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신맹순 의원 구정질문

83회 제3본회의2000-10-04

신맹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남동구 제2선거구 구월2동, 간석1동, 2동, 4동 출신 신맹순 의원입니다. 260만 인천시민의 대변자로 인천광역시 도시행정과 교육행정의 조정자와 대안자로 시장과 교육감 등 집행부의 견제자와 감독자로 수고하시는 이영환 의장님과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하신 남기명 부시장님과 실·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러브호텔 등 향락 퇴폐업소의 창궐에 대한 질문입니다. 1600여년 전의 역사와 천년여의 영화를 누려오던 로마제국이 안으로는 사회전반에 유흥과 환락, 퇴폐와 섹스 등 향락문화가 넘쳐흘러서 로마청년들이 향락·퇴폐문화에 빠져들면서 점점 기강이 해이되었고 밖으로는 국경인 라인강, 다뉴브강 밖 서북쪽에서 게르만족의 대이동에 따라서 사회전반이 혼란에 빠진 뒤에 게르만 용병대장들이 로마의 정치적, 군사적 실권을 장악해 오다가 결국 476년 용병대장 오도아케르가 로마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 황제를 폐하면서 서로마제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군부 쿠데타 세력들이 정권 연장과 정권 안보를 위해서 서둘러 3S정책을 추진하면서 한 집 건너 술집이요, 두 집 건너 단란주점이며 골목마다 룸싸롱, 나이트클럽, 안마시술소, 섹스용품점 등이 들어서고 밤이면 이들 업소들은 젊은이들로 흥청거리는 등 퇴폐, 향락 문화가 이루 다 말할 수 없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마약사업 증가추이' 자료에 따르면 '95년에는 5,418건 그렇게 해서 2000년에는 1만 3,000건 등으로 엄청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한 인간성과 사회적 도덕성마저 그 기반을 잃어가고 있으며 이들 퇴폐와 향락의 물결은 범죄, 부정, 비리를 부추겨 그 규모와 빈도는 날로 증가하는 데다가 이제는 한국사회 전체가 지난날 로마제국의 멸망 직전과 같이 알콜중독증에 빠져서 흐느적 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면 향락, 퇴폐문화 속에 건전한 사회적 기강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전교조의 고양지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 고교생 51%가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를 출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94년 줄리아나 뉴욕시장은 섹스업소와의 전쟁을 주장하며 첫 임기를 시작했는데 표현의 자유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업소가 많았으나 새로운 구역법의 합헌성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주거지역이나 학교로부터 1,000피트 또는 어떤 존을 만들어서 그런 새로운 구역법의 합헌성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로부터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최근 특히 연수구나 계양구, 계산지역 등 신설구에서 그 도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기초자치단체가 학교 앞이나 주택가 인근까지 이들 향락업소의 건축허가와 영업허가 등의 행정행위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천시의 러브호텔 허가취소와 같은 최기선 시장의 결단과 시 행정대책을 밝혀주시고 둘째, 최기선 시장께서는 시민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들 향락 섹스업소의 구역제한 시책과 주거지역과의 완충적 설정 등을 획기적으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시민들의 건강한 정신문화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독서문화를 뿌리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연수, 계양구 지역에 도서관 건립 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주시고 넷째, 오는 10월 말이면 생각하기도 싫은 인현동 화재참사사고 1주년이 시작됩니다.

사망학생 등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 등에 대해 그 동안 인천시가 실행한 보상협정 진전 내역 등을 사망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 등과 구별해서 자료와 함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인현동 화재사고와 관련해서 인천시가 시민들에게 약속한 인현동 청소년문화회관 등 그런 계획은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인천시민은 알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립인천대학교의 교육개혁 추진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1979년 개교한 인천대학교는 1994년 시립화 과정을 거친 뒤 7년째 접어들면서 인천시와 대학당국의 노력 속에 지난날 선인학원 시절의 나빴던 이미지가 상당히 제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27일 교육부가 각 분야에 걸쳐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으로 선정 발표한 23개 대학에 대해서 150억원의 특별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 자료 어디를 보아도 시립인천대학교의 이름은 빠져 있었습니다. 또 지난 9월 29일 교육부는 두뇌한국21사업 1차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였는데 거기에도 시립인천대학교의 명단은 빠져 있었습니다. 한편 지난 9월 28일 교육부는 지방대 사이 유사학과를 통폐합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지방대에 대해서 정부가 행정, 재정상의 각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2000년 11월까지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 타부처 및 여당과 협의를 거쳐서 이 안을 정부안으로 확정하고 내년부터 지방대학육성에관한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지난 9월 27일 교육부가 평가하고 발표한 교육과정 개발 및 특성화 분야 및 각 분야의 평가분야에서 시립인천대학교가 얻은 성과별, 분야별, 성과순위를 밝혀주시고 둘째, 지난날 당시 김학준 총장 등 대학당국과 대학 간부진이 특별히 추진했던 2000교육개혁추진과제의 진척도와 교육부의 평가결과는 무엇이며 셋째, 당시 김학준 총장과 대학 간부들이 두뇌한국21사업의 1차년도 추진을 위해서 노력한 중점사항과 이번 교육부의 과학분야 등 5개 분야별 평가결과는 무엇인지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질문은 생략하면서 질문은 생략하는데 답변서로 대신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동양화학의 폐석회 처리 및 난개발진상규명 요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남구 학익동 59번지에는 동양화학의 폐석회가 쌓아진 거대한 인공산이 있습니다.

