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신맹순 의원 구정질문
남동구 제2선거구 구월2동, 간석1·2·3동 출신 신맹순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말씀은 서면으로 대신함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간관계상 생략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시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동구 간석4동 삼성홈플러스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조치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간석역 북광장 일원에 거주하는 주민 1,800여명은 2000년 8월 1일에 남동구 간석4동 613-3·4·5번지 등 일원에 중학교를 세워 달라는 청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 간석역 북광장 일원에는 초등학교가 4개교, 고등학교가 2개교가 있으나 중학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지역 출신 초등학교 학생들은 6㎞, 7㎞, 8㎞ 떨어진 중학교에 통학을 하는데다가 버스노선이나 마을버스노선이 없어서 엄청난 통학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 2000년 8월 10일에 남동구청은 이 토지에 삼성홈플러스 건축허가를 신청 받았습니다. 그 해 8월 31일 시의회에서 청원심사를 시작하던 바로 그 날 남동구청장은 삼성홈플러스 건축허가를 내 줬습니다. 그리고 2001년 7월 10일에 삼성홈플러스는 준공허가와 함께 영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에 남동구청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에 따라서 2002년 2월 7일 삼성홈플러스에 12억 8,000여 만원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부과금액을 고지했습니다. 52쪽 표-1에서 보듯 2000년 7월 10일 삼성홈플러스가 개장해서 한창 영업 중인 2001년 9월 1일 기준 대형유통시설인 삼성홈플러스 부지인 간석4동 616-3·4·5번지의 ㎡당 개별공시지가는 67만 6,000원, 평당 223만 800원에 불과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대형유통시설이 자리한 토지가 ㎡당 67만 6,000원, 평당 223만 800원이 적정한 것인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간석동의 주거지역 평균 개별공시지가가 250만원 내지 280만원에 비해서 이렇게 쌀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둘째, 작전동의 삼성홈플러스에 대해 개발이익금 환수 부과와 관련해서 ’99년, 2000년, 2001년 3개년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셋째, 작전동에 자리한 삼성홈플러스는 이미 개발이 될대로 된 지역인데다 토지면적이 약 5,878.6평에 불과한데도 개발이익금 환수 부과액은 11억 629여 만원으로 평당 19만 7,825원꼴인데 간석4동의 삼성홈플러스 지역은 준공업지역에다가 넓이가 배가 넓은데도 12억 8,300여 만원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한 배경과 답변을 요구합니다. 넷째 질문은 생략합니다.
다섯째, 본 의원은 2001년 2월 7일 남동구청이 간석4동 삼성홈플러스에 부과한 개발이익금 환수 부과조치를 취소하고 개별공시지가를 다시 적정하게 평가한 뒤에 개발이익금 환수 부과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한 본 의원은 우리 의회가 삼성홈플러스의 건축허가 과정에서부터 개발이익금 환수 부과 등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인천시가 추진하려는 마을버스의 시내버스 전환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1998년 2월 25일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자 280여 민원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0년 1월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서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한정면허에서 등록제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후에 인천시의회도 관련 조례를 바꿨습니다. 최기선 시장이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한정면허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려는 중앙정부의 의도에 반해서 인천시가 서둘러 마을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하고 엄청난 요금인상 부담을 주려는 인천시의 교통행정은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조례 제8조, 9조 등에는「마을버스가 다니지 아니하고 주민들이 교통불편을 느끼고 있는 지역에는 새로운 마을버스 노선을 발굴해서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그렇게 강제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 5월 21일 그러한 조례가 공포·시행된 이후에 오늘까지 마을버스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강제규정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시장과 해당 국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조례가 공포·시행된 2001년 5월 21일 이후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마을버스 노선을 발굴해서 실제로 운행한 마을버스 노선이 있다면 그 노선을 제시하시고 발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2001년 7월 1일 백화점 셔틀버스의 운행중단 조치 이후 이를 보완하거나 조정하기 위해 시내버스 또는 마을버스 노선의 신설·연장 또는 조정한 경우가 있는지 있다면 그 노선명을 제시해 주시고 없다면 왜 그렇게 안 했는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합니다. 넷째 질문은 대신합니다.
