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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신영은 의원 구정질문

97회 제4본회의200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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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철

신경철의원

의석에서 - 오후에 하세요. 답변을 오후에 들어야지) 그냥 진행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기 때문에... (
영은

신영은의원

의석에서 - 그냥 하세요) (
영주

김영주의원

의석에서 - 시간관계상 계속 답변을 듣지요) 신경철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 것으로 알고 계속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나근형 제가 교육감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영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식정보화 시대에 앞서가는 알찬 인천교육 건설과 새 천년을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바쁜 의사일정 중에서도 우리 인천교육의 현안과제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에 대하여 2만여 교육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인천교육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 인천교육이 더욱더 성숙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은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사립학교 과원 체육교사를 공립학교로 채용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2의 제5항에 보면 특별채용의 요건이 있는데 사립학교의 폐교&#8228폐과 또는 학급감축으로 퇴직 또는 과원이 있는 교원만을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과목 과원의 경우에는 특별채용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다만 과목 과원의 경우 공&#8228사립 간의 교환근무, 부전공연수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과목 과원이 예상되어 부전공자격연수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전공과 동일한 계열과목의 부전공자격연수를 받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2학년부터는 부전공과목연수 이수학점을 더 늘려서 부전공연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하간 저희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과목 과원 교사를 우리가 노는 일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립과의 교환근무를 시킬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의 부실공사 우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급당 학생수를 OECD국가 수준인 35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교육여건개선계획에 따라 현재 고등학교 총 40교에 346실의 교실 증축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바 우리 교육청에서는 보다 철저한 시공을 위하여 건축법에 의한 건축사 감리를 선정 상주토록 하여 품질관리&#8228공정관리 및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나아가 자체 기술직공무원에 의한 공사점검반을 구성&#8228운영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철저한 감리와 감독을 견지함으로써 튼튼한 교실이 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아울러 기존 학교 건물에 대하여도 동절기&#8228해빙기 정기점검 및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을 통하여 시설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초등학교 교사부족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학년도 초등학교의 교사 수급 상황은 11월 1일 현재 산가 및 질병 휴직자 등 후임발령을 할 수가 없는 경우 외에는 자원부족으로 기간제 교사를 쓴 20명밖에 없습니다. 이 기회에 교사정원관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법정정원은 초등학교의 경우를 예를 들면 학급마다 담임교사 한 명, 3학년 이상 3학급당 0.75명의 교과전담 교사 그리고 양호교사 등을 포함하는 교원수입니다. 그런데 사실 각 시&#8228도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으나 법정정원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대로 우리 교육청에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자치부가 공무원 총정원을 관리하고 있고 재경부가 인건비를 관리하고 있는데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정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지만 양 부에서 잘 들어주지 않아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우리 교육청도 주어진 법정정원을 그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다 정원을 늘려 달라고 아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2002년도 임용예정으로 초등학교는 지금 350명 모집공고를 내서 내일 모레인 일요일에 임용고사를 봅니다. 그런데 원서접수 상황은 506명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50명이 확보만 된다면 내년의 교사정원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506명이 원서를 냈으나 사실 결시자가 생깁니다. 각 시&#8228도에 이중지원을 했다가 경쟁률이 낮은 쪽으로 가기 때문에 350명이 다 응시만 되면 좋겠는데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학교 난방시설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각급학교 중 가스난방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한 학교 교실수는 6,000여실로 전체 교실의 한 28% 정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난방 개선으로 쾌적한 교실수업환경 조성을 위해 시급한 과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의 재정형편상 일시에 개선할 수는 없어 교육환경개선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하여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가능한 빨리 난방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중학교 급식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급식확대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전면급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의 교당 지원산출표준액은 직영급식의 경우에 2억 5,000만원, 운영위탁의 경우에 1억 5,000만원을 기준으로 직영급식을 우선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11월 현재 우리 교육청 관내 급식 실시 중학교 51개교 중 부평서중, 청학중 등 35개교에서는 직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2억 5,000만원으로 부족한 옥련중, 가정중 등 16개교는 운영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금년도 중학교 급식확대 계획은 28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사정이 열악하여 본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제1회 