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신경철 의원 구정질문
남동구 제4선거구 만수 1·4·6동 장수·서창동 출신 신경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시 시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인천광역시 253만 시민의 삶의 생활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기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작은 정부, 높은 행정효율을 목표로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구조조정 정책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그와 관련하여 '98년도 제1단계 및 '99년도 제2단계 1차, 2000년도 제2단계 2차, 2001년도 제2단계 3차 등에 걸쳐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정원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을 완료토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제1단계 및 제2단계 1차 구조조정 정원 감축분에 대해서는 올 200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제2단계 2차 구조조정 정원 감축분은 2001년 7월 31일, 제2단계 3차 정원 감축분은 2002년 7월 31일 기준으로 정원대비 초과현원에 대한 직권면직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은 별첨 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당장 인천광역시 전체적으로 볼 때 제1단계 및 제2단계 1차 구조조정에 따라 직권면직 되어야 할 인원이 현 시점에서 총 86명이며, 이중 시 소속 공무원의 경우는 대상자가 없고 중구 11명, 동구 13명, 남구 22명, 남동구 22명, 부평구 14명, 서구 4명 등의 분포를 이루고 있지만 이중 일반직은 대상자가 없으며 기능직, 고용직, 별정직 공무원들이 100%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직권면직 대상이 되는 기능직, 고용직, 별정직 공무원들의 경우 평균 40대의 연령층으로 가계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이고 직권면직시 작금의 경제 여건하에서는 특별히 다른 직종에 취업할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당장 생계유지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밖에 없는 처지라고 여겨집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은 중앙정부의 정책적 사항으로 일반 민간부문의 구조조정과 연계해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불가피하게 진행되어야 할 사항임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구조조정 자체가 '98년도 출발 당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 및 행정수요, 인력여건 등의 면밀한 검토하에 정확한 표준정원 산출방식에 의한 조정보다는 자치단체별 공무원수의 인위적 감축 퍼센티지 적용방식으로 현실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부평구의 경우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수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715명 수준으로 이는 서울특별시의 공무원 평균 1인당 300∼400명 수준에 비해서는 턱없이 모자라는 등 자치단체별 인력구성에 심한 편차가 발생하고 있어 현실성이 없는 인위적 구조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2000년 2월에 헌법 재판소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구조조정에 따른 직권면직 대상에 속한 직원들은 나름대로의 자구책으로 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정부의 구조조정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하고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등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공무원의 집단행동 마져도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구조조정 자체가 조직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극대화시켜 주민에 대해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면 그 자체가 조직 구성원에게 신분보장에 대한 불안감을 확산시켜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하고 그로 인해 시민 서비스 행정 추진에 걸림돌이 되어 버린다면 구조조정은 안 하느니 못 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구조조정 직권면직 대상이 있는 구의 구청장 및 구의회에서는 구조조정 직권면직 시기를 3년간 유보해 줄 것을 건의하고 일부 사회단체에서도 직권면직 시기의 유보를 요구하고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의 경우 올해 당장 직권면직 대상자가 없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성 없는 구조조정에 대해 광역시 단위의 구체적 입장표명이라든지 행정자치부 등 중앙에 공식건의 등의 노력은 일체 없이 초과현원이 있는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의 방관자적 자세를 취하고 있음이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인천시에게 낙하산식 인사발령을 했을 때 묵묵히 받았던 그 자체를, 이러한 현실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무원의 연간 퇴직률과 자연감소율을 고려한다면 강제적 인력퇴출이 없다 하더라도 구조조정 직권면직 시기가 3년간 유보된다면 현행 인력감축 인원의 대부분은 해소될 수 있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은 불가피하게 추진되어져야 할 정책적 사항이지만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부합된 현실적인 구조조정으로 진정 주민에게 혜택이 되는 구조조정이 무엇인가를 냉철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시장님은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인천광역시 단위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군·구별 초과현원 해소를 위한 