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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신맹순 의원 구정질문

85회 제3본회의200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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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제2선거구 구월2동, 간석1, 2, 4동 출신 신맹순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말씀은 질의서 앞부분으로 대신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간관계상 질의서로 대신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시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시립인천대학교의 시 전입금 문제 또는 시립인천전문대학의 시 전입금의 불평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립인천전문대학의 교수협의회 등 구성원이 인천시의 예산지원과 관련한 시 전입금이 시립인천대학교에 편중되는 등 형평성을 잃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95년부터 2000년까지 인천시가 시립인천대학교와 시립인천전문대학에 지원한 시 전입금 내역을 보면 질문서 49쪽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5년에 시립인천대학교에는 56억 4,700만원, 전문대학에는 45억 5,300만원으로 56.5 대 43.5의 비율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96년에는 52억 2,900만원, 39억 8,600만원으로 각각 57 대 43으로 줄어들었고 1997년에는 81억 대 48억, 63 대 37로, 1998년에는 77억 6,000만원과 50억으로 60 대 39로 1999년에는 90억 대 35억으로 72 대 28% 로 2000년에는 130억 대 46억으로 73.82% 대 26.18%로 엄청난 속도로 한쪽은 증가하고 한쪽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양 대학의 학생 1인당 시 전입금을 비교해 보면 어떤가를 보겠습니다. 질문서 50쪽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교에는 '95년에 학생 1인당 86만 7,000원, 전문대학은 80만 6,000원으로 약 100% 대 93%의 비율인데 '96년에는 80만 3,000원, 73만 8,000원으로 100 대 92%로, '97년에는 120만 4,200원 대 80만원으로 100% 대 64%로 '98년에는 115만 5,000원 대 76만 5,000원으로 100 대 66%로 '99년에는 133만 9,000원 대 63만 8,000원으로 100 대 40%로 2000년에는 193만 5,000원 대 70만 3,000원으로 100 대 36%로 급격히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립인천대학교가 인천전문대학의 총예산 가운데 시 전입금의 비중을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서 51쪽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95년에는 시립인천대학교가 56억 4,700만원 그리고 쭉 내려가서 2000년에는 402억 3,600만원 가운데 130억으로 처음에는 총예산 가운데 시 전입금이 16.6%에 불과했다가 2000년에는 32.31%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시립인천전문대학에서는 총예산액 179억 5,000만원 가운데 43억 5,300만원으로 24.25%였다가 2000년에는 242억 3,600만원 가운데 46억 1,000만원으로 19.02%로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립인천대학교의 학생 1인당 예산 또는 시립전문대학 학생 1인당 예산은 51쪽과 52쪽에 표4와 표5를 각각 비교해 보면 비중이 어떻게 감소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인천시가 시립인천대학교와 시립인천전문대학에 시 전입금을 배정하는 규정과 기준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둘째, 최근 시립인천대학교의 교수협의회 등이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립인천대학교수협의회의 주장과 그 배경에 대해서 최기선 시장의 견해와 인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2001년에 인천시는 시립인천대학교에 150억의 시 전입금을 배정했고 시인립인천전문대학에는 60억원의 시 전입금을 배정했는데 이렇게 편성한 배경, 기준,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인천전문대학의 교지회복 요구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시립인천전문대학교수협의회 등은 인천전문대학교 교지회복 방안연구팀까지 구성해서 최기선 시장과 인천시에 그 조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립인천대학교와 시립인천전문대학 사이에 그리고 인천시와 시립인천전문대학 사이에 날이 갈수록 갈등이 심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씨앗과 뿌리는 1994년 시립화 이후에 7년 가까이 재단이사장에 있는 최기선 시장이 그 동안 교지조정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거나 그 조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 입니다. 지난날 '85년 이전까지의 선인학원 당시 시립인천전문대학은 25만 5,264㎡로 법정면적의 173.74%를 확보했다가 선인재단 당시 인천대학교가 세워진 후에 1986년부터 1994년까지 14만 7,872㎡로 1차 축소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법정면적의 140.96%를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94년 3월 시립화 당시에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사이에 당시 각 초·중·고교와 대학 사이 각 학교가 점유, 사용관리하던 면적을 기준으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시립인천전문대학 교지면적은 5만 4,401㎡로 수정되어 법정면적의 56.39%로 축소조정된 뒤에 현재는 5만 3,802㎡로 조정되어서 법정면적의 49.02%에 불과한 형편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재단이사장인 최기선 시장의 결단이 촉구되고 필요한 때입니다.