추경에 14억 9,600만원을 또 교육부자원부 특별교부금 19억 5,4000만원으로 구월여중을 포함한 18개교에 교당 2억 5,000만원 이하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주지 못한 10개교 중 7개교는 시&#8228도평가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의 자구노력비인 보상금으로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중이며 예산확보가 어려운 3개교는 2002년도 예산에 반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급식학교에 소요된 경비는 교당 평균 3억 내지 5억 이상이 소요되나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부족하여 소요경비를 전액 지원하지 못하고 교육인적자원부의 배부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실설치비 이외의 경비는 학교 형편에 따라 교실배식에 소요되는 승강기설비나 식당설치비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운영 위탁급식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억 5,000만원씩을 주라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기준이 있어서 그대로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2억 5,000만원을 갖고 직영급식을 하는 학교는 그대로 하고 그것이 안 되는 학교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운영위탁이라도 해서 급식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비법정전입금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상 반영된 비법정전입금은 1억 5,000만원으로 인천이 제일 적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좀더 많은 비법정전입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북구도서관 장애인 편의시설 사업 등 7개 사업에 4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지난해에 비해 세 배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본청을 통해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근로, 시설투자 등 학교로 직접 지원한 사업을 파악한 결과 부평구청에서 부평서초등학교 등 19개 초&#8228중&#8228고등학교에 5억 7,698만원, 남동구청은 만수초교 등 30개교에 2억 7,735만원, 연수구청은 인송중학교 등 27개교에 1억 8,292만원 등 인천시를 포함한 11개 자치단체에서 18억 9,288만원을 지원 받은 사실이 있으며 금년에도 9월 말 현재 직접 지원한 예산은 총 16억 4,338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거울삼아 인천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교육경비 유치를 위해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간청합니다. 다음은 구월여중 등하교 시 교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월여중 이면도로의 교통혼잡 및 무질서한 주차로 인하여 학생의 등하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경찰청 및 관련 기관에 스쿨존 지정을 의뢰하고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경찰을 배치하여 안전에 주력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으로부터 또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곧 해결이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용구 의원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시설확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급수 증가로 인한 과대학교 발생여지가 없는지에 대한 말씀인데요. 교육인적자원부의 7월 20일 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에 의거 우리의 고등학교의 경우 2002학년도에 441학급을 증설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교무실, 화장실 등 부대시설의 부족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가 교실증축공사 설계 시 화장실을 포함 배치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으며 또한 교무실의 경우에도 85실이 추가 소요되나 제7차 교육과정 시설사업과 연계하여 확보하거나 여유교실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즉, 교실여건 개선사업과 제7차 교육과정을 위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설결정을 하기 때문에 부대시설은 갖추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급증설로 과대학교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설립계획에 의거 2002년도에 4개 학교, 2003년도에 8개 학교, 2004년도에 8개 학교 등 총 20개의 고등학교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설된 1학년 학급수를 신설교에 분산 배정함으로써 연차적으로 기존 학교의 학급수를 감축하여 과대학교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기존 학교의 경우 교실증축 시 기존 건물과의 부조화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실증축에 따른 기존 건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가능한 짧은 동선으로 계획하고 배치계획 시 학교미관을 고려하여 건물 외관에도 신중을 기함은 물론 학교와 협의를 통하여 자재 및 색상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있는 자리에 짓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면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자연스러운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기존 학교의 경우 증축 시 운동장 협소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학교 증축 시 운동장의 축소문제는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사업과 연계하여 강당 겸 체육관을 증축해 운동장 협소문제를 보완하여 지역사회의 열린 체육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체육관 면적은 그 면 적의 두 배로 운동장 면적으로 간주가 되므로 법적으로 부족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건축공기 부족 및 동절기 공사로 인한 시설부실화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동절기 공사에 따른 제반 문제점의 해결은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공기가 짧고 더구나 겨울이 닥쳐오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겨울철 공사 현장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외부공사는 동절기 이전에 시공토록 하고 내부공사는 보온 또는 보양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는 한편 상주감리원을 배치하고 우리 교육청에 자체점검반을 구성해서 공사 및 감리활동의 지도&#8228점검을 철저히 해서 가능한 한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용구 의원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창의력 계발교육과 김영주 의원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창의성 실천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의 노동경쟁력은 시험점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고 창의성을 기르는데 있음은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견해와 