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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신맹순 의원 구정질문

76회 제4본회의199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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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제2선거구(구월2동, 간석1·2동·4동)출신 신맹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부일 의장님 그리고 250만 인천시민의 대변자로 인천교육행정의 대안자로 교육감 등의 견제자로 수고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 하신 유병세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교육부가 주관해서 공모한 교육용소프트웨어공모전에서 모두 41편을 제출해서 지난 11월 18일 대상 한 편, 1등급 32편 등 33편을 입상해서 입상률 1위를 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이를 일반화하시어 21세기 정보화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인재양성의 주춧돌로 삼으시기를 기대하면서 그 동안 지도해 오신 교육감님과 인천교육가족과 함께 이를 축하드립니다. 먼저 동인천동 화재 참사와 학생교외 지도 강화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0월30일 저녁 동인천동 라이브Ⅱ호프집에서 56명의 꽃다운 우리 아들, 딸들이 숨져갔으며 81명의 젊은이들이 아직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인천 역사상 최악의 엄청난 화재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36일째입니다.

꽃다운 나이에 숨져간 56명의 영령 앞에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 아직 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하루빨리 쾌유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동인천동 화재참사의 발생원인은 부족한 청소년문화공간과 업주의 불법영업 그리고 공직자의 비리에서 비롯되었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이번 동인천동 화재 참사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10대 청소년에게 투자를 왜 그렇게 소홀히 했었는지,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못했던가 후회를 해 봅니다. 2000학년도에 인천시 교육청이 청소년 문화공간 확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셨는지 그리고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배정 내역을 밝혀주시고 만약 이번 예산에 배정이 덜 되었다면 추경이라도 어떻게 증액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까지의 절대정화구역과 그리고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의 상대정화구역 내에서의 영업 시에는 해당 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보건법의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 규정은 말 뿐이고 상당수의 유흥업소들은 버젓이 성업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일부 유흥업소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술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이 규정한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 안에서 성업 중인 93개 유흥업소는 폐쇄 대상입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다른 유관기관과 어떤 협조체제를 하실 것인지 부탁드립니다. 셋째,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유흥업소에서 청소년들이 출입을 하는 경우 인천시교육청은 그 유흥업소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넷째,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동인천동의 라이브Ⅱ 호프집에 청소년들이 드나드는 것을 언제 파악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행정조치, 예를 들면 경찰서나 중구청 등에 어떤 방법으로 행정조치를 하도록 요구하셨는지도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이번 동인천동 참사를 계기로 인천시교육청과 인천교육계는 지난날의 학생생활 지도를 크게 반성해야 하고 새로운 모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탈선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은 가정의 희망이며 민족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인천시 교육청의 학생 교외생활지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 내 학교용지 등의 무상귀속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건설에 따른 배후지원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각종 토지를 인천시에 위탁해 분양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일정비율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 조건입니다.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의 분양토지는 총 895필지 3,633억 5,800여만원에 이르는 토지로 공공용지, 단독주택용지, 상업용지, 업무용지, 공공청사, 학교시설용지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4개 학교시설용지 분양금은 145억 5,500만원으로 인천시교육청이 이 학교시설용지 분양금을 직접 부담한다면 인천시교육청의 재정적인 압박이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위 배후지원단지 내 예상상주인구 수와 초·중·고등학교 예산신설 수요에 대한 내용을 자료와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둘째,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의 4개 학교용지 분양금 145억 5,500만원은 중앙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매입해서 인천시교육청에 무상 귀속시켜야 합니다. 인천시 인구의 자연증가와 사회적 증가로 인해서 교육수요가 증가할 경우에는 학교용지와 교사 건축비 등에 필요한 교육재정은 인천시민이 부담하기도 하지만 중앙정부가 상당 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인천국제공항 등 국가시설의 개설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해서 발생하는 교육수요 즉 학교부지 및 교사건축비 등은 당연히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인천시 교육청의 법률적 검토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천시 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와의 교섭진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민교육권 확대와 학문의 자유 보장 그리고 교원의 신분보장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서 국가공권력의 엄청난 탄압에 맞서 지난 10년 동안 참교육의 한 길을 걸어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99년 7월 1일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교육부와 전교조, 인천시교육청과 전교조인천지부 사이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인천시교육청과 전교조인천지부 사이 인천시의 교육현안을 모색하기 위한 단체교섭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전교조인천지부가 제시한 중요 교섭조건 몇 가지를 예로 들어주시고 그 요구에 대해서 인천시교육청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단체교섭에 익숙치 못한 교육청과 전교조인천지부는 미리 단체교섭 과정의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교조인천지부와 단체교섭에 나설 인천시교육청의 단체교섭 원칙은 무엇입니까? 셋째, 전교조인천지부와 한교조인천지부 등의 조직여건은 현재 어느 정도인지 밝혀주시고 이들 전교조와 한교조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대책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학년도의 인천시내 콘테이너교실 해소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서 인천시의 교육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심지어 운동장 가운데에 콘테이너 교실을 마련해서 학습활동을 하고 있는 관계로 학습활동 과정의 불편은 한두 가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비좁은 운동장이 콘테이너를 세웠기 때문에 공간이 더욱 좁아져서 아동들의 놀이공간은 보잘 것 없게 되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99학년도 2학기에 콘테이너교실 내역을 교육청별·학교별 학습수·학생수로 자료를 해서 함께 밝혀주시고, 둘째 2000학년도 1학기에 예상되는 콘테이너 교실 내역을 교육청별·학교별·학급수·학생수를 자료와 함께 밝혀주시고, 셋째 2000학년도 이후 콘테이너교실 해소를 위한 인천시교육청의 행·재정적 대책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화 덕신고등학교의 진정내용과 해소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화 소재 덕신고등학교는 '68년 12월 12일 고 어덕신 여사가 3학급을 인가 받아 설립된 소규모 사립중학교로 출발하였습니다. 또 '82년 고등학교 인가신청 과정에서 교사 뒤편에 3000여평의 야산을 구입하여 운동장을 확보한 뒤 고등학교 승인을 받아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고 어덕신 여사는 6·25사변 당시 단신 월남한 이래 일생 동안 행상과 노점상 등을 통해서 모은 사재를 털어 어렵게 학교를 운영하여 오시던 중에 '96년 12월 30일 90세로 별세하셨습니다.