이 폐석회는 소금 그리고 석회석을 반응시켜서 소다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양화학 폐석회 처리 및 난개발 진상규명 시민대책 협의회는 여러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서 동양화학과 관련한 7개 분야 42개 항목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둘째, 셋째 질문은 질문서로 대신하지만 답변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 32년 동안 동양화학의 폐석회 방치에 대한 지도·감독·행정책임은 인천시의 어느 부서와 남구의 어느 부서에 있는지 그리고 인천시장은 남구에 대해서 어떤 행정지도를 해왔는지 '95년 이후의 폐석회 방치에 대한 시장의 책임유무와 시장의 행정지도 내용을 밝혀주시고 혹시 동양화학 폐석회 처리와 관련하여 최기선 시장의 직무유기는 없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지난 '91년까지 폐석회는 지정폐기물이었다가 그 이후에 일반폐기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이며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의 처리구분의 차이와 이에 대한 인천시와 남구의 행정지도의 차이, 또는 책임의 차이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동양화학 공유수면 매립지 남구 용현동 627-75번지 금호아파트 지질 주상 단면도에는 매립층이 약 3m 내외인데 그 매립층이 폐석회가 아닌가 동규협은 의심하고 있으며 이의 확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규협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인천시가 확인하였는지 아니면 언제쯤 확인할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일곱째, 동양화학 폐석회 수백만톤이 수십년째 무단 적치되고 있습니다. 1995년 오니폐기물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책임이 환경부에서 인천시 남구청으로 이관되었다면 1995년 이전에 발생한 폐석회는 그 처리감독의 책임이 환경부에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인천시의 견해와 인천시가 환경부에 그 처리 등을 요구하거나 독촉한 행정행위를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요구와 독촉 등의 구체적인 공문 자료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971년에 세워진 도시기본계획은 20년이 지난 1991년 7월에 다시 확정되고 또 다시 2011년에 재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91년 7월에 확정된 도시기본계획 당시 동양화학 공장부지는 공업용지였는데 1997년 7월 인천시는 강화, 옹진군을 포함한 도시기본계획과 함께 동양화학의 공업용지를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로 변경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토지등급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동양화학의 이익은 대체로 얼마였는지 그리고 인천시가 그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조치한 행정행위는 무었이었습니까?

