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박균열 의원 구정질문
박균열 의원입니다. 오늘 제70회 임시회에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동안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질문에 앞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 의총형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시정질문한 내용이 다음 답변을 하기 이전까지, 시장 답변 이전까지 답변서를 작성해서 각 의원들 앞에 나누어 주는 것이, 깔아주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의회 쪽에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의총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이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서로의 편리를 위해서 의원들이 질의서를, 질의요지를 내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시나리오를 내듯이 시장님의 답변도 답변서를 내가지고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서로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답변서를 각 의석에 깔아주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어렵다든지 안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안 된다면 적어도 답변하실 때 공개적으로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타지방자치단체나 국회 또는 여타한 곳에서도 이런 부분들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설명하면 서로 교감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왜 그렇게 외석에서 얘기를 하고 본 질의에서 본인들은 답변을 안 하는 것인지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답변서를 각 의석에 깔아주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깔아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저도 오늘 시나리오를 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시나리오를 내는 것이 의무적으로 법적 조항도 아니고 안 내면 안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안 내려다가 억지로 나중에 내다가 보니까 오타도 많이 있고 또 이 중에서는 문장이 매끄럽지 못하게 정리된 부분도 있는데 시간도 됐고 해서 그냥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질문을 이 질문요지서 내지는 시나리오를 참고로 해서 답변해 주시고 요지만 그냥 질의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인천시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날로 환경에 관심이 높아지고 또 모든 시민과 국민의 관심사인 환경문제가 가장 심각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당초 이 수도권매립지를 보면 서울시가 난지도에 그 동안 쓰레기 매립을 해오다가 난지도 쓰레기매립지가 포화상태가 돼서 이미 매립 종료가 되므로써 새로운 매립지를 확보해야 되겠는데 서울시에는 마땅한 위치가 없고 또 확보할 부지가 없어서 부지확보에 고심하던 중 경기도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정책적으로 부지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동아매립지, 동아건설에서 건립하고 있는 서해안 간척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도권매립지하고 동아매립지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이 총 1,100만평이 있습니다. 1,100만평 중에서 약 627만평을 수도권매립지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동아건설에게는 상당히 당시에 여러 가지 토지를 수탈 당했다는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627만평을 확보하면서 그 기금 중에 환경보전기금 150억과 나머지는 채권발행금액 300억원을 도합해서 450억원에 동아건설과 계약해서 부지확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담배소비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바뀌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서울시가 나중에 300억을 대신 채무를 상환해 준 것이죠. 대신 갚은 것이죠. 그래서 환경부가 150억, 서울시가 300억 이렇게 됐던 것인데 지금에 와서 서울시는 서울시가 300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 지분에 따라서 권한이나 모든 것이 70%는 서울시에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가 주장하는 소위 소유권 내지는 지분은 토지나 건물을 투자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투자가치를 늘리려고 하는 어떤 부가가치적인 그런 비용이 아니고 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한 부지확보의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건물이나 토지의 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비용과는 엄격히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기서 서울시가 얘기하는 부분에 서울시는 현재 환경 측면에서 본다면 가장 환경오염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이 서울시고 두 번째는 경기도가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전체 쓰레기 반입량 중에서 가장 적게 배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찌 보면 환경파괴 부분에서는 서울시가 가장 주범이고 두 번째로 경기도고 그 다음에 우리 인천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서울시나 경기도는 쓰레기를 편리하고 저렴한 가격에, 싼 가격에 갖다 버리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는 거기와는 반대로 금액이 상향되고 비용부담이, 매립비용이 증가된다고 하더라도 완벽한 매립 그러니까 위생매립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와 경기도는 우리 인천시와는 전혀 다르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관리조합의 위원도 역시 서울시 위주로 서울시가 5명, 인천시가 3명, 경기도가 3명 해서 실질적으로 환경파괴를 가장 많이 하는 서울시가 주인역할을 하고 전권을 행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각종 환경문제라든지 검단주민대책위하고 마찰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엄청나게 납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정말로 고민하고 앞으로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인천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공익성을 띤 위생매립을 할 수 있는가를 정말 이제는 고민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내부운영상태를 보더라도 현재 우리 시에서 2급 공무원이 조합장으로 파견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조합장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규정에 의해서 서울시 공무원이 사무국장으로 전임하는 그런 