올해 2000년이 가기 전까지 인천시가 시립인천전문대학 구성원의 교지회복 요구에 대해서 이를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시립인천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내용은 무엇이며 그 계획을 시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관건은 무엇인지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고 셋째, 시립인천대학교와 시립인천전문대학의 각 학과별 법정교수와 현재의 실제교수 수 및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넷째, 시립화 과정에서 인천시의 횡포로 쫓겨난 교수와 일반직의 법정소송 진행내역과 그 결과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지 자료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천의료원의 버스 등 접근체계 미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1931년 5월 1일 당시 송학동에서 경기도립 인천의료원으로 개원한 인천의료원은 1994년 3월 9일 지방공사 인천의료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뒤 '97년 5월 20일 현위치인 동구 송림동 318번지로 신축이전하였습니다. 인천의료원은 주민의 진료와 질병 등에 대한 임상연구와 의료요원의 훈련을 통하여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인천지역의 의료발전을 도모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지방공사 인천의료원의 입지선정 제1원칙은 접근성이었으며 만약 인천의료원이 이전되기 전까지 접근교통망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면 인천의료원의 이전을 전후하여 시내버스와 경인전철 또는 인천지하철 1호선과 연계하는 마을버스노선 등 7∼8개 노선의 대중교통체계 노선을 조정했어야 옳았습니다. 지방공사 인천의료원은 현재 마을버스 1개 노선과 셔틀버스 3개 노선으로 운영되고 있을뿐 인천의료원을 인접하여 운행하는 시내버스노선은 없습니다. 더구나 1개의 노선뿐인 마을버스마저 인천의료원과는 100여m 떨어진 정류장에서 걸어 들어가야 하는 불편이 있는데 특히 중환자이면서 가난한 서민이나 노인들이 접근하기가 비교적 어렵습니다.