인사교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및 각 구·군의 올 2000년 12월 31일 기준 직권면직대상이 되는 초과현원 현황을 보면 별첨1에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76명 결원, 중구청 11명 과원, 동구청 13명 과원, 남구청 22명 과원, 연수구청 10명 결원, 남동구청 22명 과원, 부평구청 14명 과원, 계양구청 12명 결원, 서구청 4명 과원, 강화군청 26명 결원, 옹진군청 47명 결원의 상황으로 시를 비롯하여 연수구, 계양구, 강화군, 옹진군은 직권면직 대상자가 없이 오히려 결원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중구, 동구, 남구, 남동구, 부평구의 경우 직권면직을 통한 강제 퇴출 대상자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초과현원 해소지침에도 보면 시·도지사의 인사교류 등 조정역할을 강화하여 초과현원이 많은 시·군·구의 인원을 다른 시·군·구로 전출 조정하고 관할 자치단체 초과 현원 미해소로 인한 직권면직 규모가 최대한 축소되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도 구·군에 있어 초과현원의 편차가 심한 현실로 올 200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직권면직자가 없이 결원인 시 및 구·군에서 올해 당장 직권면직 대상자가 있는 구의 초과현원에 대한 인사교류를 통한 조정을 추진한다면 2000년 12월 31일자 강제퇴출이라는 상황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시와 각 구·군의 입장에서 보면 올해 당장 제2단계 2차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감축을 실시하였고 내년 2001년도에 최종적인 제2단계 3차 구조조정 정원감축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올해 당장 초과현원 없이 결원율이 있다고 그것이 확정된 결원율이 아니라는 것과 인사교류를 위한 자치단체별 인력여건이 맞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되는 부분이나 자치단체의 이기적 성향 때문에 초과현원 해소를 위한 인사교류의 노력을 배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이라는 특수상황 속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초과현원 해소를 위해 해당 자치단체의 입장보다는 넓은 시각의 인력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 두 가지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시를 비롯해서 각 구·군의 올해 직권면직 대상이 되는 초과현원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장님께서 직접 주관·중재하는 구청장·군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구·군간 인사교류를 통한 초과현원의 해소대책과 둘째, 타시·도 구조조정 사례들을 수집 분석하여 우수한 사례들을 우리 시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01년 3월 인천국제공항 개항시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11월 12일 영종도에 인천국제공항 기공식을 가진 이후 9년 4개월 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내년 3월에 그 역사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연간 17만회선의 항공기 운항과 2,700만명의 여객인원, 170만톤의 화물을 처리하고 2020년에는 연간 53만회의 항공기 운항과 1억명의 여객인원, 700만톤의 화물을 처리할 인천국제공항은 대륙간 연계 중추 공항으로써 국제성을 가지며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동북아 국가와 태국, 싱가폴,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는 물론 장차 세계를 연결하는 대륙간 항공노선의 개설로 동아시아 항공노선의 관문역할과 함께 다양한 세계 항공 네트워크의 허브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경, 북경, 상해 등 동북아 주요도시들의 중앙에 위치하고 비행거리 3시간대 이내에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가 40여개로써 2억 5,000만명의 지역시장을 구비하고 있어 정보, 문화, 물류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동북아 주요도시와 1일 생활권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수도권 1,100만의 서울 인구를 포함한 2,000만명이 거주하고 국제공항 건설과 함께 주변의 영종, 용유, 무의지역이 개발되면 공항 이용객뿐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 그리고 수도권 인구의 유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상으로는 인천국제공항 전용항구에서 중국연안과 북한지역의 주요 항구를 쾌속 여객선이나 컨테이너 피더선으로 연결하게 되고 통일이 실현되면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는 개성으로 가는 국도 1호선과 철원∼평강을 잇는 국도3호선을 이용해 경의선과 경원선으로 연결되고 철도 또한 경의선과 경원선이 연계되고 다시 대륙횡단철도와 연결되어 중국, 러시아, 유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일본의 간사이 공항, 홍콩의 첵렉콕공항, 상해의 푸동공항 등이 인천국제공항과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향후 동북아 허브공항의 위상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비교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입지, 가격, 제도면에서 경쟁력 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우리 모두는 공항개항에 대비하여 차질이 없이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항 이용객들의 주 이동로로 예상되는 경인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경인전철 등 간선가로변의 낙후된 상업지역을 정비, 이전해야 할 것이며, 조기에 제2연육교를 건설하여 인천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수도권 남부지역의 공항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천시에서는 얼마만큼 개항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심히 우려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공항이 개항되면 인천을 통해 출입하는 모든 이용객과 관광객을 기본적으로 인천에서 하루는 