같은 창의성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교육지표를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간육성으로 설정했음은 물론 창의력을 기르는 교육과정 운영을 주요 시책으로 정하여 창의성 신장 교육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의성 신장교육의 활동으로 첫째, 창의성 교육 중심학교를 지역교육청별로 초등학교 1개교씩 4개교를 지정하여 창의성 지도기법 연수, 창의성 계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창의성 교육 웹 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초등학교에 3개 실, 중학교에 1개 실 해양환경탐구수련원에 1개 실 등 발명공작 교실 5개 실을 설치하여 학생 및 학부모 발명교실, 교사발명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각 지역교육청 과학관에 과학연구실을 설치 운영하고 교육과학연구원에 과학 관련자료 전시, 인천과학대제전 등을 통하여 탐구활동 중심의 과학교육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 지역교육청별로 창의력 겨루기 대회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주어진 재료를 이용한 가장 효율적인 물건을 제작하는 등 창의적으로 일상생활에 대응하는 능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특수 재능학생의 발굴 지도를 위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8개 반 136명으로 구성된 과학영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두 분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창의성 교육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창의성 교육 중심학교의 운영도 소기의 목적달성에 충실하도록 해당학교의 운영상황을 연말에 그 결과를 직접 확인해서 지도하고 창의성 교육 중심학교도 예산범위 내에서 점차 확대방안을 지금 검토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용구 의원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학생안전사고 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안전사고 발생 및 보상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말 현재 학생안전사고는 927건으로 2000년 621건에 비해 306건이 증가하였고 이에 대한 보상금은 2001년 10월 말 현재 4억 7,235만원이 지급되어 2000년도보다 3억 8,980만 4,000원에 비하여 8,254만 6,00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증가가 건수도 많아졌고 지급액수도 많아졌다 그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사고건수와 보상금이 증가한 이유는 학생수의 증가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고 또 이 제도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보상액수도 소액보상제도를 확대 실시하여 10만원 미만의 사고에 대해서도 전액을 보상함으로써 경미한 사고도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점도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다음은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안전관리 과제별 종합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린이 놀이터 및 놀이시설 등의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며 유아보호용 장구 및 안전띠 착용 계도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초&#8228중&#8228고등학교 교통안전교육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수 학습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어린이 교통공원을 활용한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교 안전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검시기별로 취약요인을 주제로 선정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학생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넷째, 학교 안전교육의 체계적인 실시를 위하여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시간을 활용하고 있으며 안전교육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안전교육의 거점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에서는 어머니 안전명예교사제를 운영하여 안전교육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병호 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호국교육원 반환 인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3월 1일자 행정구역개편 당시 지방자치법 제5조2항 규정에 의거 동 교육원의 사무 및 재산처리에 대하여 호국교육원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하에 두고 당해 기관이 사용중인 재산은 경기도 소유로 한다라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처리 지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간의 협의서 교환 시 강화 호국교육원을 폐원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는 동 재산의 이관에 대하여 양 교육감이 협의하여 처리한다라고 종결된 바 있으나 시의회 및 교육위원회 시정질문 시 호국교육원 재산이관을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하겠다고 답변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0년 3월 16일자로 경기도교육청에 동 재산의 인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동 재산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처리 지시한 사항으로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병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권한 없는 자의 행위에 의한 원인무효를 이유로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동 재산을 인수받고자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았으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 규정에 지방자치법 제5조2항의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동 재산인계를 위한 행정소송은 실익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강화가 경기도로 간다는 것은 저는 뭐 상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만 여하튼 소송이 실익이 없는지를 다시 한 번 우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철저한 검토를 부탁해서 다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병호 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특기&#8228적성교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기&#8228적성 관련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특기&#8228적성 관련 예산이 해마다 감소되었다고 하셨는데 우리 교육청의 특기&#8228적성교육 지원예산을 보면 ’98년도에 16억, ’99년도에 28억 또 2000년도에 22억 등으로 시행 원년에 비해 증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학교회계예산제도가 시행된 2001년에는 각급 학교에서 36억 5,808만 1,900원의 예산을 특기&#8228적성교육활동비로 편성하고 있어 역시 