또 지난 '98년부터 인천의료원이 운영하는 3대의 셔틀버스는 구(구)의료원노선, 동암역노선, 서구 가정오거리노선 등 3개 노선을 30분 내지 6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으나 그 간격이 너무 멀고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이용률이 저조해서 날이 갈수록 이용률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1일 이용환자는 외래환자의 경우 1998년 700명, 1999년 805명, 2000년 830명, 입원환자인 경우에는 '98년 357명 '99년에 383명, 2000년에 357명인데 여기에다가 같이 따라 온 가족과 보호자 그리고 문병자, 영안실의 조문객 등을 감안하면 지방공사 인천의료원과 관련해서 인천시의 대중교통정책이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인천의료원의 제1현안문제인 의료원 주변 버스노선 조정과 마을버스노선 신설 등을 통해서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인천시의 대중교통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인천의료원 주변에 700m 이상의 도로를 지나는 버스노선은 3번, 4번 등 11개 노선 그리고 105번과 107번 등 좌석버스 2개 노선 등은 최단 5분 최장 3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노선을 일부 조정해서 인천의료원과 인천의료원과 환승보행거리를 100m 이내로 단축시킬 의지는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셋째, 서구 가정오거리에서 인천의료원을 거쳐서 주안역 광장까지 운행하는 마을버스노선, 남동구 만수동에서 간석역 북광장을 거쳐 인천의료원까지 운행하는 마을버스노선, 중구 신흥동에서 인천의료원까지 운행하는 마을버스노선 등 3개 노선을 운행토록 신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관리 감사결과 부적정 처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1999년 12월 9일 행정자치부는 인천광역시의 기금운용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 그 지적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정질문서 90쪽, 91쪽의 처분요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금고인 구경기은행에 예치한 기금을 관리면서 IMF 이후 '98년 2월 26일 BIS 기준에 미달된 경기은행 등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영개선 명령과 '98년 6월 29일 퇴출발표에 이르기까지 예치기금의 안전대책 강구 및 정기예금 등 보호대상예금으로 변경조치를 소홀히 하였으며 특히 퇴출된 경기은행의 특정금전신탁에 예치하였던 예치금 480억원에 대한 부동산가압류조치를 하였으나 채권단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99년 9월 2일 경기은행에 부과하고 있던 유가증권을 받아 시금고 대행자인 한미은행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한미은행과 수의계약으로 334억원에 매각하고 이 중 220억원은 2000년 말까지 해약하지 못하도록 협약하면서 저금리인 보통예금으로 예치하면서 원금 146억원(이자손실분은 제외) 상당의 손실을 입는 결과를 초래하고' 라고 행정자치부가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처분요구사항으로는 경기은행 퇴출에 따른 기금손실분 및 보통예금 예치금은 시금고인 한미은행과 협의해서 적정한 보전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특히 손실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 조속히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만 첫째로 480억원 가운데 1999년 9월 2일 특징금전신탁금 334억원을 회수하고 원금 146억원마저 손실을 입었는데도 '99년 12월 9일 행정자치부의 감사당시까지 원금 146억원의 손실에 대해서 결손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손실된 금액으로 장부를 관리해 온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9년 9월 2일 당시 경기은행 청산팀이 보관하고 있던 인천시 특정금전신탁 관련 유가증권을 받아서 시금고 대행자인 한미은행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한미은행과 수의계약으로 334억원에 매각하고 이 중 220억원은 2000년 말까지 1년 4개월 동안 해약하지 못하도록 협약하면서 저금리인 1% 보통예금으로 예치하였는데 그 협약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2000년 말까지 해약하지 못하도록 인천시와 한미은행 사이에 밀실에서 협약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 당시 시장가격 평가의 근거와 기준 그리고 공개경쟁 등 절차가 아닌 수의계약을 한 이유와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매각한 법정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넷째, 행정자치부의 감사처분 가운데 경기은행 퇴출에 따른 기금손실분은 시금고인 한미은행과 협의하여 적정한 보전책을 강구토록 조치하였는데 이 조치가 현재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 섯째, 경기은행 이외에 동화은행 등 당시 함께 퇴출된 은행 등에 맡겨진 특정금전신탁의 당시 예탁금 금액과 그 이후 회수한 금액 그리고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액 등을 통장사본과 함께 밝혀 주시고 이어서 인천시금고 약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0년 12월 18일 인천시는 2001년 1월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시금고를 한미은행으로 선정하여 최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시금고 선정 참여를 위해서 2000년 8월 31일 한미은행이 제안서를 제출할 당시 현물포함 300억원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약정서가 작성되었는지 현물은 어느 건물과 토지를 말하는지 또 위 현물포함 300억원 출자분에 대해서 인천시와 한미은행 사이에 약정된 별도약정 또는 이면계약서 내용을 밝혀 주시고 둘째, 3차례 지행된 시금고 약정안 자문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될 수 있으면 현물 대신 현금으로 출자를 받도록 권고했습니다. 이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셋째, 금융관계인이나 시금고에 관심 있는 시민들은 한미은행이 금고선정 제안서에 현물포함 300억원을 제안하였으나 그 현물제안은 인천시에 큰 짐으로 지워지게 되었다는 지적입니다.