현재 덕신고등학교는 학년별 3학급씩 총 9학급에 420명 학생과 교직원 24명이 근무하고 있는 강화읍에 자리한 소규모 사학입니다. 그런데 이 덕신고등학교가 인천광역시의회에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정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문진입로 108평 부지매입비 5,000만원과 급수시설을 위한 상수도인입공사비 및 내부 급수시설비 1,300만원, 교내 포장공사비 2,800만원, 담장시설 및 조경사업비 650만원 등 1억 3,450만원이 필요한데 덕신고등학교는 그 중에서 5,000만원은 자체 부담하고 8,450만원은 교육청에 보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덕신고등학교 재단은 학교운영 총소요액 7억 5,556만 7,000원의 19.55%인 1억 4,774만 3,000원의 재단전입금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이 운영하는 정석항공고의 재단전입금 2억 1,388만 1,000원이나 인하부고의 재단전입금 2억 613만원 7,000원보다는 약간 적지만 학교운영 총소요액 가운데 재단전입의 비율은 인하부고 9.57%, 정석항공고 8.54%에 비하면 재단전입금 비율이 19.55%인 덕신고등학교의 경우 다른 학교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재단전입금을 제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5쪽 표1를 참고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더군다나 몇 천억원을 주무르는 재벌이 내놓은 돈과 어려운 시골학교재단의 전입금을 양적, 질적인 비교를 해 보면 덕신고등학교 재단이 얼마나 많은 재단전입금을 내놓았는지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 IMF체제였던 '98년도에 덕신고등학교 재단이 내놓은 재단전입금은 1,270만원으로 재단전입금 규모로는 인천시내 28개 사립고교 가운데 17위였지만 학교운영 총소요액 6억 1,248만 5,000원의 2.07%에 달해서 그 비율은 10위 이내였고 인천시내 28개 사립학교 총 평균비율에 맞먹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인천굴지의 병원을 운영하는 데다 최근 경기도 성남시에서 대학교까지 인수한 재단이 운영하는 「ㅅ」여고의 경우 재단전입금은 겨우 200만원에 불과해 '98년의 인천시내 28개 사립고등학교 가운데 전입금 규모로는 27위였지만 비율은 0.01%에 불과해 비율 순위 28위로 꼴찌였습니다. 36쪽의 표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정질문 자료 49쪽에 있는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내역을 참조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렇듯 덕신고등학교의 재단전입금은 다른 사립학교에 비해서 매우 높았습니다. '97년도에는 학교 총운영소요액의 19.5%로 인천시내 28개 사립학교 가운데 비율순위 1위, 규모순위 4위였습니다. IMF체제였던 '98년에는 비율순위 10위, 규모순위 17위였습니다.

