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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신맹순 의원 구정질문

76회 제3본회의199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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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

박균열의원

의석에서 - 지금 세 분이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했는데…)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답변 준비가 됐는지 물어보고…) 답변 끝나고 고남석 의원님 한 분 계시기 때문에. (
남석

고남석위원

의석에서 - 준비가 안 됐을 텐데…) 그러면 10분 정회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그냥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그냥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남석 의원님 답변입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10분 정회해야 되겠습니까?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8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이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남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석 자치행정국장님과 고홍승 문화관광국장님 두 분이 답변을 하셔야 할 텐데 우선 먼저 오태석 자치행정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고남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관광주식회사와 관련돼서의 이사회 기능 그 다음에 인천시가 비록 거기에 30.5%의 지분은 가지고 있지만 단 이사 한 명으로서 참여하는 사항 그 다음에 이사전체는 7명으로 구성되는 사항 거기에서의 의결은 다수결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지분을 시가 30.5%를 가지고 있다 해서 역할에 나름대로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관광주식회사 소유의 재산을 매각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시유지나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공유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물론 관계 부서와 충분한 협의나 이런 것을 거치게 되지만 주식회사 소유의 이 재산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관련 부서의 의견은 공식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아무튼 시설계획과하고의 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충분하게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환 오태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홍승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고홍승 고남석 위원님께서 송도유원지 내의 토지는 분할이 불가능한데 분할한 사유에 대한 보충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 세부시설로 결정됨은 세부시설의 제한으로 인하여 토지를 임의로 지적을 분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시 계획의 인가를 득하는 인가 받은 범위 내에서의 토지지적 분할 및 매각이 가능합니다. 또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금 환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14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징수토록 되어 있으나 동 규정이 '98년 9월 19일부터 '99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징수가 유보되어 있어 징수를 할 수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환 고홍승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의 보충질문을 통하여 전병곤 의원님께서는 검단차도공사 관련해서는 앞으로 시에서 소신 있고 책임 있는 행정집행 과정을 주의깊게 지켜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맹순 의원님께서도 답변은 요구하지 않지만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고, 김영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성실하고 소상하며 책임 있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책임 있는 시정을 이끌어 가시기를 의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추가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을 대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최기선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한 관련 실·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같이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시정 질문서(인천광역시) 접기

18시 37분 회의중지

18시 52분 계속개의

18시 58분 산회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