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신영은 의원 구정질문
석태
손석태의원
의석에서 - 네) 나와서 질문해 주십시오. 손석태 의원 손석태 의원입니다. 행정부시장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차후에 행정적인 검토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반드시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시장님은 반드시 이 부분은 명심을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집행부 공무원들이 강화제2대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부분이 행정적인 착오라고 보기에는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통하고 시정질문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개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 자체가 앞·뒤가 하나도 맞는 부분이 없어요. 더욱이 오늘 답변부분 중에서 보상을 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부분이 법률적인 검토를 다 통한 다음에 결정을 내렸다고 시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온 답변서는 1차 답변서가 그 답변서가 왔었고 실제 시장께서 여기서 발표하신 내용에서는 그 부분 일부가 빠졌습니다. 부당이득 차원에서 보상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부당이득 차원에서 보상을 한다는 부분이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시장님의 결심사인을 받고 나서 강호개발에 그 문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답변에서도 부당이득 부분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와 법무법인 세종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 결과를 가지고 결정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98년 10월 21일 강화제2대교 건설공사 보상계획이 여기 있습니다. 이 문서에 의해서 '98년 10월 29일 강화제2대교 건설에 관련된 부분을 강호개발에 보상을 하겠다는 부분을 문서를 내 보낸 겁니다. 이 내용에 보면 보상방침이 현재 공사중단의 직접적 사유인 자금조달 불능은 사업시행 협약 제17조 및 제20조에 불가피한 사유 또는 불가항력 사유가 아닌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판단되므로 사업시행협약 제17조 단서조항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협약 해지에 따른 기 투자비 정산을 요구하지 못 한다」본인들이 검토를 이렇게 해 놓고, 다만 이미 완성된 부분의 원상 회복이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또한 기성고를 토대로 재시공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 시에서 얻게 되는 부당이득의 반환이라는 차원에서 기성 시설물에 대한 적정가치를 산정하여 보상하고자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강호개발에서는 기 투자비에 대한 요구가 '98년 7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183억을 시에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시는 이 보상금액의 추정금액을 110억으로 내부 방침을 잡았었습니다. 이 방침을 잡기 위해서는 물론 변호사 자문을 구한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차원에서 지급해야 된다는 방침을 잡고 시장님에 대해서 결심사인을 받은 다음에 강호개발에 문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간과하지 못 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 법무법인 세종에다가 자문을 구한 내용을 본인이 받아 보았습니다. 이 내용에는 부당이득 차원이라고 해서 보상하라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시장님 뭘 보고 결재를 하셨습니까? 건설국 도로과에서 우리 시장님을 기만한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선거 때 없는 사이에 부시장님과 짜고서 강호개발에 돈을 주기 위해서 이런 기안을 한 겁니까? 이 내용을 시장님 밝히셔야 됩니다. 법리적인 해석을 했다고 분명히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시장님은 그것 듣고 사인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110억을 지급하는데 시장님이 그냥 서명하셨겠어요? 그렇죠, 시장님? 이 문서 하나만 봤어도 그런 문제가 없어요. 이 내용에 보면, 저희 동료 의원님들한테 이 문서 카피해서 보내드릴게요. 여기에는 지급하라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더욱이 이미 이 기안을 하고 보상결정 지연 시점이 6월입니다. 6월에 보상하겠다고 해놓고 5월에 이미 국고 신청을 했어요. 우리 상근 고문변호사한테 법률적인 자문을 구한 게 '98년 9월입니다. 이미 보상하겠다고 방침을 다 정한 상태에서 '98년 9월에 우리 상근 변호사한테 자문을 뭐 하러 구합니까? 이 보상계획서에도 보면 시장님 결심을 받기 위해서 「현재 공사이행 보증금을 위한 강호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우리 시에 예치한 약속어음 45억원 및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이전 보증 및 미예치금 4억 9,400만원 합계 49억 9,400만원은 보상협의 시 계약에 의한 보상금액에서 상계하고자 한다」해서 상계하는 내용에 대한 자문을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구한 겁니다. 내용을 보니까 부당이득에 대해서 반환하겠다고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한 게 아니라. 그리고 결재할 때도 보니까 상변 5월 29일에 우리 상근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고 상변 98-48 '98년 9월 25일에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또 법무법인 세종법인에 5월 22일에 이 기안이 있기 전에 이미 법무법인 세종에서 법률적인 자문을 구했습니다. 세종에서 법률적인 자문에 의해서 지급하라는 결과가 났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비싼 돈 들여서 법률적인 자문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하면 안 된다. IMF가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고 결론을 내놓았는데 왜 무슨 이유로 시장한테 이 결재를 득했습니까? 이러니까 우리 인천시가 재판 과정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잡는 사안이 아니에요. 공무원들의 잘못된 관행 정책판단 행정 착오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반드시 시정을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답변 내용 중에서 이 부분 외에 한솔건설과 시행사를 다시 재협약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본 의원이 요구한 시장 결심을 밟고 조달청에 입찰 의뢰한 문서를 요구하는데도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입찰의뢰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아직 몰라요. 답변도 안 나와요.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파악하시기를 560억이라는 공사가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까? 더군다나 인천시가 입찰의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솔건설에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으시죠? 왜 답변을 못 하시는지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이영환 손석태 의원님께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해 주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시민의 대변자로 훌륭한 질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손석태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은 질문의 취지상 재보충 질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동 규정에 따라 손석태 의원님께서 1회에 한하여 재보충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 오늘의 일정을...... (