상황으로 볼 때 당시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원이 좀 알아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당시에 쓰레기매립조합이 설립될 때는 환경관리공단이 '91년에 설립되면서 환경관리공단 이후에 '91년 11월 7일에 매립조합이 나중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조합장이 상근이 아닌 3시의 부시장이 조합장을 역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변경되면서 각 시의 2급 공무원이 파견되고 있는데 당초에 상주하지, 그러니까 상근하지 못할 것을 예측해서 사무국장한테 전결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거의 사무국장한테 일임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후에 2급 공무원이 직접 조합장으로 상근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규정된 규정에 따라서 사무국장이 전결 처리로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3시의 공무원이 거의 동일수로 공동 근무하기 때문에 자기 시의 공무원이 아니면 서로간에 충돌하고 또 지휘체계나 통제를 전혀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해가 엇갈리는 그런 상황으로 서로 상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매립조합에 조합장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인사권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무국장 전결로 인해서 실질적인 조합장이 조합장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시에서 조합장을 하던지간에 조합장에게 인사권 내지는 전권을 줘서 원활하게 수도권매립지운영조합을 통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호 업무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매립조합은 어쩌면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수도권매립조합과 환경관리공단간의 의견충돌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됐고 또 환경관리공단에서 집행하고 있는 각종 예산에 대해서는 운영조합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하는 이런 병폐가 나서 그야말로 수도권매립지는 운영관리조합뿐만이 아니라 환경관리공단 모두가 치외법권처럼 구조조정 대상도 아니고 또한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써도 감시·감독망에 벗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많은 지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 내지는 또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책임성이 없는 환경관리공단과 운영조합이 이원화 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원화를 해야 된다 그래야 그 책임의 한계성을 분명히 할 수 있고 또 명확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일원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일원화 방안에서 환경관리공단은 환경관리공단으로 일원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쓰레기매립조합은 조합으로 일원화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것이 3시 지방공사와 이런 얘기가 시작돼서 상당히 3시가 절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인천시는 3시 공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바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집행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인천지방공사 그러니까 인천공사화를 요구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서울시는 인천시에게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자기 주장을 펴오다가 인천시가 요구하는 여덟 가지 중에서 마지막 다섯 가지를 양보하면서 대신 조건부를 걸었습니다. 수도권매립지의 매립이 끝난 다음에는 그 소유권을 서울시에 넘겨 달라는 이런 요구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과정으로 봤을 때 인천에 있는 토지를 매립사업이 끝난 다음에 서울시가 소유권을 갖겠다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없는 부분이고 인천시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화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현행대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잦은 마찰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정말로 인천시민을 위한 위생매립을 위해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방법이 각 시·도 자치단체장의 정책적인 결정이 있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가 의회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만이 수도권매립지의 그간에 어려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공사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화로 갔을 때는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수도권매립지가 공사화, 3시 지방공사가 돼가지고 민간단체로 넘어 갔을 때 과연 위생매립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통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인지 또 공사화 됐을 때는 민간단체로 운영되는데 거기에 3시가 지금처럼 공무원이나 시의원이 직접 참여하면서 이사회형태로 의결기구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더 그냥 지나친 상태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제가 여러 대책위와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했던 내용들에 의하면 지금 현재 환경관리공단과 쓰레기매립조합이 이원화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국무총리조정실에서, 행정조정실에서 조정했던 것처럼 이행을 하면 전혀 문제가 아닌데 서로간에 기득권이라든지 어떤 이익을 좇아서, 자기이익을 좇아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서로간에 이해다툼이 엇갈리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매립에 관해서는 당초 행정조정실에서 조정한 것처럼 환경관리공단에서 전권을 행사하고 대신 예산을 배정하는 운영조합에서는 감시·감독 내지는 공단에 대한 감사권을 확실히 행사한다고 한다면 이원화 부분도 해결되고 위생매립에 대해서 책임있게 환경관리공단이 집행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물론 서울시, 경기도와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계획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은 유인물을 참고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바라고 다음으로 택시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부가가치세는 그 동안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는 부가가치세가 100% 감면된 상태입니다.