전년도 대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학교에서 학교별로 특기&#8228적성교육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표준운영비의 일정부분을 특기&#8228적성교육비로 편성 운영토록 지도하고 있어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장이나 각급 학교장의 특기&#8228적성교육에 대한 시행 의지도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특기&#8228적성교육 운영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 교사들의 견해와 관련된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면서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학생의 특기&#8228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특기&#8228적성교육이 보충수업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 자체 점검한 결과 보충수업 형태로 운영하는 학교가 2001학년도에 다섯 학교가 지적이 돼서 시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충수업 형태로 운영하는 사례가 없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풍물놀이 팀의 운영을 예로 들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 교사 전보발령 요청사항에 직무와 관련된 특수훈련경력 또는 능력이 있는 교사를 학교장이 전보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호 의원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부교육감제도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부교육감 직위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우리 교육행정의 연속성과 자율성에 대한 우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교육감으로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제는 중앙정부와 지방교육행정의 가교역할로써 국가교육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을 적극적으로 국가정책에 반영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꼭 필요한 제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간 교육인적자원부의 인사운영과정에서 지방교육행정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점은 본인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교육의 인사책임자로서 인천시민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현 우리 노 부교육감은 상당기간 저희 시에서 근무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이 자체 승진하는 문제도 현행규정상 가능성이 있는 만큼 어떤 것이 우리 인천교육이 발전하는 데 진정한 득이 되는지를 따져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맹순 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도시계획상 초등학교 부지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도시계획상 초등학교 부지인 간석4동 614번지를 중학교 부지로 변경, 학교설립 요청사항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대안부지 등에 대한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적합한 대안부지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 주민요구와 같이 추진하도록 결정하여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경요청을 위한 제반서류를 준비하여 금주 중에 남동구청에 신청할 계획이며 동 부지에 대한 학교설립은 2002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 2004년에 개교할 수 있도록 학교신설추진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간석4동 지역에 2개 정도의 중학교 설립문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간석4동 614번지 및 십정동 128-2번지에 우선 중학교를 설립하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학교설립요소를 판단 시 추가적으로 학교설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맹순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교사수급대책과 교지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학년도 교사수급에 있어서 11월 25일에 실시하는 그러니까 내일 모레입니다.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 신규교사가 전에 말씀드린 350명이 선발된다면 우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가배정한 배정정원 범위 내에서의 수급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산가 및 질병 휴직 등 그 후임을 발령할 수 없는 경우에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원 때문에 기간제 교사를 꼭 써야 되는 경우 외에는 크게 기간제 교사를 쓰지 않게 될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교지확보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신맹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인천시교지확보대책위원회 구성은 적극 검토하겠으며 개발제한구역 내에 학교 터 도시계획변경안 보류배경은 2001년 11월 15일 인천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검토결과 수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을 확인한 후 심의결정하기로 하여 유보되었으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1년 11월 27일 개최되는 수권 소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문하신 삼량중&#8228고등학교 재산매각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법인 삼량학원은 농어촌지역의 학생수 절대부족 등의 대내외적 교육여건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 우리 교육청에서는 토지 등 수익성이 낮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하여 법인수익을 증대하도록 지도하여 왔습니다. 동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익용 기본재산인 염전 등은 인건비 상승과 값싼 수입염 대체 등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산의 임대수입도 저조한 실정으로 2000년 6월 감사원의 사학재정지원실태 감사 시에 학교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어 수익용 기본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익증대를 위해 동 재산을 매각하여 금융재산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위 건에 관련하여 동 법인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에서 감사한 사실은 없으며 매각공고는 필지별 매각 예정금액을 정하여 공고해 왔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학교법인의 재산처분허가 시 허가청이 처분재산가격을 조사하여 처분허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부동산에 대한 토지가격을 우리 교육청이 직접 조사한 사실은 없으나 학교법인에서 지가고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거 등록된 감정평가법인이 조사하여 평가한 가격 이상으로 매각하도록 처분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동 법인의 매각재산 