또 한미은행이 해마다 납부해야 할 토지분, 건물분의 지방세를 경감시켜 주는 효과 외에도 이 불경기에 임대차가 잘 되지 않는 한미은행 건물의 관리비 등 부담을 인천시가 떠안게 되고 한미은행에 대해서는 그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난 10월 9일, 10일 송도비치호텔에서 양일 동안 진행된 금고선정심의위원회는 어떤 기준으로 현물 출자분에 대한 심사를 하고 평가를 했는지 밝혀 주시고 넷째, 이제라도 현물 출자분을 현금 출자로 바꿔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만약 현금 출자로 바꾸지 않을 경우 그 건물과 토지이용계획을 밝혀 주시고 그 이용계획이 150억원의 기회비용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다 섯째, 현물로 출자받을 경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건물이 몇 층 몇 층인지 또는 토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시기와 방법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시청 앞 광장의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천시는 남동구 구월동 1336-3번지, 지목이 도로인 1만 7,036㎡의 인천시청 앞 광장 가운데 중앙광장 1만 1,500㎡를 녹지로 조성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인천시청 앞 광장은 민주광장으로 명명하여 헌법 제21조 1항과 2항에 보장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 국민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최기선 시장의 견해와 답변을 해 주시고 둘째, 셋째 질문은 질문서로 대체합니다. 이어서 인현동 화재참사 부상자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1999년 10월 30일 인천광역시 중구 동인천인현동 라이브호프집 화재참사로 57명의 꽃다운 자녀들이 쓰러져 갔고 76명의 학생들이 화상을 크게 입어서 아직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오후 동인천역 광장과 라이브호프집 그리고 인천앞바다에서는 화재참사 1주기 위령제가 있었는데 위가족과 부상자 그리고 그 가족 및 학우들의 울음바다가 있었습니다. 화재참사 발생 후에 '99년 12월 8일 인현동화재참사부상자대책위원회와 인천시 사이에 보상 등을 위한 협상이 있었며 그 후 거듭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월 7일 부대위는 사고의 조기수습을 위해서 후유장애진단서와 향후 치료비추정서를 발급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해서 이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3월 20일 인천시와 부대위 사이에서 부상자에 대한 보상은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을 기준으로 하여 전문가의 판정에 의한 부상자들의 상해 및 장애등급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기준액을 책정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날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인천시 국정감사 당시 부장자의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은 약정서 작성여부, 합의서 작성사실 및 보고여부, 합의서 내용이행 책임여부, 사망자 보상기준, 부상자 보상기준에 대한 집중 추궁을 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정창섭 기획관리실장은 책임이 없다, 최기선 시장은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인천시와 인현동 화재참사 대책예산으로 인천시는 162억원을 편성한 뒤에 사망자에게 이미 101억원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61억원으로 부상자 76명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약정서와 합의서대로 사망자와 동일한 한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출한다면 얼마의 예산이 추정되는지 그리고 그 기준으로 대로 한다면 얼마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사망자의 경우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보상금을 산출하기가 용이하였는데 부상자의 경우에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서 장해율과 향후 치료비추정서에 따라서 보상금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인천시가 예산책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며 금액은 얼마이고 안 했다면 그 이유와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10월 30일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 당시에 인천시는 합의서 내용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 책임이 없다, 모른다는 등의 책임회피 답변을 하다가 국감현장에서 창피할 정도로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제 최기선 시장과 인천시가 입장정리를 할 때가 왔습니다. 그 입장정리에 대한 내용을 인천시민은 알고자 합니다. 넷째 질문은 질문서로 대신합니다.

다음은 인천시의 2001년 예산안 편성의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1년 인천시의 예산안은 2000년보다 26.2%인 5,854억원이 증가한 총 2조 8,228억억원으로서 편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입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방채 1,771억원을 발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인천시의 부채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시민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시의회에서 심의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만 2001년 인천시 예산안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질문서로 대신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2001년의 예산안이 2000년 예산보다 무려 26.2% 가량 팽창한 예산으로 편성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둘째, 2001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현재 그리고 2001년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예산안을 과감히 축소조정한 수정예산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질문은 질문서로 대신합니다.

이어서 제2의 실업대란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1월 초 동아건설 등의 부도와 11월 8일 대우자동차의 1차 부도 등으로 인천지역은 대량 실업사태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이러한 경제위기를 맞이해서 지방정부가 어떤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도 지방정부 나름대로 과감한 실업대책과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답변을 해주시고 둘째 질문는 질문서로 대신합니다. 셋째, 대우자동차 살리기와 관련해서 인천시의 대책이나 중앙정부에 인천시가 요구할 정책내용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넷째 질문을 추가합니다. 2001년 1월부터 시행할 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해서 실업대란 문제를 연계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문제와 시민단체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납부거부 움직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이용에 대한 높은 통행료문제와 관련해서 인천시가 갖가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먼저 인천국제공항까지 왕래해야 할 시내버스의 노선조정과 버스요금 등의 조정 등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고속도로 나들목과 진·출입구간의 추가설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일본 간사이공항처럼 해상수송로를 충분히 확보하여 통행량을 분산해야 합니다. 또 인천국제공항 전용철도와 제2연육교 공기를 앞당겨야 합니다.