유독 택시는 우리가 평소에 편하게 부를 때는 대중교통이라고 하면서도 이러한 세제혜택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행정규제를 할 때는 공익을 위한 대중교통이 아닌 고급 서비스 교통인 고급 교통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구조 때문에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관광버스 모두가 부가가치세가 감면되고 있습니다마는 유독 택시만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오다가 그 동안 50% 감면한 부분에 대해서는 택시근로자의 후생복지 차원으로서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노사간에 협의가 잘 안 돼서 지금까지 노사마찰의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98년 1/4분기부터 2000년 4/4분기까지 다시 마지막 50%를 감면해서 이것을 택시근로자 처우개선에 100% 활용을 하는 이런 취지로 한시적으로 감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노사가 지금 계속적인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서 마지막 노사간의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다가 택시전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완전월급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협의가 되지 않아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일부 조정한 바 있으나 지금 현재 인천시에는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족할 만한 답이 나올 수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번 홍역을 치르고 노사간의 갈등 내지는 분규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가측인 우리 시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법률에 따라서 집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고 보고 또 노사정위원회를 발족한 바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과정에서 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완전월급제 부분을 어떻게 조화있게 이루어 낼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분규 속에서도 지금 현재 인천시내 택시대수가 적정대수에 오히려 추가했다라고 이렇게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99년분 택시증차가 이미 확정되고 발표 직전에 와 있다는 얘기들이 외부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택시증차를 하려고 생각하는지 또 그런 계획이 있는지 확정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교유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천교유수지가 당초에 석남수로와 인천유수지는 별개로 이렇게 관리되는 부분들이 지금은 인천유수지가 방대하게 확장도 하고 충분히 우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오히려 서구에서는 인천교유수지에서 역류하는, 그것이 석남수로로 역류하는 그런 물 때문에 그러니까 홍수시에 오히려 물이 바다로 빠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천교유수지에서 석남수로로 역류하기 때문에 가좌동과 석남동에 장마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인천교유수지가 석남수로를 역류해 가지고 과거에 침수되지 않은 가좌동이나 석남동이 침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주장이 사실이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그쪽에 퇴적토로 인해서 준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예산이 부족하므로 준설을 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 침수가 된다라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그 침수보다는 각 관로에 유수로 흐를 수 있는 경사도라든지 아니면 관로 자체에 쌓여있는 퇴적토 때문에 오히려 물이 빠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지의 준설뿐만이 아니라 각 관로의 준설을 금년 장마철 이전에 완료해야만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금년에도 또다시 소위 재해가 아닌, 천재가 아닌 인재로서 다시 피해가 온다고 한다면 정말 이것은 작년 약 87가구의 그쪽 피해 주민들과의 약속했던 내용들을 위반하는 것이고 또다시 인재가 온다면 이 부분은 우리 시가 다시 한번 책임져야 될 내용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인물에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가좌동에서 경서동간 40m 도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서북부매립지 그러니까 동아매립지를 개발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해 왔고 시뿐만이 아니라 구에서도 각종 성명서 내지는 관련 중앙부서와 농림부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들이 지금까지 당초의 목적대로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농진청에서 약 6,500억을 들여서 수도권매립지를 동아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거의 진행이 마무리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인천시가 개발하겠다고 요구한 때는 반대하는 농림부가 이 땅을 사들여서 그들이 농사를 지을 것인지 아니면 농림부 입맛대로, 입맛에 맞게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계속적으로 서구매립지를 개발하기 어려울 때는 취락지역으로 돼 있는 54만평에 대해서만이라도 우선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이 농진청으로 넘어가는 약 500만평의 서구매립지를 우선 54만평이라도 우리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54만평 중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가좌동에서 경서동간 도로가 그 54만평 중앙으로 뚫리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양측면의 토지는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고 효용가치가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40m 도로에 대해서는 농진청이 개발하려고 하는 서구매립지와 관련해서 하루속히 도로개설을 해야 된다고 보는 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98년도 12월까지 공사를 착공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예산 38억씩까지 확보했다가 여러 가지 무슨 연유에서인지 소래대교 쪽으로 예산을 전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가좌동, 경서동간 도로를 방치해 오다가 작년 12월 말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마는 공사비는 3억, 사업비는 3억, 보상비는 약 15억 정도 해가지고 3억 가지고 약 480억 되는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금년 추경예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는 것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또한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제 IMF로 인해서 우리 시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기 발주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하는 또 아니면 그것을 보전하는 과정으로 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공약이라든지 아니면 그쪽 주민의 목소리에 밀려서 계속 공사를 여기저기 벌려만 놓고 한 가지도 마무리짓지 못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시세를 낭비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미 발주된 공사들에 대해서 원만하게 예산지원이 되고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유인물이 아니고 오히려 얘기로 하려니까 두서없이 왔다갔다 여러 가지 한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유인물을 참고하셔 가지고, 근본적인 내용이 변질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들이 유인물과 제가 지금 묻는 부분과 통합해서 시원한 그런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료는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오후에 답변하실 때 미리 좀 전부 다 깔아주시면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라고 보아지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조금 시원하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