소재지와 해명온천과는 최대 4㎞, 최단 2㎞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허가 당시에는 온천수가 나온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동 재산의 감정가격은 전문감정기관에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처분청은 처분허가 시점에서 매각대상 부동산 매수인을 확인할 필요도 없을 뿐 아니라 확인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분이 완료된 후에 매수인이 이사장과 부자관계였음을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동 재산의 매각과정에서 절차상 무효라 할 수 있는 위법 부당한 하자는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관계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하신 인천시내 고등학교의 학생선도 규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등학교 학생들의 선도과정에 대해서 학생 본인 또는 학부모가 자기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도록 학생선도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질문내용은 교육법시행령 제77조, 초&#8228중등교육법 18조, 초&#8228중등교육법시행령 31조에 의거 학생의 징계를 민주적인 절차와 교육적인 방법으로 운영하여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함을 목적으로 학생선도규정을 제정 운영하는 취지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각급 학교 선도규정 5조에는 반드시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징계 심의 전에 생활지도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반드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1학년도 학생생활지도 기본계획에도 학생선도위원회에서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 선도위주의 징계제도를 운영하도록 적극 지도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학생선도규정이 학교마다 특색이 있어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학교가 비슷한 규정을 마련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97년 7월 10일 각급 학교에 학생선도규정을 보급하는 때에 그 안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 실정에 맞게 제정토록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아마 학교 이름만 바꿔 놓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매년 학년 초에 선도규정을 학생의 인권신장과 각급 학교 실정에 맞게 개선토록 적극 지도를 하겠습니다. 불복한 경우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는 이것도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또 다섯 번째 질문하신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비법정전입금 등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공립 공공도서관 운영비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토록 돼 있어 ’97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도서관 운영비 일부에 대하여 시에 지원요청을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시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도서관 운영비의 일부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운영비 부담률이 법정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정전입금 전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법정전입금은 당초 2,903억으로 전입실적이 상반기에 다소 부진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지속적인 협의와 전입요청으로 하반기에는 계속 증가하여 3/4분기까지 예정 전입액 2,064억은 모두 전입이 되었습니다. 4/4분기에 전입될 839억원 중 200억원은 이미 전입되었으며 330억원은 감액될 예정에 있어 미전입금 총액은 309억원이나 11월 말까지 200억원이 전입될 예정이며 연말까지는 모두 전입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전입금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이로 인한 예산집행과 자금집행에는 별 문제가 없었음도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전입금이 계획된 분기에 모두 전입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한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맹순 의원께서 여섯 번째 질문하신 쌀 소비량을 촉진할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시 공감을 합니다. 과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죄인의 한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거에 혼식장려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혼식이 우리 몸에 좋다고 이렇게 저도 사실 교육을 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쌀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쌀로써 소비를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별도의 교육과정을 설정하여 운영하기는 어렵지만 실과, 실업, 가정, 특별활동 등 관련 교과를 통해서 쌀의 영양소 알리기, 쌀의 중요성 교육하기를 하도록 하고 쌀을 이용한 여러 가지 음식 만들기, 쌀 음식 시식회 등 실천 중심의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급식은 학생들의 기호와 다양한 식단으로 수입식품과 그 가공식품을 일부 사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가급적 쌀 위주의 밥 급식과 그 외 쌀 가공식품을 이용한 식단 작성으로 학교급식을 운영되도록 하고 며칠 안 됐는데 2001년 11월 15일부터 교내 조리위탁 급식까지 정부미를 반값으로 공급하도록 농림부의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홍보해서 쌀 소비촉진운동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교육감 공약사항과 세부실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항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지난 6월 제3대 민선교육감 선거 당시 교육가족과 시민들에게 학생에게는 꿈을, 교사에게는 보람을, 학부모에게는 만족을 주는 즉 교육주체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천교육을 만들기 위해 7대 분야, 53개 사업을 공약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유인물이 나오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1학년 9개교, 2학년 9개교를 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실시하였고 고등학교 3학년은 일반계고 전체와 실업계 학교 중 희망학교에 실시하였습니다. 기준별 등급은 개인별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배부하였으며 저희한테는 이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그 자료가 없습니다. 2002년도에도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우리 시 교육청에서도 2002학년도 3월에 고등학교 1, 2, 3학년에 대해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10월에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학력향상 정도를 측정해 볼 계획입니다. 