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신경철 의원 구정질문
남동구 제4선거구 만수1, 4, 6동, 서창, 장수 출신의 신경철 의원입니다. 아직까지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아서 들으시는데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강부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과 253만 인천광역시민의 삶의 질의 생활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기선 시장님을 비롯한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하수도 분담금의 감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를 이어서 우리 인천시 전체의 구획정리를 보면 인천시 전역이 구획정리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택지개발, 도시계획개발 등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자투리만 남은 땅이 일부 남아서 저희 남동구 관내도 약 3개 지구 정도 구획정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구획정리를 하면서 우리 민주국가의, 자본주의국가에서 자기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각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총 10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 평균 감보율은 42.8%로서 도시개발본부가 생기기 전의 조직인 인천광역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한 학익지구 등 8개 지구의 감보율은 36.8%보다 무려 6%를 상회하는 것으로서 이는 주민의 소중한 재산으로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특성과 작금의 IMF 사태로 인한 부동산경기의 침체 등을 고려할 때 주민의 부담이 너무나도 과중하며 주민의 구획정리사업 반대 등 시정에 대한 불만이 날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업지연은 끊임없이 크고 작은 민원처리에 지역주민은 물론 담당공무원까지도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시행자인 인천광역시장은 이들 8개 지구 내 사업시행 전 공공시설률 8.1%에서 4.2배인 34.1%의 공공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에 따른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현재 자치구에서 시행중인 10개 지구는 IMF 사태로 부동산 경기가 최악의 상황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가 대체로 활황이던 '90년대보다 감보율을 6%나 더 부담시키는 것은 주민불만을 가중시켜 시와 주민이 함께 노력하고 협력하여도 사업시행이 어려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은 대체로 도시계획사업, 택지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재개발사업, 구획정리사업 등이 있으나 이 중 구획정리사업의 기타 사업은 전면매수 또는 수용하는 방식의 개발사업으로써 대부분 사업시행자가 투자하고 그 이익을 취득하는 방식으로써 이들 중 택지개발사업의 예를 들면 지가가 낮은 비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상 대부분 녹지지역 등을 전면매수 개발하여 신도시를 탄생시키면서 개발이익을 취하지만 구획정리사업은 이와는 달리 토지수용에 의한 사업이 아닌 기존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용도지역 또한 주거지역 내로 한정시키는 등 제도적으로 상대적 제한이 있는 것은 물론 비용측면에서 지역 내 주민이 사업비를 부담하고 개발에 따른 이익 또한 토지소유자에게 돌아가는 사업방식으로써 이들 10개 지구 내 주민부담 비용을 살펴보면 무려 2,200억원이나 되며 지구 내 기반시설 등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 및 제76조와 동 법시행령 제39조 규정에 따르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관한 비용으로써 첫 번째, 폭원 12m 이상 도로 또는 광장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에 필요한 비용 두 번째, 하천이나 공공하수도의 신설 또는 개축에 필요한 비용 세 번째, 화재, 풍수해 기타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지구의 복구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3분의 1 범위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의 1호, 3호는 논외로 하더라도 공공시설인 하수도시설의 설치비 특히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부담금 전액을 주민에게 부담시키고 있어 개발 전의 기존 하수발생량을 무시하고 무조건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계획인구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을 과다 산출하여 주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으로써 감보율 상승으로 인한 사업의 장기화 및 고질적인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는 하수관 관리부서의 공공하수관 설치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서 주민부담 경감 및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구획정리사업의 본래 취지에 부합이 되도록 공공하수도의 설치비용은 인천시의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부담하고 하수도 관련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제18조2항제2호 나목, 1)의 도시개발사업 중 개발비용을 주민의 부담으로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라는 아홉 글자만 삭제 시는 감보율이 무려 4∼5%로 추가 하향되므로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며 명실공히 주민과 함께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촉진제가 되어 장기화되어 온 구획정리사업이 조기에 완공되어 쾌적하고 아름다운 우리 동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라는 자긍심과 긍지를 갖고 이곳 주민들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공공시설비용의 3분의 1 범위 내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시비보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에서도 재정적으로는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감보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수도부담금의 감면은 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처리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치구 시행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시장님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253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얼마만큼 향상시키고 자손만대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마음에 두고 일을 했는가 과연 여기에 앉으신 시 관계자 고위직 공무원께서도 그렇게 구조조정을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구획정리 같은 문제는 재산권과 직결되고 최고 도시계획의 악법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6월 30일자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없어집니다. 또한 7월 1일부터 도시개발법이 생길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동안 우리 구조조정을 인천광역시는 얼마나 과감하게 했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1개 구청을 예를 들겠습니다. 모 구청의 1개 과를 없앴습니다.