이어서 남구 학익동 신동아아파트 주민과 서구 마전동 영남탑스빌아파트 주민 등의 교통불편에 대한 질문입니다. 남구 학익동의 신동아아파트 주민들은 지난날 백화점 셔틀버스를 이용해 관교동의 신세계백화점 등을 이용했으나 백화점 셔틀버스의 운행중단 이후 관교동의 대형 백화점 이용에 불편이 많다면서 이 지역으로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하거나 아니면 주안역으로 다니고 있는 노선을 이 지역까지 연장해서 운행해 달라는 청원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서구 마전동 영남탑스빌아파트 주민들은 2002년 2월 15일 서구청을 방문해서 서울행 버스노선 증설과 전세버스 운행의 합법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남구 학익동 신동아아파트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학익동 신동아아파트 지역에서 관교동 신세계백화점 일원까지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하거나 아니면 현재 주안역까지 다니고 있는 마을버스 노선을 관교동 신세계백화점 지역으로 연장해서 운행할 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서구 마전동 탑스빌아파트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66번 시내버스 노선을 직선화해서 서울 강서구 송정역까지 운행토록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해서 서울 송정역까지 운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넷째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합니다. 다음은 부평구의회에서 재의결되어 부평구의회 의장이 공포한 부평미군부대이전에관한구민투표조례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천 부평구 산곡동 산15-2번지 49개 필지 14만 235평에 자리한 미군지원부대인 캠프마켓은 군사기지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도 미군 당국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위스 같은 나라는 주민투표를 자연스럽게 시행해서 도시시설이나 제도시행을 놓고 찬반이 엇갈릴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도시행정을 조정하는 것은 당연히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입니다.
또 이웃 일본 등에서는 아무런 법률적인 다툼 없이 이미 주민투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2002년 1월 18일 시가현 마이하라초의회는 일본 처음으로 영주 외국인에게까지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조례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 후 부평구의회는 이 조례를 재의결하였으며 1월 29일 부평구의회 의장이 이를 공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18일 부평구청장은 이 조례를 놓고 대법원에 제소를 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부평미군부대이전에관한구민투표조례에 대해서 최기선 시장이 재의 요구를 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는 지방자치원리 등의 이념을 위배한 직권남용은 아닌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 질문은 생략합니다. 셋째, 질문에서 오는 3월에 다시 미군공여지 등에 대한 반환 협의 때 부평기지를 협의 주제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인천시와 시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이에 대한 인천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월중앙공원 2지구의 보상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97년 4월 28일 인천시가 공원조성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2000년 2월 23일 그리고 2000년 4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서 공원조성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거쳐 2001년 11월 2일 공원조성 손실보상 계획 공고를 한 뒤 2001년 11월 14일 현황측량을 의뢰했으며 2001년 11월~12월 감정평가를 거쳐 2002년 1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중앙근린공원 2지구의 지장물 지급계획 일련번호 15번 남동구 간석1동 399-6번지 한창희 씨의 주택조사는 조사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실제와 달라 소유자 한창희 씨의 보상액에 커다란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시정질문서 137쪽, 138쪽, 139쪽, 140쪽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1년 11월 1일의 최초평가 시점 당시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이 많습니다.
조사과정에서 현관 5.2㎡, 창고 5.1㎡, 담 11.81㎡ 등이 누락되었습니다. 둘째, 조사내용이 실제와 다릅니다. 2001년 11월 1일 최초 평가시점에서는 방·거실·부엌 부분이 블록기와로 조사되었으나 한창희 씨가 건축사에게 의뢰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들 건물 부분은 목조기와로 정정 조사되었습니다.
셋째, 조사과정에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최초 평가시점에서 거실의 면적은 8.6㎡였는데 실제로는 10.56㎡였습니다. 결국 한창희 씨의 소유건물은 최초 평가 시 89㎡였는데 실제로는 118.9㎡로 29.9㎡나 늘어난 것입니다.
한창희 씨의 최초 평가 때보다 33.6%나 늘어난 것입니다. 보통 조사과정에서 3~5%의 오차범위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9.9㎡, 33.6%나 차이가 나는 이러한 인천시의 보상행정에 대해서 어느 시민이 신뢰를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은 이미 보상이 완료되어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중앙근린공원 3·4지구와 현재 보상을 진행하려는 2지구의 토지·건물 등의 보상 즉 건평당 보상액에 형평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2002년 3월 15일까지 조사를 하신 뒤에 자세한 자료와 함께 서류로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 둘째, 중앙근린공원 2지구의 보상원칙은 무엇이며 셋째, 최기선 시장은 중앙근린공원 2지구의 물건조서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시는지 인정하신다면 이 지역 주민과 담당 국장, 본 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 하여 설명회를 가진 뒤에 주민과 주민이 추천하는 대표와 전문가 등이 입회해서 지장물을 재조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 번째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합니다. 다음은 경기지역의 원거리 고등학교 배정에 따른 학부모 반발과 경기도 교육감 사퇴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자녀들이 원거리 고등학교에 배정되었다고 해서 학부모 등의 반발로 물의가 일어나자 재배정을 하였으며 경기도 교육감이 책임을 지고 사퇴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원거리 고등학교 배정 등으로 인한 학부모의 반발 사태 발생에는 1차적으로 경기도 교육감과 담당 공무원 등에게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행정기관 다시 말하면 중앙정부나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는 책임이 없겠습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책임이냐, 첫째, 인천시와 경기도 등 주요 도시의 도시계획 등 도시행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간석역 북광장 일원에 중학교를 세워 달라는 청원을 냈는데 해당 구청장이 백화점 같은 것을 허가해 줬습니다. 어제 김식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선초등학교 문제도 이와 유사합니다.