의석에서 - 의장, 제가 질의한 한솔건설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손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손해근 건설국장 손해근입니다. 먼저 정책 판단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서면으로 하지 말고 직접 답변하세요) 그러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 1월에 공사중지 지시를 저희 시가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금조달이 불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 때 당시 공정은 17%였습니다. 그리고 '98년 3월 20일에 공사 연기를 해 달라고 들어와서 저희가 60일간 연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석태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변호사의 자문을 들은 내용은 '98년 5월에 두 번 9월 25일에 한 번 해서 세 번의 자문을 들었는데 자문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서면으로 답변하지 말고요.) 저는 현재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의석에서 - 파악도 안하고 어떻게 결재서류를 올려요?) 그 다음에 '98년 6월 8일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관급공사를 해야겠다는 기본방침을 받았고 7월 30일에 강호개발에서 기 투자한 공사비를 정산해 주면 공사를 포기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7월 30일에 시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에 대해서,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겠느냐 하고 저희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 그 사람들은 정산을 해 주면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98년 10월에 아까도 손 의원님이 정정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시행협약 17조와 20조에 의해서 강호개발에서 공사 못 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유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우리가 정산은 불가능하다. 다만 도로의 노선이라는 것은 이미 12개 우물통 기초 8개가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노선을 비켜서 설치할 수도 없고 어차피 그 노선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시장님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지역의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조속히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협약서 내용대로만 가지고 하면 원상복구를 해야 될 지경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상복구를 하고 또 그 자리에다 우물통 기초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것이 법적이든 뭐든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다시 우물통 기초를 세워서 다시 공사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방침 내용에서도 나오지만 이것이 정산차원이 아니고 그 우물통을 없애버리고 다시 하는 것보다 그 우물통 자리에다가 비켜서 다리를, 노선이 달라져서 다르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기초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반환 차원에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상에 대한 방침은 10월에 받았기 때문에 그 경위가 자문 얻은 내용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결정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문을 듣고 한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솔이 왜 수의계약이 됐느냐. 500억이 넘는 공사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부분은 우물통 기초가 지금 12개 중에 8개가 박혀 있습니다. 완전히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발주기간의견서를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발주의뢰하면서 이 의견서를 첨부해서 올렸습니다. 원래 이것은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본 공사는 민자사업에서 관급공사로 전환되어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서 현재 공정률은 총 공정의 약 17% 정도이며 당초 시공업체인 한솔건설주식회사에서 기 시공한 부분과 금차 발주공사가 수직적 기초를 공유하는 중복공사로서 향후 하자책임 소재 불분명의 사유를 들어 수의계약을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조달청공사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검토·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주 시에 관한 한 인천광역시 소재 토목공사업 면허소지업체와 공동 도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이 발주업체의 의견서이고요. 그래서 '99년도 5월 25일에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위 관련으로 계약요청하신 공사에 대한 입찰결과 다음과 같이 낙찰자를 선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사명은 강화2대교건설공사, 낙찰자는 한솔건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계약방법 수의(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문 후 방침이 결정됐다는 말씀과 포기 의사를 강호개발에서 먼저 표시했고 정산요구를 강화해서 먼저 요구했습니다. 세 번째, 정산에 대해서도 불가하고 부당이득금이, 어차피 그 우물통을 이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부당이득적인 측면에서는 보상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 차원에서 적정가치를 판단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제가 답변드린 것은 상당히 오래 전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완전히 파악을 해서 이 자리에 서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영환 네, 손해근 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을 대변하여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게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최기선 인천광역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만 향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1년 6월 2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17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