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박창규 의원 구정질문

76회 제4본회의1999-12-03

박창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본 의원에게 당신의 10분간의 시간을 7분이라는 긴 시간을 할애해 주신 신맹순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강부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교육전반에 대한 질문은 원미정, 신맹순, 김영주 의원님께서 소상히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나온 것은 인현동 참사사건 때문에 교육감님에게 청소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을 아직도 감지 못하고 있는 인천교육청이 한심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유해환경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환경보건법에 절대정화교육, 상대정화교육이 나누어져 있는데 인현동 같은 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대책을 강구했는데 정화위원심의 과정에서 강화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천만의 얘기입니다. 무슨 권한으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영업을 못 합니까?

지금 본 의원이 영업신고증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음식점이라고 호프집, 소주방, 카페 동일합니다. 유흥업소 외에는, 그런데 무슨 재주로 정화위원심의 과정에서 강화한다고 답변하십니까?

근본적으로 틀린 법을 중앙정부에 교육부에 항의해야죠. 영업신고증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식품위생법 22조 5항이 잘못된 법입니다.

옛날에는 세분화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 가 보았어요. 청소년들 잘 가는 곳을, 법을 이렇게 고칠 이유도 있었더군요.

가보니까 국수 같은 것 안주로 해서 주고 그러한 극소수 때문에 법을 개정한 것 같습니다. 이 법 자체가 틀렸습니다. 중앙정부에 식품위생법 22조 5항을 세분화시켜야 됩니다.

옛날 같이, 호프집은 호프집 허가, 카페면 카페 청소년들 들어가는 것을, 교복을 당당하게 입고 소주방에 들어가도 막을 권한이 없어요. 거기에 음식 먹으러 가는데 누가 막아요. 원천적인 봉쇄를 하셔야 됩니다.

본 의원도 시정질문에서 얘기했고 오늘 세 의원님들도 촉구했지만 교육감님 답변이 근본적인 것 뿌리가 잘못됐는데 가지치기만 하면 그 나무가 삽니까? 청소년들에게 유해환경에 적합하도록 법으로 만들어줬는데 본 의원은 인현동 참사사건도 중앙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의원입니다. 식품위생법 22조 5항을 그렇게 꼭 동 법 시행령 13조를 세분화 안 시켰기 때문이에요.

교육감님께서는 우리 자라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강하게 건의할 의지는 없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본 의원이 고등학교 국사 상권, 교육부에서 만들어 낸 것인데 본 의원이 왜 교과서를 갖고 들먹거리냐 인천교육 자체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27쪽에 보면 국가의 형성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첨성단은 우리 강화에 있죠? 사적지 136호입니다. 첨성단은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올리던 제단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제단은 둥근단 지름 8.7%, 네모난단 6.6m 합한 것이 첨성단이에요. 그럼 교과서를 한 번 볼까요? 둥근단하고 향대 하나 있는 게 첨성단이 아니죠.

이러한 것을 인천의 역사도 바로 못 잡아 준 것이 인천교육의 현실이에요. 저는 참 뭐 역사에 대해서 학자는 아닙니다마는 인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사편찬위원회에다가 우리 교육감님이 강력히 항의를 해야죠. 잘못된 부분을 왜 시정 안 시키고 여태까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것이 다 젊은, 자라는, 아까 김영주 의원님께서도 대학진학률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고 이런 것도 발견 못 하는데 무슨 인천의 역사도 제대로 바로 못 잡으면서 무슨 교육청입니까?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감님 서면으로 장시간이기 때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