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원미정 의원 구정질문
문교사회위원회 원미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여성공무원 보건휴가 사용과 관련한 것을 포함해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성공무원의 보건휴가 사용이 미흡한 것과 관련해서입니다.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3항에 의거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본청 및 각 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으로서 근로기준법 중 모성보호 관련규정 제71조에 의거 사용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00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인천시 및 각 사업소, 각 군·구의 여성공무원 보건휴가 사용현황을 받아 보았습니다. 현황에서 나타나듯이 인천의 여성공무원은 일용직과 소방본부 등 사업소를 포함하여 총 2,589명입니다. 그러나 보건휴가 사용 실시현황을 보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589명의 여성공무원이 보건휴가를 제대로 사용했다면 총 사용횟수는 2만 3,300일수가 되어야 하지만 1월부터 9월까지 총 사용일수가 1,467일인 것은 여성공무원 1명이 1년에 0.6번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소방본부 여성공무원은 63명 중 1명도 보건휴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사업소 중에서 상수도사업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의 보건휴가 실시가 많이 이루어졌고 각 군·구의 경우 부평구와 같이 보건휴가를 사용하는 구가 있는가 하면 남동구는 281명의 여성공무원 중 단 1명도 보건휴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소와 각 구·군의 여성공무원 보건휴가 실시현황은 첨부자료로 뒷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거 여성공무원은 보건휴가를 신청해야만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시본청 및 각 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중 모성보호 관련 규정에 의거 사용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생리휴가를 신청하지 않았어도 당사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급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 등에서 보건휴가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동료직원의 업무과중과 주변의 눈치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시의 의견을 주시기 바라며 여성공무원의 보건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Q33>두 번째는 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 필요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 필요성과 관련하여 지난 '99년 9월 제73회 임시회기에서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제 제85회 임시회기에 이와 관련하여 다시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인천시에서 이와 관련하여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하며 다시 한 번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이 설립 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에서 그 운영비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90년도 2억, '91년도에 2억, '92년도에 6억, '93년도에 37억, '94년도에 28억, '95년도에 6억, '96년도에 6억 등 '96년도까지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였으나 '97년도부터 이후 현재까지 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의 공공도서관은 전국 도서관 대비 총 장서확보율이나 1인당 장서확보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표 1]과 [표 2]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2]의 시·도별 재정자립도 현황에서와 같이 인천광역시보다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대구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 경우에도 매년 공공도서관 운영비의 일부를 전출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서확보율 전국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탈피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최신의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정보화에 대한 욕구충족 등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21세기가 지식기반 사회이며 개개인의 문화, 정보능력이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 된다는 것은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잘 아실 것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예산지원 정도의 역할만을 할 것이 아니라 도서관을 활성화하는 정책수립과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Q34>끝으로 세 번째는 사회복지과 팀별, 직급별 인원 및 업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방문해도 담당공무원을 만나 상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회복지과입니다라는 말을 주변에서 자주 듣게 됩니다. 인천시에 밤 10시에 찾아가도 담당공무원을 만날 수 있고 전화상담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자칫 잘못 들으면 민원인들을 위해 인천시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특별히 매일 야근작업을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용이 다르다고 봅니다.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과 직급별 인원과 업무분장 현황을 보면 적은 인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과 근무인원으로는 필연적으로 야근작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밤늦은 시간에 찾아가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각 시·도별 사회복지과 팀별, 직급별 인원 및 업무분장 현황을 검토해 보면 서울특별시 자료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만 서울특별시에는 사회복지과 직원이 27명, 부산광역시 28명이고 서울특별시나 부산광역시가 아닌 비슷한 수준의 인구와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고 있는 대구광역시를 비교해 보아도 인천은 사회복지과 인원이 총 18명, 4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대구의 경우는 총 24명, 3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인구 136만명의 도시인데도 사회복지과 총 인원이 2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타시·도와 전체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시·도별 장애인 등록현황 [표 2]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표 3]을 보면 인천의 인구와 가구수가 비슷한 대구광역시와 비교해 보아도 인천시 사회복지과 인원이 현저하게 적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인천의 사회복지과 인원현황과 업무분장 내용 [표 5]를 보면 사회복지업무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들이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지 한정된 처리기간 내에 모두 처리되고 있는 것인지 또는 처리되고 있다면 해당 업무에 대한 서비스의 질은 저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이 거의 같다면 주어진 업무량이 많을수록 해당분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던가 아니면 밤늦은 시간까지 업무처리를 위해 일을 한다면 어느 부분이든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 인원으로 행정적인 업무처리는 밤늦은 시간까지 야근작업을 해서라도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사회복지, 노인·아동·장애인 복지 등 각 분야별로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복지행정의 종합기획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보다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 동안의 복지행정분야는 공무원 사회에서도 그다지 매력적인 분야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계속된다면 인천의 사회복지 수준은 답보상태에 머무를 것이라고 봅니다. [표 4]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분포를 비교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시설에서 인천은 대구광역시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광주나 대전에 비해서도 적습니다. 이는 곧 지역의 복지욕구를 지역차원에서 수용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의 사회복지 예산비율은 총 예산대비 8.7% 1,713억원에 불과하여 타시·도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타시·도에 비해 사회복지시설수도 턱없이 부족하고 사회복지 예산비율도 낮은 수준이고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수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천시민은 타시·도에 비해 사회복지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인력규모는 설사 전산화와 업무효율화를 통해 인력수요를 줄여간다고 할지라도 엄청나게 늘어나는 사회복지업무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업무량에 맞는 인력증원은 사회복지분야의 중요한 현안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부분은 지방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시민의 욕구에 민감하게 부응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사회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질적, 양적으로 확대하여 사회복지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 인력확보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시장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