400만원으로 산출되어 6억 3,900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인천시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할 추가 부담 총금액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시·도세는 89억 1,100만원, 내년에 새로 신설되는 의무교육기관을 제외한 공립의 각급학교 교원 봉급은 108억원, 지방교육세중 담배소비세는 117억 5,900만원 역시 지방교육세중 경주·마권세는 6억 3,900만원으로 총 321억원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지방교육세로 전환된 담배소비세와 경주·마권세의 세율 인상분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부담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지만 결국은 결산시 확인 부담해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부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과 지방교육세 전환에 따른 인천시 추가부담액을 상세히 말씀드린 이유는 방금 말한 바와 같이 총부담액 321억원에 대한 재정부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었는지, 마련되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시 재정부담에 따라 7가지 지방교육세의 전출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동 지방세의 타지방세로의 편입과 결산액 누락 등의 편법이 동원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결산검사시 반드시 확인할 것임을 첨언하겠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교육부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의 담배소비세 등 7가지 지방세의 총액은 1,621억여원, 시·도세는 321억, 봉급추가분은 108억원, 담배소비세는 529억원 등 시의 전출금은 최소한 2,57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시의 전출금 시기 지연으로 인한 교육행정이 마비될 우려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민 중 거의 다 교육에 관한 한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얘기는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조사기관에서 교육세 증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70% 이상이 찬성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인천 교육의 앞날은 교육에 얼마만큼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달려 있고 이제 그 중책은 교육청뿐만 아니라 시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교육재정 확충에 앞장 선만큼 옛 교육도시의 명성을 되찾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세계적인 도시 인천이 될 수 있도록 시나 교육청에서도 더욱더 분발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정정보망 확장 및 이용방법 확대 개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 요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는 먼저 행정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행정 수요에의 정확한 대응, 행정사무의 효율화, 고도화, 신속화,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향상 등을 가능케 하고 정보의 성격인 공유성으로 인하여 공개되지 않으면 죽은 정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보는 소유자와 이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간에 상호교환이 이루어져야 살아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21세기는 정보화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이렇듯 많은 것이 변하고 있고 행정에 있어서도 정보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도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시행정에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정에 있어서도 행정의 정보화를 위해 공무원들에게 전산화 교육은 물론이고 인사고과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에서도 정보화 시책에 맞추어 행정의 정보화 사업에 참여하고 시민의 대표로서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시의원 28명에게 노트북이 제공되었고 상임위원회 회의실 및 전문위원실에 LAN망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시의회 인터넷홈페이지 개설로 의회 기본현황, 회의록 제공 등 시민을 위한 의회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나 시의회와 집행부간의 행정내부 업무체계는 정보화 활용에 있어서 매우 미흡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2회 임시회기 시에 노트북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 시와 의회간의 정보화 활용의 전부였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점도 있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회의 보고방식 등 의회 관련 업무추진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집행부에서 시의회 자료 제출관련 연간 소요예산이 약 2억 1,200만원인데 앞으로 의회 자료 제출, 보고방식 등을 개선하면 약 9,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업무보고와 각종 조례안 등 일반 안건 등의 유인물 인쇄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의원들에게 노트북이 제공되고 시의회 회의실에 LAN망을 확충한 것이 되어서는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의회 관련업무 추진 체계의 개선방안으로 인천시 행정내부망인 시정정보망을 확장하여 시의원들도 정보를 공유하게 함으로서 중복된 자료 요구로 인하여 많은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의 인천광역시 행정에 관한 공무원의 의식조사 연구보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연구보고에서도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원과 갈등을 겪은 경우 주요내용이 시청 근무자들은 자료요구 39.7%, 사무감사 22.5%, 5급 공무원들은 자료요구 41.4%, 행정사무감사 22.9%로 응답해 시청 근무자들과 5급 공무원들은 자료요구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갈등이 많았던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갈등이 단순히 지방의원이나 공무원들의 자질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기보다는 행정정보공개법 등의 제도적인 장치의 보완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시 행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 정보망을 시의원에게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국정원에 질의한 후 시정 정보망의 공개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내부망인 시정정보망을 시의원에게도 확장하는 것이 국정원에 질의한 후 공개가능 여부를 결정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정보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시정정보망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첨부한 자료 페이지 22쪽부터 35쪽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 디지털 지식정보 창고 LAN망을 통해서 시정정보망을 들어가 메뉴 구성을 보면 공지사항, 보고, 지시에는 업무보고, 시장 지시사항, 시장 건의사항, 업무지시 그리고 각종 위원회 현황과 회의 개최자료, 행사 회의 정보, 용역 정보란에는 용역제도안내, 용역목록, 용역계획서, 용역심의결과, 용역발주, 용역결과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정보, 의회자료실, 자료실, 교육정보, 사이버교육원, 주요업무결재자료 등 업무관련 지침과 복지정보 및 직원마당 등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인천시 공무원이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원은 볼 수 없습니다. 시의원이 보면 안 되는 정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시장 지시사항을 보면 안 되는 것인지, 시장이나 실·국장이 참여하는 행사자료 및 회의결과를 보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직원마당에 있는 대화방, 시와 차한잔 방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인지 시의원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목록이 무엇인지 본 의원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물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도 비공개 대상정보가 있을 수 있다고 법률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정정보망에 모든 공무원이 들어갈 수 있지만 볼 수 없도록 보안장치가 된 목록도 있습니다.
업무지시에 들어가 보면 업무지시는 실·국장 이상의 관리자가 개별적으로 지시하며 지시받은 자만이 열람가능 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일반공무원들은 볼 수 없도록 보안장치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보안조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시 또는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에게 각종 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료요구로 인하여 공무원들은 일할 수 있는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가 상당히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시기와 요구하는 자료의 핵심 문제의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어떤 방식으로 자료를 요구하느냐에 따라 답변자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경우에도 가능한 중복된 자료의 요구를 피하기 위해 의회 자료실의 의원 자료요구목록을 검토한 후 자료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 자료의 시기성이 다르고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려는 관점이 다르게 되므로 유사한 자료를 요구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광역시에는 현재 각종위원회가 77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각종 법률이나 조례의 제정, 개정에 의해 변동되기 때문에 정형화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의원들은 대개의 경우 자료를 요구할 때 각종 위원회 현황, 명단, 회의개최 실적, 회의개최 결과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종 의안심사,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각종 용역사업의 계획, 심의결과 등을 질의하거나 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들은 인천시 시정정보망을 들어가 보면 상세히 볼 수 있는 자료들이었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언제 회의를 개최하였는지 결과는 조건부로 승인하였는지 원안가결을 하였는지를 잘 알 수 있도록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용역사업의 경우에도 인천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용역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용역사업의 결과 및 발주된 용역사업의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내용들이 굳이 시의원 및 시민들에게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사안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시에서는 형식적인 정보공개가 아니라 상호정보를 공유하여 시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료요구로 인한 시간낭비, 인력낭비를 줄이기 위해 시정정보망을 확장하고 이용방법을 확대 개선하여 시의원에게도 공개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원미정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