이들 교통로가 마련되기 전까지 연안부두와 월미도에 그리고 서구 율도 등에 선착장을 마련해서 영종도를 오고 갈 시내버스페리, 카페리 등 운행문제와 그 요금조정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 넷째 질문는 질문의서로 대신합니다. 다섯째,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는 그 수익이 완전히 보전되었기 때문에 이제 통행료 납부를 거부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매우 타당하기 때문에 시와 의회차원에서도 납부거부운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질문을 드리면 여 섯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의 인하를 위해서 시행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지방세를 50% 할인한 것과 연계해서 영종·용유 주민들에게도 통행료의 50% 할인을 하도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문화상품 개발비 배분담합 의혹에 대한 질문입니다만 질문서로 대신합니다.

다음은 소래대교 개통에 따른 소래포구의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교통대란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인근도로의 확장과 연결 없이 소래대교를 먼저 개통했기 때문에 소래포구에 자리한 풍림아파트 주민과 논현동 등의 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겪는 교통지옥의 문제와 소래대교의 폐쇄요구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둘째, 이 지역 논현초교 학생들은 버스노선이나 마을버스노선이 없기 때문에 학원차량으로 통학을 하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소래포구에서 논현초등학교를 거쳐 남동공단을 지나 인천지하철 1호선의 전철역과 연계하는 마을버스노선이나 시내버스노선을 신설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만월산 터널공사와 문학산 터널공사 및 서해안고속도로 문학나들목공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지난날 아늑한 주거환경을 가진 문학산 기슭의 학익1동 소망, 청운아파트 주민 등은 문학산터널과 그 나들목공사로 인해서 주거환경이 파괴되었으며 주거기능은 무너졌다고 주장합니다. 이 지역주민은 이들 공사가 완료된 뒤에 하루종일 운행할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 분진, 매연 등으로 인한 환경권이 파괴되고 이들 아파트 앞 2층, 5층 높이로 다닐 차량들의 야간불빛 및 그런 것 때문에 수면권과 휴식권은 물론 행복추구권이 침탈될 뿐만 아니라 아파트값이 뚝 떨어져도 매매가 안 되는 등 재산권에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렇듯 주거기능이 상실한 이들 아파트 주민의 요구인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둘째, 만월산 터널공사와 관련해서 이 지역주민들은 공특법과 도시개발법 등에 보장된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간석3동, 만수3동 등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셋째, 지난 10월 27일 만월산 터널공사장 주변 건물을 강제 철거하기 위해서 동원된 160명의 용역인부와 경찰 2개 중대 등과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주민사이에 충돌사건이 일어났는데 주민 14명이 중경상을 당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주민들이 뿌린 포스터에 보면 주민들 20여명을 두고 주민들이 주장하는 깡패, 용역인부 160명 그리고 전경 2개 중대를 동원해서 주민들을 폭행했습니다. 시가 공사하는 공사현장에서 각종의 법에 규정된 이주대책, 시장의 면담요청 등등을 거부한 인천시가 경찰력을 동원하고 용역인부나 주민들이 주장하는 깡패를 동원해서 주민을 폭행한 이러한 행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앞으로 경찰권을 지방정부가 관장한다고 하면 이런 시장이 있을 때에는 그 경찰권을 시장의 독선과 밀어부치기식 행정에 동원될 것이 우려됩니다.

이 사실을 시장은 알고 계신지 용역인부 160명은 누가 동원했으며 경찰동원은 누가 요청했고 그러한 예산지출은 어느 국, 어느 과의 어떤 예산과목인지 밝혀 주시고 넷째, 지난 11월 7일 문학산 터널공사장에서 소망, 청운아파트 등 주민과 일성건설 사이에 발생한 충돌과정에서 주민들은 일성건설 인부들이 주민을 끌어내고 폭력행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역시 61세 윤상근 씨가 몸이 아프다며 집으로 돌아간 뒤에 곧바로 쓰러졌고 끝내 중앙길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담당의사는 심폐기능 정지, 뇌 손상, 다시 말하면 식물인간 등으로 진단하는 등 위독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번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그렇게 하다가 사람이 죽어가지고 일성건설이 돌아가신 유가족에게 600만원의 위로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부녀자나 노인들을 놓고 덩치가 큰 작업인부들이, 주민 한 사람을 덩치가 큰 젊은 사람들이 7∼8명씩 둘러싸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 그리고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또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신맹순 의원)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