한 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중학교 1학년 신입생과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은 반드시 진단평가를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학력향상도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또 김영주 의원님께서 네 번째, 실업계고등학교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제안하신 실업계고등학교를 산업체 현장중심의 기술교육과정 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대책으로 실업계고등학교의 산업체 현장중심의 기술교육 과정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은 현 7차 교육과정상 1학년부터 국민공통기본과정을 이수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산업체 현장중심의 기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첫째는 산학연계 교육사업으로 2 + 1 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운영상 단위학교의 요청이 있을 시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둘째, 학교별, 학과별 특성에 적합한 산업체 현장중심의 기술교육을 위하여 산학 겸임교사 활용 및 산학 연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실업계 고교의 산업체 현장중심의 기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체제의 다양화, 전문화를 통한 운영체제를 지속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며 직업기초교육을 강화하여 실업교육 내실화,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현장성 있는 기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산업체 현장중심의 기술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실업계 교육은 적정 기업체에 배치하는 계획은 사실 학부모, 학생, 학교 삼자가 모여서 검토해서 교육과정의 자유화 방안과 겸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문하신 초등학생 학력평가시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교 초등학교 어린이부터 지식기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창의력 및 고등정신 능력을 키워 영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의원님이 제시해 주신 타 시&#8228도의 사례를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이 제시하신 대로 학생들과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지도하는 언어, 수리, 사회, 과학 영역별 탐구경진대회를 2002년도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이미 검토를 했고 우수학생 및 지도교사에 대한 표창과 우대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부터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초등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2002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과정의 국어, 수학, 사회, 과학과의 학력을 측정하여 그 학교를 평가할 수 있도록 진단평가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그리고 긍정적인 여론조성을 위하여 도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김영주 의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문하신 교원노조의 교섭의제 합의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교조가 합법화된 후 우리 교육청과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이 2001년 8월 7일부터 시작되어 3차 교섭위원회와 6차 실무교섭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시&#8228도 교육감과 교원노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을 정상화하고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하는 방향으로 성실하게 교원노조와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교원노조법 제6조제4항에 의하면 조사 당사자는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민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나 시의회의 의결을 받는 일은 교원노조법에 보장된 사항이 아니므로 교원노조와의 합의사항을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는 것은 교원노조법에 맞지 않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 교육을 염려해 주심에 김영주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저희 교육청은 교원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교원노조의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에 도움을 주며 학부모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신장시켜 인천교육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체교섭 시에 참관하는 문제는 쌍방이 협의할 사항이므로 한 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일곱 번째 질문하신 학급회의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생활지도 중점추진과제에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선정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학생들에게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함양토록 학생을 중심으로 학급회, 학생회를 구성하여 운영케 함으로써 남의 의견존중, 관용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덕목을 스스로 깨우치게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학생자치활동 실무자료를 600부 보급한 바 있습니다. 학급회는 매주 1회, 학생회는 월 1회 이상 운영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모둠활동을 통하여 소집단 중심의 자치활동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학급회와 학생회가 운영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학생회 간부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직접 참관하게 하거나 발언권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안의 심의, 자문 시에는 학생들의 의견반영을 위해 학생회 담당교사가 학생회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전달하는 등 학생들의 의견반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급회, 학생회는 학생자치활동에 한하여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자치활동도 교육의 일부인 것입니다.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통로는 있습니다. 