둘째, 인천시나 군·구나 교육행정에 대한 지원이나 협조체계가 모자랍니다. 셋째, 신설학교가 생기면 그 지역에 시내버스 노선이나 마을버스 노선을 바로바로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직주근접, 직장과 주택이 가깝다면 학주근접 학교와 주거지가 가깝다면 공무원이나 직장인, 학생들은 얼마나 통학하고 통근하는데 편리하겠습니까? 인천시와 시의회 그리고 교육청은 물론 각 군·구청이 함께 하는 가칭 학교터확보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둘째, 셋째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합니다.
이어서 문학경기장의 엄청난 공사비 증가와 월드컵 경기에 따른 각종 대책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천시는 지난날 만수3단지에 계획되었던 종합운동장 조성계획은 노태우 정권의 200만호 계획에 따라 만수3단지를 아파트단지로 변경시킨 뒤 송도신도시 매립을 위한 제방 석축 등에 필요한 석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94년 7월 4일 오늘의 문학산 자락에 돌산을 허무는 계획 즉 문학종합경기장 자리로 종합운동장 계획을 변경하면서 9만 5,847평 부지에 당시 총사업비 1,88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경기장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년 5개월이 지난 2001년 12월까지 문학경기장은 겨우 완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 1월 31일까지 주경기장 지붕공사는 스노우멜딩 설치 등이 지연돼서 90% 공정에 머무른 상태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1996년 5월 31일 한·일 공동개최하기로 결정된 이후에 바로 그 때 설계변경을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년 3개월이 지난 ’99년 9월 16일에 전기·통신 분야 그리고 건축 분야 등등의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96년 5월 31일 월드컵 경기를 하기로 결정했으면, 1년 정도 걸려서 설계변경을 했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3년 3개월이나 지난 다음에 이렇게 설계변경을 늦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셋째, 넷째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합니다. 다음은 남구시설관리공단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남구청은 남구청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구민의 편의증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자본금 5억원을 출자한 뒤에 남구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2000년 12월 4일에 법인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위 공단은 2001년 1월 2일부터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이 공단의 설립과 업무수행에 대해서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는 남구청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와 전기공사업법 제3조, 지방공기업법 제2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등을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공정거래위원회도 비슷한 내용의 답변을 해 왔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행정자치부는 2001년 8월 1일 행정자치부 공기 13380-517호 등을 통해 ‘1,000만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업 등록 없이 아무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일정 자격을 가진 민간인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을 설립하여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보며 공단에서 동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민간경제 영역을 침해한 것이므로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취지에 위배된다 할 것임’ 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남구의회가 의결한 남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와 전기공사업법 제3조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3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에 위배되고 있으므로 인천시는 당연히 지방자치법 제98조와 같은 법 제159조에 의해서 재의 요구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대법원에 제소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이러한 행정행위를 거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이것이 조금 전 제가 질문드린 부평구의 미군부대 관련 주민투표는 재의 요구를 하게 하고 정말로 위법한 이것은 재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합니다. 셋째, 인천시는 2001년 11월 6일 남구시설관리공단의 도로굴착 복구사업에 대한 특별지시를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새로운 도로굴착 복구업무 위탁의 중지, 조례개정 일정 등을 포함한 동 위법 행위에 대한 시정방안을 조속히 확정해서 2001년 11월 10일까지 인천시에 보고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동 행위가 지속될 경우 시에서는 감사 및 징계 등의 조치를 포함한 제반 행정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후 남구는 인천시에 어떤 보고가 있었으며 인천시는 감사 및 징계 등의 제반 행정조치를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공무원이 많다는 보도에 대한 질문은 조금 전 홍미영 의원님께서 자세히 질문했기 때문에 내용이 중복되어서 생략합니다. 그런데 1991년 북구청 세무비리사건이 또 다시 도지기 때문에 아까 홍미영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서 그 다음부터는 소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텐데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이들 지방세 체납공무원 특히 고의성이 짙은 공무원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부평구청의 지방세 결손처분 비리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더욱 심각한 것은 체납공무원을 적발하고서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 그리고 감사마저 수박 겉 핥기로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260만 인천 시민의 이름으로 경고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신맹순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