그러나 실제 5급 사무관 공무원 자리인 과장만 없앴지 그에 해당되는 계는 1개 과에 시장 좌판마냥 쭉 나열되어 있는 그러한 것이 현실입니다. 전문가 집단은 없고 세분화된 현실적인 위치에서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왜 마음속에 가다듬고 마음을 비우고 안 했는지 참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구조조정을 하면서 바로 그 구조조정을 하는 부서가 행정파트입니다.
전문분야로 나누어서 해도 그 시민의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현시점에서 자기 자리의 보호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안타까움을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인천광역시 총괄현황을 살펴보면 총 54개 지구로써 이 중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여 기 완료된 22개 지구가 1,100만평이 있으며 이는 시가지 총면적 대비 약 30%에 이르는 수치로써 인천시는 구획정리사업에 의해 조성된 도시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22개 지구를 제외하면 총 32개 지구가 시행중에 있고 이것을 다시 시행자별로 분류하면 도시개발본부에서 18개 지구에 660만평, 자치구·군에서 14개 지구 127만평으로써 도합 787만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2개 지구 사업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현황을 분석해 보면 총괄부서인 시본청 개발계획과에 1담당 외 7명으로서 토목 6, 행정 1명이고 도시개발본부에 1부 3담당 총 28명으로서 토목 21, 건축 2, 지적 1, 행정 3명이고 자치구, 중구청 1담당 4명, 토목 2, 행정 1, 보조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2담당 10명, 토목 4, 행정 5, 지적 1, 계양구청 2담당 10명, 토목 5, 행정 5, 서구청 2담당 13명, 토목 6, 행정 6, 기능 1, 강화군청 1담당 3명, 토목 2, 행정 1 이상을 정리해 보면 도시개발본부는 지구당 1.5명, 1,000평에 1.4명의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고 담당력 또한 전문직 공무원이 대부분으로써 조직체계나 전문인력이 비교적 확보되고 체계적으로 운영된다고 보아지나 자치구는 지구당 2.8명, 1,000평에 3.1명이 담당하고 있으나 조직이 수시로 개편되는 등 조직의 체계는 물론이고 전문인력조차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잦은 인사이동으로 경험이 없는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업무처리 미숙으로 말미암아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소홀히 취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결국 2000년 현재까지 삽질 한 번 제대로 해 보지도 못하고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본 의원은 실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구획정리사업의 문제점은 첫째, 자치구청장의 추진의지 미흡과 둘째, 구조조정과 맞물려 추진 주관부서를 없애는 등 잦은 인사의 이동으로 조직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셋째, 담당자의 사업 경험과 전문성의 부족을 꼽을 수 있으며 이들의 3개 요소가 사업추진 지연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에 구획정리사업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자치구에서 시행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리 시 구획정리 전담부서를 신설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그야말로 양적 성장에만 치우쳐온 지난 과거를 청산하고 질적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조속추진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원이 하도 없다고 하길래 제가 2호선만 했습니다. 그러나 2호선, 3호선을 구간구간 필요한 구간이라도 경전철이나 경량으로라도 해서 과연 우리가 지하철 1호선을 개통하고 명실상부한 지하철시대를 열었다고 하더라도 이 적자와 교통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시장님과 공직자들은 머리를 싸매고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의 문제는 이익에 문제가 있고 공공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싸매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장님과 집행을 하는 공직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인천광역시는 1995년 3월 행정구역 개편으로 강화군, 옹진군,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되면서 면적은 1991년도의 976㎢에서 1,613㎢로 증가했습니다.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해 주실 것으로 하며 맨 마지막에 의견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호선 건설 시에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전 구간의 개통이 아닌 구간개통 계획 시에 수인선, 신공항철도가 개통되는 2006년의 수요는 2호선만으로도 10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호선은 1호선보다 수요가 더 큰 노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도시철도 2호선은 IMF가 와서 재원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2호선을 부분부분 필요한 노선별로 추진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 2호선의 조기추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을 조금 초과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 (신경철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