학생회의 간부를 참관시키거나 발언권을 주는 문제는 개별 학원의 형편에 따라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은 되나 저희는 학생들이 교육적 측면에서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참관하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질문하신 학생들의 지적능력 파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은 학생들의 잠재적 능력을 조기 발굴하고 이를 신장시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장하는 서비스로 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적능력 파악부분은 교육의 주관심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지적능력 파악에 대한 이론은 여러 교육심리학적 견해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이를 계량화하는 것도 학자들마다 달리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지적능력을 알기 위한 활동으로 지능 및 진로적성 등에 대한 표준안 검사를 초, 중, 고등학교 단계별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학생파악, 지도자료 수집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표준화 검사가 학교별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질문하신 사이버 강의발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현재까지 추진해 온 사이버 교육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91년부터 화상회의 시스템, 사이버교육선도학교 등을 운영해 왔으며 2001년도에는 인천교육포탈서비스 시스템을 운영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교육자료를 공유하는 그런 주요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교육정보 분야 연구시범학교 가운데 교수학습에 인터넷방송을 활용하여 원격강의 방식을 적용한 연구시범학교를 초등학교 1교, 중학교 1교, 고등학교 1교를 운영하여 사이버강의에 대한 수업모형 적용 및 수업사례 개발 등 사이버강의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으며 교원들을 위한 원격연수 과정을 개발하여 점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001년 11월 현재까지 관내 초, 중, 고등학교의 92.1%인 339개교에서 학생들이 가정학습을 위해 홈페이지에 문자, 이미지, 동영상 등의 자료를 탑재하여 학교교육에 사이버 교육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부모와 학생을 위한 다양한 사이버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사이버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 하겠습니다. 또 연구시범학교와 사이버 교육선도학교, 교과연구회를 지원하여 교과별 원격 강의 컨텐츠를 개발하고 학교, 교사 홈페이지 구축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이버 강의에 대한 교사들의 참여를 확대하며 교과별 우수교사의 강의를 동영상 파일로 제작하는 등 인천교육포탈서비스 시스템을 통한 사이버 강의 자료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환 나근형 교육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 신맹순 의원님, 유병호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신맹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되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신맹순 의원 신맹순 의원입니다. 3분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추가질문은 자료로 다음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석역 북광장 일원에 간석4동 614번지, 십정동 128-2번지에 중학교를 곧바로 설립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 고맙습니다. 쌀 소비와 관련한 추가 질문입니다. 스위스 같은 나라는 아까 김영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소득이 3만 5,000달러, 4만 달러에 가까운 나라도 국민들 의식이 방어적인 경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96년 스위스를 한 번 방문했는데 알프스 산골짜기 살구가 우리 나라 살구는 약간 불그스름하고 누르스름한 색깔을 띠는데 거기는 푸르스름합니다. 사서 먹어 봤는데 아주 시고 맛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의 살구는 아주 비싸고 이탈리아에서 가지고 온 살구는 크고 맛도 좋고 그런데 값은 스위스 살구의 1/5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물어 봤더니 스위스 사람들은 자기 나라 살구는 비싸도 사 먹고 이탈리아에서 온 살구는 안 사 먹는다는 것입니다. 달걀도 자기 나라 달걀은 비싼 데도 먹고 다른 나라에서 온 것은 싸도 안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사람들은 이상하게 세계에서 1인당 양주 소비량이 성인 1인당 제일 많고 고급화장품 소비증가율이 가장 높고 해외 나들이 제일 많이 가고 그래서 금년 8월에는 우리 나라의 경상수지 적자가 1억 8,000만달러가 적자 났습니다. 9&#822811 테러 이후에 줄어들었습니다만.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경제적인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무기를 개발도 못 하게 하고 미국에서 내버리는 무기를 연간 15조원 이상 사 오고 있습니다. 금년 우리 나라의 F15 비행기를 금년에 사 오려고 5월에 계약할 기한이었는데 7월로 계약을 미뤘습니다. 성능 비교하고 기술이전을 조건으로 내세워서. 그리고 10월에 성남서울비행장에서 에어쇼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비행기를 F15, F4, F5 F15, F자 다음에 붙어다니는 팬텀기, 전투기 기종을 록키드마틴사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미국의 록키드마틴사 것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보잉사 것이 나쁘니까 록키드마틴사 것으로 바꿨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미국이 바꾸는 것을 봐서 바꾸겠다 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금년 것하고 내년 것은 다음 정권으로 미루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11월 15, 16일에 김동신 국방부장관 불러다가 왜 보잉사 FX 전투기가 연합전술에 가장 좋은데 안 사 가느냐, 미국은 연합전술이 좋은데 왜 F15 이런 것으로 안 사고 록키드마틴사 것으로 바꿨는지 부시대통령한테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세계화 또는 뉴라운드 경제체제 속에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물건을 사겠다, 안 사겠다는 못 합니다. 이제 지방정부가 그리고 교육에서 그리고 부모와 학생들과 자식들에게 이심전심으로 말로 공개화되지 않고 국가의 방어적인 경제체제를 꾸려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어쩌다가 한 번 먹는 양주 같은 것은 모르지만 매일 먹는 주식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도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삼량학원 문제입니다. 수익성이 낮은 기본재산을 팔아서 고수익으로 전환하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팔아서 은행에다 집어넣었습니다. 지금 은행금리가 워낙 싸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모든 돈 있는 사람들은 은행에서 빼서 주식을 투자할 것인가, 토지를 살 것인가 하고 있는데 교육청과 삼량학원 이사장은 거꾸로 수익재산을 그냥 놔뒀으면 그리고 온천이 발견돼서 땅값이 오르고 있는데 바로 발견되고 국가 공식기관이 온천인 것을 확인한 일주일만에 공고를 하고 20일만에 부랴부랴 팔아먹었습니다. 통장 사본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촌의 실제 땅값과 공시지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감정평가사에서 공시지가에 맞는 거기다 한 100원 붙여서 그렇게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염전 바로 앞에는 어류우물이 있는 섬이 하나 있고 그래서 그 섬을 어류정도라고 붙였고 그 앞에 포구가 있습니다. 어선들이 들어오는. 