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박형우 의원 구정질문

101회 제3본회의2002-02-26

박형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계양구 제1선거구 출신 박형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환 의장님과 항상 시민의 소리를 들으시는 가운데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여 오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101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6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기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종도 연결 연육도로 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0년 11월 21일 영종대교의 준공과 함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영종도는 이제는 일개의 섬이 아닌 육지와 연결되었습니다.

또한 인천은 작년 3월 29일 동북아 중추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으로 인하여 국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송도정보화 신도시와 신항만이 건설되면 인천은 공항과 항만을 연계한 명실공히 동북아 중심의 국제물류도시로 급부상할 수 있는 성장 잠재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영종도 지역은 공항배후단지 개발로 새로운 형태의 신시가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용유ㆍ무의지역은 공항과 연계한 대규모의 관광단지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상주인구의 증가나 유동인구의 증가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 등 무한히 성장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인천국제공항으로 접근하기 위한 도로망이라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외에는 전무한 실정이며 그나마도 서울에서의 접근이 편리하도록 설계되고 건설되어 인천시민들이 공항을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이로 인해 국제적인 공항이 들어선다는 사실에 자긍심과 지역발전을 기대했던 시민들은 인천이 한낱 서울이라는 거대도시의 시녀로 전락한 듯한 현실에 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적인 공항이 인천 관내에 있으면서도 접근 도로망의 부족으로 인하여 중구ㆍ동구ㆍ남구 일원 주민들은 원거리를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더구나 공항고속도로는 민자로 건설되어 적지 않은 통행료 부담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천시민을 위한 제2ㆍ제3의 연육도로 건설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송도신도시와 영종도를 연결하는 총 연장 19km의 제2연륙교 건설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제안되어 2001년 7월 영국의 AMEC사가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민간자본 1조 5,20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접속도로 건설사업비의 인천시 분담요구, 연육교 노선을 남측으로 변경요구,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요구 등 중앙 부처 간의 이견과 미온적인 자세로 인하여 사업이 백지화 위기에 처하고 있다는 최근의 보도를 접하고 시민들은 또 다시 분개하고 있습니다. 제2연륙교는 인천국제공항으로서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대체도로로서의 역할과 송도신도시에 국제적 기업체와 연구센타 등을 유치함으로써 인천이 국제 물류거점도시로 성장 발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제2경인고속도로ㆍ영동고속도로ㆍ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하여 수도권 이남지역의 교통수요를 담당하기 위하여서도 반드시 건설되어져야 하며 그 건설 시기도 앞당겨 조속히 추진되어야만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연륙교 건설의 조기착공을 위하여 인천시에서는 그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중앙정부 설득에 적극적 자세로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2연육교 건설사업의 지연에 따른 인천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영종지역 및 공항으로서의 접근성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천시 자체적으로 월미도나 연안부두에서 영종도를 연결하는 연육도로를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성지구 등 4개 지구의 도시개발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인천시에서는 난개발 방지 및 공공시설의 계획적인 확보로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계양구 효성동 119번지 일원 7만 7,000여평 등 4개 지구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성지구의 경우를 보면 ’99년 6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입안되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2001년 7월 1일 도시개발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래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사업을 직접 시행함으로써 공사기간의 연장 등 일부 불가피한 경우는 있었지만 나름대로 사업의 추진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의 개발방식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토지소유자가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45%의 감보율 적용과 5층 이하로의 건축제한 등 시의 방침에 대하여 소규모 토지소유자들은 사업성의 확보를 위해 개발밀도의 상향을 요구하고 있어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이렇다할 진척이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천시 방침이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합구성 자체가 불가능하고 사업 시행자를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본 사업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려는 효성지구 등 4개 지구의 개발사업을 주민들 자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과 관련한 타법에 의한 전면수용방식이나 종전의 구획정리사업처럼 인천시가 직접 시행하거나 구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박형우의원)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