남구 용현동 627-75번지 일대의 동양화학 소유의 토지는 1971년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인천항과 연결하는 철도청 조차장 부지와 시설녹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차장 부지와 시설녹지를 1991년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은 2002년 이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갑자기 1995년 12월 7일 철도부지와 시설녹지를 해제하여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한 것입니다. 1995년 12월 7일 인천시가 서둘러 위의 철도부지를 해제한 이유와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열 번째, 인천시는 지난 '98년 12월 공유수면을 매립한 동양화학 앞의 폭 30m, 길이 1,000m 가량의 간선도로에 대해서 토지보상 대가로 77억 6,000만원을 책정하여 5년간 지급토록 협약서를 체결한 뒤에 이미 24억 5,000만원을 동양화학에 보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978년에 인천시와 동양화학 사이에 체결한 1차 협약서에 의하면, 시정질문서 12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간선도로는 비관리청 사업으로 1차 협약서 제10조에 따라서 인천시에 귀속토록 하였으나 인천시는 이 규정을 무시하고 동양화학 측에 77억 5,000만원을 보상하기로 하여 인천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와 배경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천국제공항 개항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당시 대통령 선거를 앞둔 1991년 11월 12일 영종도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당시 민자당 김영삼 대통령 후보와 함께 서둘러서 신국제공항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92년 최초 건설계획 수립시 인천국제공항 총사업비는 3조 4,165억원이였지만 공사진행 4년 후인 1995년 11월 2차 설계 변경 등을 통해서 부대시설을 제외한 여객터미널 등 공항 핵심시설 건설비 5조 8,229억원 가운데 40%를 국가보조로 60%를 차입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결국 1992년 6월 이후 기본계획은 3회, 총사업비는 다섯 번 변경을 통해서 총사업비는 모두 7조 9,984억원에 달해서 당초보다 2.3배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착공 9년 4개월만인 2001년 3월 인천국제공항은 개항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공항이 지방세 등을 전면 감면해 달라고 인천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당성을 몇 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첫째, 인천국제공항 규모를 과다책정하여 토지이용의 비효율화와 과다한 차입금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인천시와 중구 등에 납부해야 할 지방세를 전액 감면 받아서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는 공항공사의 잘못된 발상을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세계의 주요 공항들은, 시정질문서 113쪽을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개 면적이 400만평 내지 500만평 수준입니다. 많다고 해도 800만평을 넘는 공항은 몇 개에 불과합니다. 김포공항이 204만평에 활주로 두 개, 일본 오사카, 간사이 공항이 360만평에 활주로 3개, 홍콩 국제공항이 378만평에 활주로 두 개,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이 362만평에 활주로 3개, 프랑스 파리 오를리 공항이 466만평 활주로 3개, 미국 뉴욕케네디 공항이 604만평에 활주로 4개입니다.

또 인천공항공사가 서둘러서 2단계 공사를 착수하려고 하면서 인천시와 중구에 납부해야 할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코자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셋째, 인천시가 지방세 50% 감면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중앙정부에 대해서 세수감면에 따른 국고지원의 확고한 답변을 받아내기 위해서 시장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인천공항공사가 지방세 감면을 요구한 법적, 관행적 근거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인천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중앙정부의 지원금 규모는 일본 간사이 공항의 경우 58%, 중국 푸등공항 67%, 홍콩 국제공항 77%임에 비추어서 인천공항공사는 더욱 많은 국고지원을 받도록 노력할 것이지 인천시 등에 납부할 지방세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될 것임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또 인천공항공사가 인천시에 납부해야 할 지방세를 감면해 주었다고 해서 인천공항공사의 부채나 영업실적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기선 시장은 인천시의 강경한 의지를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지방세를 전액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받아야 할 지방세를 받지 못한다면 공항배후단지와 내부도로 조성 등 녹지조성 등의 공사비 마련에 대해서 인천시의 재정수요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2001년 3월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면 먼저 엄청난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최근 인천시가 환경부에 제출한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에 의하면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면 이·착륙 항공기의 영향으로 연간 1만 6,080여톤의 오염물질이 배출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질문도 질문서로 대체합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송도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수구 동춘동 지선 공유수면 호안길이 31㎞를 조성해서 17.7㎢를 매립하는 송도신도시 조성사업은 '94년 7월 최기선 시장이 트라이포트를 내세우며 김영삼 대통령을 모시고 제4공구 매립공사를 착공하였고 인천시는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았으며 의회는 고비고비마다 많은 이의 제기를 하면서도 그 엄청난 예산을 승인하면서 최기선 시장의 트레이드마크인 트라이포트가 성공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인천시민은 답답합니다. 최기선 시장의 꿈의 송도신도시는 꿈속에 몽롱한 상태이기에 말입니다.