그래서 온천과 포구, 온천에 온 사람들이 회도 먹어야 되니까, 이것이 온천 하나만 볼 것이 아니고 포구와 맞물려서 경제적 수익성이 가장 좋은 그리고 해면에 가까워서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가 되면 땅값이 올라갈 것이 분명한데도 이것을 판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조사할 수가 없다, 절차가 딱 맞아떨어졌다고 답변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법인을 조사해 봤더니 큰아들 윤의선, 둘째 아들 윤희준 그래서 윤희준 씨는 둘째 아들이면서 삼량학원 이사입니다. 우리가 보통 술자리에서 하는 말로 짜고 고스톱 치는 것이라고 이렇게 8필지를 하나씩 하나씩 나눠서 파는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하나의 입찰로 해서 다른 것 한 필지 사고 싶은 사람 사지도 못하게 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공고를 한 절차 그리고 공고를 해서 높은 가격을 받으려면 신문에도 내고 어떻게 노력을 많이 할 텐데 그런 공고절차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온천 발견지로부터 2㎞에서 4㎞라고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로 알아보니까 2㎞나 2㎞ 남짓밖에 안 됩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이 사립학교 선생님 뽑는 것, 재산관리하는 것, 교육청이 준 돈에 대한 사용하는 과정을 철저히 감시하지 않으면 여러 좋은 학원도 있습니다만, 사학도 있습니다만 이런 내부자 거래를 통해서 땅값이 올라가는 것 뻔히 알면서 이런 행태에 교육청의 감사도 없었다. 그리고 급박한 것이 뭐냐, 지금 이것 안 팔았다가는 학교가 날라간다든가 그것도 아닌데 부족한 돈은 교육청에서 다 인건비 지원하고 있는데 올라가는 땅값을 놔두고 내려가는 은행에다 집어넣었다는 이런 엉터리 경영을 하는 학원을 구체적인 감사를 한 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선도규정은 재심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학교에서 철저한 민주의식을 길러야 그 사람이 민주시민이 되고 자기 권리를 찾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남의 권리를 인정하는 그런 사회가 된다고 생각하면서 재심절차에 대해서 꼭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ㆍ서면답변서(신맹순의원) 의장 이영환 신맹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유병호 의원 유병호 의원입니다. 빨리 끝내기 위해서 점심도 연기해 가면서 지금 계속해서 질문과 답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추가질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호국교육원 반환에 관해서 제 뜻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답변에 보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19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제5조제2항의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본다 이것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다 아는데 지방자치법 제5조제2항 행정자치부장관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본다는 그 내용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5조제2항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한 때에는 시&#8228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인천광역시 교육청입니다.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 자치부장관 또 교육부장관이 지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한 때 지금 호국교육원이 이 조항에 해당이 되느냐. 강화 한 복판에 있는 땅인데 그게 무슨 지역에 의해서 구분할 그런 재산이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 적용이 전혀 잘못되어 있다. 그러니까 반환청구소송을 내서, 뭐 지방자치법에는 당연히 행정자치부장관이지만 교육청에는 교육자치부장관이지 이것 모르는 것 아니죠. 왜, 상식적인 것이니까. 이것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지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구분하기가 곤란한 때, 곤란해서 호국교육원을 경기도에 둔다는 거예요. 그것 맞지가 않잖아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 아니라 소유권 반환 청구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내세요. 그리고 두 번째 특기적성교육에 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여기 답변 보면 1998년도에 16억, 99년도에 28억, 2000년도에 22억 그리고 2001년도에 36억 5,808만 1,900원 예산을 특기적성교육 활동비로 편성하고 있어 역시 전년도 대비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가 잘 모르고 질문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이 밑에 초&#8228중등학교 특기적성 교육을 하는데 예산이 지원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앞으로 행정조사 같은 것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아마 2000년도 10월 30일에 강화문예회관에서 특기적성교육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교육감님도 오셨을 거예요. 저도 거기 가 봤는데 초등학교가 25개교, 중등학교가 15개교 해서 40개교가 여러 가지 다양한 특기적성을 발표를 했어요. 내가 물어 보니까 선생님이나 강사들 강사료가 하나도 나간 게 없어요. 물 먹는 하마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것 그러면 특기적성교육 먹는 하마가 있나,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40개교가 특기적성교육 활동발표를 했는데 그 지도를 한 선생님이나 강사들 강사료 받은 사실이 없답니다. 당일 참석한 학생들, 출연자들 그리고 지도교사들에게 선물, 학생들에게 샤프 선생들에게 볼펜 아마 한 2000원, 3000원짜리 될 거예요. 그것 나간 사실밖에 내가 확인을 못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어디다 쓰는 것인지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98년도 16억, 99년도 28억, 2000년도 22억, 2001년도는 36억인데 아직 몇 개월 남았으니까 그 동안에, 현재까지 쓴 것에 대한 내역 특기적성교육 각급 학교의 프로그램 진행한 사항과 강사들, 선생님들, 지도교사한테 나간 강사비 그것 일괄 쭉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참 조> ㆍ서면답변서(유병호의원) 의장 이영환 유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맹순 의원님과 유병호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조속한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신 위원님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신맹순 의원님. 박형우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심우영 의원님, 민우홍 의원님, 최필승 의원님, 송종식 의원님, 김영주 의원님, 한창석 의원님, 유병호 의원님, 김용구 의원님, 김식길 의원님께도 감사하다고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는 2001년도 제2차 정례회가 오전 11시에 개의되어 25일간 일정으로 시작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제97회 인천광역시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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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45분 폐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