머물도록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은 24시간 운항되는 허브공항이므로 심야도착 승객 및 환승객들의 숙박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여행자라면 타지에서 관광을 위해 머물다가도 마지막날에는 출국을 위해 공항 근처인 인천으로 이동을 해서 비행시간을 기다릴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짧은 시간 머무르는 동안 어떻게 인천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만드느냐 하는 것이지만 공항의 입지가 인천에게 일정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천시의 관광숙박시설 현황을 별첨 2, 3을 살펴보면 호텔 총 10개에 810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나 평소 87%의 투숙률을 보이고 있어 활용가능한 객실수는 40여개 정도에 불과하므로 공항 개항 이후 인천도심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총 객실 수는 40여 객실로 외래 관광객 수용 객실수가 절대 부족한 실정이며 인천국제공항은 24시간 상시 운항되는 허브공항으로 심야에 도착되는 외국 항공기 승무원과 각종 회의에 참석할 내·외국인들로 인하여 1일 투숙객 3,500명, 3,200실의 객실이 필요하나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숙박시설을 보면 보편적으로 관광호텔을 선호하지만 중국인 관광객들은 상대적으로 여관, 모텔을 많이 이용하며 증가추세에 있는 중국인 관광객을 위하여 다양한 숙박시설의 개발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월드컵 개최로 인한 부족한 관광, 위락, 숙박시설에 대하여 주변지역의 개발여건을 감안할 때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인 영종도 지역과 인천도시기본계획상 상업지역이며 신공항고속도로 주변의 북인천 I.C 부근 경서동 348번지 일원 14만평 지역에 다양한 숙박시설과 상업시설을 유치하여 기존 도심지 위락, 상업지역을 이전 재배치하고 공항 이용객을 위한 대단위 숙박시설로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자 중앙일보 1면에 '환경영향평가 엉터리 주민들이 바로 잡았다.'라는 기사가 있고 별첨 4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용인 신봉지구 택지개발공사가 엉터리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관련법상 보존대상인 자연녹지 1만여평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나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훼손한 산림을 원상회복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관련기관들의 주먹구구식 평가와 탁상행정에 대한 질타와 관련기관들의 담합 의혹을 제기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러한 기사내용을 말씀드리냐 하면 각종 대형사업이나 대형시설물 공사에 있어서 교통영향평가와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이제까지 많은 사업이 이루어져 왔으며 그때마다 교통영향평가와 심의를 받아왔지만 결과에 대해 과연 누구나가 납득할 만한 평가와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져 왔느냐 하는 의구심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신문기사 내용과 같이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로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교통영향평가도 엉터리로 안 이루어진다고 누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인천시에서도 그동안 무수히 많은 교통영향평가와 심의를 해왔다고 보는데 본 의원의판단으로는 비록 교통영향평가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해당지역에 대한 교통흐름과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향후 교통 유발량 등에 대한 조사범위가 지나치게 편협되고 단편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단편적인 예가 터미널이 위치한 관교동 일대가 아니겠습니까?
교통을 유발하는 터미널부터 인근 신세계백화점, 뉴코아백화점,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분명히 그 당시에는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가 통과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지역은 매우 복잡하고 혼잡하며, 특히 일요일에는 모 교회 신도들의 차량이 인근 도로변까지 주차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시에서도 이에 대한 교통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향후 문학종합경기장의 완공과 인천지방경찰청 청사, 롯데백화점들이 들어서면 교통대란은 불 보듯 뻔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영향평가시 평가대상 범위를 지금보다 더 확대하고 교통영향평가심의도 더 강화시키는 것이 어떠한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5조에 명시한 9가지 부실판정 기준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교통영향평가시의 부실판정이 이제까지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몇 건이 되고 어떠한 내용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제5항에 명시된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1차에 한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제까지 재평가한 경우가 있는지 이에 대한 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제도에 대한 현행 문제점을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법규나 지침 등을 수정 건의하는 노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서울특별시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라고 석촌호수 주변에 있습니다.
강남의 교통대란을 위해서 그 건축을 유보하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교통정책도 제대로 바라보면서 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신경철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