송도신도시 조성계획에 대해서 이제는 모두가 자기 성찰 아래 마주 앉아서 진솔하게 모든 계획을 수정 재조정해야 할 때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송도신도시에 대한 인천시의 목표수정이 필요하며 수정방향은 무엇이고 이미 완료된 2,4공구와 공사중인 1공구의 채무부담공사액 2,014억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인천광역시의회 제83회 임시회에서 지난 10월 2일 건설위원회는 쏟아지는 빗방울 속에서도 송도신도시 조성사업 현장을 찾았는데 1공구 제방 50 내지 60m 정도의 석축이 재시공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밀림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9월 1일, 2일에 있었던 태풍의 피해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셋째, 10월 1일 송도고교∼능해로간 도로개설 현장을 둘러봤는데 현장관리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중앙분리대 기둥의 철근 조립과정에서 결속선 결속이 기준에 어긋나게 시공되고 있었으며 폐유 유출 등의 현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인천시의 대규모 공사장 현장관리 등에 발상의 대전환과 현장 소장 및 감리단에 대한 인천시의 감독기능 강화를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01년 노인시책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유가 시대에 노인회관과 노인정, 경로당 등의 올 겨울 난방비가 걱정입니다. 금년 겨울 인천시의 노인회관이나 노인정의 난방대책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둘째, 2001년의 노인복지 시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불로동의 김포 환원 논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현재 불로동의 대중교통 체계와 노선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밝혀주시고 둘째, 이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도시기반시설 등의 내용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인천시의 개선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한정면허제였던 마을버스의 등록제 전환에 대한 질문입니다. '98년 2월 25일 들어서 김대중 정부는 규제완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지난날 한정면허였던 마을버스 운행체계를 등록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2000년 1월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2000년 8월 22일에는 동 시행령을 2000년 8월 23일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7대 이상의 차량대수와 운행구간은 당해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 범위 안에서 연장하여 운행하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인천도시행정 가운데 교통행정 부문에 대해서 인천시민의 불만이 가장 많습니다. 이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의 개정을 계기로 마을버스 등록제의 입법취지를 살리는 조례의 마련이 시급이 진행되고 실행돼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관련 업계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함께 하는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의 입법취지를 살리는 마을버스와 관련한 조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고. 둘째, 마을버스 등록제 시행에 즈음하여 인천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는 대중교통정책과 인천시의 교통행정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천논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첫째, 논현2지구 주민들은 연수지구와 안산 고잔지구와 같이 앞으로 조성될 수인전철 역세권이나 시민편의시설이 집중된 부심지역에 이주단지를 배치해 줄 것을 연수지구와, 안산 고잔지구와 같이 80평 내외의 대토면적을 배정할 수 있도록 최기선 시장이 대한주택공사와 강력하게 협의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최기선 시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고 둘째, 논현2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만월산 터널공사와 관련한 민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첫째, 최기선 시장은 도시계획법 제66조 서류의 송달규정을 위배한 채 도시계획법 제22조와 도시개발법 제7조 등의 규정인 사업시행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청취 절차를 위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법 제23조의 이주대책규정과 공특법 제8조와 동 시행령 제5조 등의 이주대책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월산 터널공사와 관련하여 의견청취절차와 이주대책 등에 대해 인천시가 노력한 행정행위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없었다면 그 이유와 위에 지적한 법률 위배에 대해서 인천시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이들 주민들은 최기선 시장 면담을 위해서 여러 번 면담요청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만나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들 주민들을 만나줄 것인지 그리고 이들의 고민을 어떻게 해소할 노력을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어서 남동구 간석4동 주민들의 617-10번지 일원의 중학교 개설요구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지역 주민 장석호 씨는 7월초부터 2,422명의 서명을 받아서 간석4동 617-10번지 즉, 간석역 북광장 일원에 중학교를 개설해 달라고 하는 청원서를 준비한 뒤에 인천시에 7월 31일자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남동구는 8월 10일에 건축허가를 받고 청원심사가 되고 있으니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협의요청을 한 동부교육청의 공문을 받고서도 8월 31일 이 자리에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대해서 이런 행정행위가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아까 원미정 의원이 질문한 것처럼 2000년 1월 28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서 인천시가 상당 부분의 교육재정을 교육청에 지원한 것처럼 최기선 시장은 도시행정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행정의 지원을 해야 할 의무도 함께 있습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학교가 없어서 청원을 한 그 지역에 인천시와 남동구청이 서둘러서 다른 건축허가를 해준 배경이 무엇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이따가 추가질문시에 더 하겠습니다. 시금고 선정절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IMF체제가 시작되던 1997년 12월 3일 당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38억 7,000만 달러에 불과해서 국가부도 직전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9월 말로 한국 외환보유고는 920억 달러지만 6개월 이내에 갚아야 할 단기외채가 38%에 육박하는 데다가 30달러가 넘는 고유가 그리고 대우자동차와 한보철강의 매각지연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한국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국내외적인 경제위기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시금고를 어떻게 재정규모가 충분한 은행을 시금고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천시가 지난 8월 30일까지 제안서를 받은 다음에 오늘로 1개월 5일 동안 인천시가 시금고 선정 절차를 직무유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금고조례 제5조 4항에 1개월 전까지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1개월 전까지기 때문에 지금 선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개월 5일 동안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다. 구체적인 질문은 이따가 보충질문 시간에 다시 여유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경청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신맹순 의원)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