강화에 자리한 조그마한 학교의 재단전입금은 인천시내 사립고등학교 재단전입금의 본보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그 동안 인천교육청은 각 초·중·고등학교에 학교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인천시교육청이 강화 덕신고등학교에 지원한 학교부담금 내용을 각 학년도별로 말씀해 주시고, 둘째 덕신고등학교 박성찬 육성회장과 공제숙 어머니회장 등이 인천광역시의회에 진정한 내용대로 교문진입로 부지매입비 등 총사업비 1억 3,450만원 가운데 5,000만원은 자체 부담하고 8,450만원은 지원 요청하고 있습니다. 강화 덕신고등학교가 지원 요청한 교육환경개선비용 지원 협조 진정에 대해서 인천시교육청의 지원의지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Q18>다음은 동인천동 참사 관련 15개 고교생 대표 공동성명 무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0월 30일 동인천동 라이브Ⅱ호프집 화재참사와 관련해서 지난 11월 15일 오후 인천시내 고등학교 학생 대표자들은 학생들이 호프집에 출입하지 말라고 다그치기 전에 학생들이 모여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시고 제2의 비극방지를 위해서 깨끗한 행정을 펴달라고 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려고 했지만 이날 화재참사 해당 학교장들은 긴급회의를 갖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학생들의 성명발표 만류에 나서는 바람에 이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동인천동 화재참사 이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던 교육당국이 기성세대를 질타하는 학생들의 성명서 발표에는 필요이상으로 발빠르게 개입해서 대응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헌법 제2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대한민국 헌법은 고등학생은 물론 누구에게나 국민의 기본권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언론·출판·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는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는 물론 외국인까지도 국민기본권을 뛰어넘어서 천부인권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을 양성할 교육현장에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탈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했다면 이는 교육의 본질과 이념 및 목적을 무너뜨린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동인천동 화재참사와 관련해서 관련 고등학교 학생대표자들이 발표하려다 해당학교 교장선생님들의 만류와 개입으로 무산된 성명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그 성명서의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어 이를 만류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향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행사에 대해 학교당국과 교육청의 개입이나 제지현상은 거듭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지와 대책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무너지는 교실과 교권신장을 위한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선생님들의 어깨가 축 늘어져 있습니다. 유언비어처럼 흘러다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설이나 내년 선거가 끝나면 선생님들에게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올 법안이 마련되고 있다는 등 귓속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선생님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초등학교에서는 줄서는 명퇴신청교사들 틈에서 불안해하는 교사들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 5학년생들이 담임선생님을 파출소에 고발하는 등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우선 초등학교 교사의 확보가 2000학년도 가장 중요한 교육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2000학년도 인천시 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교사 수급내역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무너지는 교권과 땅에 떨어진 선생님들의 사기는 학생들의 학습력 저하로 그리고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교실이 무너지면 민족의 미래가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무너지는 교권과 선생님들의 사기저하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교육청, 시의회, 시 그리고 인천시민과 학부모들이 머리를 마주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선생님들의 사기를 세우고 교권을 바로 세울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9학년도의 도서학교 사택 신 증축 및 보수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서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사택 신·증축 및 보수를 통해서 도서지역 선생님들의 근무조건을 개선해야 하고 도서벽지학교의 학습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99학년도의 도서학교 사택 신·증축 내역과 보수현황 내역을 밝혀주시고, 둘째 2000학년도의 도서학교 사택 신·증축 계획내역과 보수계획내역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천시내 학교의 교실 조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천시내 1만 9,611개 교실 가운데 67%인 1만 32,298개 교실이 기준조도 300룩스에 미달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학교별로 보면 중학교 4,368개 교실 가운데 82%, 초등학교 7,918개 교실 가운데 75%, 고등학교 7,002개 교실 가운데 53% 순으로 나타나 늦은 밤까지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고교생 교실까지도 기준조도에 미달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특히 교실의 기준조도가 낮은 학교를 초·중·고별로 3개 학교, 학교명을 기재하셔서 교실수를 전체교실 수에 대한 비율로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등학교 3학년생들에 대한 마무리 지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입 수능시험을 마친 고3 학생들의 현장 체험등 학습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고3학생에 대한 현장체험 등 교육청의 학습프로그램 지도내용을 밝혀주시고, 둘째 현장체험프로그램 등이 우수한 학교사례가 있다면 우수내용을 공개해 주시고 이를 다른 학교에 일반화하려는 교육감님의 지도내용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천지역 학교에서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집단식중독 발생이 해마다 평균 10여건 이상 발생하는 등 학교급식 위생관리에 대해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과 지도내용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99년 8월 13일 제206회 임시국회는 사립 초·중·고등학교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초·중교육법이 개정돼서 2000년 3월 1일부터 사립초·중·고등학교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시간 관계로 서면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답변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11월 23일 교원단체총연합회 회의 참석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 교원의 자율적 단체를 통해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해서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과 교섭·협의를 할 수 있으며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은 교섭·협의에 성실히 임해야하고 합의된 사항의 시행에 노력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와 지위를 부여 받고 출발한 단체입니다. 한편 지난 11월 2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자 결의대회를 가졌으면 이를 위해서 인천시내 교장·교감선생님과 평교사 등이 대거 참석하였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느 학교에서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교육자 결의대회에 참석한 교원들에 대해서 여비를 지급하였는데 어느 학교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같은 목적으로 같은 장소에 참석한 교원들에 대해서 그 행정조치가 각각 다른 이유와 배경 및 여비지급이 안 된 경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모든 선생님들에게 같은 원칙을 적용해서 출장처리를 한 뒤 출장비를 지급토록 하든지 아니면 모두 출장비 지급을 하지 않든지 하는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셋째, 같은 장소에 같은 목적으로 참석하였는데 어떤 선생님은 출장으로 또는 연가나 조퇴처리로 각각 다르게 처리하였습니다.

같은 학교에서도 출장·조퇴·연가 등 그 처리가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학교간에도 그 출근관리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넷째, 앞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행사가 있을 경우 이번 한교총의 교육자결의대회의 경우와 같이 출장을 달고 출장비를 지급토록 행정지도를 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의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주어진 보충질문 시간 10분 가운데 동료 의원이신 박창규 의원께 5분을 허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시 교육청에 대한 교육행정 관련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시민의 의회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